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지급액은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사업관련 전도금 또는 선급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10845 선고일 2024.05.29

쟁점지급액이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되고 사용된 것 등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1973년생)은 1993년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부친인 A(1944년생)이 운영하는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고 있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9.11.부터 2018.10.10.까지 A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현금매출누락 OOO원 및 부외경비 추인 OOO원, 자녀 현금증여 OOO원(A 명의 계좌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청구인에게 지급된 총금액 OOO원에서 청구인이 입금한 OOO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이하 “쟁점지급액”이라 한다)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고, 쟁점지급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1> 쟁점지급액 내역 (단위: 건, 백만원) 귀속연도 지급액 입금액 쟁점지급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3 31 OOO

• - OOO 2014 48 OOO

• - OOO 2015 58 OOO

• - OOO 2016 64 OOO 4 OOO OOO 2017 61 OOO 3 OOO OOO 소 계 262 OOO 7 OOO OOO

  • 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A으로부터 쟁점지급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3.5.4. 청구인에게 2013.12.23.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4.12.29.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5.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6.12.10.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7.12.27. 증여분 증여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6. 이의신청을 거쳐 2023.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지급액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증여자로 지목한 A과 수증인으로 지목한 청구인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녀지간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 A은 세무조사 기간인 2018년도에도 75세의 고령자로 조사일 이전부터 가업승계의 의도를 갖고 장녀인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핵심적 역할을 위임하여 제반업무를 영위하여 왔다(조사청과는 다툼이 없는 사안). (가) 조사청이 증여거래로 확정한 쟁점지급액의 원천 및 거래행태를 분석해 보면, 증여거래로 추정한 은행계좌는 증여자로 지목된 A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의 국세청에 신고된 사업용계좌로, 이로부터 인출 내지 반납되어 온 이체거래는 당연히 사업과 관련된 거래로 추정하여야 하며, 사회통념상 증여신고 누락하여 은폐된 증여 행위를 국세청에 노출(사업용계좌로 신고·등록)된 계좌에서 인출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로서 과세관청의 억지 주장을 시사한다 할 것이다. (나) 조사청이 증여로 확정한 쟁점지급액을 건별로 소명하면 다음과 같다. 1) 2017.1.12. 청구인에게 이체된 OOO원은, 당초 청구인의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분류되었던 것(처분청 이의신청결정서 p.11 중간 부분 인용)이나, 조세법률 및 세무자문 등을 통하여 특수관계인인 임원 등은 중간정산 퇴직금을 당해연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당해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쟁점사업장의 선급금 계정(이의신청결정서 p.11 인용)으로 자산처리하였음이 확인되고, 장부에 기재하여 관리하다가 2022년 중에 전액 상환하였음이 쟁점사업장의 장부에 나타난다. 민법제554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6항에 의하면, 증여란 증여자와 수증자간 쌍방 합의 의사를 전제로 유·무형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것인바, 조사청에서 증여재산으로 지목한 쟁점지급액 중 2017.1.12. 청구인에게 이체된 OOO원은 증여자의 자산으로 장부에 기재되어 관리되었으므로,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조사 미진에 따른 법률해석의 오해에 의한 부실과세임이 명백하다. 퇴직금 중간정산금조로 2017.1.12. 청구인에게 이체된 OOO원을 쟁점사업장 장부에 선급금으로 처리한 것을 백번 양보하여 특수관계인간 무상대출로 보아 그에 따른 이자상당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있겠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의 ‘이자상당액이 연간 OOO원 미만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에 따라 이 또한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2017.1.12. 청구인에게 이체된 OOO원은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쟁점지급액 총 262건 OOO원 중 위 금액(OOO원)을 제외한 261건 OOO원을 연도별로 분석해 보면, 2013년 31건 OOO원(건별 평균 OOO원 미만), 2014년 48건 OOO원(건별 평균 OOO원으로, 전액 건별 OOO원 미만), 2015년 58건 OOO원(건별 평균 OOO원으로, 전액 건별 OOO원 미만), 2016년 64건 OOO원(건별 평균 OOO원), 2017년 60건 OOO원(건별 평균 OOO원)인데, 이는 연간 평균 50여건으로 건당 평균 OOO원의 소액인 점 및 사업용계좌에서 인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 연로한 A을 대행하여 쟁점사업장 운영을 함에 있어 수시로 발생하는 소소한 업무추진 비용을 집행하기 위하여 전도금조로 이체하여 사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만일 증여를 의도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미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용계좌에서 261건으로 나누어 증여했다는 것인데 이는 사회통념상 이치에 맞지 않는 추론이며, 그것보다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아버지 A을 대리하여 쟁점사업장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도금 성격으로 이체하여 업무추진 비용으로 집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지급액을 업무와 전혀 관련 없이 A이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추론하여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쟁점지급액이 부외처리되었는바, 이를 회계처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차변) 전도금 대변) (사업용계좌) 예금 전도금은 집행된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되어 회계처리되는 것으로, 회계처리 내용에 따라 ①에 해당하면 부외 추가경비로, ②에 해당하면 접대비 시부인 계산 후 한도초과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며, ③에 해당하면 증빙불비로 지출자(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① 차변) 복리후생비

