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서3107 선고일 2023-10-17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사업장과 쟁점매입처 사이의 거래는 거래 관련 계약서나 거래대금의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실물 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되고, 이를 위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물 거래가 없음에도 실물을 거래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은 과세관청의 조세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서078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10.7.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개업하였고, OOO에서 전자부품 제조․도매업을 영위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1년 제1기부터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대표자 AAA,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인 매입세금계산서 114매를 교부받은 다음, 위 금액을 필요경비(매입원가)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다. 한편 OOO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3.2.부터 2021.5.25.까지 쟁점사업장과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사업장이 2011년 제1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해당 거래를 “쟁점매입거래”라 한다)를 수취한 것을 확인하고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21.6.7. 쟁점사업장에 2011년 제1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이후 처분청은 2022.5.16. 쟁점사업장이 2011년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고, 상기 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뒤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2. 이의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기각하였다.
  • 마. 이후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매입처의 전기요금, 임차료 및 판매관리비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22.12.15. 청구인에게 2012년 ~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 바. 이에 청구인은 <별지1>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 쟁점매입거래는 친족관계인 업체 사이에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매형인 쟁점매입처 대표 AAA, 청구인의 여동생인 BBB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전제에서 OOO경찰서에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OOO경찰서는 청구인 등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송치처분을 하였다. OOO경찰서가 작성한 불송치결정서에는 AAA을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로 인정하고 있고, 조세포탈 목적보다는 일거리를 감당할 수 없어 청구인 등이 쟁점매입처를 설립한 것으로 보이며, 111매의 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허위로 발행된 것으로 추정하는 진술만 있을 뿐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쟁점매입처는 사업장 임차 비용을 지급하고 있었고, 대당 OOO이 넘는 장비를 갖추고 있었으며, 전기료 납부내역도 있고, 쟁점사업장 외에 다른 업체와의 거래도 일부 확인되는바, 조사청이 쟁점매입처를 완전 가공의 소위 페이퍼 컴퍼니로 보아 쟁점사업장이 실물 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본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은 ‘OOO’라는 상호로 PCB 부품, 특수고무제품 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998년경 OOO에서 사업을 시작하여 2011년경 현재의 OOO 사업장으로 이전한 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쟁점사업장의 관리인으로 청구인 본인 외에 여동생 BBB, 여동생의 배우자로 쟁점사업장의 사무담당 과장인 CCC, 청구인의 누나 DDD, 누나의 배우자이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인 AAA 4명이 있고, 그 외 생산직 종업원 2~3명 정도가 유동적으로 근무하였다. 그러던 중 2008년경 쟁점사업장의 납품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자체 생산에 한계가 있어 외주업체에 하청을 주던 중, 여동생 BBB이 매형인 AAA 명의의 별도 사업체를 설립한 후 납품을 받게 되면 쟁점사업장과 누나 가족의 생계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제안하였고, 청구인과 AAA이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여 2008.5.16.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호를 ‘OOO’로 하였다. 이후 청구인이 영업활동을 하여 외부업체와 납품계약을 체결하면, 쟁점사업장의 과장인 CCC이 자체생산 물량과 외주 물량을 구분하였고, 외주 물량은 하청업체에 외주가공하도록 발주하였으며, 쟁점매입처에도 물량을 생산하도록 지시하여 납품 기한 내에 생산된 물품을 취합한 후 납기에 맞춰 외부업체에 납품하는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다)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 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두42001, 대법원 2017.1.12.선고 2016두52811 판결 참조), 청구인과 쟁점매입처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여 왔는바, 위 대법원의 판시사항과 같이 조세포탈의 의도와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매입거래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②) 쟁점거래를 객관적 증빙 없이 제보자의 진술만으로 모두 가공거래로 결정하였고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경정한 것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가) AAA은 쟁점매입처의 대표였고, 거래 책임도 AAA이 지는 것으로 본인도 인정하고 있었으며, 거래의 일부만 실제 거래였다는 AAA의 진술에 의하여 청구인을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로 본 것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나) 쟁점매입처는 10년 이상 별도의 임차 관련 비용을 지불하여 왔고, 해당 기간 OOO이 넘는 장비를 갖추고 있었으며, 전기료도 계속 납부하였고, 쟁점사업장 외의 업체와도 거래가 있었으므로, 쟁점거래를 모두 가공으로 본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 (다) 쟁점매입처의 소득은 AAA과 그의 배우자인 DDD에게 상당 부분이 귀속되었고, BBB 또한 그들과 공모하였음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었으며, 탈세제보자의 진술만으로 쟁점거래가 모두 가공이라고 보아 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라)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에서 오랫동안 유출된 자금의 규모나 유출 횟수를 보더라도 쟁점사업장에서 경리 업무를 전담하면서 자금을 모두 관리해 온 BBB이 모든 처리 방향과 실질적인 일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고, AAA과 그의 배우자 DDD도 서로 독자적으로 사업소득을 추구하거나 공모하여 각자에게 수익을 귀속시킨 것으로 볼 때, 쟁점매입처의 실질 사업자는 AAA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매입처의 실질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본 조사청의 결정은 경정되어야 한다.

