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10832 선고일 2024.03.05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17.6.5. 강원도 홍천군 OOO임야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17.10.10. 주식회사 A, B, C, D, E, F에게 양도하고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해 2023.5.18.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관련 고지서를 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쟁점고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장(G)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로 재송달하여 2023.5.26. 청구인의 회사동료 H이 쟁점고지서를 수령(등기번호: 10993001*)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0조 에 따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는 납세자뿐만 아니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납세자 본인이 직접 고지서를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그와 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자 포함)이거나 서류수령의 권한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자로부터 그 수령사실을 확인받고 배달된 고지서도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0.12.21. 선고 90누4334 판결 참조)인바, 이 건의 경우 쟁점고지서가 2023.5.26. 청구인의 회사동료 H에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이날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한 2023.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