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3068 선고일 2023.04.11

청구법인은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역순으로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0.9.14.부터 2022.8.1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19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아래 <표1>과 같이 2019년 제1기·제2기 기간 중에 실제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AAA 외 7개 업체에 총 107회에 걸쳐 사실과 다른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OOO원으로, 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고,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BBB 외 24개 매입처로부터 총 87회에 걸쳐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OOO원으로,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더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22.10.7.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2019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ㅇㅇㅇ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우리나라 면세점 업계는 면세점 등록업체를 통해서만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면세점에 등록이 안된 여행사는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것은 면세점 입장에서 면세점에 등록된 몇 개의 여행사를 관리하는 것이 편리하여 이런 구조를 채택한 것이다. 만약 어느 여행사나 입점할 수 있게 하면 관리하는 여행사가 수십 곳 또는 그 이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갑의 입장에 있는 면세점에서는 굳이 관리가 불편한 것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AAA에서 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중·하위여행사들은 청구법인 또는 AAA에 등록한 최상위여행사를 통해서만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데 이는 선택이 아닌 면세점 여행업계의 당연한 상황이다. (2) 청구법인과 AAA의 대금수수 구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AAA 매출 약 OOO원 중 청구법인의 직접모객분은 약 28%인 OOO원, 간접모객분은 약 72%인 OOO원으로 구성되었다(매입은 약 OOO원). (나) AAA은 청구법인 코드로 판매된 금액을 정산하여 판매금액의 약 20∼24%의 수수료를 청구법인에게 송금하고 청구법인은 AAA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데, 청구법인의 매출 중 간접모객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마진(약 1%)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중·하위여행사에게 지급한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 (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AAA 고객 유치 전문여행사로 직접모객과 간접모객의 사업을 실제 영위하였고, 실제 발생한 매출실적에 대한 수수료 수취 및 간접모객한 수수료는 정산하여 중·하위여행사에게 실제 지급한 정상적인 사업체이다. (3) 청구법인의 거래 상황을 일반 유통업에 비교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을 일반유통업에 비교한다면 청구법인은 도·소매업체로 간접모객은 도매업에, 직접모객은 소매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중·하위여행사가 청구법인을 통해 AAA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일반 업종의 소매업체가 제조사로부터 직접 상품을 구입하지 못하고 대리점 등의 도매업체를 통해서 상품을 구입하는 것과 동일한 거래유형이다. 따라서 국내 면세점업계가 서로 합의하여 최상위여행사 제도를 도입한 것은 제조업체가 일반 도·소매업체들이 자사의 대리점을 통해 제품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일반업종과 면세점 여행업계를 달리 취급하여서는 안된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다른 일반 유통업의 구조와 다름이 없음에도 간접모객분에 대하여 단순 도관의 개념으로 판단하는 것은 실제 발생하고 있는 유통거래를 부인하는 것으로 일반 업종과 비교하여 역차별이라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AAA에 등록된 최상위여행사로 청구법인을 통해서 AAA에서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중·하위여행사의 입점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그 이유는 직접모객만 할 경우 매출 증대에 한계가 있고, AAA에서 최상위여행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간접모객을 포기하는 것은 청구법인 스스로 매출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이는 사업자의 입장에서 있을 수 없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면세점 대량구매를 통한 할인율(환급률) 상승을 위해 만들어진 사실상 도관 역할을 하는 사업체로, 면세점으로부터 송객수수료를 수취하여 지급하는 정산업무 외에 추가로 수익이 발생하는 여행 관광수익이나 영업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처분청이 조사 자체를 부실하게 하였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가) 면세점의 수수료는 구입수량이나 금액에 따라 수수료율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상품별로 정해진 수수료율에 따라 수수료가 지급되는 것이고,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입하려면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여행사를 통해서 구입할 수 있으며, 이것은 청구법인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면세점 업계가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면세점 입장에서는 당연하다. 면세점 입장에서 수많은 여행사를 상대로 수수료를 정산하고 관리하려면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것인바, 면세점에서는 협력업체로 등록한 상위여행사 몇 군데만 관리하면 수수료 정산에서 상대적으로 덜 복잡할 것이고, 정산관리업무가 수월할 것이어서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입하려면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여행사를 통해서만 상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도록 면세점업계가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러한 것에 문제가 있다면 청구법인과 같은 “을”의 입장에 있는 여행사가 해결할 사항이 아니고 “갑”의 입장에 있는 면세점 업계가 결정할 사항으로, 이것이 공정거래 등에 문제가 있다면 과세관청에서 면세점 업계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고발하여 시정할 사항이다. 