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대표자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실제 사업자에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3044 선고일 2023.12.20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재직하였음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AAA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일 현재까지 자신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라고 직접적인 주장을 하거나 이를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AAA이 대외적으로 쟁점법인을 대표할 뿐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 의사결정,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23서3044 (2023.12.20)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대표자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실제 사업자에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재직하였음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AAA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일 현재까지 자신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라고 직접적인 주장을 하거나 이를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AAA이 대외적으로 쟁점법인을 대표할 뿐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 의사결정,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참조결정] 조심2009서4205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4.10. 설립되어 인천광역시 중구 OOO에서 운송서비스업/대리운전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2018.5.15.∼2019.3.22.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다.
  • 나. OO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201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자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및 제106조 제2항에 따라 추계결정(기준경비율 적용)한 소득금액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청구인의 소득금액 변동내역 OOO원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2.10.12.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할 뿐 이를 실제로 경영한 사람은 AAA이고, AAA을 피고인으로 한 형사소송의 판결문에서 AAA이 쟁점법인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을 실제 경영한 AAA은 청구인의 누나 BBB(이하 “BBB”이라 한다)에게 ‘쟁점법인이 현재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 회사이기에 언제라도 넘어갈 수 있어 불안하여 가족이 이 회사를 맡는다면 안심할 수 있다’라며 설득했고, 마침 2018년 5월경 이전에 다니던 회사를 퇴직한 청구인은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해 주었으나, 2018년말 쟁점법인이 정상적인 회사가 아님을 알고는 AAA에게 쟁점법인을 퇴사하고 대표이사 명의를 벗어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AAA은 청구인에게 다른 대표이사 명의자를 데려올 때까지 대표이사 명의를 벗어날 수 없도록 하였던바, 이에 BBB이 청구인을 대표이사 명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2019.3.27.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다. (나) AAA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는 사실은 AAA을 피고인으로 한 사건에서 인천지방법원이 2021.2.17. 선고한 판결[인천지방법원 2021.2.17. 선고 OOO 사건으로 이하 “이 건 관련 형사소송”이라 한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 이 건 관련 형사소송의 판결문을 보면, AAA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AAA에게 8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는데, 위 징역형 선고는 ①임차한 자동차대여사업자 사업용자동차를 이용한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및 ②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한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하고 있고, 적용된 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이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는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가 아니면 위 규정으로 처벌될 수 없는 것인바, 만약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였다면 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겠지만, 이 건 관련 형사소송의 재판부는 AAA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해왔다는 점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AAA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것이다.

3. 또한 이 건 형사소송의 기록 중 일부인 탄원서에서도 쟁점법인 본부장 CCC이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는 AAA이라는 사실을 진술하였던바, 쟁점법인의 소속이었던 직원이 진술한 것이어서 위 탄원서에 기재된 사실의 신빙성 또한 상당히 높다 할 것이다.

