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고모로부터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증여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이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부친·고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부친·고모로부터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증여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이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부친·고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①) 조사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법한 소명기회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였고,국세기본법제81조의8 제5항에서 정한 절차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이는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 (가) 조사청은 2020.9.4. 입금된 OOO원 및 2020.10.21. 입금된 OOO원에 대한 소명요청을 세무조사 종료일인 2022.8.10.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청구인에게 충분하게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세무조사는 납세자에게 적법한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2022.5.26.부터 2022.7.15.까지 세무조사가 중지되었음에도 2022.5.27. OOO으로부터 금융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우편물을 받았고, 이후 2022.7.18.부터 2022.8.3.까지 2차 세무조사 중지기간에도 OOO으로부터 2022.7.22. 금융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우편물을 수령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8 제5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무조사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2) (쟁점②) 조사청이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판단한 OOO원은 청구인에게 입금된 금액이 아니라 청구인이 부친에게 이체한 것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소명하였고, 청구인이 청구인의 고모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판단한 OOO원도 청구인이 고모에게 보유한 채권을 회수한 것이라고 소명하였음에도 추가 소명 요청을 하지 않고 증여세를 결정하였으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①)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였고,국세기본법제81조의8 제5항에서 정한 절차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에 대해 소명기회를 충분히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2022.8.4. 소명요구를 하였고, 2022.8.9. 청구인으로부터 회신을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2022.8.10. 추가 해명안내를 발송하였고, 이에 대한 메일 수신 및 열람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2022.8.25. 세무조사 결과통지, 2022.10.7. 납부고지서 발송에 이르기까지 청구인은 어떠한 해명이나 주장 등 대응을 하지 않았고,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행위도 없었다. (나) 조사청은 2022.5.18. 금융기관에 금융조회를 요청하였고,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는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금융기관에서 조사중지 기간 중 청구인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지한 것일 뿐이다. 또한 금융조회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질문․조사권 행사로 보지 않기 때문에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중지 기간 중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쟁점②)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입금받은 OOO원과 고모로부터 입금받은 OOO원은 모두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인은 2020.9.29. 부친에게 OOO원을 부친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2020.10.21. 부친으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았는바, 조사청은 상기 입금받은 금액에서 입금한 금액을 차감한 OOO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았다고 본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2020.9.29.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한 OOO원은 공모주 청약 관계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친에게 빌려주었다가, 2020.10.13. 모친으로부터 이자 포함하여 OOO원을 돌려받았다고 해명하였는바,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나) 청구인은 고모로부터 이체된 OOO원은 기존 대여금채권을 회수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채권 회수 주장과 함께 심판청구 시 새롭게 차용증을 제시하였고, 실제 대여일을 알 수 없으며, 당초 조사 과정에서 대여금의 원금이 OOO원이라고 소명하였으나, 실제 차용증에 기재된 원금은 OOO원인 점 등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 청구인과 고모 사이에 채권․채무 발생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채권 발생일자, 대여금의 원천, 금융자료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빙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 회수금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① 청구인이 세무조사 과정 중 소명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고 처분청이 조사중지 기간 중 금융정보를 조회한 것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일부를 부친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1.1.14. 쟁점부동산의 지분 1/2을 OOO원에 강제경매로 취득하였고, 2021.7.8. 쟁점부동산의 나머지 지분 1/2을 OOO원에 공유자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였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관련 공문 등을 근거로 청구인을 대상자로 한 자금출처 조사 진행 과정을 정리하면 <표1>과 같다. <표1>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 관련 일자별 정리 ㅇㅇㅇ (다) 조사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자금출처 조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조사종결복명서 중 ‘조사사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조사청이 청구인에 대해 실시한 자금출처 조사 주요 내용 발췌 ㅇㅇㅇ (라) 조사청은 금융조회를 통해 청구인의 OOO계좌(계좌번호:OOO)를 정리한 내역을 아래 <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3> 조사청의 청구인 OOO계좌 확인 내역 ㅇㅇㅇ (마) 조사청은 2022.8.9. 청구인이 제출한 ‘OOO원 출금에 대한 소명’과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아래 <표4>와 같이 소명내역을 제출받았으나, 청구인의 모친과의 거래 금액에 관한 소명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우연히 금액이 동일하기는 하다), 청구인의 부친과의 거래 금액 OOO원(OOO원-OOO원, 위 (나) <표3> 음영 부분 참고)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표4> 청구인의 OOO원 출금에 대한 소명 내역 ㅇㅇㅇ (바) 청구인이 2020.7.29. 청구인의 고모로부터 입금받은 OOO원의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고모가 작성한 차용증을 아래 <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5> 청구인과 청구인의 고모가 작성하여 제출한 차용증 ㅇㅇㅇ (사) 청구인은 2022.8.10. 14:24경 조사청 직원으로부터 ‘해명자료 추가 요청’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수신하였다며, 그 사본을 제출하였고, 이메일의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이 조사종결일 조사청 직원에게서 수보한 이메일 내역 ㅇㅇㅇ (아) 청구인은 2022.5.27. 및 2022.7.25. OOO지점 및 OOO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안내’라는 문서를 받았고, 주요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안내문 중 주요 내용 발췌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세무조사 시 소명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고, 중지기간 중 금융정보를 조회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세무조사 종결 전에 소명요구 관련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열람하였으며, 조사종결 후에라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점, 조사청은 세무조사 기간 중 금융기관에 금융조회를 요청하였고,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는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금융기관에서 조사중지 기간 중 청구인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지한 것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어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바(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청구인은 부친으로부터 입금된 금원은 증여가 아니고, 청구인의 고모로부터 입금된 금원은 고모와의 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반환받은 금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친과 고모로부터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 증여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이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부친과 고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청구인과 위 당사자 사이의 일정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금전소비대차로도 인정하여 이를 반영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청구인의 고모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조사청이 이를 자금원천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는 등 청구인이 청구인의 고모에게 금전을 대여할 이유나 여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일부를 부친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①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5. 제81조의16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보호관등 이라 한다)이 세금탈루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세무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게 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채권의 확보 등 긴급히 조사를 재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⑥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16(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① 국세청장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두고,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을 각각 1인을 둔다.
④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직무・권한 등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3조의9(세무조사의 중지) 법 제81조의8 제4항에서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1조의7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5. 제63조의16 제1항 제1호(같은 조 제2항에서 위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 제81조의16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제63조의10(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법 제81조의9 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중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