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수정신고후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3-서-3106 선고일 2023.04.05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한 것만으로는 청구인에게 불복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17.2.28. OOO 대지 128.8㎡ 및 지상의 6층 건물 연면적 284.9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로 하여 2017.3.7.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이 2022.10.13.부터 2022.11.1.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은 양도일 당시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9세대 중 1주택만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나머지 주택(8세대)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안내하자, 청구인은 2022.11.2.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수정신고ㆍ납부한 후 이에 불복하여 202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 따르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한 후, 별도의 경정청구를 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한 것만으로는 청구인에게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따른 기한 내에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22서1405, 2022.6.15.,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