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일반주택을 양도시 공동상속주택 특례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10880 선고일 2024.02.28

1세대1주택 특례 대상 공동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선순위 공동상속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주택 양도 당시 선순위 공동상속주택이 이미 양도되어 후순위 공동상속주택만 남아있다 하더라도 후순위 공동상속주택은 1세대1주택 특례 대상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9.9.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였고, 2016.12.22. 청구인의 아버지인 A의 사망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OOO 소재 단독주택(이하 “선순위 공동상속주택”이라 한다) 및 울산광역시 남구OOO 소재 단독주택 등(이하 “후순위 공동상속주택”이라 한다)의 지분 18분의2를 각각 상속받았다.
  • 나. 청구인은 2020.1.14. 선순위 공동상속주택을 양도(상속인들 지분 모두 양도)하였고, 2021.5.28.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2021.8.30. 종전주택을 OOO원에 양도한 후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전주택 양도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3.9.15.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개시일 이후 개정된 규정을 상속개시일 당시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청구인의 예측가능성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는 과세처분이다. (가) 공동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 수 판정은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의 소유주택으로 보도록 하여, 거주자가 공동상속주택 이외의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수지분 소유자는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소유에 대해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었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규정”이라 한다)에 따르면, 2이상의 공동상속주택을 모두 소수지분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에 대해서는 공동상속주택의 개수와 관계없이 모두 주택 수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다) 청구인이 상속받은 각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상속개시일인 2016.12.22. 상속받았고, 상속당시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주택 수 판정시 2이상의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모두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라) 2이상의 공동상속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선순위 공동상속주택만을 주택 수 산정시 제외하여야 한다는 규정(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일부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으로, 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은 이 건 상속개시일 이후인 2017.2.3. 개정되었고, 처분청은 개정된 쟁점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후순위 공동상속주택은 선순위 공동상속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시 주택 수에 포함하였다. (마) 종전주택 및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 취득(상속개시일) 당시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규정이 개정되기 전으로서 2이상의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모두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법이 그 후에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이후 개정된 쟁점규정을 이 건에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과세처분이다. (바) 만일 청구인에게 쟁점규정 개정 이후 상속개시가 발생하여 청구인 입장에서 공동상속주택을 여러 채 상속받는 경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적용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청구인은 당연히 공동상속주택 중 1개의 주택만을 상속받았을 것이다. 공동상속주택은 청구인에게 가치도 없는 시골 주택에 불과한데 그로 인해 청구인이 일구어온 소중한 자산에 불리한 영향이 있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 이 건 상속개시일 당시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규정이 적용되고 있었고, 청구인은 당시 규정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받아도 기존주택에 불이익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가장 합리적인 상속주택 선택을 한 것인데, 그 이후 세법이 개정되어 동일한 상황이 정반대의 결과를 발생케 하여 청구인에게 피해로 돌아온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억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세법개정에 따른 선량한 피해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2) 쟁점규정의 개정취지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이더라도 무분별하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일반상속주택 규정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상속주택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기 위한 과세형평 제고인바, 청구인은 종전주택 양도 전까지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중 하나를 매각하여 양도일 현재에는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주택 한 채만이 있는 상황이므로 개정된 쟁점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지 않는다.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규정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규정으로, 이는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의 경우 주택을 여러 채 상속 받더라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비과세 판단시에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준다는 취지이다. (나) 이러한 규정은 무분별한 비과세를 적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공평과세 원칙에 반하는 소지가 있을 수 있어 2017.2.3. 현행 규정으로 개정,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의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라는 부분이 추가되어,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라고 하더라도 여러 채의 공동상속주택 중 한 채의 공동상속주택에만 비과세 혜택을 주게 함으로써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입법취지라 할 것이다. (다) 이렇듯 개정규정의 취지가 여러 채를 상속받은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무분별한 비과세 적용의 방지라고 할 때, 청구인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두 채의 주택을 상속받았으나 선순위 공동상속주택은 이미 종전주택 양도 전에 양도하였고,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도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다. 즉, 청구인의 종전주택 양도 시점에는 공동상속주택 중 하나의 상속주택만 남아있는 상황인 것이다. 