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배우자등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3047 선고일 2023.06.26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을 통한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에 있어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회피의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구성한 가장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fff은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2019.4.30. 자신이 보유 중이던 쟁점법인의 주식 중 OOO주를 배우자 bbb에게 증여하였고, fff의 자녀인 청구인 ccc은 같은 날 자신이 보유 중이던 쟁점법인의 주식 중 OOO주를 배우자 ddd에게 증여하였으며, fff의 자녀인 청구인 eee(fffㆍccc과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같은 날 자신이 보유 중이던 쟁점법인의 주식 중 OOO주를 배우자 ggg에게 증여하였고(fffㆍcccㆍeee이 증여한 주식 합계 OOO주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위 bbbㆍdddㆍggg은 2019.6.24.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쟁점법인에게 양도하였다(일련의 거래를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6.16.부터 2022.7.25.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쟁점거래를 통하여 쟁점주식을 곧바로 쟁점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게 될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OOO서장은 2022.10.7. 청구인 fff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OOO서장은 2022.10.7. 청구인 ccc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2022.10.6. 청구인 eee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거래, 청구인들 배우자들이 쟁점법인에 양도한 거래, 그 후 쟁점주식을 소각한 행위는 각각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거래이고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행해진 거래로 볼 수 없다. (가)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이 건 주식소각으로 인하여 주주에게 환원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주식매매계약 당사자인 bbbㆍdddㆍggg(합하여 이하 “수증인들”이라 한다)에게 현금이 지급된 것으로 bbb 등은 이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 수증인들은 본인의 증여세 신고를 하였고, bbb 본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하였으며, bbb는 fff에게 일부 금액을 대여함으로써 본인의 금전채권을 여전히 향유하고 있고, fff이 아닌 직계비속 eee에게 현금증여하였기 때문에 이 건 주식매매계약으로 인한 주식매매대금이 bbb를 거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식매매대금이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수증인들을 이른바 도관에 불과하다고 본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청구인 fff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주식을 활용하여 배우자인 bbb의 차입금 약 OOO원을 상환해주고 싶었고, 이러한 기회에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고 쟁점법인의 발전에 도움을 준 배우자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추가적으로 약 OOO원 정도의 현금을 마련해 주고자 쟁점법인의 고문 회계사와 상담하여 이 건 거래를 통해 bbb에게 약 OOO원의 현금이 귀속되도록 하였다. OOO 판결(하급심 OOO 판결)에 따르면, 세법상 재구성 가능한 거래는 당사자가 선택 가능하였던 대안 중 하나일 따름이라고 판시하였는바, 이 건 거래의 재구성은 청구인들과 수증인들 및 쟁점법인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의 순서와 방식만을 달리하는 것으로 수증인들을 재구성된 거래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수증인들이 도관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대안적 거래관계를 선택할 경우 청구인들로서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고율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바, 조세부담이 적은 거래관계를 선택하여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통상적인 행태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과 수증인들이 쟁점거래 방식을 채택한 것이 탈법적인 조세회피에 해당한다거나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수증인들은 2019.4.30. 쟁점주식을 증여받고, 2019.5.20. 쟁점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실질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였는데, 쟁점주식을 증여받고 쟁점법인에게 양도할 무렵 그에 따른 세금 경감 효과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쟁점거래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조심 2018중198, 2018.9.19. 참조).

(2) 이 건 증여 및 주식양도 거래에 다른 경제적 실질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수증자들이 수령한 주식대금에 대한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면 수증자들과 관계없이 증여 및 주식양도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bbb는 주식양도 대금을 본인의 증여세 납부에 사용하였고, 본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하였으며, 이를 청구인들에게 대여함으로써 본인의 금전채권을 여전히 향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증여한 것과 수증인들이 받은 이익은 세법상 거래관계와 실질이 다르고, 청구인들의 행위가 탈법적인 조세회피에 해당한다거나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과세의 대원칙은 조세법률주의이고, 예외적이고 보완적으로 실질과세 원칙이 있는데,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실질주의 과세원칙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국내 법체계에서 쟁점거래의 효력을 부인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이상, 쟁점거래를 가장행위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 위법ㆍ부당하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경우 변제기까지 기다려 대여금 상환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 fff과 bbb는 2019.7.3. OOO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세무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위 사실관계와는 다르게 현금증여계약서를 급히 재작성하여 2022.7.19. 현금 증여에 따른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당시 세무대리인이 현금증여에 따른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면 조사청의 무혐의 결정이 예상된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배우자 증여행위가 가장행위가 아닌 진의에 기초한 행위이고, 수증자가 주식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라면 부당행위가 아님에도 세법상 이를 규제할 수단이 없는 문제에 대하여 2020.12.2. 신설된 소득세법 제87조의13 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양도의 경우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 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격으로 의제한다.”라고 규정한 바 있다.

