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과세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3-서-3077 선고일 2023.11.02

이 건에서 청구인에게 이루어진 단순한 해명안내 등은 세무조사의 범주로 보기 어렵고 이 건 처분은 그 이후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동반하지 않은 채, 당초 검토내용에 대한 착오·오류 등을 원인으로 감사부서에서 한 처분지시에 따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세 목 ] 양도 [ 결정유형 ] 경정 [ 문서번호 ] 조심-2023-서-3077(2023.11.02) [ 전심번호 ] [ 제 목 ]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과세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요 지 ] 이 건에서 청구인에게 이루어진 단순한 해명안내 등은 세무조사의 범주로 보기 어렵고 이 건 처분은 그 이후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동반하지 않은 채, 당초 검토내용에 대한 착오·오류 등을 원인으로 감사부서에서 한 처분지시에 따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참조결정 ] [주 문] OOO서장이 2022.11.1.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의 부과처분은, 2020.6.1. 다음날부터 그 부과처분일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차감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0.30. 개업하여 OOO에서 AAA과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7.6.30. 폐업한 후, 부동산 임대업에 제공하던 OOO 소재 대지 및 건물(2분의 1 지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현물출자하여 2017.1.9. 유한회사 BBB(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를 설립(설립등기)하였고, 이 사건 법인은 2019.8.2.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0.6.1.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에 대해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일(2019.8.2.)’로 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이월과세를 신청하여 이를 적용받아 왔다.
  • 다. OOO은 2022.2.7.부터 2022.2.25.까지 기간 동안 ‘이월과세 및 과세이연 사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법인전환 현물출자로 인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법인의 설립등기일이 속한 2017년이나 청구인이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는 한편 귀속을 달리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이월과세 신청기한을 도과하였다고 보아,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해 결정·고지하고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감액 및 이월과세 취소할 것을 시정지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2.11.1.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법인은 형식상 2017년에 설립되었지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인→이 사건 법인)에 필요한 취득세 문제로 그 등기가 지연되는 사정이 있었는바, 이월과세의 효력은 그대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법인은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받아 취득한 후 2017년 7월경 취득세 신고와 함께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하며 취득세 납부서를 발급해 주지 아니하였고, 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다. 이에 이 사건 법인은 이의신청 및 경정청구 등 불복절차를 거쳐 2019년 초 취득세를 감면받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었다. (나)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경우 현물출자받은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 어져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는바, 청구인은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됨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한 후 즉시 양도소득세 신고 및 이월과세 신청을 할 수 없었고, 결국 이 사건 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야 양도소득세 신고 및 이월과세 신청을 할 수 있었다. (다) 청구인은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으면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할 이유가 없었는바, 이 사건 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확정되어 이 사건 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를 현물출자자들이 회사에 재산의 이전을 확정한 때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쟁점부동산이 양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서는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이월과세신청을 누락했을 경우 경정청구나 기한 후 제출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신고시에 이월과세 신청서를 같이 제출해야 이월과세 신청이 허용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며 동시에 이월과세 신청을 하였으므로 적시에 이월과세 신청을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은 이 건 이월과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고, 당시 청구인이 관련 자료를 성실하게 제시하여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음에도(2019년 귀속 양도 시인), 이제 와서 처분청이 이를 재차 문제 삼은 것은 국세기본법상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가) 이 사건 법인은 2020.2.14.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이 사건 법인의 설립절차와 설립등기 경정내용 등을 소명하였고, 이에 관할 세무서장은 추가적인 과세처분이 없었는데, 처분청에서 2022년에 다시 해명자료 제출 요청을 하였다가 이 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다. (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고,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단순히 당초 과세처분의 오류를 경정하는 경우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법하다(대법원 2017.12.13. 선고 2016두55421 판결, 같은 뜻임). (다) 2020년 해명자료 제출 요청 당시 이 사건 법인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법인 설립 절차 완료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수차례 담당자에게 자료 설명을 하였는바, 이는 단순 자료 제출이 아닌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후 2022년경 처분청에서 추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금지되는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시기는 법인설립등기일이기에 무신고 결정고지하고 신청기한을 경과한 이월과세를 취소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가) 청구인은 취득세 경정청구로 인해 쟁점부동산의 등기가 지연되었으므로 쟁점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일이 양도시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교부받기 전에 명의를 개서 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현물출자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고, 주식을 교부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주식 자체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자등기일과 현물출자 부동산의 소유권을 법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법인 설립시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을 현물출자일로 보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현물출자로 인해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설립등기일 이전에 주식을 인수받고 현물출자 재산을 인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법인 설립등기일이라 할 것이다. (나) 또한 이월과세신청은 납세의무 변경이 수반되어 신고기한까지 명확한 의사표시가 필수조건인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신고기한(2018.5.31.)까지 양도소득세 신고 및 이월과세신청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청구인은 이월과세 신청은 규정상 요건이 충족되면 신청시기와 관계없이 승인 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가 소멸하지는 않기에 이월과세만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나, 이월과세는 납세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어 사후관리 기간인 법인 전환 후 5년이 경과되면 개인의 양도소득세는 소멸하게 되므로 청구인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요구되고, 이월과세 적용 신청서의 기한 내 제출 규정은 협력의무가 아닌 필수요건이며(대법원 2016.12.1. 선고 2016두48386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공동사업의 경우 일부 현물 출자시 감면 및 이월과세 적용이 불가하다는 사실(부동산거래-1515,2010.12.24.)을 법인 설립과정에서 인지하고 법인등기 경정 등 절차를 진행하면서 부동산 등기이전만 지연된 것일 뿐, 쟁점부동산은 이미 현물출자되어 법인 소유로 사용·수익되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양도시기를 임의로 판단하여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한 부분에 대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무신고 결정하고, 기한을 경과한 이월과세 신청을 인정하지 아니한 데 잘못이 없다.

