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규정 문언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는지를 판정하는 주체는 사업자라 할 것으로 청구법인A가 전용물품관리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청구법인B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면 청구법인A는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것으로 청구법인B는 가공발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가산세 규정 문언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는지를 판정하는 주체는 사업자라 할 것으로 청구법인A가 전용물품관리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청구법인B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면 청구법인A는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것으로 청구법인B는 가공발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서초세무서장이 2022.10.4. 청구법인에게 한 2018〜202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주식회사 A과 합병(2020.12.30.)하기 전의 주식회사 B에게 부과된 것이다]은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된 전용물품관리 용역의 대가 합계 OOO원을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①-1(주위적 청구)] 거래ⓐㆍⓑ는 정상거래에 해당하므로, 그 거래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019년 8월까지는 B의 명의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다가, 2019년 9월부터 전용물품관리용역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A이, 범용물품관리용역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B가 각각 발급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회사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경영상 판단에 따라 거래정책을 변경한 것이고, 그 의사결정은 가장행위나 조세회피를 위한 것은 전혀 아니므로, 납세의무자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적법하게 선택한 거래관계는 세법을 적용할 때도 그 거래형식이 존중되어야 한다.
(2) [쟁점①-2(예비적 청구)] 거래ⓐㆍⓑ 관련하여 BㆍA의 세금계산서 발급행위는 거래를 전체로 보면, 용역의 공급 자체는 존재하므로,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호 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조세범 처벌법의 적용에 관한 대법원 2004.6.25.선고 2004도655 판결 참조)이다. 전용물품관리용역 및 범용물품관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모두 B가 발급하였던 2019년 8월까지는 해당 용역에 대한 계약은 모두 B가 공급업체와 체결하였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은 전용물품관리용역 및 범용물품관리용역 모두를 B가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실제로 공급업체들은 용역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용역대금을 B에게 지급한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규정의 체계상 제1호 및 제2호는 용역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공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3호 및 제4호는 용역의 공급은 있었으나 공급하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의 작성오류로 부과되는 위장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대상으로 하는 가산세이다.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규정은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자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각 호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주체가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주체”로 해석하여야 각 호를 구분한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 구 분 가산세 부과 대상 사업자 제3항 제1호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 제재 제3항 제3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있으나,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아닌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에 대한 제재 제3항 제5호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한 경우에 대한 제재 처분청 의견대로 거래ⓐㆍⓑ에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호 의 가공발급에 대한 가산세(3%)를 적용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과세대상이 아예 없는 가공거래와 과세대상이 존재하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자가 잘못된 위장거래에 동일한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물리적으로 타인명의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제3호 규정은 현실에서 적용가능한 거래 자체가 없다는 점에서 제3호 규정이 형해화 될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그 실제 공급자가 누구이냐를 불문하고) 용역의 공급 그 자체는 있는 경우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는 제3호(2%)의 위장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가산세의 적용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처분청은 대법원 판례(2010.2.28. 선고 2007도10502 판결)를 제시하였으나, 그 판례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에 대한 해석을 다룬 것이고, 그 규정은 가공거래와 위장거래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어, 가공거래와 위장거래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 건에 참고할 수 없다.
(3) [쟁점①-3(예비적 청구)] 위 쟁점①-2에서 세금계산서 발급행위를 위장발급으로 판정(인용)한다면,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9항 제4호에서 위장발급의 가산세(제60조 제3항 제3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제60조 제2항 제2호 본문)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A과 B에게 부과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는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 법원(서울행정법원 2012.8.24. 선고 2012구합1761 판결) 및 국세청심사결정(심사부가 2013-137, 2013.9.11.)도 청구주장과 같이, 중복적용배제 규정은 과세대상인 거래를 단위로 적용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위장발급한 것으로 판정된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회사는 중복적용배제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과세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처분청은 위 법원 판례와 국세청 심사례가 동일한 법인의 본․지점 간의 문제여서 이 건과 다르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을 납세의무자로 하므로, 각 사업장이 본ㆍ지점 사이이든 아니면 각각 다른 법인이든 부가가치세법에서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4) [쟁점②-1(주위적 청구)] 전용물품관리용역에 대하여 A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어야 하나, 당초 B가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하였고, A은 그 착오를 바로잡기 위하여 다시 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이는 단순한 업무상 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의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A과 B는 2019년 9월부터 전용물품관리용역은 A이, 범용물품관리용역은 B가 각각 공급하기로 결정하여 그 이후에 발생한 거래분에 관하여는 그 정책에 맞게 처리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담당자의 착오로 인하여 B가 공급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하였고, 그 착오를 인지함에 따라 잘못을 수정하기 위해 A이 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부가가치세가 탈루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거래당사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등에 의하여 거래과정이 누락되거나 또는 생략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각 거래단계별로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함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는 것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국심 2002서2532, 2003.3.17. 참조). 국세청 유권해석(서삼-42, 2008.1.7.)에서 용역의 공급자가 아니더라도 대가를 지급 받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다시 용역 공급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더라도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해석한 바 있다.
