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 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고,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면 충분하므로 총수입금액에서 우선 공제한 후 나머지만을 이익분배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면 그 이자는 필요경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1.10.13. 선고 2011두15466 판결 참조). 따라서 쟁점차입금은 쟁점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차입한 금액이므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해당하는바 쟁점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2) 사업을 영위할 때 그 자금을 자기자본과 차입금 중 어느 것으로 조달할지 여부는 사업자가 선택할 문제로서, 그것이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개인목적으로 차입한 초과인출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하는데(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두11874 판결 등 참조),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차입금과 자기자본 중 어느 것을 원천으로 할지 여부는 청구인과 AAA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자기자본으로 부족한 부분을 차입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이 건에서 조세회피로 볼 만한 사정도 없고 청구인의 선택을 부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인규정도 없으므로 쟁점차입금에 대한 쟁점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소득세법에 따른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는 사업으로 인한 소득의 종국적인 법적 귀속주체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공동사업의 소득계산에 있어 법인격도 없고 단체로서 법적지위도 불분명한 소득계산의 단위로 삼고 있으므로 필요경비를 판단할 때 단체로서의 법적 지위는 고려요소로 볼 수 없고, 외형상 조합의 명의로 하지 않은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조합을 위한 부동산 매매를 위하여 차입하는 경우, 그 채무를 조합채무로 볼 수 없다거나 조합이 아닌 공동사업자 중 1인의 명으로 대출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채무의 법적 귀속주체와 무관하게 공동사업에 제공할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자를 공동사업자가 함께 분담하여 총수입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만을 이익분배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것이다(대법원 2011.10.13. 선고 2011두15466 판결 등 참조). 쟁점공동사업이 개인사업자 1인의 사업이었다면, 쟁점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공동사업이 2인의 공동사업이라서 1인 사업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동일한 경제적 실질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 취급하는 것이다. 그리고 쟁점차입금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대금을 지급하는데 전액 사용되었고, 회계상으로도 출자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장기차입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매년 쟁점이자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공동사업에 필요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된 쟁점차입금을 청구인이 쟁점공동사업에 출자한 것으로 보고 쟁점차입금에 대한 쟁점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공동사업의 손익분배비율에 관한 합의는 원칙적으로 지분비율과는 별도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금전출자 외에 노무출자 등이 가능한 점에 비추어 보면 손익분배비율이 반드시 금전출자비율과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닌바, 손익분배비율만으로 공동사업자들 사이의 출자비율 및 법률행위에 관한 의사를 추단하는 것은 부당하므로(서울행정법원 2022.9.15. 선고 2021구합60472 판결 참조), 쟁점차입금을 쟁점공동사업에 대한 청구인 출자지분에 상응하는 출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는바, 쟁점차입금은 쟁점공동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직접적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
(5) 처분청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2서6790, 2022.10.6.)도 임대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공동사업지분율로 분배한 후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자 중 1인만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있어서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일 뿐, 공동사업자 중 1인의 명의로 차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채를 공동사업에 제공할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이나 대환대출 등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자를 공동사업자가 함께 분담하여 총수입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만 이익분배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면 그 이자는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삼을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6)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로 분배하므로, 원칙적으로 단독사업자와 공동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할 경우 해당 사업장이 부담하게 될 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도 동일해야 한다. 따라서 쟁점공동사업을 단독 개인사업자로서 운영하였다면 쟁점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었는바, 공동사업으로 영위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동일한 경제적 실질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인 취급을 하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도 허용되어야 한다.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라면 약정에 따른 출자비율에 따라 현물(부동산)이나 현금을 출자하고 그 출자금으로 임대용 부동산을 매수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쟁점차입금을 쟁점부동산의 매수자금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차입금은 청구인이 공동사업자의 일원으로서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약정된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장에 출자하여야 할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상응한 자금을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은 것이다. 따라서 쟁점차입금을 공동사업에 출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부담한 것이지 쟁점공동사업 자체와 무관한 부채라 할 것이므로, 쟁점차입금의 지급이자인 쟁점이자도 쟁점공동사업과 관련 없는 경비로 필요경비에서 제외된다.
(2) AAA가 자신의 지분 OOO에 해당하는 금액을 쟁점공동사업에 출자하고 회계상 자본금으로 계상하였는바, 마찬가지로 청구인도 자신의 지분 OOO에 상당하는 금액을 쟁점공동사업에 출자해야 하므로, 쟁점차입금은 청구인이 부담해야 하는 출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만약 출자금이 아니라면 청구인은 이 건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서 OOO를 향유할 권리를 누릴 수 없다.
(3) AAA의 경우 자신의 지분 OOO를 모두 현금 및 개인적인 대출금을 재원으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 상응하여 청구인도 자신의 지분 OOO에 해당되는 출자금 OOO을 모두 현금 또는 개인적인 대출금을 재원으로 하여 불입하여야 마땅한데, 청구인이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쟁점공동사업의 자산인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하였다 하여 이를 쟁점공동사업의 차입금으로 보아 쟁점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4) 기획재정부도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규를 여러 차례 회신한 바 있고(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301, 2007.5.29., 재소득 46073-90, 2000.5.1.), 조세심판원도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국심 2007서3791, 2007.12.6., 조심 2013서1720, 2013.9.10.), 공동사업에 출자할 목적으로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조심 2010서1637, 2010.9.13., 조심 2022서6790, 2022.10.6. 외 다수).
(5) 한편, 청구인은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들어 쟁점차입금은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차입하여 쟁점부동산 취득에 직접 사용되었으므로 쟁점이자는 쟁점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판례 등은 공동사업자가 아닌 단독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거주자의 이자비용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대한 판결(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두11874 판결, 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1799 판결), 임대업이 아닌 엔화스왑예금 거래에 따른 선물환이익을 이자소득세로 과세할 것인지에 대한 판결(대법원 2011.5.13. 선고 2010두5004 판결), 부동산 취득 시 전 소유자의 채무를 그대로 인수함에 따른 이자비용을 공동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한 판결(서울고등법원 2011.11.16. 선고 2011누20835 판결) 및 출자금의 범위를 한정한 이후 공동사업의 사업비의 조달을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이자비용을 공동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한 판결(대법원 2011.10.13. 선고 2011두15466 판결)로 모두 이 사건 사실관계와 달라 위 판례들을 근거로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