(2) 이 건 과세 전에 이 사건 법인과 AAA에게 한 자료요청은 질문조사권을 행사한 세무조사가 아니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OOO서장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해명요청은 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 및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부수적으로 출자자인 AAA의 양도소득 무신고 사유에 대한 해명요청을 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에 대하여 자료요청을 한 사실은 없으며, AAA에 대한 소명 요청시에도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질문조사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해명요청을 하였다 하여 이를 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동일 내용으로 소명하였는바, 세무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해명요청서를 발송하였다거나 추가 서류를 접수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신고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은 질문조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금번 감사지적은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2019년 귀속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이월과세를 적용받고 있던 부분에 대하여 법인 설립시 현물출자의 양도시기가 이 사건 법인의 설립등기일이므로 2018.5.31.까지 양도소득세 신고 및 이월과세 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귀속시기에 오류가 있는 신고를 시인하고 기한을 경과한 이월과세를 승인하여 적용하고 있던 부분을 확인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한 것으로, 청구인에 대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감사담당자가 직접 대면하여 자료에 대한 해명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감사 해명요구 등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중복세무조사에 따른 과세처분으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법인전환 현물출자로 인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이 사건 법인 설립등기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이월과세(移越課稅)”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 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④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개인사업자 개·폐업 경과 및 사업용 고정자산 현물출자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2003.10.30. 개업하여 2017.6.30.(폐업일, 폐업사유 법인전환)까지 OOO에서 AAA과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상호: OOO)을 영위하였다.

2. 청구인은 2017.7.31. 쟁점부동산 임대매출에 대해 ㈜AAA 외 7개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2017.6.30.자(2017년 8월 소급신청)로 폐업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2016.11.10. 현물출자 주식을 인수하였다. (나) 이 사건 법인 설립 현황 및 쟁점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경과는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법인은 2016.11.25. 사원총회를 거쳐 2017.1.9. 이 사건 법인을 설립(설립등기)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인수하여 자본금이 OOO원[출자좌수 8,307,469좌, 이후 2017.7.14. 자본금 총액 착오기재를 사유로 법인등기 경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자본금 총액이 OOO원(출자좌수 11,781,499좌)으로 변경]이다.

