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전배우자 명의의 쟁점부동산을 실제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고, 그 양도대금 중 전배우자에게 입금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3-서-3080 선고일 2024.01.02

쟁점부동산은 명의신탁되었다가 매매형식으로 전배우자에게 이전된 것인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모두 피상속인이 부담하였고, 임차보증금 반환 역시 피상속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세 목 ] 상속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조심-2023-서-3080(2024.01.02) [ 전심번호 ] [ 제 목 ] 피상속인의 전배우자 명의의 쟁점부동산을 실제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고, 그 양도대금 중 전배우자에게 입금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 요 지 ] 쟁점부동산은 명의신탁되었다가 매매형식으로 전배우자에게 이전된 것인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모두 피상속인이 부담하였고, 임차보증금 반환 역시 피상속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 bbb 및 ccc(이하 3명을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아버지 ddd(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20.8.15. 사망함에 따라, 2021.2.26.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피상속인은 1981.10.23. eee과 혼인하여 1994.3.11. 이혼하였고, fff과는 1996.12.23. 혼인하여 2001.8.27. 이혼하였으며, 청구인 aaa은 피상속인과 eee의 딸이며, 청구인 bbb과 ccc은 피상속인과 fff의 아들이다.
  •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10.25.부터 2022.4.20.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한 결과, eee 명의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OOO(이하 “301호”라 한다)를 피상속인이 eee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보아 301호의 2019.5.24.자 양도와 관련한 양도가액 OOO원 중 eee에게 이체한 OOO원은 증여로, 위 양도가액 중 피상속인이 eee에게 차입한 것으로 신고한 OOO원은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2.10.6. 청구인 aaa에게, 2022.11.15. 청구인 bbb에게, 2022.10.26. 청구인 ccc에게 각 2020.8.1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①) 301호는 비록 2004년 취득 당시 피상속인이 ggg(피상속인의 매부)에 명의신탁한 상황에 있었으나, 2015년 eee이 취득한 것은 진정한 매매계약이었고, 이후 eee이 소유한 상태에서 임대와 양도가 이루어진 것이다. (가) 301호의 소유권 변동내역은 2004.9.9. ggg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고 eee이 2015.11.23. OOO원에 매수한 후 2019.5.24 hhh 및 iii에게 OOO원에 소유권이전하였다. (나) 301호는 원래 피상속인이 2004.9.9. 취득 후 매부 ggg의 명의를 빌려 등록해놓았다가 명의를 빼달라는 ggg의 요청에 따라 임대보증금 OOO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eee에게 매매하였다. 즉 피상속인은 2015년 ggg의 명의신탁 해소 요청에 eee에게 임대차보증금 외 추가자금 없이 취득할 수 있으니 추후 임대차보증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도하면 이익이라며 매수를 수차례 권유하였고, 이에 대해 eee이 비거주자로서 국내에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을 꺼려하자 피상속인은 301호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스스로 관리인을 자처했다. 이에 eee은 301호의 소유자가 본인인지, 매도차익도 본인 것인지 피상속인에게 물었고 그렇다는 피상속인의 답변을 확인한 후에야 매수를 진행했다. 이후 피상속인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eee을 대리하여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세입자의 민원 및 하자보수 등)와 최종 양도에 따른 업무를 대리했다. (다) 2017.10.27. 301호의 세입자 jjj과의 임대차계약 해지시 임대보증금 반환은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kkk)의 전세자금 OOO원의 대출이 약 1개월 간 지연되면서 해당 자금은 eee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조달한 것이다. 이후 kkk 세입자가 잔금 OOO원을 eee 계좌로 송금했고 eee은 해당 금액은 다시 피상속인에게 전달하였다. (라) 피상속인은 eee을 대리해 2019.5.24.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고 피상속인이 먼저 지출한 양도세 OOO원과 임대보증금 OOO원, 중개수수료 OOO원 제외한 나머지 금액 OOO원 중 OOO원을 실제 소유주인 eee에게 2019.5.27. 먼저 이체하고 나머지 OOO원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후 차용금액에 대해 10개월에 걸쳐 이자를 송금했다. 