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3032 선고일 2023.06.29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장해석과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고 법문대로 해석되어야 하는 점,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쟁점주택,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여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과 같이 쟁점주택,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쟁점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 수에서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3.20.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AAA은 2012.11.29. OOO(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2.11.5. OOO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처분청에 주택임대업으로 하여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청구인과 배우자 AAA은 공동으로 2016.7.28. OOO(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8.7.28.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한 후, 장기임대주택 및 일시적 2주택(대체주택) 보유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면서 양도가액 중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95조 제3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이하 “일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2018.7.31.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2.7.7.∼2022.7.26.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제104조 제7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기본세율에 20% 추가세율(이하 “중과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2022.10.1.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장기임대주택과 대체주택은 청구인의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됨에도 청구인을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고가주택이라 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다거나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주택 수만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인지 2주택인지 또는 3주택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장기임대주택과 대체주택은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지 1세대 2주택(쟁점주택 + 장기임대주택) 또는 3주택(쟁점주택 + 장기임대주택 + 대체주택)의 양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국세청은 고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장기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함으로써 1주택자인 경우 보유기간(거주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24∼80%) 등의 혜택을 부여하다가(서면-2015-부동산-0195, 2015.3.13.) 갑자기 2019.11.1. 세법해석 사전답변(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68, 2019.11.1.)을 통해 대체주택 등 일시적 2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과 같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하면서도, 당초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중과배제 규정이 없다.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 중과세율 규정은 각각 다르고 그 입법취지도 다르다’며, 1주택 개념이나 1세대1주택, 대체주택 등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규정 취지에 반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동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도록 하는 해석을 하였으며, 이후 조세심판원도 해당 유권해석을 수용하여 결정(조심2022서2295, 2020.11.23.)하였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 근거과세 원칙, 법적안정성에 위반되고, 세법의 입법취지를 벗어난 확장해석으로 신의칙, 과세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된다. (다)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은 ‘중과세배제 주택으로 고가주택은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고가주택이더라도 1주택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의 혜택을 두고 있는 점, 고가주택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고가주택에 대해 일정금액 초과분에 대해 일반세율로 과세하고 있는 점, 일시적 2주택인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유지하고 있는 점, 서민들의 주거안정 등을 위해 장기임대주택을 널리 보급해야 한다는 입법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일반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충실한 것이다. (라) 처분청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중과배제주택으로 쟁점주택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보고 있으나, 이는소득세법제104조 제7항 제2호 및 제4호에서 장기임대주택은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을 간과한 것이다. (마) 정부는 세법해석의 오류와 운용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21.2.17. 다음과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대통령령 제31442호, 2021.2.17., 일부개정된 것)하였는바, 이후에는 당초의 법 취지에 맞게 종전과 같은 해석을 하고 있다. <2021.2.17. 소득세법 시행령개정 내용> OOO <위 개정 이후 유권해석> OOO (바)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은 세법상 혜택을 받기 위하여 등록된 것일 뿐, 사실상 법률상 사회통념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청구인과 배우자는 오피스텔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회통념상 주택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분양사업자의 설명을 듣고 장기임대주택으로서의 세제혜택을 받기 위하여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으나,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은 방이 하나뿐이고 가족 구성원이 아닌 1인이 직장을 다니면서 임시 거주하거나 업무를 보는 공간으로서, 사회통념상 가족이나 그 구성원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기능이 없고, 시세 또한 일반주택 시세의 1/5∼1/10 수준에 불과하여 사회통념상 주택으로도 볼 수 없다.

2.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볼 수 없고, 집합건축물대장 및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서도 ‘업무시설’, ‘비주거용 건축물’로 등재 및 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유주택 수에 산입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가) 처분청 재산세과 담당자가 2019년 9월경 장기임대주택(오피스텔)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국세청 기획감사의 일환으로 소명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용이며, 설사 주택이라고 보더라도 대체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으로 1세대 1주택(고가주택)으로 해당되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고 소명하자 통지관서는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기존주택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인정하였다. (나) 과세관청의 확인소명 절차 및 법령의 입법취지 및 종전의 유권해석에 의해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계속 인정해 오다가, 3년 3개월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동일한 통지관서의 조사에 의하여, 새로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함께 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하고 종전의 타당한 유권해석을 자의적으로 확장·변경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어 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택의 양도는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3주택 중과세율 적용 및 그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 세대가 보유하고 있었던 쟁점주택,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일시적 2주택특례(대체주택 특례) 및 같은 조 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 소유시 거주주택 특례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등을 별도로 계산하여야 한다. (나) 쟁점주택의 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1.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 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은 각 호에서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 의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열거하면서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수도권‧광역시‧특별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 세대가 보유하고 있었던 쟁점주택,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은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 의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세대는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에 해당한다.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인데 쟁점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 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기본세율에 20% 가산)이 적용된다.

(3) 청구인은 가산세를 감면만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당시 업무담당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령의 부지 및 오인에 따른 의사표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으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쟁점주택, 대체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 양도 당시 보유한 주택현황은 다음과 같다. OOO

(2)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와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3) 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13호를 개정하여, ‘3주택 이상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제155조 등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추가하면서, 그 시행시기를 2021.2.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장기임대주택과 대체주택이 청구인의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됨에도 청구인을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 제7항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에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장해석과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고 법문대로 해석되어야 하는 점,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쟁점주택,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여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하는 점,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 의 1세대 3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호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과 같이 쟁점주택, 대체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쟁점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 수에서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점, 쟁점주택, 대체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그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제13호)은 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이 개정되어 그 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2019년 양도된 이 건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장기임대주택이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주택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서도, 청구인 세대가 해당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업에 제공한 이상 이를 주택이 아니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인 점(대법원 1995.11.7. 선고 95누92 판결 등 참조), 달리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3)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각 호 생략)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후단 생략)

⑳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 제1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후단 생략)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제159조의3(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 나. 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주택법 제2조 제6호 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 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같은 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에 한한다.
  •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미분양주택(주택법 제54조 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거주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 및 미분양주택 매입 시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일 것

2.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일 것

3. 취득 당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일 것

4.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5. 1)부터 4)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이 같은 시ㆍ군에서 5호 이상일 것{가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5호 이상이거나 나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에는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과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을 합산하여 5호 이상일 것(나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과 합산하는 경우에는 그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이 같은 시ㆍ군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8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다만,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 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같은 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