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지급액이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되고 사용된 것 등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지급액이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되고 사용된 것 등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 OOO 2014 48 OOO
• - OOO 2015 58 OOO
• - OOO 2016 64 OOO 4 OOO OOO 2017 61 OOO 3 OOO OOO 소 계 262 OOO 7 OOO OOO
① 차변) 복리후생비
② 차변) 접대비
③ 차변) 기밀비(적격영수증 없음) 대변) 전도금 대변) 전도금 대변) 전도금 위 회계처리 내용을 확인함에 있어 백번 양보하여 회계처리 지급내용에 대한 증빙이 불비하다는 가정에서 부외경비를 회계처리하자면, 아래와 같이 처리되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상여처분에 의한 근로소득세 추징은 별론)이다. 1단계: 손금산입(복리후생비,접대비,기밀비 등)-기장 2단계: 손금불산입 (증빙불비 비용, 상여처분)-세무조정 전도금의 사용 성격에 따른 손금불산입 등 후속 회계처리(세무조정)는 추후 다투어야 할 사항으로, 이 건 과세와는 별론이다. (2)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이체된 쟁점지급액 중 업무추진을 위한 전도금인 261건 OOO원에 대하여 업무 관련성 여부가 조사단계에서 입증되지 않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추론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라면, 백번 양보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근로자임이 명백하므로 쟁점지급액은 청구인에게 급여 외에 지급된 (특별)상여금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쟁점지급액 중 업무 관련 전도금인 OOO이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 제3항에 따라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쟁점지급액은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사업관련 전도금 또는 선급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제24조【퇴직소득】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