(3) 처분청 답변서에 대한 청구인들의 항변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이 건 증여로 인하여 청구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증여가액 중 배우자증여공제 한도가 감소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이 건 증여로 아무런 손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은 이 건 주식의 실제소유자로서 증여시 가액평가가 과소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었으며, 주식의 소유관계, 배우자증여공제 한도 및 가액 평가의 적정성을 고려하면 이 건 증여계약을 진의 아닌 허위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인 가장행위라 할 수 없다. (나) 쟁점법인은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거쳐 쟁점주식을 매수․소각하였으므로 이는 상법상 절차를 거친 적법한 것이고,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은 수증자들의 증여세 납부, 가지급금 상환, 대여, 증여 등에 사용되어 이를 청구인들의 이익으로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건 증여는 수증자들의 재산형성을 위한 것으로서 이 건 자사주 양도를 통해 bbb는 가지급금을 상환하였고, 쟁점법인은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각각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한다 하겠다. (다)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근거로 이 건 증여와 양도를 모두 부인하고, 쟁점거래를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하고, 청구인들이 주식양도대금을 수증자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하였으나, 여러 단계의 거래형식을 모두 부인하고 이를 다시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이 건 증여 및 양도는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로 처분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구인들이 배우자증여공제 제도를 통하여 증여세를 최소화하고 수증자들에게 증여한 가액과 쟁점법인에 양도한 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청구인들이 의제배당소득세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건 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수원지방법원 2023.4.26. 선고 2022구합70965 판결 참조).

  •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 즉, 우회행위 또는 다단계 행위가 있어야 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어야 하며, 조세회피 거래에 의한 세법상 혜택의 부여가 부당하여야 한다.

(1) 쟁점거래를 통해 청구인들은 실질적으로 쟁점주식을 발행법인에 양도하고 그로부터 출자금을 회수하는 거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에 직접 이 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따른 통상의 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중간에 배우자에 대한 증여행위를 개입시킨 것으로 보인다.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란 우회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우회거래란 실제의 거래당사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상 중간에 제3의 당사자를 끼워넣어 간접적으로 거래하는 형태를 말하며, 제3자를 형식상 당사자로 내세워 거래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다. 또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이란 다단계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1개의 행위 또는 거래로 달성할 수 있는 일정한 경제적 성과를 합리적 이유 없이 2개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로 분할하여 마치 여러 개의 행위 또는 거래가 존재하는 것처럼 구성하는 형태를 말한다. 청구인들은 2019.4.30. 쟁점주식을 증여하였고, 수증자들은 쟁점법인에게 2019.6.24. 이를 양도하였으며, 쟁점법인은 2019.6.28. 이를 소각하기로 결의하였는바, 쟁점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소각한 거래내용을 살펴보면 외형상 쟁점주식 증여→쟁점주식 양도→소각이라는 거래로 구성되었지만 쟁점주식 양도→소각→현금증여와 시간적 순서를 달리할 뿐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2)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기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통상적인 거래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면 받을 수 없는 세법상의 혜택을 비합리적이거나 이상한 다른 거래 형식을 취함으로써 받는 경우를 의미하고, 여기서의 ‘부당’이란 경제적 사정이나 경제적 합리성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거나 자연스럽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지의 여부는 우회거래 또는 다단계거래를 하게 된 경위와 목적, 그와 같은 거래가 통상적인 것인지, 사업목적상 합리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들은 보험사 컨설팅과 고문 회계사 상담 등을 