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9.18.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였고, 2020.7.28. OOO로 상호를 변경하고 광고대행업으로 주업종을 변경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0년 제2기부터 2022년 제1기까지(이하 “쟁점거래기간”이라 한다) ㈜AAA, ㈜BBB, ㈜CCC(이하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DDD과 ㈜EEE(이하 “쟁점매출처들”이라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1.11.30. 청구법인이 매입에 대비하여 매출이 과다한 사업자로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조기경보가 발령되자, 청구법인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를 발견하여 2022.5.10.부터 2022.8.2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처분청은 쟁점매출처들 및 쟁점매입처들과 가공거래를 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관련 매입ㆍ매출 거래를 부인하고,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등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여, 2022.10.6.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한편 OOO서장은 2022.2.28.부터 2022.5.16.까지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AAA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바, 청구법인이 ㈜AAA으로부터 실제 물품을 공급받지 아니한 채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는 세금계산서 수취 경위 확인서, 구매 대행과 광고대행계약서, 납품공급확인서, 지게차 거래내역 확인증, 운송비, 광고대행 결과보고서, 거래내역 확인증, 매입 제품 보관 창고비, 수출 품목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정상거래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BBB의 경우 이전부터 브랜드 영상 및 온라인 마케팅 외주를 받아 작업한 적이 있었기에 ㈜BBB의 대표이사인 AAA의 부탁으로 홈페이지 제작, 라이브 커머스 등 온라인 마케팅을 진행하였고, 이는 세금계산서 수취 경위확인서, 광고대행계약서, 광고대행 결과보고서, 거래내역 확인증에 의하여 정상거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거래처인 ㈜DDD, ㈜AAA, ㈜EEE, ㈜FFF를 ㈜BBB의 AAA 대표이사를 통해 알게 되었고, 쟁점매입처들 및 쟁점매출처들과의 거래 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AAA 대표로부터 외주를 받아 홍보영상의 기획 및 제작, 지하철 및 버스의 옥외 홍보 광고 작업, 화장품 기획 제작 참여, DIPIA 브랜드 홍보 영상 제작 등을 진행하였다.
(1) 청구법인은 실질적인 자산이나 소득의 지배, 관리권이 없이 재화가 스쳐지나가는 도관업체에 불과하고, 변칙적인 거래에 참여하는 대가로 소액의 마진을 취득하였으며, 쟁점물품과 관련된 매입, 매출은 모두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자금 및 사업능력이 불투명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참여할만한 정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청구법인도 쟁점거래에 참여한 합리적 이유나 고유 역할 등에 대한 별다른 소명을 하지 않았으며, AAA의 말만 믿고 당초 신용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던 업체들과 아무런 담보 없이 고액의 거래를 지속하는 등 통상적인 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것에 비추어,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매입과 매출을 일으킨 것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자금사정이 열악하여 인적ㆍ물적 설비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고, 2019년 기준 OOO원 미만이었던 연매출이 쟁점거래를 통해 2021년 기준 OOO원으로 급등하게 되었으며, 임의로 매출을 취소한 수정세금계산서 금액을 차감하더라도 고액의 마진이 확인됨에도,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는 매출처에서 대금이 입금되기 전과 거의 동일한 금액이 남아있는 수준이었고, 청구법인은 고정사업장조차 없이 소호사무실과 지인의 사무실을 전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쟁점거래 외 기타 거래처에 대한 매출은 총매출 중 극히 일부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BBB는 각종 정부지원금을 받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여러 관계부처에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의 조사 종결일 현재 체납액이 OOO원가량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외형상 고속 성장한 법인의 자금사정으로 보기에는 힘들다고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로는 상기 업체들과의 거래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없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견적서와 계약서에는 작성일자, 제품명, 수량, 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세금계산서 금액에 맞춰 임의로 작성된 문서로 판단되고, AAA에 의해 모두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광고용역에 