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제21조 제1항에서 알선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원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이 알선 대가로 ㅇㅇ만원을 수수한 범죄사실이 확정되어 위법소득에 대한 청구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소득세법제21조 제1항에서 알선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원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이 알선 대가로 ㅇㅇ만원을 수수한 범죄사실이 확정되어 위법소득에 대한 청구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대출 알선 명목으로 OOO원을 수수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9.1.18. OOO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 추징금 OOO원을 선고(2018고합287)받았고, 위 판결은 2019.9.27. 확정(대법원 2019.9.27. 선고 2019도10860 판결)되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수한 OOO원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에 따른 청구인의 기타소득(알선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으로 보아 2022.9.28.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22.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OOO원을 수수한 대가로 징역형을 살고 나왔고, 사기를 당해서 수수한 금액을 한 푼도 쓰지 못했으며 이에 대하여 현재 수사 중에 있다. 청구인은 기초수급자로 월 OOO원씩 정부혜택으로 보증금도 없이 월세 OOO원에 살고 있는 등 세금을 낼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므로 납 부할 가망이 없는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 주기를 희망한다.
청구인이 기초수급자이고 보증금도 없이 월세로 살고 있다는 등 현재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주장은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알선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죄)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확정된 법원 판결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2. 처분청은 판결자료로 생성된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청구인에게 추징금 납부내역을 2022.3.18.까지 제출하도록 청구인에게 해명자료 제출 안내하였으나(2022.2.28. 수령) 7월까지 해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2022.7.12. 해명자료 미제출로 내부 처리하고, 알선 대가로 수수한 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인적공제 및 표준세액,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하였다.
3. 처분청은 2022.8.3. 위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2022.9.28. 납부고지하였다.
4. 처분청은 2023.1.3. 청구인이 추징금 OOO원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세액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에서 알선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원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이 알선 대가로 OOO원을 수수한 범죄사실이 확정되어 위법소득에 대한 청구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점, 추징금 OOO원 중 납부되지 아니한 OOO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상실은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경제적 형편 등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20서261, 2020.12.15. 외 다수 참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