(5) [쟁점②-2(예비적 청구)] B가 A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행위에 대하여 거래 전체의 용역공급은 존재하므로, 이를 위장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제4호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6) [쟁점③] 거래ⓐㆍⓑ에서 B가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쟁점금액(OOO원)은 B의 자산수증이익이 아니므로, 이를 B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건 부과처분의 취지는 A이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그 대가는 B가 받았다는 것인데, 이는 B가 실제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대가를 착오로 수취한 거래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익금액은 취소되어야 하고, 다수의 조세심판결정례에서 가공매출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초에는 A이 전용물품관리용역의 공급 주체라는 점을 알지 못하여 B에게 그 대가를 귀속시킨 것이다. 이 건 세무조사과정에서 비로소 쟁점금액의 귀속 주체가 A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때부터 A은 B에게 쟁점금액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며, B는 쟁점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쟁점금액은 B의 채무에 불과할 뿐, 자산수증이익이 아니다. 민법상 증여는 쌍무계약으로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A은 쟁점금액을 B에게 증여할 의사를 표시한 바 없고, B도 이를 승낙한 사실이 없어 A과 B 사이에 재산의 증여가 발생하지 아니한바, A이 자산수증이익을 얻었다고 볼 법률상 근거가 없다. 조세심판원(조심 2019서824, 2019.7.25.)은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인정되려면 자금 수수에 따른 순자산 증가는 물론 순자산의 법적 소유권까지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야 익금으로서의 소득 실현이 완성되었다고 할 것인데, 특수관계법인에게 당초 증여할 의도가 아닌 이상 상환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익금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법인 간 법인세를 추가 부담하면서까지 특수관계법인에게 증여하는 거래를 선택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쟁점금액을 익금으로 구분하지 않은 바 있다.
(1) [쟁점①-1(주위적 청구)] 실제 용역의 공급자는 전용물품관리용역의 경우 A, 범용물품관리용역의 경우 B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위 법인들이 실제로 공급하지 아니한 용역에 대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경정대상에 해당한다. A이 “OOO”을 개발하였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공급되는 전용물품을 관리하였다는 사실은 청구법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대표이사 A의 확인서, ‘A의 매출인식 사유에 대한 조사대상법인 의견서’ 및 심문조서, 그리고 청구법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전용·범용 물품 관리대장 등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는 직원인 B·C의 2018.10.1.〜 2019.9.30. 기간의 급여는 B에서 지급하였지만, 실제로 그들은 A 소속으로 프랜차이즈 브랜드 “OOO”이 개발된 이후에도 각각 전용 인테리어와 전용 식자재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조사청은 이에 B가 A을 대신하여 부담한 B·C의 급여를 손금불산입하였고, A는 이와 관련한 확인서를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은 B와 A이 관리한 전용·범용물품 세부 관리대장을 조사청에 제출하였고,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B와 A이 실제 제공한 용역에 따라 실제 매출의 귀속자를 변경하여 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는 조사기간 동안 A이 실제 전용물품을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을 조사청에 제출하였는데, 조사기간이 끝난 후에 A이 아닌 B가 전용물품관리용역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실제 A이 전용물품을 관리하였다는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조사청을 기망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2) [쟁점①-2(예비적 청구)] 거래ⓐㆍⓑ와 관련하여 BㆍA의 세금계산서 발급행위가 가공인지 위장인지는 각 개별 납세의무자별로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법인들이 자신들이 공급하지 아니한 용역에 대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가공발급된 것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제1호(3%)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A이 전용물품관리용역을 공급한 사실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B가 전용물품관리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업체에게 자신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가공매출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에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주체는 해당 사업자라고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지 모든 제3자(사업자)들도 포함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유추해석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실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전용물품관리용역에 대하여 B가 용역의 실제 공급자가 아님이 분명한 이상,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3호 가 적용될 여지는 전혀 없다. 대법원(2010.1.28. 선고 2007도10502 판결)은 실제로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를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3) [쟁점①-3(예비적 청구)] 사실가 다르게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가공인지 위장인지는 거래 전체가 아닌 각 개별 납세의무자별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위 쟁점①-2에서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되는 가공발급으로 보는 이상,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가 중복배제될 여지가 없다.
