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 부부의 공동사업으로 형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10848 선고일 2024.07.25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과 자녀 4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22.3.26. 사망한 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상속재산가액 OOO원에 대하여 2022.

9.

26.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3.13.〜2023.6.10.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이 청구인 A에게 아래 <표1>과 같이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기타 적출내용을 포함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23.10.10. 청구인들에게 2022.3.2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들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ㅇㅇㅇ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 A(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주유소를 운영하여 재산을 형성하였고, 쟁점금액은 이에 따른 자금이므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다. (가) 청구인은 1975년 피상속인과 혼인한 후 옷가게 등을 운영하다가 사업실패 후 1995년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피상속인과 공동운영하게 되었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바로 옆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피상속인은 주로 외부활동을 하고, 청구인은 종업원관리, 재고관리, 주문, 시설관리, 청소, 주방일까지 도맡아 하였다. 피상속인은 평소 가부장적이고 인색하여 생활비를 월 OOO원 정도 밖에 주지 않았고, 외도로 혼외자를 낳은 사실도 있으나, 청구인은 혼외자 2명과 자녀 2명을 키우면서 힘들게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4.4.29. 위험물안전관리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 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위험물 설치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자에게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므로 종일 사업장에 상주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안전관리자로서 상주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된다. (다) 쟁점사업장 운영 당시의 명함, 수첩, 사진 등을 통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장을 경영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된다. 청구인은 고객관리를 위해 명함을 사용하였고, 전화번호, 주유원 급여지급내역 등이 청구인의 자필로 수첩에 기재되어 있으며, 직원의 출퇴근 기록부 등도 있다. 소방협회 회원증 수여식, 회원들과의 회식, OOO워크샵, 주유소 업무 사진 등을 통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경영을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된다. (라) 현재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 C 대표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아래 <표2>와 같이 많은 지인들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운영을 확인해 주었다. <표2> 확인서 목록 연번 성명 청구인과의 관계 내용 1 D 딸 20년간 매일 주유소로 출근하여 고된 업무를 하시면서 혼외자까지 키우셨음 2 E 제부 종업원, 주유, 시설, 안전관리 등 재산형성에 기여가 매우 컸다는 사실을 확인함 3 F 언니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운영을 하였고, 위험물 안전관리자로서 안전협회 회원으로도 활동하였음 4 G 언니 제부의 외도로 혼외자 둘을 키우느라고 마음고생이 많았 고 쟁점사업장은 동생과 남편이 공동으로 운영하였음 5 H 올케 OOO은 외부업무를 하였고, 청구인은 내부업무를 하였음 6 I 오빠 동생이 새벽에 나가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하였음 7 J 딸의 친구 주유소 혼유사건 때 어머님 도움을 많이 받았고, 방문시마다 아버지는 뵐 수 없었음 8 K 딸의 친구 딸의 대학친구로 OOO에 거주하며 쟁점사업장을 많이 이용하였는데, 어머니는 점퍼를 입고 주유업무를 하셨고 아버지는 항상 깨끗한 차림을 하고 쇼파에 앉아 있었음 9 L 딸의 친구 딸 D과 OOO에 다니며 옆에 있는 쟁점사업장을 많이 이용함. 항상 모친(청구인)이 주유소에 있었음 10 M 음악학원 주유소 옆에서 OOO을 운영하면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을 확인함 11 N 경리직원 쟁점사업장의 경리를 담당하였고, 현재까지 계속하여 쟁점사업장의 경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확인함 12 O OOO 직원 OOO본사에 근무하고 쟁점사업장을 담당하면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을 확인함 13 P 14 Q 15 R 미용실 운영 주유소 옆에서 우정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을 확인함 16 S OOO자동차 주유소 옆에서 OOO자동차를 운영하면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을 확인함 17 T OOO자동차 영업사원 주유소 옆의 OOO자동차 영업사원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을 확인함 18 U 19 V OOO부동산 주유소 옆에서 OOO을 운영하면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을 확인함 20 X 소장 개업 당시 쟁점사업장의 소장으로 근무했고, 청구인이 안전관리자로서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하였음

(2)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다. (가) 위험물안전관리자격증: 처분청은 해당 자격증의 취득요건이 3일 교육수료로 나타나므로 이것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경영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위험물안전관리법제36조 제6호에 따르면 주유소를 경영하는데 반드시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되어 있고, 위험물을 취급할 때 안전관리자 없이 취급하면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자격증을 가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청구인 외에 안전관리자를 추가 지정했다고 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되지 않는다. (나) 명함, 수첩, 사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대표 A”이라는 명함을 사용할 이유가 없고, 수첩 내용에는 자필로 작성한 고객의 전화번호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주유소 직원에 대한 급여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경영에 직접 관여하였음이 명백히 나타난다. (다) 확인서 등: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D, K, J, G, I, H 등)는 그 형식과 내용이 동일하지 않고, 확인서 형식보다는 이면에 있는 실질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며, 쟁점사업장 운영 당시의 OOO본사 직원들이 청구인의 업무수행을 확인해주고 있고, 특히 현재 쟁점사업장의 임차인인 C도 근무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라) 공동사업자 등록 여부 등: 종전에는 부부간에 공동명의를 하지 않고 남편명의로 하는 것이 전통적 관습이었고, 이러한 취지에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에서는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미등록 가산세를 면제하고 있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인색함을 주장하면서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의 모든 경영 등을 맡겼다는 주장이 모순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운영의 기여도에 비해 월 OOO원에서 OOO원 정도의 생활비를 이체받은 것이 전부이므로 주장이 모순된다고 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에서는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상기 규정에 따라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며, 그 배우자가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2004.4.16. 