그렇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수료 정산 과정에서 필요한 사실상 도관 역할을 하는 사업체로 면세점으로부터 송객수수료를 수취하여 지급하는 정산업무 외에 추가로 수익이 발생하는 여행 관광수익이나 영업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았으나, 이는 잘못된 의견이다. 1) 여행사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지 여행사라고 반드시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것은 아니다. 청구법인은 면세점 송객 관련 영업만 하는 여행사로서 일반 투어를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가 아니다. 즉, 여행사 중 특화된 여행사이므로 반드시 일반 여행사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동일한 제조업이라 하더라도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각각의 내용이 일부 다를 수 있는 것으로 여행업이라고 모두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면세점 송객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여행업을 일반 여행업과 다르다고 해서 송객업무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중·하위여행사가 유치한 고객의 송객도 하지만 청구법인이 직접 유치한 고객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을 조사하지도 않았고 조사과정에서 물어본 사실도 없다. 처분청이 관련 사항을 조사도 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직접 고객 모집활동 없이 단지 수수료만 받기 위한 상위여행사의 역할 즉, 처분청이 얘기하는 도관 역할만 하였다고 하는 것은 처분청 스스로 조사가 부실하였다는 것을 인증하는 것이다. 2) 처분청은 이 건 거래와 유사한 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서 가공거래로 결정하였다는 의견이나, 조세심판원의 각 결정례들은 각 쟁점과 사안별로 판단한 사항이다. AAA에서 상품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엄연히 실제 매출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고, 청구법인 또한 직접모객을 제외한 간접모객의 경우 청구법인 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한 것이므로 거래당사자 간에 발생한 수수료는 실제 발생한 거래에 대한 수수료이다. 3) 가공거래란 조세포탈 등의 목적으로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가공거래는 실제 거래 없는 허위의 거래이므로 거래대금은 현금화되어 당사자에게 반환되는 것을 전제로 하나,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매입처로부터 현금화하여 반환받은 사실도 없고,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을 조사하지 않았다. (5) 청구법인은 중·하위여행사와 사업계약 체결, 부가가치세 납부 관리 등 간접모객분에 대한 거래에 대하여 선의의 당사자로서 성실의무 및 거래질서를 준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 성실사업자이다. (가) 청구법인은 중·하위여행사와 사업협력계약 체결시 당사 직원이 각 회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대표자와 담당자를 만나서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해당 회사에서 청구법인의 사무실로 찾아와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고, 상대방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본인 확인 및 기존 경력 사항, 명함 등 본인 일치 여부, 기존 타 면세점 매출 규모 등을 확인하여 해당 회사가 모객을 통하여 매출을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중·하위여행사들의 부가가치세 납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여행사업계가 설립한 ‘구매대행업 발전협회’에 중·하위여행사를 등록하게 하여 수수료 지급시 매입 부가가치세를 협회에 송금하도록 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협회가 납부하게 하여 청구법인은 물론 청구법인과 거래한 중·하위여행사의 부가가치세 납부를 성실히 하였으며,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세무조사시 이미 처분청에 제출하는 등 청구법인이 할 수 있는 선의의 당사자로서 최선의 노력과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다. (6) 청구법인은 조사 당시 거래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거래근거, 관련 자료 등을 충분히 소명하였는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려면 청구법인의 소명 내용을 부인하는 명확한 조사근거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반박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조사한 사실도 없다. (가)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직접모객분과 간접모객분에 대한 거래사항의 사실관계, 거래근거, 관련 자료 및 매입대금 지급 또한 명확하게 입증되고 있고 이를 정당하게 소명하였으며, 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조사한 내용이 무엇인지, 청구법인이 왜 실제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근거를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나) 따라서 명확한 근거도 없이 단순 추정만으로 청구법인이 중·하위여행사 30여 곳과 거래한 실제 거래를 부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말하며, 청구법인의 전체 매출세금계산서의 69.7%, 매입세금계산서의 89.6%를 아무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은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에 위배되는 부당한 과세로, 처분청의 이러한 논리라면 대한민국 면세점과 거래하는 모든 전문여행사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것인데 이는 과세관청이 무책임하고 부당하게 과세권을 남용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고 수수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하위여행사가 유치한 따이공이 면세점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최상위여행사의 