(4) [쟁점②-1(주위적 청구)]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거래ⓒ로 인해 A이 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B가 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착오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없었고, A이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B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7항 및 제8항에서 규정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을 통해 착오를 정정할 수 있는바, 청구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대법원 1993.11.23. 선고 93누15939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이 건은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않은 것으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판결정(국심 2002서2532, 2003.3.17.)은 위ㆍ수탁거래에 관한 것이고, 국세청 질의회신(서삼-42, 2008.1.7.)은 공동도급계약에서 대표자와 공동수급자의 관계에 관한 것이어서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참고할 수 없다.
(5) [쟁점②-2(예비적 청구)] 거래ⓒ에서 B가 A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은 사업자(B)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6) [쟁점③] 법인세법제14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라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서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에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이 규정한 수익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익금의 범위에 관한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익금은 내국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한 영업상의 수익이거나 영업 외의 수익을 묻지 않고 모두 익금에 해당하므로, 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당연히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익금에 해당한다(수원지방법원 2012.7.25. 선고 2012구합2901 판결 참조). B와 A 사이에 증여의 의사표시가 없다고 할 수 없고, 두 회사 사이에 증여의사가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익이 B에게 귀속되었으며, 그에 대한 반환이 없었다면 사실상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재산의 직접ㆍ간접적인 무상이전’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증여의 개념에 포함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 증여 의사의 합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증여의사와 무관하게 재산이 무상 이전되는 경우에도 세법에서 의미하는 ‘증여’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10.15. 선고 2014두47945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는 신규 브랜드는 사업초기 공격적인 투자가 중요한데 주식회사 A로 OOO 프랜차이즈를 운영할 경우 운영수익이 모두 A의 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되어야 하므로,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OOO 프랜차이즈 운영을 위해 2017.10.18. B를 설립하였다. B와 A은 2019년 9월부터는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기로 정책을 변경하였는데, 그렇다면 늦어도 2019년 9월경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전용물품관리용역의 매출대금을 A이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수정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조치를 했어야 하는 것이며, 그 시점에는 해당 매출대금은 A이 수령했어야 하는 금액이라는 것을 청구법인과 A 모두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상태였으나, A은 약 OOO원에 달하는 고액의 거래대금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회수노력을 하였다는 증빙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아래 <표2>와 같이 A은 2018사업연도 말 결손금 OOO원, 차입금 OOO원(B에 대한 차입금 OOO원 포함)이 있을 정도로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공급한 용역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두 회사가 특수관계자이고, 대표이사와 주주가 동일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 <표2> 주식회사 A의 재무상황 (단위: 천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매출액 OOO OOO OOO OOO OOO OOO 당기순이익 △OOO OOO OOO △OOO △OOO △OOO 미처분이익잉여금(결손금)
• △OOO OOO △OOO △OOO △OOO 기말차입금
• OOO OOO OOO OOO OOO 자본금 OOO OOO OOO OOO OOO OOO 따라서 A은 B로부터 매출대금을 회수할 의사가 없이 본인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B에게 매출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으며, B 역시 그와 같은 A의 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조세심판 결정례(조심 2015서4664, 2016.10.11.)에서 특수관계법인이 받아야 할 돈을 다른 회사가 받은 경우에 그 돈은 사실상 무상으로 수취한 것으로서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① -1 (주위적 청구) 거래ⓐ․ⓑ는 정상거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2 (예비적 청구1) 거래ⓐ․ⓑ 관련 B․A의 세금계산서 발급행위에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 와 제3호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 여부
① -3 (예비적 청구2) ①-2 인용 시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9항 제4호에 따라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는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1 (주위적 청구) 착오정정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A이 발급하고 B가 수취하였고, 그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가산세의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2 (예비적 청구) B가 A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행위에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제2호와 제4호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 여부
