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한 것만으로는 청구인에게 불복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한 것만으로는 청구인에게 불복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