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청구인에게 실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미확인인 점, 매매계약서 등 매매와 관련한 문서는 양수인이 법무법인의 협조를 받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별도로 컨설팅 비용을 지급할 필요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갑이 청구인에게 실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미확인인 점, 매매계약서 등 매매와 관련한 문서는 양수인이 법무법인의 협조를 받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별도로 컨설팅 비용을 지급할 필요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1) 청구인이 친형인 aaa에게 쟁점컨설팅비용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내역은 아래 <표>과 같다. <표>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내역 ㅇㅇㅇ (나)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서상 필요경비내역을 보면, 쟁점컨설팅비용 OOO원, 세무그룹 CCC에 지출한 비용 OOO원, 양수법인 명도비용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aaa 간의 체결한 부동산컨설팅 계약서(2021.3.12.)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라) 청구인과 부친 bbb가 양수법인과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마) 양수법인이 2021.4.26. aaa에게 제출한 쟁점토지 관련한 매수의향서는 아래와 같다. ㅇㅇㅇ (바) 청구인은 aaa이 수행한 컨설팅 용역의 증빙으로 aaa과 양수법인 간의 업무 메일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ㅇㅇㅇ (사) aaa 진술서(2023.3.10.)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 aaa이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동생인 청구인 및 양수법인에게 매매거래의 중개 및 부동산 컨설팅을 제공하였으므로 쟁점컨설팅비용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 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형 aaa은 과거 스포츠 비지니스업에서 종사한 자로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쟁점토지가 매매되기 이전에 aaa이 부동산 중개나 부동산 매매컨설팅을 실제 수행한 이력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aaa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쟁점컨설팅비용에 상응하는 어떤 컨설팅용역이 실제 제공되었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양수법인은 청구인에게 먼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나타나며, 매매계약서 등 쟁점토지와 매매와 관련한 문서 등도 청구법인측이 법무법인의 협조를 받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aaa은 통상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수행해야 할 매수자 물색, 매매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해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단지 청구인 등 매도인을 대신하여 양수법인측과 쟁점토지 매매대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보여 쟁점컨설팅비용을 부동산 매매에 있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컨설팅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