(3) (쟁점③) 쟁점거래가 모두 가공거래이고 쟁점매입처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쟁점매입처의 기신고․확정된 결산자료는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인정되어야 할 사업 관련 비용이고, 관련 거래 모두를 가공으로 볼 근거도 없으므로, 쟁점매입처에 신고된 거래비용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가) 쟁점매입처의 실질 사업자가 청구인이라고 하더라도 쟁점매입처가 장기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했고 공장을 운영하여 제품을 생산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계산 시 쟁점매입처의 확정된 사업 비용은 모두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계산 시 반영되어야 함에도, 원시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쟁점매입처의 확정된 사업 관련 비용을 인정하지 않은 채 경정된 처분은 마땅히 재경정되어야 한다. (나) 쟁점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는 AAA과 BBB 등의 제보에 의한 것으로, 제보자들이 쟁점매입처의 비용 관련 원시자료를 가지고 있어 협조를 얻을 수 없는 까닭에 경찰 수사를 통하여 간접적인 자료만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원시증빙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경정 시 이를 반영하지 않고 계산한 처분청의 처분은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므로 다시 경정되어야 한다. 또한 OOO경찰서의 수사의견서, 범죄일람표 등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자금이 20년간 상기인들의 계좌로 이체되어 유출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실질적인 소득을 향유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해당 금액들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쟁점거래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뒤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가)국세기본법상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해당 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감소시키는 거래로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적극적인 조세회피행위이며, 그 일련의 과정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허위로 장부를 작성한 점 등은 궁극적으로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2.21.선고 2013도13829 판결, 조심2021서0789, 2021.12.29. 참조). (나) 청구인이 세무 조사 및 경찰 수사 과정에서 종합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AAA을 통해 쟁점매입처를 사업자등록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통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등을 탈루하려는 최종 결정권자로서의 적극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조사청의 조사결과 쟁점매입처가 쟁점사업장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 모두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한 점, 청구인이 AAA에게 급여와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 및 AAA의 종합소득세를 지급하고 쟁점매입처의 임차료를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쟁점거래와 관련한 계약서나 거래대금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쟁점거래를 실제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②) 조사청은 쟁점사업장과 쟁점매입처에 대한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 등으로 다투지 아니하여 형식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확정된 부분에 대하여 불복청구에서 다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가) 조사청은 2021.3.2.부터 2021.5.25.까지 쟁점사업장과 쟁점매입처에 대한 2011년 제1기부터 2019년 제2기 과세기간의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 114매, 공급가액 OOO원을 수취한 것을 확인하였고, 매입세금계산서 세액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 2021.6.7. 쟁점사업장에 2011년 제1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OOO원을 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조사청의 상기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처분에 대해 어떠한 불복청구도 제기하지 않았는바, 이에 따라 조사청의 증액경정처분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에서 불복청구기한이 도과한 조사관서의 처분에 대해 다투는 것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경정 시 쟁점매입처에서 유출된 소득금액을 차감하고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에 반영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수사기관의 BBB 외 3인에 대한 횡령 혐의 불기소결정으로 BBB 외 3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 운영 자금을 횡령하였음이 입증되지 않았고, 청구인은 BBB 외 3인이 청구인의 소득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했다. (나) 회사 자금 유출이라는 위법소득을 추구하기 위하여 불법행위인 명의대여 및 관련 부수업무 이행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본인의 명의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는 발생될 수 없는 지출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바, AAA이 심문조서에서 급여 명목의 지급액을 명의대여의 대가가 포함된 지급액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쟁점 사업연도의 급여와 임차료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며, 명의대여 및 관련 부수업무 이행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아닌 사업과 관련한 필요경비의 실제 부담 여부 및 발생 사실에 대하여는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에도(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참조) 청구인은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매입처의 신고된 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실질 귀속을 달리하는 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②․③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2011년 제1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쟁점사업장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을 제출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 내역 ㅇㅇㅇ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의 2011년 제1기부터 2019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총매출액은 OOO원이고, 이 중 쟁점사업장 관련 매출액은 OOO원으로 총매출액의 99.2%에 해당한다며, 국세청 통합전산망 자료를 분석하여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1년 귀속부터 2019년 귀속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ㅇㅇㅇ (라) 조사청은 2021.3.2.부터 2021.5.25.까지 쟁점사업장과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처분청은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아래 <표3>․<표4>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3> 조사청이 실시한 쟁점사업장 관련 조사종결보고서 중 발췌 ㅇㅇㅇ (마) 처분청은 조사청이 위 세무조사 시 작성한 쟁점사업자 및 쟁점매입처 관련 문답서, 심문조서, 사실확인서 및 진술서 등을 제출하였고, 중요 내용은 <별지3> ~ <별지5>와 같다. (바) 처분청은 조사청에서 상기 조사 종결 후인 2021.8.11. 