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AAA를 동일 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임
②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AAA가 독립세대를 구성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별도 세대가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에 해당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5호는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①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AAA를 동일 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임
②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AAA가 독립세대를 구성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별도 세대가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에 해당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5호는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23서3052 (2023.05.01)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① (주위적청구)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를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청구)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①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AAA를 동일 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임
②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AAA가 독립세대를 구성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별도 세대가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에 해당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5호 는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152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참조결정] 조심2021서2573 / 조심2015부5817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과 CCC를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 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21서2573, 2021.7.15. 참조)를 보면,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하는바, 청구인은 CCC가 15세인 때에 남편과 이혼한 후 청구인과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웠던 사정을 감안하면 비록 모자지간이기는 하지만 통상적 관점에서 동일세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동안 떨어졌다 합치기를 반복하면서 비록 같은 집에서 거주하면서도 각자 독립생계를 유지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었으며, 세법이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서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OOO(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 에서 일시 기거하면서 집세를 내지는 아니하였지만 그 대신 청구인이 아파트 관리비를, 식료품비는 CCC와 공동으로, 교통비 및 통신비 등 개별 생활비는 각자, 쟁점외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CCC가 아래 <표1>과 같이 부담하여 왔다. <표1> 비용 지출내역 OOO (다) CCC는 나이가 38세이고 2021년 연소득이 OOO원에 달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중위소득 40% 이상인 자로서 배우자가 없더라도 세대구성이 가능한 자이고, 청구인도 부동산임대, 국민연금 및 요양보호사 등으로 발생하는 연 소득이 OOO원에 달하는 등 독립된 생계유지가 가능한 상태였다. CCC는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 및 부의 사망 등으로 경제적으로 늘 독립적일 수밖에 없었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비록 쟁점외주택에서 주 4∼5일간 함께 기거하였지만 CCC의 나이가 38세로 곧 결혼하여 가정을 이룰 것이 예상되던 시점이라 청구인도 CCC와의 약속에 따라 생활비 일부를 부담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1년 2개월간 거주하다가 아들집 인근에 소재한 요양보호센터에서 근무하게 되어 부득이 근무가 있는 날 아들집에서 주 4∼5일 기거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2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하게 된 것이고, 만약 쟁점주택을 불과 6개월여 후인 2022.5.9. 이후에 양도하였다면 법률 개정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을 피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이 모든 세법상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것도 억울한데 아들인 CCC의 집 근처 요양보호센터에 근무하게 되면서 마흔이 다 되도록 장가도 가지 못한 아들의 최소한의 뒷바라지 정도는 해 주어야 할 입장에서 불가피하게 아들집에서 거주하게 된 것을 두고 세법이 규정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도 없이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과 과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과 CCC를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동거봉양합가에 따른 1세대 2주택자의 해당주택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2015년 6월 아들과 함께 살던 쟁점외주택을 나와서 같은 아파트 이웃집에서 거주하였고,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 1년 2개월여동안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요양보호센터에 취업이 되어 근무형편 및 아들 뒷바라지 등을 위해 부득이 쟁점주택에서 나와 CCC와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이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CCC가 70세의 직계존속인 청구인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에 따라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에 따라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 하겠다.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이후 아들인 CCC와 함께 거주하였지만 CCC와는 별도세대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CCC가 생계를 달리하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고, 임대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아들인 CCC를 뒷바라지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쟁점외주택에서 세탁과 청소를 도와주고, 식재료 비용과 관리비․가스비 등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CCC와 독립생계를 유지하 였다기보다는 상호 유무상통하였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가) 청구인이 거주하였다는 쟁점주택에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현장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거주하였다는 지하방은 재개발 추진에 상당기간 전부터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당히 노후화된 상태였고, 특히 청구인이 거주하였다는 지하는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한지 상당기간이 경과되었음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수도․전기․가스요금, 인근상가 신용카드사용내역, 소득발생처, 주소지 이동사실을 확인할 대중교통 및 차량이동내역, 쟁점주택 전입 및 퇴거사실을 입증할 이사내역 등의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와 같은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쟁점주택 소재지 인근 주민의 확인서만을 제시하였다. (나)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이 과세권자에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그러한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함을 입증할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3.4.25. 선고 2012두6667 판결 외 다수), 처분청이 고령인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주민등록 전입한 기간동안 폐가 수준의 열악한 지하방에서 수도 및 전기를 사용한 실적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상으로만 위장전입한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다) 청구인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를 들어 소득이 있는 경우 별도세대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선결정례는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세대원에 관한 것으로서 이 건에 원용할 수 없고, 청구인이 CCC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2021년 11월부터 약 4개월 동안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아니라 CCC와 동거한 기간 전체의 카드사용내역을 제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2015년 6월 쟁점외주택을 나와서 같은 아파트 이웃집에서 거주하였고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 1년 2개월간 쟁점주택에 거주하다가 요양보호센터에 취업하여 근무형편과 아들 뒷바라지 등을 겸해서 부득이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게 되었고, 이는 아들인 CCC가 70세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의 옆집인 1307호의 방 하나를 월세로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독립된 출입구가 없고 주방 등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 구조상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인은 CCC와 계속하여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온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5호 에서 규정한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라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다. 청구인은 CCC와 세대를 분리함으로써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고자 건물 노후화로 거주가 불가능하였던 쟁점주택 지하방에 주민등록상 위장으로 전입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CCC와 독립세대였다고 주장하나, CCC와 공동으로 관리비․공과금 등을 부담하면서 세탁 및 청소를 도와주는 등 CCC의 생활을 뒷바라지한 사실은 청구인과 CCC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에 해당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청구인과 아들 CCC가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합가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예비적 청구는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와 모순되는 것으로서 청구인과 CCC가 세대를 분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라는 청구주장도 근거가 없다.
