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있어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3102 선고일 2023.06.12

쟁점가산세는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과세관청이 부과하는 것으로 지연이자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기한 내에 신고한 다른 납세자와 형평을 위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모친인 AAA(2017.3.29.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2015.2.27. OOO 637-2 답 185㎡ 및 639-3 답 1,0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국가에 OOO원에 수용되었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수용)에 대해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2.7.1.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상속세 결정일(2018.9.5.)∼양도소득세 결정일(2022.7.1.)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한 금액으로 해당 가산세를 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2022.9.2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22.11.17. 기각 결정을 받았다.
  • 다. 청구인은 2022.9.25. 위 양도소득세 고지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2018.9.5. 청구인에게 2017.3.2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결정․고지처분 당시 공제받지 못한 공과금에 해당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금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2.10.25. 상속개시일(2017.3.29.)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공제금액에서 제외하고 청구내용에 대하여 일부 인용 결정을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위 양도소득세 고지처분과 상속세 경정청구에 대한 일부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하여 알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관련된 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알지 못한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라고 주장하나, 실질적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2년 이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상세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해당 거래에 대한 국세의 신고·납부 여부까지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나) 처분청은 상속세 신고․납부가 이루어진 이후에 피상속인의 과세자료 등을 확인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결정 당시 아무런 처분이 없다가 양도일로부터 7년 이상 지난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처분청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 것이며, 과세관청 조차 포착이 어려웠던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인지하고 신고했어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상속세 납부기한(2017.9.30.) 이내에 상속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고, 추후에 상속세 세무조사(2018.5.23.∼2018.8.20.) 기간에도 상속인으로서의 납세협력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므로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에는 상속세 조사 당시 피상속인의 과세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처분청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 당시 쟁점토지의 양도를 포착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쟁점가산세는 상속재산에서 공과금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처분청이 상속세 조사결정일(2018.9.5.) 로부터 약 4년이 지난 후에 이 건 양도소득세 대한 결정을 하면서 상속세 조사 이후 결정까지 완료한 상속세액을 증액시키는 것은 상속인들에게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승계에 더하여 부담하지 않아도 될 상속세 과세가액까지 이중으로 부담하게 하는 가중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무신고 내역 및 금융자료에 대해 납세자보다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는 신고세목임을 주장하며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과세목인 상속세에 관하여는 처분청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은 납세자에게만 엄격하게 의무해태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일관된 과세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상속세 조사결정일 이후의 쟁점가산세는 공과금으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감면 또는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쟁점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대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7.5.16. 선고 95누14602 판결 외 다수). 다만,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외 다수)”라고 판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쟁점토지가 양도된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2017.9.30. 상속세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2014.10.27. OOO에서 분할되었고,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으로 위 OOO 토지를 신고하였으므로 상속세 신고당시 위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분할된 토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보유 또는 양도 등 여부를 확인한 후 관련 신고를 이행하였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분할된 토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므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설령, 쟁점토지의 양도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납세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신고·납부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는 신고 세목이므로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관청의 고지의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OOO행정법원 2016.11.11. 선고 2016구합56295 판결). (라) 쟁점가산세는 세액을 정상적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금융 혜택 상당액에 대하여 미납부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추후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할 세액을 다시 계산한 결과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 확인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법에 따른 정당한 과세권의 행사이며, 처분청의 결정이 지연되었다는 사정은 가산세 감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쟁점가산세는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책임져야할 사유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는 상속재산에서 빼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하는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의 범위에 대하여 기본통칙에서 “영 제9조 제1항에 따른 공과금에는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책임져야할 사유로 납부 또는 납부할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벌금, 과료, 과태료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가산세를 공과금으로 차감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상속세 조사 및 결정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쟁점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었고, 해당 가산세를 공과금으로 공제하지 않아 이중적인 부담을 지게 된 데에 처분청에 귀책이 있으므로 상속세 조사결정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쟁점가산세를 공과금으로 공제해줄 것을 주장하나, 청구인은 상속재산 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납세의무 승계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그 신고․납부의무가 있으므로 관련 제세 신고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납부지연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바, 비록 양도소득세 결정이 상속세 조사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제척기간 내에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에 부수되는 상속세 결정 또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있어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쟁점가산세를 공과금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공과금”(公課金)이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와 관계되는 강제징수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 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 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 ① 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ㆍ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공과금) 영 제9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8호 에 따른 공과금(공공요금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7.3.29.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상속재산에 대하여 2017.9.30.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8.5.23.∼2018.8.20.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2018.9.5. 상속인들에게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이 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고지에 따라 2022.9.20. 공제받지 못한 공과금이라고 주장하며 기납부한 상속세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귀속분인 OOO원은 공과금으로 공제하고, 상속개시일(2017.3.29.) 이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상속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공과금으로 차감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OOO 답 1,158㎡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2014.10.27. 분할로 인하여 답 185㎡를 같은 리 637-2에 이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 토지로부터 분할된 쟁점토지는 2015.2.27.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국가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공과금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할 당시 쟁점토지의 양도를 포착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고, 쟁점토지의 양도를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가산세는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과세관청이 부과하는 것으로 지연이자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기한 내에 신고한 다른 납세자와 형평을 위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를 감면할 정당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당시 쟁점토지의 양도와 피상속인의 무신고를 확인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었 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청구인은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했으므로 쟁점가산세가 “상속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납부 또는 납부할 가산세”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 쟁점가산세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관련된 토지를 상속재산 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았으므로 상속재산을 확인하고 제세 신고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부과된 가산세는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공과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세법상 납부의무를 상속개시일 이후에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세액은 상속인인 청구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납부 또는 납부할 가산세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조심 2023서81, 2023.3.22. 참조)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