② 차변) 접대비

③ 차변) 기밀비(적격영수증 없음) 대변) 전도금 대변) 전도금 대변) 전도금 위 회계처리 내용을 확인함에 있어 백번 양보하여 회계처리 지급내용에 대한 증빙이 불비하다는 가정에서 부외경비를 회계처리하자면, 아래와 같이 처리되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상여처분에 의한 근로소득세 추징은 별론)이다. 1단계: 손금산입(복리후생비,접대비,기밀비 등)-기장 2단계: 손금불산입 (증빙불비 비용, 상여처분)-세무조정 전도금의 사용 성격에 따른 손금불산입 등 후속 회계처리(세무조정)는 추후 다투어야 할 사항으로, 이 건 과세와는 별론이다. (2)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이체된 쟁점지급액 중 업무추진을 위한 전도금인 261건 OOO원에 대하여 업무 관련성 여부가 조사단계에서 입증되지 않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추론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라면, 백번 양보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근로자임이 명백하므로 쟁점지급액은 청구인에게 급여 외에 지급된 (특별)상여금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쟁점지급액 중 업무 관련 전도금인 OOO이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 제3항에 따라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조사청의 조사결과를 임의대로 변경하며 자기모순적 주장을 하고 있다. (가) 이 건 분의 근거는 A에 대한 조사청 조사의 후속조치인 증여세 과세자료 통보로, 조사종결복명서상 증여확정자료로 확인됨에도 청구인은 조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임의변경하고 있다. A의 종합소득세 조사는 수시부과사유에 의한 비정기 조사로, 조사 결과 현금매출누락(차명계좌 입금액) OOO원 및 부외경비 추인 OOO원 및 현금증여 OOO원(쟁점지급액)을 적출하였음이 조사종결복명서에 나타난다. A은 위 부외경비 추인을 위해 청구인 등이 작성한 인건비 수령 관련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원천세 수정신고·납부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지급액을 증여가 아닌 인건비 등으로 추가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지급액을 인건비로 인정하게 되면 A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납부한 종합소득세액을 전액 환급세액으로 되돌려 받게 되어 조사 당시 원천세를 수정신고·납부하고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과는 반대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나) 또한 종합소득세 조사당시 확인된 현금증여 사실은 증여세 수시부과사유에 해당하지만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추가 선정하지 않고 증여세 수정신고·납부하는 것으로 A의 조사는 종결되었으나, 조사당시 청구인 측 대리인은 기한후 신고납부 등 자기시정을 하지 않은 채 일선 세무서(처분청)에서 별도로 소명요구하기를 기다리다가 조사 당시와는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어,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를 어렵게 하고자 하는 세무대리인 측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쟁점지급액은 청구인의 근로소득이나 퇴직금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연평균 OOO원을 수령하였던 근로자이나 고령의 대표자를 대신하여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기에 쟁점지급액 중 일부는 급여 및 퇴직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 (가) 청구인은 지급방식이 장기간 동일한 기준으로 계속되고 있다면 급여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급여지급규정이나 퇴직금지급규정도 제출한 사실도 없고 설령 규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판례에서는 특정 임원에게만 해당하는 퇴직금지급규정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해온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17.5.18. 선고 2016구합72099 판결). 또한 특정 임원에게 임의로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규정에 따른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17.5.18. 선고 2016구합72082 판결). (나) 쟁점지급액 중 청구인 계좌로 직접 입·출금된 내역을 월별 평균액 및 횟수별 평균액으로 산출(아래 <표2> 참조)하여 본바 매우 과다하게 지급한 것이므로 급여 혹은 상여금이라고 볼 수 없다. <표2> 연도별, 월별 평균 출금내역 (단위: 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월별 평균 출금액 OOO OOO OOO OOO OOO 횟수별 평균 출금액 OOO OOO OOO OOO OOO * 순출금액으로 평균액 산출 위 <표2>에 따르면, 청구인이 통상급여로 주장하는 대로 2013∼2015년 횟수당 평균 출금액은 OOO원 가량이나 2016∼2017년에는 횟수당 평균 출금액이 OOO원 및 OOO원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월별 평균 출금액으로 환산해보면 2013년 OOO원부터 2017년 OOO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월별 3차례 이상 출금한 달은 전체 60개월 중 54개월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쟁점지급액을 급여나 상여금으로 판단할 규정이나 근거도 없고 규칙적인 급여나 상여금 지급시기와는 무관하게 매월 3차례 이상 임의로 인출한 것이어서 급여나 상여금이 아닌 증여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쟁점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2016∼2017년도에는 입금액도 존재하는데, 이와 같이 입금액이 발생한 것은 임의출금 후 반제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청구인이 비교적 자유롭게 입·출금 할 수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이 퇴직금 중간정산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 역시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등의 검토 없이 임의로 지급되었고, 회계전표상으로도 선급금 계정에 가불신청서만 기재되었던바 이는 단순히 고액자금을 이체 혹은 집행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퇴직금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쟁점지급액을 다음과 같이 사용하였다. (가) 청구인은 2002년부터 총 5차례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였고 그 중 3차례는 2017년도에 취득하였는바 부동산 취득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 부동산 취득 내역 ㅇㅇㅇ 특히 2017년에 취득한 부동산은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모두 순수 현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써 연봉 OOO원을 수령하였던 청구인의 소득수준으로는 쉽게 취득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쟁점지급액 중 일부는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자녀양육을 위해 쟁점지급액을 인출한 것이다. 