통해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본인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컨설팅을 받아 증여를 결정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과 관련한 일련의 거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자기주식소각을 통해 종국적으로 의제배당소득 등을 절세하는 목적 외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2개월 만에 쟁점법인이 쟁점주식만을 매입하고 소각한 점, 쟁점법인이 쟁점거래와 같은 형식의 주식 거래를 종전에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는 통상적 거래 형태로 볼 수 없다. (나) 청구인들의 확인서를 통해 주식의 증여로 본인의 가지급금을 상계한 사실이 확인되고, 법인에서 현금을 유출하면서 응당 발생하는 세금(급여라면 근로소득세, 배당이라면 배당소득세, 양도라면 양도소득세, 양도 및 소각이라면 배당소득세)을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주식의 증여’를 법인에 양도하기 전에 끼워 넣은 것이므로 사업목적상 등의 특별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 fff은 배우자 bbb에게 주식 OOO주를 OOO원(1주당 OOO원)에 증여하고 bbb는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bbb는 증여받은 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쟁점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OOO원’으로 하는 거래를 하였다. 만약, 쟁점법인이 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에서 규정한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납세자들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부담하였어야 하나, 청구인들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거래’를 통해 외형상 주식의 취득가액을 높임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경감하여 부당한 혜택을 받게 되었다. (라) 쟁점법인의 주주는 2018년말 기준으로 대표이사인 청구인 fff(지분율 96.12%), 배우자인 bbb(지분율 2.25%), 자녀인 ccc(지분율 0.98%) 및 자녀인 eee(지분율 0.65%)으로 사주일가로 구성되어 있고, 쟁점거래의 당사자들은 모두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특수관계자로서 사주일가의 계획 하에 배우자증여를 통해 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3)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증여를 민법상 ‘가장행위’로 보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한 것이고,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을 통한 거래의 재구성은 당사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사법상 거래의 효과, 즉 당사자가 선택한 ‘사법상’ 거래의 효력은 인정하면서 다만 그 과정에서 회피된 세액을 정당하게 계산하고 부과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세법상’으로만 부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수증자들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임의 소비하였는지, 보관하였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창원지방법원 2021.1.14. 선고 2020구합52335 판결 참조). (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사용과 관련하여 수증인에게 모두 귀속된 것으로 법률규정 없이 증여행위의 취소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오로지 세법상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거래형식 선택의 자유를 남용하는 납세의무자의 조세회피행위를 모두 허용한다면 조세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가져오게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제한적으로나마 경제적 실질에 의한 거래의 재구성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점차 고도화․전문화되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 (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이 적용된 결과 어떤 행위가 조세회피행위로 인정되면, 그가 취한 거래형식이 세법상 부인되고 일반적으로 취할 수 있는 통상의 거래형식에 따라 재구성된 거래에 따라 세법이 적용되는바, 이는 거래의 재구성은 세법의 적용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의 재구성을 의미하며 거래가 재구성된다고 하여 그 행위의 사법상 효과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서울고등법원 2017.3.29. 선고 2016누53076 판결 등 참조). 결국 쟁점주식의 증여행위의 사법상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거래를 재구성함으로써 중간에 이루어진 사업상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쟁점주식의 증여행위를 걷어내면 최종적으로 일련의 거래의 경제적 실질은 청구인들이 소유하는 쟁점주식을 발행법인에 직접 양도한 후 소각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거래순서의 조작을 통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당하게 경감받는 효과를 얻은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형식을 빌려 의제배당소득을 회피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의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배우자등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의 2019사업연도 주식변동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 2019사업연도 주식변동 현황 ◯◯◯ (나) 이 건 주식증여계약서, 주식양수도계약서, 대금입출금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증여, 양도, 주식소각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주식 증여 등 내역 ◯◯◯ (다) 청구인 fff은 배우자인 bbb가 2019.7.2. 