처분청으로 파생한 청구인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조사청의 청구인에 관한 과세자료 파생 내역 ㅇㅇㅇ (사) 처분청은 청구인에 관한 상기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거래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고, <표5>와 같이 쟁점매입처의 전기요금, 임차료, 카드사용 내역 등으로 확인한 추가경비를 반영하여 <표6>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5> 종합소득세 경정 시 쟁점매입처 관련 비용 반영 내역 ㅇㅇㅇ <표6> 청구인에 대한 2022.5.16., 2022.12.15. 종합소득세 부과 내역 ㅇㅇㅇ (사) 조사청은 2021.6.30.과 2021.12.24.에 청구인, AAA, BBB을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OOO경찰서에 고발하였고(혐의 사실은 <표7> 참조), OOO서장은 2022.2.16. 청구인 등의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OOO서장의 불송치결정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7> 청구인 외 2명의 피의사실 ㅇㅇㅇ <표8> OOO경찰서의 청구인 외 2명에 대한 불송치결정서 발췌 ㅇㅇㅇ (아) 조사청은 OOO서장의 청구인 등에 대한 불송치결정에 이의신청하여 고발서 보완조치 후 2022.4.19. OOO경찰서에 다시 고발조치를 하였다. (자) 처분청은 조사청이 세무조사 시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에서 AAA 명의의 예금계좌에 이체한 내역을 분석한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에서 AAA에게 지급한 내역 분석 ㅇㅇㅇ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청의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에서 AAA에게 지급된 금액은 AAA의 급여 명목으로 OOO원,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 OOO원, AAA의 소득세 OOO원 등 총 OOO원이며, 그 중 OOO원이 청구인, BBB, DDD에게 재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AAA에게 지급된 급여 명목과 관련하여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귀속연도 2011년부터 2019년까지 AAA을 소득자로 한 지급명세서는 찾을 수 없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의 임차료와 관련하여 2012.1.15.부터 2019.6.18.까지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에서 쟁점매입처의 사업장 임대인에게 OOO원이 이체되었고, 임대인의 2012년 제2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상 쟁점매입처는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 사업장을 임차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관련 임대차계약서는 찾을 수 없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차) 처분청은 쟁점사업장 직원으로 근무하던 EEE이 OOO경찰서에 출석하여 AAA이 실제 쟁점매입처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며, EEE이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그 중 일부는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EEE의 진술서 중 일부 발췌 ㅇㅇㅇ (카) 청구인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쟁점매입처의 전기요금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급내역과 전자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전기요금 등의 사용자별 구분이 없어 그것만으로는 어느 사업장에서 전기 등을 사용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가 고가의 장비를 매입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하여, OOO경찰서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조사관서의 문답서를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이 매입한 장비를 놓을 장소가 없어서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에 놔두었고, 청구인은 쟁점매입처가 직접 고가의 장비를 매입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답변을 하고 있다. 또한 쟁점사업장이 쟁점매입처에 납품을 의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주문서, 가공작업 내역, 대금청구서, 납품 현황 등 거래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파) 청구인은 2020.11.17. BBB 외 3인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OOO경찰서에 고소하였고, OOO서장이 2022.1.27. 작성한 수사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 중 일부는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OOO경찰서의 BBB 등 4명에 대한 수사의견서 중 발췌 ㅇㅇㅇ (하) 청구인은 OOO지방검찰청이 2022.5.25. 상기 업무상 횡령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고소기간 경과, 공소시효 경과)을 사유로 불기소결정한 불기소결정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거래는 친족관계인 업체들 사이에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과 쟁점매입처 사이의 거래는 거래 관련 계약서나 거래대금의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실물 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되고, 이를 위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물 거래가 없음에도 실물을 거래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은 과세관청의 조세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을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AAA이 심문조서에서 급여 명목의 지급액을 명의대여의 대가가 포함된 지급액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임차료, 부가가치세 및 AAA의 종합소득세를 대납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명의대여 및 관련 부수업무 이행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아닌 사업과 관련한 필요경비의 실제 부담 여부 및 발생 사실에 대하여는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참조), 청구인은 설령 청구인을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로 보더라도 쟁점매입처가 이미 신고한 사업 관련 비용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실질 귀속을 달리하는 소득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종합소득세 경정 시 민정밀의 전기요금, 임차료, 카드사용내역 등으로 확인한 추가경비 등 판관비를 이미 반영하여 경정한 점, 청구인이 명의대여 수수료 및 사업과 관련 없는 횡령액 등을 제외한 실제 필요경비와 세액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에 대한 2022.5.16., 2022.12.15. 종합소득세 부과 내역 ㅇㅇㅇ <별지2>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 가. 소득세법 제81조의10제1항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5조의8제1항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의2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架空)의 채무를 빼고 신고한 경우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이 호에서 "등기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그 밖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 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별지3> 청구인의 문답서 ㅇㅇㅇ <별지4> AAA의 심문조서 ㅇㅇㅇ <별지5> BBB의 사실확인서 및 진술서 ㅇㅇㅇ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