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컨설팅비용이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10868 선고일 2024.02.07

갑이 청구인에게 실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미확인인 점, 매매계약서 등 매매와 관련한 문서는 양수인이 법무법인의 협조를 받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별도로 컨설팅 비용을 지급할 필요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4.30. 부친 bbb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 토지 381.57㎡(총면적 545.1의 10분의 7 지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여 보유하다 2022.4.28. ㈜AAA(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OOO원에 양도하고 2022.6.2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청구인의 형 aaa에게 지급한 컨설팅비용 OOO원(이하 “쟁점컨설팅비용”이라 한다)을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3.3.2.부터 2023.3.31.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컨설팅비용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23.4.7.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29. 이의신청을 거쳐 2023.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 함은 다른 납세의무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10.26. 선고 2019구단1088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도 인정한 바와 같이 aaa은 고령의 부친(bbb)와 급성심근경색 수술을 하는 등 투병 중인 동생(청구인)을 대신하여 제3자인 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자산을 매각할 때 중개인을 두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다른 납세의무자도 동일하게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다. 또한, 통상적으로 자산의 매각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가격협상과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수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법에서 정한 수수료를 수취한다. 당해 거래를 중개한 aaa의 이력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충분하며 실질적으로 당해 자산의 중개 및 계약서 작성과 검토 등 매각이 완료되기까지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형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당해 비용을 부인하려 하였지만 만일 청구인의 형이 수행한 역할을 공인중개사가 하였을 경우 그 비용을 부인하였을지 의문이다. 쟁점컨설팅비용은 전체 양도가액의 약 1.9% 정도의 금액으로 유사한 거래의 수수료보다 낮은 금액이다. 또한, 청구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컨실팅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지급한 보수도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이며, 관련 원천세 신고까지 모두 이행하였다. 위의 내용과 같이 당해 비용을 지출한 경위,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더라도 당해 비용은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양수법인은 쟁점토지의 인접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토지에 대해서도 매수의사가 있음을 청구인에게 전달하였고, 청구인은 형인 aaa에게 연락하여 협상을 진행할 것을 요청하여 양수법인은 청구법인의 형 aaa과 매매대금 협상 등을 진행하였다. 또한, 매수의향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매매거래와 관련한 문서는 양수법인측에서 법무법인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였고, aaa 컨설팅 용역수행 증빙 등에 따르면 aaa이 고령의 부친과 급성 심근경색 수술로 투병 중인 청구인을 대리하여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양수법인과 aaa 간의 메일 송수신내용을 보면 양수법인 팀장 박수훈 및 대표이사 원병훈이 매수의향서와 매입조건, 매수가격 등을 제시하면 aaa이 매도인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등 주로 매매대금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매수자 선정과정 없이 매수자가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aaa이 친동생인 청구인을 대리하여 주로 매매대금 협상 등을 진행하고 쟁점컨설팅비용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통상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수행하는 매수자 물색,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매매와 관련한 문서 등을 작성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aaa이 수행한 이 건 컨설팅용역은 부동산 중개용역이 아니라 쟁점토지 매수희망자가 있어 동생을 대신하여 매매가격 협상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컨설팅비용은 일반적인 거래에서 용인되는 통상적으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전형적인 부동산 중개대가인 계약서 작성비용, 소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aaa의 진술서를 보면 aaa은 스포츠비지니스 회사 BBB에서 근무하다 현재는 후학양성을 위하여 OOO 초빙교수로 근무하고 있고, 부동산중개사 자격이 없으며, 이전에도 부동산 소개 및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고, 계약서 작성 등의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컨설팅비용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 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취득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제118조【준용규정】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제24조ㆍ제27조ㆍ제33조ㆍ제39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46조ㆍ제74조ㆍ제75조 및 제82조를 준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친형인 aaa에게 쟁점컨설팅비용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내역은 아래 <표>과 같다. <표>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내역 ㅇㅇㅇ (나)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서상 필요경비내역을 보면, 쟁점컨설팅비용 OOO원, 세무그룹 CCC에 지출한 비용 OOO원, 양수법인 명도비용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aaa 간의 체결한 부동산컨설팅 계약서(2021.3.12.)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라) 청구인과 부친 bbb가 양수법인과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마) 양수법인이 2021.4.26. aaa에게 제출한 쟁점토지 관련한 매수의향서는 아래와 같다. ㅇㅇㅇ (바) 청구인은 aaa이 수행한 컨설팅 용역의 증빙으로 aaa과 양수법인 간의 업무 메일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ㅇㅇㅇ (사) aaa 진술서(2023.3.10.)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 aaa이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동생인 청구인 및 양수법인에게 매매거래의 중개 및 부동산 컨설팅을 제공하였으므로 쟁점컨설팅비용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 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형 aaa은 과거 스포츠 비지니스업에서 종사한 자로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쟁점토지가 매매되기 이전에 aaa이 부동산 중개나 부동산 매매컨설팅을 실제 수행한 이력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aaa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쟁점컨설팅비용에 상응하는 어떤 컨설팅용역이 실제 제공되었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양수법인은 청구인에게 먼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나타나며, 매매계약서 등 쟁점토지와 매매와 관련한 문서 등도 청구법인측이 법무법인의 협조를 받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aaa은 통상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수행해야 할 매수자 물색, 매매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해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단지 청구인 등 매도인을 대신하여 양수법인측과 쟁점토지 매매대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보여 쟁점컨설팅비용을 부동산 매매에 있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컨설팅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