대한 결과물을 제출하였으나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해외 광고 영상 캡처분과 행사 사진 등으로, 이를 토대로 실제로 광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DDD의 분양대행 광고물로 제출한 자료는 전체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위장하고자 ㈜DDD의 일부 광고용역을 외주업체인 OOO를 통해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과 쟁점매출처들 사이의 쟁점거래에 관하여 화장품 등 제품의 물량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이나 쟁점매출처들의 개별적 요구에 따라 상품을 제작하거나 변화시키지 않았음은 물론 유통과정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실제 제품을 직접 확인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는 쟁점거래가 이루어질 당시 베트남에 있었으며, 재화의 이동과정은 AAA에게 전해 들었을 뿐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는 2022년 1월경 ㈜DDD에 두 차례 납품은 본인이 직접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발령으로 처분청의 현장확인 후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실지 거래임을 위장하고자 일부 샘플을 운송한 것으로 보이며, 당초 운송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다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인수증과 납품 장소 적치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인수증과 사진으로는 운송시기 및 품목을 확인할 수 없으며, 운송에 이용된 지게차와 화물차 대금 지불 내역 등은 제출하지 못하여 이 또한 실제 재화의 이동을 확인할 수 없는 임의로 작성된 서류로 보인다고 할 것이다.
(4) 쟁점거래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바, 세금계산서 발행순서의 역순으로 쟁점매출처들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쟁점매입처들로 출금되고 있고, 쟁점매입처들 중 ㈜AAA에서는 이를 수표로 인출하거나 AAA이 관리하는 자들의 계좌로 재이체하는 등 일련의 거래가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를 갖추고 있다. OOO세무서의 조사과정에서 ㈜AAA에서 인출한 수표는 AAA이 보낸 ㈜DDD의 직원인 CCC가 인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수표번호를 통해 자금 흐름을 추적한바 대부분 면세점 매출대금으로 명동 인근 금융기관에 입금되며, 수표 배서인 중 일부는 명동 상품권 도매상이나 환전상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DDD에서 자금력을 갖춘 소위 “따이공”들과 연계한 상품권 도매상이나, 환전상을 통해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불성실 혐의로 ㈜AAA이 2021년 12월과 2022년 4월 관할세무서에서 현장확인과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시기에 청구법인과 거래처들 사이에 2021년 제2기에 발생한 용역 매출을 임의로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한편 2021년 12월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의 대금은 ㈜AAA에 3회에 걸쳐 수표로 입금된 자금이 청구법인에 이체된 후 ㈜DDD의 계좌로 즉시 이체된 것으로 보아, 금융자료를 조작한 흔적이 보이고, 2022년 4월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의 금융흐름은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단순히 돌려줄 돈과 받아야 할 돈으로만 구분하였고, 대금 반환 여부를 묻는 조사팀의 질문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는 AAA, DDD(AAA 대표)와 이야기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최종 매출처인 ㈜DDD의 경우 이미 물품대금 등으로 지불한 OOO원이 넘는 금액을 수개월째 돌려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에 한차례 공문발송 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는 보기 어려운 형태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주매입처인 ㈜AAA은 OOO세무서에서 실시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2021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매출한 거래에 대해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상기 법인의 대표이사 DDD 또한 가공거래를 시인한 바 있으므로, 이에 따라 청구법인 또한 매입자료 없이 매출처에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8.9.18.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ㆍ소매업을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20.7.28. 