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 없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처분청이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과세할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므로 잘못이 있음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 없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처분청이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과세할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므로 잘못이 있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23.5.1. 청구인에게 한 2019.5.1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 (가) 처분청은 2023.3.28.에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OOO로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하였다고 하나, 당시 해당 건물은 벽, 천장, 수도배관, 전선 등을 모두 철거하고 리모델링을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거주하거나 연구ㆍ사무 등의 업무를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나) 또한 청구인은 사용인, 직원을 고용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가족 또한 청구인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세예고통지서를 대신 수령할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과 같이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 (다) 만일 청구인이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하였다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가 부당함을 입증하는 증거들을 제출하였을 것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았을 것이다. (2) 「국세기본법」 제10조 제8항 에 따르면 전자송달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처분청에 전자송달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받겠다고 신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송달은 위법하다.
(3) 청구인은 A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바, 이 건 본안이 심리될 경우 관련 증거들을 제출할 예정이다.
(3) 따라서 송달일로부터 133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4) 설령,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A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개인채무를 상환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므로, A으로부터 수증 받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①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A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⑨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국세정보통신망에 송달된 경우에 한정한다)된 서류를 열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자가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에 의한 세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8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⑪ 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각 호 생략).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6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에게 한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65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 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송달내역에 따르면, 과세예고통지서가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OOO’로 발송되었고, 2023.3.28. 회사동료 B가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주소지는 청구인의 사업장(A) 주소지로 해당 사업장에는 청구인의 가족(청구인, C, D, E, F, G, H) 외에 고용된 직원은 없다고 답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B에게 지급한 급여내역 등 B가 청구인의 사업장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고 답변하였다. <등기우편 송달내역> (나) 청구인은 2022.10.15.부터 2023.4.15.까지 청구인의 사무실(과세예고통지서 송달주소지)을 리모델링하여 거주하거나 사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별지>와 같이 리모델링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발송내역 상세조회에 따르면 2023.5.1. 청구인이 지정한 전자우편으로 2019.5.17. 증여분 증여세가 고지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국세청 전산자료에는 청구인이 2012.5.29. 전자고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휴대폰번호와 이메일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2023.6.2. 아래 <표>와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감액하여 경정·(전자)고지하였다. <표> 증여세 경정·고지 내역 (단위: 원) 구분 당초결정 경정결정 증감 증여재산가액 OOO OOO OOO 과세표준 OOO OOO OOO 산출세액 OOO OOO OOO 결정세액 OOO OOO OOO 가산세 OOO OOO OOO 총결정세액 OOO OOO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23.3.28. 청구인의 주소지로 2019.5.17. 증여분 증여세 OOO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의 회사동료 B가 이를 수령하였다고 하나,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같은 뜻임)하는 점, 청구인은 2022.10.15.∼2023.4.15. 기간 동안 위 주소지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여 해당 사업장을 비웠던 것으로 보이고,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하였다고 하는 B는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 및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납세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과세예고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 없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처분청이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과세할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므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었으므로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리모델링 계약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