지위로 하위여행사를 면세점과 연결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알선수수료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하위여행사 중 6개 업체는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대상기간 동안 면세점에 여행사 수수료 명목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한 사실이 있는데(아래 <표2> 참조), 이들 업체는 여행사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면세점에 직접 발급할 수 있는 업체로, 청구법인이 최상위여행사로서 면세점을 알선해 주는 용역을 제공할 필요가 없었다. <표2> 면세점에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한 업체 ㅇㅇㅇ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CCC과 청구법인은 동일한 컴퓨터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고, ㈜CCC과 그 매입처인 최하위여행사 ㈜DDD은 동일한 컴퓨터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다. <동일 컴퓨터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례> ㅇㅇㅇ 청구법인과 위 업체는 최상위여행사와 하위여행사의 관계로 사업장 소재지가 다름에도 동일한 컴퓨터에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고, ㈜DDD은 ㈜CCC 등에 여행사수수료 명목으로 단기에 거액의 매출(2019년 제1기 OOO원)을 발생시킨 후 따이공에게 판매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최하위 폭탄업체로, 부가가치세 OOO원을 체납하고 OOO지방국세청(조사4국) 조사로 2020.1.7. 고발되었는데, 이상과 같은 점으로 보아 동일인의 주도 하에 조직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은 여행업계가 일반 유통업계와 같이 동일한 유통구조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부인하는 것은 산업구조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하나, 이는 재화 혹은 용역의 제공이 있었음을 전제해야하는 것이다. 어느 일련의 거래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 목적과 경위,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인바, 처분청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실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바 없이 단순히 수수료 정산의 행위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간접 유치한 용역의 수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중 단순한 수수료 정산 외 청구법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수수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제출받지 못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용역의 제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선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면세점에는 자신이 제공한 알선용역의 수수료만을 세금계산서로 발급하지 않고, 중위업체의 수수료와 따이공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판매장려금까지 포함하여 발급하였다. 1) 청구법인은 간접모객한 따이공이 국내 체류 중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여행사와 무관하고 이는 따이공 본인에게 귀속된다고 명시하면서 중위여행사의 책임으로 청구법인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중위여행사가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자신의 매출을 알선 부분에만 국한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하여 놓고 세금계산서는 총액으로 발급함으로써, 최하위여행사가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도록 만든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도 거래 당시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이다. 2)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의 발급 주체임에도 총액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면세점에서 만든 시스템이라고 하면서 해당 책임을 면세점으로 전가하였으나, 면세점이 총액으로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지는 않았다고 답변하였으며, 면세점과의 송객수수료 합의서에도 해당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법인은 매입대금을 대신 받아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주고, 부가가치세 차감한 부분을 매출처에 입금하여 주는 일을 하는 구매대행발전협회에 가입하도록 하였던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협회에 가입한 업체 중에는 청구법인의 중위여행사 ㈜CCC도 있고 해당 여행사의 매입처인 최하위여행사 ㈜DDD은 폭탄업체로 고발되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협회의 가입만으로 최하위업체의 부가가치세 탈루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며, 청구법인 또한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이다. 이상과 같은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2)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처인 중하위여행사가 거래 당사자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도관의 역할에 불과하여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않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가공 거래처(도관업체)로부터 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EEE 면세점 등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역시 청구법인이 실제 알선 용역을 기초로 청구하여 발행한 것이 아니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이 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 대법원 판결 등에서도 처분청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과세대상】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9년 AAA 매출 및 관련 매입처(OOO원 이상) 수수료 지급비율 명세, 2019년 기타면세점 매출 및 관련 