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과세연도와 세목을 특정하지 아니한 압류통지는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32조의2제1항, 제32조의5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 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21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한까지 징수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20만원 미만이거나 제25조에 따른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4)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 관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 또는 제9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의 압류(교부청구ㆍ참가압류를 포함한다), 압류재산의 매각ㆍ추심 및 청산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한다.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가 제9조 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압류 후에는 납세자에게 문서로 그 압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4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5조(채권압류의 통지) ①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채권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29호서식(갑)의 채권압류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41조 제3항에 따른 채권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29호서식(을)의 채권압류통지서에 따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대표자이고, 쟁점사업장은 2012.11.22. 폐업하였는바,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012년 7월 및 8월 귀속 원천세를 신고후 무납부하였고,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아래 <표3>과 같이 고지서를 송달한 후 <표2>와 같이 압류통지하였고, 이 중 2022.10.12.자 압류통지는 2022.10.7. OOO에 송달되었으며, 2022.10.12.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납부고지서 송달 현황 ㅇㅇㅇ (나) 청구인은 2022.12.27. 사실증명서를 발급받고서야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서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부가가치세 등이 체납되어 있다는 내용의 사실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CCC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무법인 OOO의 변호사가 공증한 인증서를 제출하였는바, 2022.12.27. 작성된 동 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대표자이나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는 CCC임을 서로 확인하고,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CCC이 부담하며, OOO원의 세금이 미납되었고, 체납세금으로 청구인에게 압류등의 부담이 발생하게 되면 CCC이 모든 손해와 관련된 책임을 지기로 한다고 기재하면서 양측의 서명과 함께 신분증을 첨부하였다. (라)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서식(갑)에 의하면 압류통지시 과세기간과 세목을 특정하여 기재하여 압류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처분청은 위 <표2> 기재 압류내역 중 2022.10.12자 압류통지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압류통지서에 의하면 과세기간과 세목, 체납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별지> 2022.10.12.자 압류통지서). (마) 체납 세금등에 대한 청구인의 수납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수납내역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및 보충송달이 부적법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인에 대한 압류통지는 체납된 국세의 과세연도와 세목이 특정되지 않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고, 무납부고지는 신고 등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며, 중간예납세액 예정고지의 경우에도 국가재정의 조기확보와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납세자가 신고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근거로 하여 그 금액의 1/2을 납부시키는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으로 그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사실판단 내지 법령해석이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납부고지와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바, <표1> 기재의 무납부고지와 중간예납세액 예정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또한 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하고 있고, 처분청은 <표3> 기재와 같이 청구인이 무신고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에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심판청구단계에서 송달당시 청구인의 자녀가 어려 사리를 분별할 수 없는 자라고 주장하나, 사리를 분별할 수 없는 자라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고지서가 송달된 이후 이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로 <표2> 기재와 같이 청구인에게 압류통지가 되었으며, 이후 <표4> 기재와 같이 청구인의 수납내역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별도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체납사실을 알지 못했다거나 송달이 부적정하다는 주장만 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은 <표1>기재와 같이 2012.9.25.부터 2015.2.11.까지 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202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무납부고지 및 중간예납세액 예정고지는 처분성이 없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동시에 불복제기기간 90일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로 판단되고, 나머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고지분 및 <표2> 기재 압류통지는 처분성이 인정되나 2022.10.12.자 압류통지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는 불복제기기간 90일을 도과하여 부적합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쟁점②는 쟁점①이 각하되어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2.10.12.자 압류통지의 경우 과세연도와 세목을 특정하지 않은 압류통지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서식(갑)에 의하면 압류통지시 과세기간과 세목을 특정하여 기재하여 압류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22.10.12.자 채권 압류통지 공문에 의하면 과세기간과 세목등을 기재하여 압류통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