2. 이 사건 법인은 2017.11.13. 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법인사업자 등록을 한 후, 2017.12.29. 임대매출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7사업연도 결산시 유형자산 OOO원, 임대수입금액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3. 이 사건 법인은 2017.3.10.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신고(감면 미적용)를 하며 취득일 및 취득원인을 2017.1.9. 현물출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였다가 2018.12.10.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였고, 2019년 1월경 경정청구가 인용되어 취득세가 “OOO원”(비과세 감면세액 OOO원)으로 경정되었다.

4. 이 사건 법인은 2019.8.2.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이 사건 법인 관할세무서장(OOO서장)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요청 및 이 사건 법인의 소명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법인 관할세무서장(OOO서장)은 2020.2.14. 이 사건 법인에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법인은 2019년 6월경 사업용 자산이 법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므로 확정신고 기한인 2020.5.31. 양도소득세 신고 및 이월과세 신청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해명자료 제출안내 주요내용 ㅇㅇㅇ

2. 이 사건 법인 세적담당자는 해명자료 검토 결과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년 귀속 무신고 과세자료를 생성(미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 및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 경과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 외 1인은 2020.6.1. 쟁점부동산 현물출자에 대해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일(2019.8.2.)’로 하고, 이월과세신청서·등기부등본·사원총회의사록·현물출자 자산 인도증을 첨부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이월과세신청(세액 OOO원)을 하였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이와 관련하여 해명자료 또는 추가서류를 요청한 사실이 없이 2020.7.9. 신고한 내용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 및 이월과세를 승인하였다.

2. 처분청은 OOO이 2022.2.7.부터 2022.2.25.까지 기간 동안 ‘이월과세 및 과세이연 사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할 당시인 2022.2.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법인 설립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라는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하였고, 국세청장의 위 ‘이월과세 및 과세이연 사후관리 실태점검’에 따라 법인전환 현물출자로 인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법인의 설립등기일이 속한 2017년이고, 이월과세 적용이 부적절하다고 보아 2022.11.1.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앞서 OOO서장 및 OOO서장의 해명안내 등이 세무조사에 해당함을 전제로 중복조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법인에게 이루어진 해명안내 등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21호 가 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 건 처분은 그 이후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동반하지 않은 채 당초 검토내용에 대한 착오․오류 등을 원인으로 감사부서에서 한 처분지시에 따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현물출자에 대하여, 그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이월과세신청이 그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에서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를 통하여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도 양도의 정의에 포함하고 있는 이상, 그 양도시기는 같은 법 제9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를 통해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면서 그 대가인 주식을 인수하여 대금을 청산한 이상 이때를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한 점, 또한 이 사건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는 청구인(개인)이 아닌 이 사건 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법인의 임대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실제로도 이 사건 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서 이를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법인 설립시에 쟁점부동산이 양도(현물출자)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인 2017년에 쟁점부동산이 양도(현물출자)된 것으로 보는 한편,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및 이월과세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아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만, 청구인은 개인으로 영위하던 임대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계속 영위할 의도였을 뿐, 달리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회피를 의도하여 양도시기 등을 조절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당초신고 등에 문제가 있다는 과세관청의 해명요구에 성실하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납세의무자로서 납세협력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 법인 관할세무서장 등은 청구인의 소명 및 2020.6.1.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접수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이후 감사부서의 처분지시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 이 건 부과처분이 지연됨에 따라 가산세가 증가하게 된 책임을 전적으로 청구인에게만 묻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 중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2020.6.1. 다음 날부터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서장이 2022.11.1.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20.6.1. 다음날부터 그 부과처분일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차감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