선고 OOO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와 같은 증여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번복을 주장하는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해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7.5.11. 선고 OOO 판결 참조). 청구인은 2013.1.14. 취득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이전에 사업이력, 소득발생이력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이 전무한 주부로서 그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반면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2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며 매년 억 단위의 소득금액을 신고해온 바,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할만한 재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청구인이 그 원천을 소명하지 못한 금액 상당에 관하여는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이를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마땅하고,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스스로 별도의 자금 출처를 밝히는 한편 그 자금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나,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위험물안전관리자격증: 청구인은 해당 자격증을 1994.4.29. 취득하였고, 취득구분은 ‘강습수료’로 확인되며, 그 취득요건은 ‘3일 교육 수료(시험요건 없음)’로서, 교육수료생 전원에게 발급되는 자격증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추가 항변을 통해 해당 자격증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상주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피상속인 뿐 아니라 자격증보유자, 기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직무를 대행할 수 있으므로 선임된 안전관리자인 청구인만이 쟁점사업장에 항상 상주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쟁점사업장에서 소득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77인 중 자격증 보유자는 총 14인이고, 2008년 3월 〜 2010년 11월(32개월) 및 2013년 7월 〜 2013년 12월(6개월) 기간 동안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사업장의 운영기간 동안 관련 자격증 보유자 또는 동종업 근무 이력자가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항상 상주하지 않더라도 쟁점사업장의 운영이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명함, 수첩, 사진: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운영 당시의 명함, 수첩, 소방협회 회원들과 찍은 사진 등을 제출하였으나, 한국소방안전원의 회원이란 신청하면 회원의 자격이 주어지는 제도로, 회원에 가입되어 있음이 쟁점사업장의 경영에 일조하였는지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은 1994년 〜2014년 약 20여년의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에 상주하여 근무하며 찍은 사진이 아닌 대부분 소방안전원 협회 회원과 동행하여 찍은 사진일 뿐이다. 소방안전협회 회원으로서 활동한 내역은 쟁점사업장의 경영과는 관련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수첩의 내용은 필적이 유사하다는 것만으로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없고, 경영과 무관한 딸이 소방협회 행사에 동행하여 사진을 찍은 것으로 보아 사진만으로 쟁점사업장 공동운영의 증거가 될 수 없으며, 명함도 손쉽게 제작할 수 있으므로 고려대상이 아니다. (다) 확인서 등: 청구인의 지인 등이 작성하여 제출한 총 20건의 확인서는 가족 5인, 가족의 지인 3인, 현재 임차인 2인과 그 관련인 4인, 인근 사업자 및 근무자 등 6인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고, 가족, 가족의 지인, 현재 임차인과 그 관련인 총 15인은 청구인에게 우호 적인 내용을 작성하여 줄 여지가 있으며, 인근 사업자 및 근로자 등의 확인서 내용과 형식은 모두 동일하고, 동일한 형식과 내용으로 작성된 확인서에 확인자가 서명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없다. (가) 쟁점사업장이 1994년 개업한 후 2014년 업종이 변경되기 전까지 약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피상속인은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공동사업을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부족액이 사전 증여재산이라는 처분청의 결정 이후에서야 쟁점사업장이 공동사업이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남편명의로 가족사업을 하는 것이 전통적 관습이었고, 이에 대한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에 미등록가산세가 부과하지 않는 것을 들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규정은 명의위장등록에 따른 가산세를 규정하는 법령으로 청구인의 공동사업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출자금을 부담하지 않았으며, 그 외에도 공동사업을 주장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근무를 하였다면 공동사업이 아닌 적정 근로소득을 수령하고 이에 따른 국세납부 신고의무를 이행하였어야 하나, 20여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세법에 의한 제세신고의무 및 납부 의무 또한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쟁점금액의 출처가 청구인이 직접 생산한 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나)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일방이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신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2017.5.31. 선고 OOO 판결, 대법원 2013.10.31. 선고 OOO 판결 등 참조)인바, 피상속인의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다거나 별도 재산을 보유하였다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실제로 대가를 부담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OOO, 2021.12.8. 참조). (다) 피상속인은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하였고, 인접 필지 에서 부동산임대업을 겸업하였으며, 2005년 〜2014년 평균 연간 임대수입금액은 약 OOO원으로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의 경영과 임대업으로 수입이 충분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양육이 필요한 4명의 자녀를 둔 청구인이 주유소에 항상 상주하며 모든 업무를 도맡아 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돈에 매우 인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의 매출과 자금관리 뿐 아니라 모든 경영을 맡겼다는 진술내용과는 모순되고, 2013년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고 취득 이후에 발생하는 대출원금 및 이자를 피상속인이 대신 상환하여 준 내역 또한 상기의 진술내용과는 다르다고 판단된다. (마) 청 구인은 2002.6.10. 취득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지분 100%)를 2013.6.27. OOO원에 양도하였고, 양도대금을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원천으로 사용하였다. 