매입처(OOO원 이상) 수수료 지급비율 명세, 2019년 매입처(OOO원 이상 여행사수수료 등) 및 관련 매출처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간접모객분 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차감하고 고객을 유치한 중·하위여행사에 지급하였다며 매입처별[FFF㈜) 등 23개 업체] 매입대금 이체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AAA 매출의 직접모객분 및 간접모객분 금액(아래 <표3> 참조) 및 전체 매출 중 AAA과 타 면세점 금액(아래 <표4> 참조)을 제출하였다. <표3> EEE 매출 구분 ㅇㅇㅇ <표4> 전체 매출 구성 ㅇㅇㅇ (라) 청구법인은 ‘직접모객분 렌터카 사용내역(2019년 2월∼8월) 및 리스트 일건’, ‘직접모객분 셔틀버스 사용내역(2019년 2월∼11월)’, ‘직접모객분 페이백 정산서 샘플(2019년 3월)과 여권 및 영수증 샘플’ 등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구매대행업발전협회 가입기간(2019년 6월∼12월) 중 협회등록 매입처에 대한 매입 부가가치세 지급 및 협회 납부내역(아래 <표5> 참조)’, ‘매입처 부가가치세 관리계좌(협회 공동관리) 및 부가가치세 이체영수증’, ‘구매대행업발전협회 부가가치세 이체영수증’, ‘구매대행업발전협회 고유번호증 사본’, ‘구매대행업발전협회 가입 및 탈퇴 명단’, ‘EEE 오픈행사 관련 위쳇 홍보 샘플’, ‘EEE 수수료율 위쳇 공시 샘플’, ‘중위여행사 관련 샘플(사업자등록증, 사업형력계약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매입처 임직원 명함, 신분증 등)’, ‘조직도’ 등을 제출하였다. <표5> 구매대행업발전협회 가입기간(2019년 6월∼12월) 중 협회등록 매입처에 대한 매입 부가가치세 지급 및 협회 납부내역 일부 ㅇㅇㅇ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19.1.1. OOO에서 설립되었고 OOO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동 사업장에서 2019.12.31. 폐업하였으며, 중국인 관광객(따이공)을 국내로 유치하여 면세점과 연결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는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다. 2) 주요 매출처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3) 주요 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이 2022.3.2.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3)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2023.3.29.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하위여행사 중 6개 업체가 AAA에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으나, ㈜BBB은 2019년 10월까지 AAA과 거래하다 2019년 10월 이후 청구법인과 거래한 업체이고, ㈜GGG은 청구법인의 직접모객에 대하여 차량을 제공한 업체로 면세점 매출과는 관련이 없는 거래이며, ㈜HHH는 고객 모객의 거래는 없고 단지 해당 법인이 폐업하면서 보유하던 차량, 비품 등을 청구법인이 매입한 매입거래이며, ㈜III, ㈜JJJ, ㈜CCC 등은 따이공 모객 여행업과 일반 패키지 여행업을 겸업하는 업체로 면세점 모객 여행업은 청구법인을 통해서 면세점 영업을 한 것이므로 일반 패키지 여행업 거래는 당사와의 거래 내용과는 무관하고, 청구법인과 ㈜CCC이 동일한 컴퓨터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나 해당 법인과 청구법인은 2019년 6월의 OOO원 한 건의 거래밖에 없으며, 과거에 알지도 못하던 업체인데 어떻게 동일한 컴퓨터로 각각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고, 설령 간접모객 거래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알선수수료 부분은 정상거래로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은 선의의 당사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매입처가 부가가치세 체납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였고 청구법인과 매입처가 공모를 하여 위법한 행위를 한 사실도 없는바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 청구법인이 언급한 6개 여행사 중 3개 여행사가 면세점과 주고받은 세금계산서의 품목 란에 수수료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됐고, 청구법인이 거래한 기간과 면세점이 거래한 기간이 겹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과 CCC이 동일 컴퓨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 인은 AAA 고객 유치 전문여행사로 직접모객과 간접모객의 사업을 실제 영위하였고, 실제 발생한 매출실적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한 후 간접모객분 수수료를 정산하여 중·하위여행사에게 지급한 정상적인 사업체이며, 설령 간접모객에 대해 거래부인을 한다 하더라도 알선수수료 부분은 정상거래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과 매입처가 공모하여 위법한 행위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직접모객분 거래는 실제 거래로 인정하였으나 간접모객분 거래는 단순 수수료 정산 외 청구법인이 어떤 용역을 수수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이 건 과세를 한 것인 점, 청구법인은 간접모객한 용역의 수수와 관련하여 하위여행사와의 계약서와 정산서 및 대금증빙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자료는 명목상 대금을 이체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이들 하위여행사로부터 제공받았거나 AAA 등의 매출처에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과 하위여행사인 ㈜CCC은 동일한 IP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고, ㈜CCC과 그 매입처인 최하위여행사인 ㈜DDD 역시 동일한 IP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으며, ㈜DDD은 최하위 폭탄업체로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고발된 업체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은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역순으로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는 사실상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중국인 보따리상에게 귀속되는 현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수수료만을 특정하여 구분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하위여행사와 단기간에 고액의 거래를 함에 있어 하위여행사가 정상사업자인지 확인절차를 충분히 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