쟁점법인으로부터 주식양도대금 OOO원을 입금받은 후 2019.7.3. 청구인 fff에게 OOO원을 대여, 같은 날 자녀인 청구인 eee에게 OOO원을 증여, 2019.7.29. 증여세 OOO원을 납부, 2022.12.21. 쟁점법인에게 OOO원 가지급금 상환하였다는 사실의 입증자료로 OOO 타행환 거래내역확인서(2019.7.2.), OOO 거래내역(2019.7.29.), OOO 입출금거래내역(2019.7.3.), 청구인 fff을 채무자로 하여 작성한 2019.7.3.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금액 OOO원, 기한일 2024.12.31.까지, 이자율 없음), 청구인 eee을 수증인으로 하여 작성한 2019.7.3.자 증여계약서(금액 OOO원) 등을 심리자료로 제시하였다. (라) 청구인 ccc은 배우자인 ddd이 2019.7.2. 쟁점법인으로부터 주식양도대금 OOO원을 입금받은 후 2019.7.4. 장인인 청구인 fff에게 OOO원을 대여, 같은 날 처제인 청구인 eee에게 OOO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의 입증자료로, OOO 타행환 거래내역확인서(2019.7.2.), 휴대전화 거래내역조회 화면(2019.7.3.∼2019.7.4.), 청구인 eee을 채무자로 하여 작성한 2019.7.3.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금액 OOO원, 기한일 2024.12.31.까지, 이자율 없음), 청구인 fff을 채무자로 하여 작성한 2019.7.3.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금액 OOO원, 기한일 2024.12.31.까지, 이자율 없음) 등을 심리자료로 제시하였다. (마) 청구인 eee은 배우자인 ggg이 2019.7.2. 쟁점법인으로부터 주식양도대금 OOO원을 입금받은 후 2019.7.3. 배우자인 청구인 eee에게 같은 금액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의 입증자료로, OOO 타행환 거래내역확인서(2019.7.2.), 휴대전화 거래내역조회 화면(2019.7.3.∼2019.7.4.), 청구인 eee을 채무자로 하여 작성한 2019.7.3.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금액 OOO원, 기한일 2024.12.31.까지, 이자율 없음) 등을 심리자료로 제시하였다. (바) 처분청이 제시한 2019.7.3.자 청구인 fff의 배우자인 bbb, 청구인 ccc의 배우자인 ddd, 청구인 eee의 배우자인 ggg의 증여계약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고, 이에 따라 청구인 fff․ccc은 OOO서장에게, 청구인 eee은 OOO서장에게 2022.7.19. 2019.7.3. 증여분 증여세(산출세액 OOO원) 기한후신고를 하였다. <표3> bbb․ddd․ggg의 증여계약 내용 ◯◯◯ (사)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들 및 bbb․ddd․ggg이 2022.7.22. 조사청에 제출한 확인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 fff의 확인서> ◯◯◯ <fff의 배우자 bbb의 확인서> ◯◯◯ <청구인 ccc의 확인서> ◯◯◯ <ccc의 배우자 ddd의 확인서> ◯◯◯ <청구인 eee의 확인서> ◯◯◯ <eee의 배우자 ggg의 확인서>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선택한 거래의 형식을 부인하고 쟁점거래를 재구성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의 주주는 청구인 fff 및 청구인 fff의 배우자, 자녀로 구성되어 있고, 쟁점주식 증여 당시 청구인 fff은 쟁점법인의 대주주(발행주식의 96.12% 소유)이자 대표이사로서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법인과 배우자 bbb, 자녀인 ccc 및 eee를 통한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2019.4.30.)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2019.6.28.)까지 2개월도 채 걸리지 않았고, 2019.5.20.에 열린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하면서 취득할 수 있는 주식 수를 배우자 bbb, 사위인 ddd 및 ggg에게 증여한 주식 합계 14,575주를 취득할 수 있는 20,000주를 한도로 정한 후, 2019.6.24. 실제 위 14,575주를 취득하여 2019.6.28. 이를 소각한 행위는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사전에 예정된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쟁점거래에 있어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회피의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구성한 가장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3중283, 2023.4.24.,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 법 제17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4) 상법(2020.12.29. 법률 제17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5) 국세기본법(2022.12.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