③ 거래ⓐㆍⓑ에서 B가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전용물품관리용역 관련 대금을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5호에 따른 익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청구법인의 사업 및 거래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대표이사 및 주주 현황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현재 대표이사 A는 합병 전의 A 및 B의 대표이사로 계속 등재되어 있었고, 청구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A과 B가 합병(2020.12.30.)하기 전에는 A가 A의 지분 100%를, A이 B의 지분 100%를 각각 소유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7.10.18. 설립되어 계란 샌드위치 제품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OOO”의 가맹점(2017년 10월에 1호점을 개점한 후 2021년에 250호점을 모집하였고, 해외에서도 가맹사업을 하고 있다)을 모집하여, 식자재 공급업체와 인테리어공사 업체들로 하여금 가맹점에게 식자재와 인테리어공사 등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게 하고, 그 공급업체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자신이 공급하는 용역을 “OOO” 브랜드에만 고유하게 사용하는 식자재와 인테리어공사에 관한 부분은 “전용물품관리용역”으로, 그 외에 일반적인 식자재와 통상적인 인테리어공사에 관한 부분은 “범용물품관리용역”으로 각각 구분하여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는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전인 2011.9.7.에 주식회사 A을 설립하였고, 주식회사 A(“A피자”라는 프랜차이즈의 가맹본부였다)을 통해 “EGG DROP”의 상표권, 디자인 및 제조법을 개발하였고(A가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에 진술한 내용이다), 주식회사 A은 2020.12.30. 청구법인에게 흡수합병되었다. (마) 청구법인은 2019년 8월 이전에는 전용물품관리용역 및 범용물품관리용역 모두에 대하여 B가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였다가 2019년 9월부터 전용물품관리용역은 A이, 범용물품관리용역은 B가 각각 공급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및 거래대금 수취방식을 변경하였다.
(2) 세무조사 결과 및 처분청의 경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조사2국)은 2022.5.2.〜2022.7.3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사실상 용역의 공급자를 전용물품관리용역에 대한 부분은 “A”로, 범용물품관리용역에 대한 부분은 “B”로 각각 판정한 후, B가 자신이 실제 공급하지 않은 “전용물품관리용역”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부분은 “거래ⓐ”(공급가액 OOO원)로, A이 자신이 실제 공급하지 않은 “범용물품관리용역”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부분은 “거래ⓑ”(공급가액 OOO원)로, 2020년 제1기에 A이 “전용물품관리용역”과 관련하여 사실상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부분은 “거래ⓒ”(공급가액 OOO원)로 각각 구분하여 위 거래는 사실상의 용역의 공급거래와 세금계산서 발급방식이 서로 달라 경정해야 할 대상으로 판단하였다. (나) 위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2018〜2020년의 거래분에 대하여 용역의 공급자를 달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와 관련된 손익을 재산정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을 과세하는 한편, 전용물품관리용역과 관련하여 사실상 용역의 공급자가 아닌 B가 계상한 OOO원(거래ⓐ에서 거래ⓑ의 금액을 뺀 금액임)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이미 계상되어 있던 손익은 감액경정하였다)하였다.
(3) 세무조사 당시에 청구법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는 거래ⓐㆍⓑ와 관련하여, “B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 동안 계상한 전용물품관리 수수료매출액 총 OOO원은 실제 귀속자가 A이지만, 법인세ㆍ부가가치세 신고시 B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으며, 관련 매출대금 또한 A에 반환하지 않고 모두 B에 귀속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사실이 기재된 확인서를 조사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는 거래ⓒ와 관련하여, “2020년 중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A이 발행하여야 할 매출세금계산서를 B가 발행한 것에 대한 정산 건으로, 실제 A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A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사실이 기재된 확인서를 조사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는 D․C․E에 대한 급여지급과 관련하여, “실제 A에서 근무하였으나, B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비용계상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조사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조사청에 “A의 매출인식 사유에 대한 조사대상법인 의견”이라는 해명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그 자료에는, “OOO 1호점 개설 당시 A의 재무상황은 2016년 개발 초기 상황보다 더욱 악화되었다. A피자의 수익성 악화로 매출은 감소하고, 고정비 지출로 손실은 더욱 악화되었으며 채무는 쌓여갔다. OOO 브랜드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자금확보와 이를 통한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였으나 자본잠식상태인 A이 OOO 사업을 하게 된다면 OOO에서 벌어드린 수익을 고스란히 채무자에게 상환해야 된다는 점에서 기존 A 법인으로는 OOO을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해당 의견서 6쪽), “B는 OOO 1호점 개설 직후 신설되었고, OOO의 브랜드, 메뉴 레시피, 인테리어 디자인 등은 모두 A과 그 소속 임직원이 개발한 것이다.”, “A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법인이었다면, 청구법인의 설립 없이 개발을 완료한 A이 OOO의 유일한 가맹본부로서 가맹점을 관리하고 수익을 인식하였겠지만, A의 재무상황이 좋지 못했던 관계로 B가 설립되었고, B의 주도 하에 OOO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해당 의견서 11쪽)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의 심문조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B가 전용물품관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A이 범용물품관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각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한다.