상호를 OOO로 주업종을 화장품 도ㆍ소매업에서 광고대행업으로 아래 <표1>과 같이 변경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ㅇㅇㅇ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해 실시한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 쟁점거래기간 중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하였다고 확정한 쟁점거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거래기간 중 쟁점거래 내역 ㅇㅇㅇ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착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조사착수 및 범칙조사 전환 배경을 설명하기 위하여 아래 <표3>ㆍ <표4>를 제출하였다. <표3> 청구법인의 거래 구조에 관한 설명 ㅇㅇㅇ <표4> 청구법인의 거래 구조에 관한 도식화 ㅇㅇㅇ (라) 처분청은 조세범칙조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 중 일부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심문조서 중 발췌 ㅇㅇㅇ (마) 처분청은 상기 거래의 주설계자로 파악한 AAA의 조세범칙처분이력을 제출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AAA의 조세범칙처분 이력 발췌 ㅇㅇㅇ (바) 처분청은 쟁점거래기간 중 청구법인 대표이사 BBB가 해외에 체류 중이었던 점과 동 기간 중 거래의 흐름을 전혀 알지 못한 채 AAA을 통하여 전해 들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BBB의 출입국 현황과 심문조서를 발췌하여 제출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 <표7>ㆍ<표8>과 같다. <표7>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쟁점거래기간 중 출입국 현황 발췌 ㅇㅇㅇ <표8> 청구법인 대표이사 BBB에 대한 심문조서 중 발췌 ㅇㅇㅇ (사) 처분청은 OOO세무서에서 청구법인의 주매입처인 ㈜AAA에 대하여 실시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2021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매출한 거래에 대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AAA의 대표인 DDD 또한 가공거래를 시인한 바 있다며, DDD에 대한 심문조서(2022.4.28.자)를 발췌하여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OOO세무서의 주매입처 대표이사에 대한 심문조서 중 발췌 ㅇㅇㅇ (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부가가치세 조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중 주요 내용은 <표10>과 같다. <표10>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중 발췌 ㅇㅇㅇ (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수취 경위, 구매대행 및 광고대행 계약서, 납품공급확인서, 운송비, 광고대행 결과보고서, 거래내역확인증 등에 의하여 정상거래가 입증된다고 주장하며,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들과의 거래 내역 관련 경위를 제출하였고, 그 세부내역은 <표11>과 같다. <표11>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들과의 거래 경위 자료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세금계산서 수취 경위 확인서, 구매 대행과 광고대행계약서, 납품공급확인서, 지게차 거래내역 확인증, 운송비, 광고대행 결과보고서, 거래내역 확인증, 매입 제품 보관 창고비, 수출 품목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정상거래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화장품 도ㆍ소매와 광고대행업을 영위하기에는 인적, 물적 설비가 부족하고 소호사무실에서 제품의 운송, 제작 및 영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직접적인 입증자료나 증빙이 부족하다고 조사된 점, 쟁점거래 시 청구법인이 매입ㆍ매출처를 직접 결정한 게 아니라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지인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쟁점거래에 참여하였고, 지인이 견적서, 계약서 작성, 거래 품목, 단가 산정 및 결제 조건 등을 모두 주도하여 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통해 얻는 금전적 이익이 미미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한 유인이 없어 보이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시 쟁점매입처들ㆍ쟁점매출처들과의 신용관계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아무런 담보 없이 거래 위험을 부담하고 고액의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것이 인정될 만큼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 쟁점매출처들로부터 일정 금액이 입금된 후 즉시 쟁점매입처들에 마진 등 일부를 제외한 금액이 지급되고 있으며, 쟁점매입처들에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지인이 관리하는 자들의 계좌로 재이체하고 있는 등 가공거래의 전형적인 형태인 끼워 넣기 거래의 한 유형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들ㆍ쟁점매입처들과의 사이에 체결한 물품 공급 및 광고 대행 관련 계약은 실제 물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쟁점거래에 관한 계약 구조에서 하위 업체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행과 이에 대한 자금 증빙 등은 있으나, 청구법인 측에서 실제 화장품 등 매입제품에 대한 입고 여부, 품질 충족 여부, 하자 여부 등을 직접 검증하고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쟁점거래가 이루어질 당시 베트남에 있었으며 재화의 이동과정은 AAA에게 전해 들었을 뿐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광고 관련 업종에 종사한 적이 없으며, 광고를 제작할 수 있는 인력이나 설비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