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사건번호 조심 2023서3075 선고일 2023-05-22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5.14.〜2022.4.1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5∼2019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법인세 원천징수 누락 항목에 대하여는 2020사업연도까지 조사범위 확대)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7∼2020사업연도 OOO의 OOO지점에 아래 <표1>과 같이 사용료소득 OOO원(이하 “이 건 사용료소득”이라 한다)을 상품대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면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0.4.22. 청구법인에게 2017∼2020사업연도 이 건 사용료소득에 대한 법인원천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22.5.20.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진행하던 중,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부분을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범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표1> 이 건 사용료소득 ◯◯◯
  • 나. 조사청은 위 청구취지변경신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범위에서 제외된 2016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부분에 대한 법인원천세를 청구법인에 부과하도록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2022.10.12.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원천징수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2> 이 건 처분 내역 ◯◯◯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가 채택되자 2023년 4월경 이 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