설령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형성에 기여했다 할지라도 처분청은 상기부동산의 양도대금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으로 기인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경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재산형성기여도는 증여세 결정 시 공제받는 배우자 증여공제 OOO원에 반영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으로 형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이 직접 운영했음을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가 없고, 설령 직접 운영했다 하더라도 근무기간과 시간, 업무강도의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이 생산한 소득을 측정할 수 없다. (바)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이룬 재산이므로 취득자금 부족액이 청구인 본인이 직접 형성한 소득이라면, 쟁점부동산뿐 아니라 1996년 쟁점사업장 인접 필지의 토지 및 건물을 추가로 매입한 건 역시 공동으로 형성한 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일 것이나 이에 대하여 제척기간은 이미 만료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1994년 〜2014년에 쟁점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하고 있고, 오랜 기간이 경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주장하기 위해서는 주장하는 자가 명백한 증빙 등으로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주장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부족하다. 쟁점사업장의 운영과 부동산임대사업 등 공동사업과 공동사업이 아닌 부분의 경계와 구분기준이 모호하고,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제세신고의무,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신뢰를 저버린 납세자의 일관성 없는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청구인의 재산증식에 사용되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감소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 부부의 공동사업으로 형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 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3)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소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4.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① 제조소등[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제조소등과 이동탱크저장소(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를 말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위험물취급자격자”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소등에서 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하는 자로 선임된 자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1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은 1984.7.31.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 토지(대지) 238.7㎡를 매매로 취득하고, 1995.3.18. 주유소건물을 신축하였으며, 19 94.2.15.부터 동 건물에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다가, 2014.4.16. 소매/연료소매업종을 삭제하고, 주업종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정정하여 상속개시일까지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피상속인이 2005년〜2014년 쟁점사업장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며 소득금액 등을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신고내역 ㅇㅇㅇ (다) 쟁점사업장은 2014.3.1.부터 C이 운영 중이고, 현재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월 임대료는 OOO원(공급가액)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사업이력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이 없고, 2002.6.10.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를 취득하였으며(지분 100%), 2013.1.14.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였고, 2012.10.26. 동 주소지에 전입하여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내역이 주민등록등(초)본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융채무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금융채무 내역 ㅇㅇㅇ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던 시기인 2012.10.4.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OOO원의 금액이 대체된 내역이 확인되었으나, 금융기관 전표보관 기간이 경과하여 상대계좌를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에게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회신받지 못하였고, 처분청 제시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있어 아래 <표5>와 같이 취득자금원천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5>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부족 내역 ㅇㅇㅇ (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취득 이후 2014.12 29.까지 청구인 명의인 쟁점부동산의 근저당채무에 대한 이자 OOO원을 피상속인이 대신 납부하였고, 2020.1.29. 〜 2021.3.12.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의 근저당채무 OOO원을 피상속인이 대신 상환한 내역이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직접 경영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의 자필 확인서 일부(2023.11.23.) ㅇㅇㅇ (나) 청구인의 위험물안전관리자격증 ㅇㅇㅇ (다) 청구인의 소방안전협회 위촉장 및 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일부) ㅇㅇㅇ (라) 청구인의 명함 ㅇㅇㅇ (마) 수첩(일부 발췌) ㅇㅇㅇ (바) 소방협회 참석 사진 등(일부 발췌) ㅇㅇㅇ (사) 청구인은 가족과 지인들의 확인서(C 외 20인)를 제출하였고, 해당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공동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약 20여년 동안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공동사업을 입증할 계약서 등이 나타나지 않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명함, 수첩 등은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고, 위험물안전관리자격증을 취득하였다거나 소방안전협회 회원이라는 것이 쟁점사업장을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설령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일정부분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배우자로서의 협조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상증세법은 이와 같이 일방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별도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하여 최대 OOO원(법정상속지분 한도)까지 상속공제를 허용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며,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