혼인관계증명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2.17. 당시 배우자 김OO와 이혼한 후, 자녀 김XX(2000년생)을 2006년부터 홀로 양육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바,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진학했던 시기와 일치한다. A의 종합소득세 조사 당시 조사청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자녀 김XX은 예체능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진학하였던바,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학비 및 학원비 등을 양육비 명목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조사청이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자료로서 통보한 것이다. 또한 이 건 과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청구인측 대리인 진술에 따르면, 청구인은 사업용계좌를 인출할 권한(청구인측 주장대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대표업무를 수행하였고 공인인증서도 보유하며 자금이체도 직접하였다고 구두진술한 바 있음)이 있었던 것으로 진술하였던바, 청구인이 직접 인출하여 본인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지급액은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사업관련 전도금 또는 선급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제24조【퇴직소득】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이의신청결정서에 나타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지급액의 월별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지급액 월별 내역 ㅇㅇㅇ (나) 조사청이 실시한 A에 대한 종합소득세 세무조사의 ‘조사종결보고서’ 중 쟁점지급액과 관련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2016년, 2017년 조직도에는 청구인이 생산관리 이사로, 현재 조직도에는 전무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대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청구인이 2016.1.16. 작성한 것으로 기재된 쟁점사업장 ‘중장기 경영계획서’를 제출하였음이 이의신청결정서에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1993년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의 상시 근로자는 약 35명이며,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쟁점지급액이 지급된 기간에 청구인과 다른 직원의 급여 및 A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사업장 급여 지급액 등 (단위: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청구인(①) OOO OOO OOO OOO OOO 쟁점지급액 중 급여 주장액(②) OOO OOO OOO OOO OOO 소계(①+②) OOO OOO OOO OOO OOO 쟁점사업장 최고급여자 OOO (1946년생) OOO (1946년생) OOO (1964년생) OOO (1962년생) OOO (1976년생) 당기순이익 OOO OOO OOO OOO OOO (마) A은 쟁점사업장의 직원들에게 상여금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확인서 및 청구인을 포함한 직원들이 상여금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조사청은 상여금을 부외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쟁점지급액 중 2017.1.12. 지급된 OOO원은 청구인에 대한 가불금으로 쟁점사업장의 장부에 선급금으로 계상되었다고 주장하며, 쟁점사업장의 2017∼2022년 귀속 장부(거래처 원장, 계정별 원장, 제무상태표), 가불신청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하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ㅇㅇㅇ *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직원(B)의 가불신청서에는 상환조건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가불신청서에는 미기재되어 있다는 의견임 (사) A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볼복을 제기하거나, 추가 부외경비에 대한 경정청구 등은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의신청결정서에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지급액 중 OOO원은 청구인이 고령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수시로 발생하는 사업 관련 비용을 집행하기 위하여 전도금 형식으로 이체하여 사용한 것이고, OOO원은 쟁점사업장의 선급금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처분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수증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수증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인바, 조사청의 A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을 포함한 쟁점사업장의 직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 OOO원을 부외경비로 주장하며 관련 증빙(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부외경비로 인정받은 반면, 쟁점지급액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전도금 또는 선급금 등임을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점, 쟁점지급액이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되고 사용된 것 등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