(2) 이 외 증거자료들에서도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AAA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에서 배차담당자로 근무하면서 AAA으로부터 업무에 관한 지시·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었을 뿐, 대외적으로는 AAA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던바, 이는 청구인이 2018년 5월경 명의를 대여할 당시 실제로는 잡매니저를 응시직종으로 하여 근로자로 입사지원을 한 점, AAA이 거래처들과 업무를 수행하며 주고받은 메일에서 AAA을 대표님 또는 사장님이라고 칭한 사실이 다수 확인되는 점, AAA이 내부 결재시 대표자란에 서명한 점, 거래처에 인천국제공항공사 입점을 위한 추천서를 요청할 때 AAA을 총괄대표로 기재하여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 점, AAA이 법인신용카드(카드번호 5589-**-**-7992)를 소지하면서 해당 카드로 차량유지비, 접대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등을 지출하는 등 회사의 자금을 마음대로 인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AAA이 실제 대표임이 충분히 입증된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청구인이 대표이사 명의에서 벗어난 이후, BBB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음에도 거래처와 주고받은 메일에서 BBB 자신을 대표가 아닌 회계담당이라고 칭한 사실, BBB이 AAA을 쟁점법인에서 쫓아낸 후 비로소 BBB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거래처에 대표자 변경 안내 메일을 발송한 사실, 쟁점법인 소속이었던 DDD 및 EEE이 AAA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였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법인의 대표는 AAA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실사업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나, 쟁점법인의 실사업자가 AAA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이 본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제 대표자는 AAA이라고 주장하며 판결문, 법인신용카드목록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나, 제시한 판결문은 AAA과 BBB을 피고인으로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및 폭행 사건과 관련한 소송으로, 2019년 9월 이후 발생한 사건에 관한 것이고, 쟁점법인을 실제 누가 운영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아 위 판결문만으로는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가 AAA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또한, AAA이 대표자의 지위에서 쟁점법인의 자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법인 명의 통장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통장에서 AAA 명의의 통장으로 법인의 자금이 인출되는 등 실제로 쟁점법인의 소득이 AAA에게 귀속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은 AAA이 쟁점법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법인 신용카드 목록을 보면, 사용자가 ‘AAA’으로 기재되어 있긴 하지만, 사용자는 사후에 작성자에 의하여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목록상 법인신용카드 사용자로 기재된 자가 실제 사용자인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2) 조세심판원의 심판례(조심2009서4205, 2010.3.25. 등 다수)에 따르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등기부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법인세법제67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소득처분을 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있는바,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청구인을 대표자로 보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대표자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실제 사업자에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2017.4.10. 설립되어 운송서비스업, 외국인환자 유치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OOO에 본점을 두고 있고, 주주명부를 보면 이 OO 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2018.5.15.부터 2019.3.21.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2) OO 세무서장은 쟁점 법인이 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자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 OOO천원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한 소득금액 OOO천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해당 사업연도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청구인과 BBB에게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구분계산한 금액으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처분청에 청구인 귀속분 OOO원을 소득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2.10.4.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이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관련 형사소송의 판결문의 이유 부분을 보면, AAA은 BBB과 공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않았음에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등을 위반하였던바,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위 소송 과정에서 CCC이 재판부에 제출한 2020.11.30.자 탄원서에서는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는 AAA이고, 2020년 8월경 AAA이 회사를 폐업한 후 거래처만 가지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자, 쟁점법인의 임직원들이 AAA에게 대표직 사임을 요구하여 AAA이 해임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거래처와 주고받은 전자우편을 보면, 2019.3.13., 2019.3.15., 2019.8.9. 등에 [email protected]으로 수신된 전자우편에서는 쟁점법인의 거래처로 보이는 발신인들이 AAA을 ‘AAA 사장’, ‘AAA 대표님’으로 지칭한 내용이 확인되고, AAA이 회사 자금을 대표자의 지위에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법인신용카드목록, 2019년 자금일보에서는 사용자가 AAA으로 되어 있는 법인신용카드로 대표가 차량유지비, 접대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등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BBB은 대표이사로 등재된 2019.3.27. 이후 거래처와 주고받은 전자우편에서 자신을 대표가 아닌 회계담당이라고 소개하였고, 2020년 8월경 ‘공동대표였던 AAA 대표가 건강상의 이유로 부득이 대표에서 해임되었다’는 내용을 거래처들에게 알렸으며, 2020년 12월경에는 ‘최근 AAA 대표가 물러나고 현재 회사를 책임지고 있다’는 내용의 전자메일을 거래처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인 경영권자는 AAA이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 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으나(대법원 1988.4.12. 선고 87누1238 판결 참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참조), 청구인이 2018.5.15.∼2019.3.22.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재직하였음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설립된 이후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등이 있기 전까지 자신이 동 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바가 없었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AAA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AAA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일 현재까지 자신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라고 직접적인 주장을 하거나 이를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이 건 관련 형사소송 판결문은 AAA과 BBB을 피고인으로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및 폭행 사건과 관련한 소송으로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누구인지와는 관련 없는 별개의 쟁송인 점 등에 비추어, AAA이 대외적으로 쟁점법인을 대표할 뿐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 의사결정,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