피상속인은 2019년 8월경 췌장암 확진 및 치료 중에도 일정기간 이자를 송금하였으나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여 본인의 휴대폰에 메모로 남겼고 채무 내용은 청구인들이 작성하여 공증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에도 피상속인과 eee 사이의 채무관계에 관하여 청구인 bbb 및 ccc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면책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ggg은 자신이 명의수탁자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이후 매수인인 eee도 명의수탁자라 말한 적 없으며, eee에 대해 별도의 조사가 진행된 사실이 없고, 피상속인이 명의신탁자로서 매매차익을 향유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피상속인 사망 후 청구인 bbb, ccc이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eee에게 써준 차용증을 발견하여 이에 기반하여 피상속인과 eee 사이의 채무관계에 관하여 청구인 bbb 및 ccc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면책된다는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가 만들어진 것을 보면 차용증도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 아님이 확인되므로 eee을 301호의 명의수탁자로 본 처분청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2) (쟁점②) 피상속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OOO(이하 “401호”라 한다)를 전배우자 fff에게 매도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였으므로 계약금의 배액인 OOO억은 상속채무에 해당한다. (가) 피상속인은 2012.3.19. 취득한 401호에 대하여 2020년 초 매도를 진행했으나,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매수자를 찾지 못하던 중 매수의사를 밝힌 전배우자 fff과 계약이 체결되어 계약금을 입금받았다. 이후 제3의 매수자가 나타나자 피상속인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제3자와 매매를 진행했다. 이에 매매계약서에 따라 배액인 OOO원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은 채 상속이 개시되었고, 피상속인은 휴대폰 메모에 ‘fff 채무 OOO원’이라고 남겼다. (나) 처분청은 fff이 401호를 취득할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의견이나, fff은 재산분할로 취득한 이태원 빌라를 매도하여 401호의 잔금을 치를 예정이었고 부족액이 있었다면 대출 등을 이용할 수 있었다. (다) 처분청은 상속세 신고시 401호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청구주장을 부정하나, 상속세 신고당시 상속인들 간의 분쟁으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고, 주된 상속인인 청구인 aaa을 대리하여 전배우자 eee이 상속세 신고를 주도하였기에 채무를 반영할 겨를이 없었다. 세무조사 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진행하면서 청구인 ccc이 이 부분을 언급하여 해당 채무를 인지했고 fff과의 통화 및 거래내역을 통해 확인했다. (라) 처분청은 fff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된다는 의견이나, fff 입장에서 본인의 자녀 2명이 포함돼 있는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피상속인이 301호를 전배우자 eee에게 명의신탁한 301호의 양도대금 중 OOO원을 eee 계좌로 입금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며, 나머지 양도대금 OOO원도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이를 상속채무로 볼 수 없다. (가) 301호의 소유권보존등기자인 ggg은 피상속인의 매부로, 확인서를 통하여 ‘2004.9.9. 실제 소유자는 피상속인이며, 2015.11.23. 동 부동산 임대보증금 OOO원을 eee에게 이전하는 형식으로 eee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라고 확인하였다. (나) 301호의 2015.11.23.자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OOO원은 피상속인 OOO은행에서 2016.2.1. OOO원, 2016.3.31. OOO원 각 인출되어 지급되었다. (다) 301호의 2019.5.24.자 양도와 관련하여 eee 명의의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으나, 피상속인 OOO은행 계좌에서 인출되어 납부된 것을 확인하였다. (라) 조사청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301호의 세입자 jjj에게 2013.6.6. 임대차 계약당시 참석자를 확인한 바, 피상속인과 ggg이 참석하였으며, 2017.10.27. 임대차계약 해지 당시 임차보증금 OOO원은 eee의 동생 lll으로부터 수표로 수령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이에 lll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한바, lll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수표 OOO원을 수령하여 임차인 jjj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였다. 만약 eee의 소유라면 해당금액은 피상속인이 아닌 eee이 부담하여야 하나 eee이 소유자가 아닌 명의자이므로 실소유자인 피상속인이 지급한 것이다. (마) 301호는 2015.11.23. eee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실질적인 권리행사의 주체를 확인하기 위해 2017.10.16. 301호를 임차한 임차인 kkk에게 소명요청한바, 임차보증금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즉 계약금 OOO원은 2017.9.22. OOO원, 2017.9.29. OOO원, 2017.10.18. OOO원으로 나누어 지급하였고, 중도금 OOO원은 2017.10.27.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다. 한편 잔금 OOO원은 2017.12.29. eee의 계좌로 지급하고, 2017.12.27. eee이 해외로 출국하였음에도 영수증 발행인을 eee 명의로 거짓 작성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실질적인 권리행사 주체인 피상속인은 eee(2017.12.27. 해외출국) 계좌에서 2017.12.29. OOO원을 인출하고, 세입자 kkk에게서 받은 전세보증금 OOO원을 합쳐 eee의 동생 lll에게 OOO원의 수표를 전달하였던 것이다. (바) 피상속인이 301호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였고,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301호는 피상속인의 실질적인 지배하에 있었으며 eee은 명의수탁자이므로 양도대금 중 OOO원은 부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즉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301호 관련 차용증 금액 OOO원은 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부채로 인정될 수 없다

