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손익을 제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주식의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손익을 제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상증세법은 일시적․우발적 손익이 있는 경우 상증세법 제56조 제1항의 쟁점산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 상증세법은 과거 3년간의 수익 추세가 미래에도 계속될 것임을 전제로 쟁점산식을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평가대상 법인에 최근 3년간 일시적․우발적 손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와 같은 일시적․우발적 손익은 미래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산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나) 이러한 평가왜곡을 방지하고자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는 유형자산처분손익이나 자산수증익 등의 일시적․우발적 손익이 해당 법인의 법인세 차감 전 손익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쟁점산식에 따라 재산가액을 평가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2)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주식가치를 평가할 수 없고,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평가하여야 한다. (가) 대법원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1호(현행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같은 항 제2호(현행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더라도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이상 마찬가지라고 보아, 제1호 및 제2호가 아닌, 제3의 방법을 적용하여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3.11.14. 선고 2011두31253 판결, 대법원 2012.4.27.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나) 따라서 비록 납세자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추정이익의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우발적 손익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쟁점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 2008.12.11. 선고 2006두16434 판결 등).
(3) 상증세법 시행령이 2014.2.21. 개정된 뒤에도 여전히 종전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는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어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으로 정비되었다.
1. 처분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의 문언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이유로 청구인들이 원용한 대법원 판결의 법리가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그 문언은 사실상 변경된 바가 없다.
2. 오히려 개정 전에는 “일시적 손익 발생 등으로 원칙적 방법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일정한 사유 발생”이라 하다가, 개정 후에는 “일시적 손익 발생 등 일정한 사유 발생”으로 조정되었는바, 개정을 통해 “원칙적 방법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로서”라는 요건이 제거된 만큼, 개정 전 보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을 배제하고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확장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의 산출이 위법하다는 점이 증명되면, 제1항에 따른 가액산정은 위법한 것이 되고,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은 최근 3년 내의 순손익액의 일시적․우발적이거나 비정상적인 손익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러한 손익은 미래에 계속되리라고 추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회사의 내재적 가치를 판단하는 요소나 회사의 미래 기대수익을 추정하는 값으로 차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를 입법으로 표현한 것이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4두14228 판결 등). (다) 최근 대법원은 현행 상증세법 제56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3.5.18. 선고 2023두32839 판결). 이는 종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11.14. 선고 2011두31253 판결 등)의 법리를 재확인한 것으로, 처분청의 논리를 정면으로 배척한 것이다. (라) 한편 처분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조세심판원의 결정례를 제시하였으나(조심 2020인2511, 2020.12.14., 조심 2020서880, 2021.2.3.), 이들 사건은 법원에서 처분청이 패소하여 확정되었으므로 이 건에 원용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하다.
(4) 처분청은 상증세법이 정하고 있는 시가에 관한 일반원칙을 오해하고 있다. (가) 처분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평가방법이 비상장주식에 대한 원칙적인 평가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되나,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의 원칙은 먼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찾고, 그 다음, 수용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 있는지를 살펴야 하며, 아울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등에서 규정한 가액은 어디까지나 예시적인 규정인 만큼, 그와 유사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발견된다면 그 가격을 시가로 삼아 판단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다. (나) 따라서 상증세법 시행령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 또한 어디까지나 모법인 상증세법의 규정의 문언 및 그 취지에 따라 평가방법의 모순 또는 불합리로 인하여 잘못된 가액으로 산정되지는 않는지 등을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다.
(5) 이 건은 일시적인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하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주식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가) 쟁점법인은 2020사업연도에 쟁점토지의 수용으로 인해 아래 <표1>과 같이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하였고, 이는 법인세 차감 전 손익의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 <표1> 일시적․우발적 손익과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의 가중평균액 비교 OOO (나) 그렇다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상관없이 같은 조 제1항의 가액을 기초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가)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추정이익을 신고할 것 등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심판원도 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일관되게 결정해오고 있다(조심 2020서880, 2021.2.3., 조심 2018중85, 2018.6.4. 등). (다) 따라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없다.
(2)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의 개정경위를 고려하더라도 처분청의 의견이 타당하다. (가) 2014.2.21. 대통령령 제25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에 의하면, 제1항 제1호에서 원칙적인 방법(손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규정하는 한편,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추정이익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바, 이는 제2호가 적용되는 상황을 제1호가 적용되는 상황에 종속시키는 형태로 규정한 것으로,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제2호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제2호를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순손익액을 계산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나)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개정 전의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제2항으로 독립시킨 것으로,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언을 추가하였는바, 제2항의 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에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제1항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갈음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제2항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다) 청구인들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같은 항 제1호의 방법이 아닌, 제3의 방법으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였으나(대법원 2013.11.14. 선고 2011두31253 판결), 현행 상증세법령에 따른 이 건에 원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청구주장대로 상황에 따라 임의의 계산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 다양한 시가가 산출됨으로써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가)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이 경우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매매 등의 실제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며,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나) 쟁점주식의 경우 비상장주식으로 실제거래에 의한 시가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규정하고 있는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순손익액의 계산에 관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그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라) 따라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 건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가)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것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6. (각 호 생략)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나)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 제2항 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 또는 분할을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최근 3개 사업연도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영 제5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2항 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수익가치에 영 제54조 제1항 따른 순손익가치환원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1) 쟁점법인의 재무상황은 아래 <표2>와 같은바, 2020사업연도에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유형자산처분이익 약 OOO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법인의 요약재무제표 OOO
(2) 처분청은 아래 <표3>과 같이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결정한 반면,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소득금액에서 유형자산처분이익 OOO원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3> 쟁점주식의 평가내용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기초하여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각 호에서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등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을 정하고 있다. (나)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가액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각 호의 적용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함으로써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며, 만일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액을 기초로 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60조 내지 제64조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고, 그에 의하더라도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23.5.18. 선고 2023두32839 판결, 같은 뜻임). (다)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고, 쟁점법인은 2020사업연도에 쟁점토지의 수용으로 인해 약 OOO원의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하였으며, 그 결과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쟁점주식의 상속개시일 당시 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처분청과 같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손익을 제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동작세무서장이 2022.10.21. 청구인들에게 한 2021.3.2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상속개시일 당시 주식회사 A의 발행주식의 1주당 가액 및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손익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주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