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택의 양도에 소득세법 부칙§14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3-서-3125 선고일 2023.10.26

09.3.16.∼12.12.31.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1세대3주택자에 해당하여도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된 쟁점부칙은 12.12.31.까지로 일몰된 것으로 보이고 17.12.19. 개정되어 18.4.1.부터 시행된 소득세법§104⑦3호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1세대3주택 이상자로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한 쟁점주택을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11.19.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20.7.17. 이를 OOO원에 양도한 후,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9270호, 2008.12.26.) 제14조(이하 “쟁점부칙”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2020.10.5. 202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한편, 청구인의 배우자 AAA은 2017.7.20. OOO(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이와 별개로 청구인은 2018.12.31. OOO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2020.7.15.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주택과 대체주택을 소유하면서 임대주택을 취득함에 따라 1세대 3주택(임대주택, 쟁점주택, 대체주택)이 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택의 양도를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일반세율에 20%p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2022.10.25.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 쟁점부칙은 1세대 3주택에 대한 특례로서, 특정 기간 동안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그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일반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고, 이는 현재까지 폐지되지 않고 존치되어 있으므로, 위 특정 기간 내에 취득한 쟁점주택의 양도에는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OOO (가) 쟁점부칙은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특례규정으로 독립된 양도소득의 대상과 세율을 정한 규정이다. (나) 법률의 개정 시에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명시적인 조치가 없다면 개정 법률에 다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도 부칙의 경과규정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2.7.26. 선고 2001두11168 판결 참조), 쟁점부칙은 2009.1.1. 법률 제9270호로 그 효력이 발효된 후 여러 차례 소득세법의 개정이 있었지만 쟁점부칙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적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는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다) 최근 법원도 쟁점부칙이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를 인용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 효력까지 위 제4호의 존속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즉 위 제4호가 이후 개정으로 삭제되었다고 해서 위 부칙조항도 그와 운명을 같이 하여 당연히 실효된다고 볼 수 없다(수원고등법원 2023.6.21. 선고 2022누13943 판결)고 판결한바 있다.

(2) (쟁점②) 쟁점주택은 중과세가 배제되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았는데, 양도차익 중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면 동일한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중과세율을 각각 적용하는 것이 되므로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비합리적인 해석이다. (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은 투기로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며, 투기목적의 주택소유를 억제하여 주택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임대주택과 더불어 일반주택도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입법취지와 관련규정의 체계 등을 비추어 보면, 일반주택(종전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더라도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써 거주자에게 투기목적이 없다면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는 없는 것이며, 당해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2.27. 선고 2010두27806 판결 참조).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 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영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점,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등의 취지를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 9억원 이하 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하면서 9억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라) 더욱이 2021.2.17.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이 개정됨에 따라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주택의 경우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조문을 신설한바, 이는 종전의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소급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이 2012.11.19.이므로 쟁점부칙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양도일 (2020.7.17.) 현재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총 3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에 해당하고, 쟁점주택의 소재지인 OOO는 2017.8.3.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부칙은 부동산 침체기인 2009.3.16.∼2012.12.31. 기간 동안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일 뿐, 지정지역 안에 소재한 1세대 3주택 양도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에 관한 것으로서 1세대 3주택자가 지정지역 안에 소재한 주택을 위 기간중에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부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 (나) 조세심판원은 쟁점부칙은 2012.12.31.까지로 적용기한이 종료된 점, 청구인은 1세대 3주택 이상자로서 국토교통부 공고(제2017-1305호, 2017.9.6.)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한 쟁점주택을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쟁점부칙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조심 2019서3209, 2020.4.20. 외 다수).

(2) (쟁점②) 쟁점주택은 고가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여, 전체양도차익 중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고가주택의 입법 취지는 양도가액 중 9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비과세에서 제외함으로써 과다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방지를 통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고가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1세대 3주택 규정은 주택 거래 시장질서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해 투기 억제가 필요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양도에 적용되는 것으로 입법 취지 및 성격이 다르다. (나)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 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 소유자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에 2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 따르면 중과세율 배제주택으로 쟁점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같은 항 본문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쟁점주택의 양도는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① 쟁점주택의 양도에 쟁점부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주택의 양도를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0.12.8. 대통령령 제31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단서 생략).

10. 1세대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8.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3년이 지난 경우로서 제155조 제1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10. 1세대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해당 주택 (3)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3. 제15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서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2021.2.17. 신설)

(4)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제6항을 적용할 때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1.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1항 제4호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⑥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5)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⑥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6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6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제1항 제2호의3 및 제2호의4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5(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은 제1항 제2호의2에 따른 세율) 부칙<법률 제9270호, 2010.12.27. 개정>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은 2012.11.19.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청구인의 배우자가 2017.7.20. 대체주택을 취득하였고, 이와 별개로 청구인은 2018.12.31. 임대주택을 취득하고 2020.7.15. 장기임대주택의 사업자등록(관할지방자치단체에 민간임대주택의 등록 및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20.7.17.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고가주택의 양도)하였으며, 쟁점주택의 소재지인 OOO는 위 양도일 현재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표1>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들의 주택 보유내역 OOO (나) 청구인은 2020.10.5. 쟁점주택의 양도가액 중 OOO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임대주택 및 대체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에 따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의 요건(각각 제20항 및 제1항)을 충족하지만 쟁점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는 고가주택이므로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에 따라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3주택(쟁점주택, 대체주택, 임대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같은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표2> 양도소득세 경정·고지 내역 OOO (다) 「소득세법」 제104조 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하여 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가 폐지되었는바, 1세대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에 대한 주요 세법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다주택자 중과제도 주요 개정 내용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칙에 따라 쟁점주택의 양도에는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여도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된 쟁점부칙은 2012.12.31.까지로 일몰된 것으로 보이고, 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어 2018.4.1.부터 시행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 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1세대 3주택 이상자로서 국토교통부 공고(제2017-1305호, 2017.9.6.)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한 쟁점주택을 양도한 점(조심 2019서3209, 2020.4.20. 외 다수, 같은 뜻)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 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시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일반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일반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청구인은 장기임대주택 외에 2주택(쟁점주택, 대체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조심 2019중4533, 조심 2022서7833 외 다수, 같은 뜻)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