(2) (쟁점②) 401호의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금(계약금 배액인 OOO원)은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피상속인의 전배우자 fff의 최근 5년이내 소득금액은 OOO원, 소비지출은 5년간 OOO원으로 401호를 취득할만한 경제적인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401호 매매계약서는 상속세 신고시 제출되지 않았으며 조사시에도 제출되지 않은 매매계약서이므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도 불분명하다. 만약 매매계약이 있었다면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인 서울특별시 OOO구청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나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만약 계약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나 청구인들이 매수인 fff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할 의무는 확정되지 않았다. fff이 받을 금액이라면 상속재산 분할 내용에 그러한 내용이 표시되어 있어야 함에도 해당내용은 없으며, fff도 청구인들(또는 피상속인)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그런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당초부터 이러한 매매계약은 없었거나 아니면 계약이 있었더라도 해당금액을 다른 방법으로 지급하였다고 추정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피상속인이 301호의 양도가액 중 전배우자 eee에게 송금한 OOO원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eee에게 미지급한 OOO원은 상속채무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401호의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금(계약금 배액인 OOO원)은 상속채무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②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301호 및 401호의 소유권 변동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301호 및 401호의 소유권 변동 내역 (단위: 백만원)

(2) 301호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던 ggg(피상속인의 매부)은 2022.4.6.자 소명서를 통하여, 종합부동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여 피상속인에게 명의를 이전해가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미루어져 어쩔 수 없이 2015년까지 보유하였다고 소명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공란) <표2> ggg의 2022.4.6.자 소명서

(3) 피상속인의 매부 ggg과 eee은 301호에 대하여 2015.10.13. 양도가액 OOO원의 매매계약을 하였고, 양도가액 OOO원은 전세보증금 OOO원을 eee이 인수하는 것으로 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공란) <표3> 301호의 2015년 매매계약서 조사청이 확인한 eee의 출입국자료에 따르면, 위 매매계약 당시 eee은 입국하여 국내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에 따르면, 2015년 301호 양도시 ggg의 양도소득세 OOO원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납부되었다. <표4> 2015년 301호 양도소득세 납부 내역 (단위: 원)

(5) 2017.10.27. 301호의 세입자 jjj과의 임대차계약 해지시 임대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eee의 동생 lll은 2022년 4월자 확인서를 통하여 301호의 전세보증금 OOO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수표로 받아 세입자에게 반환하였다고 확인하였다.

(6) 301호의 2019년 매매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사본 내용은 다음과 같고, 매도인 eee의 해외거주로 대리인 피상속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위임받아 진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확인되며(특약사항4), 조사청이 확인한 eee 출입국자료에 의하면 eee은 계약당시 출국하여 국내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표5> 301호의 2019년 매매계약서

(7) 처분청에 따르면, 2019년 301호 양도시 양도소득세 OOO원은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되어 납부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6> 2019년 301호 양도소득세 납부 내역 (단위: 원)

(8) 2019년 301호 양도대금 OOO원의 사용내역 및 이에 대한 쌍방 주장을 요약하면 아래 <표7>과 같다. <표7> 2019년 301호 양도대금 OOO원의 사용내역 (단위: 천원)

(9) 청구인들은 eee이 301호 양도대금 중 OOO원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것이라며 아래 <표8>과 같은 차용증을 제출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공란) <표8> 청구인들이 제시한 피상속인의 eee에 대한 차용증

(10) 조사청이 확인한 eee의 OOO은행 계좌OOO거래내역에 따르면, 피상속인 계좌로부터 OOO원 등이 eee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9> eee 명의 예금계좌 거래 내역 (단위: 원)

(11)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제출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에 따르면 피상속인과 eee 사이의 채무관계에 관하여 청구인 bbb 및 ccc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면책된다고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0>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

(12) 피상속인과 fff의 401호에 대한 2020.4.9.자 매매계약서 사본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 삽입을 위한 공란) <표11> 피상속인과 fff의 401호에 대한 매매계약서 (가) 위 매매계약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401호에 대한 피상속인과 fff의 매매계약서 주요내용 계약서 제5조(계약의 해제)에 따르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나) fff이 2020.4.9. OOO원을 피상속인 계좌로 송금한 내역은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fff의 OOO원 송금내역

(13)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휴대폰에 남겨져 있던 메모라면서 아래 <표14>를 제출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공란) <표14> 피상속인의 휴대폰 속 메모내용 청구인들은 휴대폰 속 mmm은 eee의 오자로 추정되며, 전배우자 eee 및 fff에 대한 채무내용이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1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ggg의 2022.4.6.자 소명서에 따르면 301호는 2004.9.9. 소유권보존등기시부터 피상속인이 매부인 ggg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확인되는 점, 301호의 2015.11.23.자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OOO원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301호의 2019.5.24.자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OOO원 또한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되어 납부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에 따르면 2017.10.27. 임대차계약 해지 당시 임차보증금 OOO원은 eee의 동생 lll이 수표로 지급하였고 lll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수표 OOO원을 수령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처분청에 따르면 301호와 관련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301호의 양도가액 중 피상속인이 전배우자 eee에게 송금한 OOO원은 증여에 해당하며, 피상속인이 eee에게 차입한 것으로 신고한 OOO원은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상속세 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2020.4.9. 전배우자 fff과 401호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2020.5.20.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4개월 전의 짧은 기간 동안 fff과의 매매계약 및 이에 대한 해제, 다른 양수자와의 매매계약체결이 이루어진 납득할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401호에 대한 피상속인과 fff의 2020.4.9.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fff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이 있다고 주장함에도 채권회수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401호의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금 OOO원은 상속채무에 해당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