2.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고(제4조),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모든 법률상의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역무를 제공하는 것 등을 의미하며(제11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제32조). 위에서 말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계약상 또는 모든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그 역무를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실제로 그 역무를 제공한 그 사업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이 건에서 문제가 된 용역이 공급될 당시에 A과 B 두 회사 모두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던 A는 (B가 설립되기 전인) 2016년경부터 A에 소속된 직원들과 함께 OOO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콘텐츠를 개발하기 시작하였고, 실제 OOO 프랜차이즈의 개발자는 A이라고 조사청에 진술하였으며, 세무조사 당시에 청구법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매출인식 사유에 대한 해명자료에는 B는 OOO 1호점이 개설된 직후에 신설되었는데, OOO 프랜차이즈 출시 당시에 A이 자본잠식상태에서 B를 설립하여 OOO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로 2019년 9월부터는 전용물품관리용역은 A이, 범용물품관리용역은 B가 각각 자신이 공급하는 용역의 유형에 맞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정책을 변경한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OOO 고유의 제품 및 인테리어 등에만 적용되는 전용물품관리용역의 원천인 OOO의 상표권 및 제조법 등에 대한 권리는 B가 아닌 A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따라서 A이 전용물품관리용역을, B가 범용물품관리용역을 각각 공급업체에게 공급하였다고 보이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제기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①-2, 쟁점①-3 및 쟁점②-2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각 호의 가산세 부과대상을 판정함에 있어 가공발급(또는 가공수취)과 위장발급(또는 위장수취)은 거래전체를 기준으로 실제로 (누가 공급하였는지를 따지지 않고)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본문에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라고, 그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라고, 그 제3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라고 각각 규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제2호와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다)하고 있는데, 그 문언상 가산세 규정 적용을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는지를 판정하는 주체는 “사업자”라 할 것인바, 이 건처럼 전용물품관리용역에 관하여 B(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위 제1호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됨이 타당(쟁점①-2)하고, B(사업자)가 A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됨이 타당(쟁점②-2)하다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제기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쟁점①-3의 경우 쟁점①-2에서 A과 B가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제1호의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한바, 같은 조 제9항의 중복배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제기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②-1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가 착오 발행된 것을 정정하기 위하여 A이 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어서 이는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할 것(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이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1993.11.23. 선고 93누15939 판결 등 참조)이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거래ⓒ에서 A은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채 B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이는 A의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B의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같은 항 제2호의 가산세 부과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이며, B의 과실로 인하여 당초에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가산세 부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인다.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사업자가 당초에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하였다면 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7항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오류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계 없이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자금의 귀속을 변경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제도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의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B가 거래ⓐ․ⓑ를 통해 전용물품관리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지 아니한 채 그 거래대금을 공급업체로부터 수취하였고, 이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5호에 따른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2.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익금에 산입될 수익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고, 법인이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그 공급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것이라는 사정이 밝혀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인이 공급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돈이 해당 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만약 실제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이 분명한 경우에 그 거래대금을 익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그 거래대금이 세금계산서 발급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어 순자산을 증가시켰다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이 건에서 B가 쟁점금액을 수취하게 된 것은 종전의 세금계산서 발급정책에 따른 결과일 뿐, A이 B에게 용역의 공급대가를 무상으로 이전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조사청이 세무조사를 착수(2022.5.2.)하기 전인 2020.12.30. A은 B에게 흡수합병됨에 따라 그 순자산이 결국 B에게 이전됨으로써 양측이 상대방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채권과 채무는 서로 상계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고, 그 결과 B가 A에게 쟁점금액을 반활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 점, A은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출 방식에 따라 쟁점금액 상당액을 단순히 자신의 매출로 인식하지 않은 것에 불과할 뿐 이를 B에 대한 채권포기로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B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어 B의 순자산을 증가시켰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5호에 따른 익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