① (주위적 청구)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를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인은 2019.1.30. 쟁점주택의 지분 2분의 1을 DDD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21.11.22. AAA 및 BBB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21.12.16.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신고하였다가 2022.3.3. 1세대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녀인 CCC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아래 <표2>와 같이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2> 이 건 처분 내역 OOO
(2) 이 건 이의신청결정이유서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CCC의 주민등록 전출ㆍ입 현황은 아래 <표3>․<표4>와 같다. <표3> 청구인의 주민등록 내역 OOO <표4> CCC의 주민등록 내역 OOO (나) 청구인은 2010.3.18. 아들 CCC가 거주하는 쟁점외주택에 주민등록 전입하였다가 2015.6.5. 쟁점외주택 옆집인 OOO에, 2019.7.24.부터 2021.11.25.까지 쟁점주택에, 2021.11.26. 쟁점외주택에 주민등록전입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외주택 옆집에 거주한 증빙자료로 임대차계약서(계약기간: 2015.1.5.∼2017.6.5.,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 사본을 제출하였고, 인터넷 OOO 부동산 정보로 확인되는 쟁점외주택(전용면적 84.97㎡)의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 거실, 주방으로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출입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을 통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OOO (마)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쟁점주택 현장을 방문하여 촬영한 사진은 아래와 같다. OOO (바)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녀인 EEE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OOO 소재 3층 상가건물(청구인 지분 3분의2)의 부동산 공급가액명세서 상 월세는 OOO원으로 나타난다. (사) OOO지사에서 발급한 쟁점주택에 대한 2022년 1월분 전기요금청구서에 의하면, 최근 12개월 월별 사용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2022.11.7.자 전기요금납부실적증명서상 2021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전기요금은 OOO원 또는 OOO원이 정액으로 부과된 사실이 확인된다. (아) 처분청은 2022.10.26.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에서 거주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수도․전기․가스요금, 인근상가 신용카드사용내역, 소득 발생처와 주소지 이동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중교통 및 차량이동내역, 쟁점주택 전입 및 퇴거사실을 입증할 이사내역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22.11.2.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CCC가 부담하였다는 증빙자료로 CCC 명의의 은행계좌(OOO은행 841501-04- 01**, OOO은행 110-149-91**) 입출금내역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2020.9.11.부터 현재까지 OOO방문요양 OOO센터 대표자가 발급(2022.8.29.)한 재직증명서(2020.9.11.부터 현재까지)를 제출하였고, CCC와 각각 독립된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는 주장의 증빙자료로 CCC의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OOO 재직증명서(2003.12.31.∼2022.8.25. 현재),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원,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청구인과 CCC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심리자료로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에 의하면,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을 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하는바(조심 2015부5817, 2016.2.1.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10.3.18. 아들 CCC가 거주하는 쟁점외주택에 주민등록 전입하였다가 2015.6.5. 쟁점외주택 옆집인OOO에 전입하였는데 청구인이 아들인 CCC와 세대분리하여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쟁점외주택 옆집인 1307호는 방은 3개이나 거실, 주방 및 출입구는 각각 1개로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여 별도의 문으로 출입하거나 독립적인 생활 및 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위 1307호에 대한 월세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을 뿐 월 임차료 및 관리비 등을 납부한 내역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후인 2021.11.26. 아들 CCC가 거주하는 쟁점외주택에 다시 전입한 점, 청구인이 2019.7.24.부터 2021.11.25. 기간동안 주민등록 전입하였던 쟁점주택에는 전기․수도요금 납부내역 등 청구인이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아들 CCC가 부담한 쟁점외주택 재산세 납부내역과 청구인과 CCC의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3개월여 기간동안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위 자료만으로는 청구인과 CCC의 생활자금 분담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CCC와 세대분리하여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CCC를 동일 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설령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CCC를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로 본다고 하더라도 동거봉양 합가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CCC가 독립세대를 구성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별도 세대가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에 해당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5호 는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⑥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합가 당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① 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4. (생략)
5. 1주택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사람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