남아있는 상속주택이 후순위 공동상속주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과세형평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쟁점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3) 종전주택 양도당시 일시적 1세대 2주택(고가주택)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 것은 매년 있는 세법 개정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입법취지를 고려한 신고 당시 최선의 방법이었다. (가) 청구인은 신규주택을 취득(2021.5.28.)하고 약 3개월 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 이는 명백히 대체주택을 우선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려는 일시적 2주택자라는 것이고, 후순위 공동상속주택은 소수지분(18분의 2)으로 투기목적 등이 없으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므로 계획성을 가지고 취득한 것도 아니다. (나) 이런 상황에서 종전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여부 판단시 후순위 공동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청구인의 세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세형평 및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처분이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쟁점규정의 적용은 시행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다.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규정에 따르면, 2이상의 공동상속주택을 모두 소수지분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에 대해서는 공동상속주택의 개수와 관계없이 모두 주택 수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맞다. 그러나 2017.2.3.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부칙에서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칙 <제27829호, 2017.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청구인이 2017.2.3. 소득세법 시행령개정 이후 2020.1.14. 양도한 선순위 공동상속주택이 아닌 후순위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였다면, 보유하고 있는 선순위 공동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종전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에 의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이후 개정된 규정을 이 건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과세처분이 아니며, 상속개시일 이후 개정된 규정을 상속개시일 당시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도 아니다. 청구인이 상속주택을 여러 채 상속받는 경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종전주택의 양도시 비과세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상속주택 중 1개의 주택만을 상속받았을 것이라고 하나, 상속주택을 여러 채 상속받는다 하여도 후순위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처분하였다면 종전주택은 일시적 2주택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부칙에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상속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에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주택의 순서를 정하고 있는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 선순위 상속주택으로서 상속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이 되고, 나머지 주택은 후순위 상속주택으로서 일반주택과 같이 취급된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2채의 주택을 상속받았으며, 종전주택 양도시 청구인이 후순위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후순위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상 상속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선순위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고 후순위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청구인에게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 (2)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3. 최연장자

(3)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상속받은 주택[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3. 최연장자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159조의2 제1항 및 제201조의10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3의3의 개정규정(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서 법 제162조의3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2017년 7월 1일(별표 3의3 제5호처목의 경우에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장 제8절(제178조의8부터 제178조의12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2021.1.4. 신규주택을 OOO원에 취득(잔금청산일 2021.5.28.)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5.15. 종전주택을 OOO원에 양도(잔금청산일 2021.8.30.)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아버지인 A은 2010.8.19. 선순위 공동상속주택을, 2011.11.16. 후순위 공동상속주택을 배우자인 B와 함께 공동취득(각 지분률 2분의1)하였고, 2016.12.22. A의 사망에 따라 청구인은 이 건 선순위 및 후순위 공동상속주택의 지분 18분의 2를 각각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며, 각 상속인별 지분 취득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상속개시일 이후 개정된 쟁점규정을 상속개시일 당시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청구인의 예측가능성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는 과세처분이고, 청구인은 종전주택 양도 전까지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중 하나의 주택을 매각하여 양도일 현재에는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주택 하나만을 남겨두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개정된 쟁점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아버지의 사망으로 공동상속받은 2주택 중 1세대1주택 특례 대상이 되는 공동상속주택은 아버지가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선순위 공동상속주택이므로 후순위 공동상속주택은 1세대1주택 특례 대상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종전주택 양도 당시 선순위 공동상속주택이 이미 양도되어 후순위 공동상속주택만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1세대1주택 특례 대상 공동상속주택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였던 후순위 공동상속주택이 특례 대상 공동상속주택으로 변경된다 하기 어려운 점, 1세대1주택 특례 대상 공동상속주택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공동상속주택은 일반주택에 해당하게 되는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의2에 따라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인 점, 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은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종전주택 양도 당시 종전주택, 신규주택 및 후순위 공동상속주택 등 3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청구인에게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