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3서1083 / 조심2022서7590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A 및 B와 함께 2021.3.31.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소재 토지 212.4㎡ 및 건물 459.6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3분의 1)에 대해 건축물대장상 주택 등 면적비율로 2021.4.30.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2022.4.21. 쟁점부동산의 면적 중 주택면적이 주택외면적보다 크므로 전체를 주택(1세대 1주택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주택외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아 2022.5.1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3.6.19.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이 제시한 베란다에 대해 양도 당시 외벽 등이 있었는지 유무 및 그 면적의 실제 측량 등을 하여 주택면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재조사 결정(OOO, 2023.6.19., 이하 “쟁점재조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쟁점재조사결정에 따라 2023년 7월 쟁점부동산에 대해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2023.8.21.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의 재조사결과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에 등기우편(등기번호 OOO)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2023.8.24. 이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바. 청구인은 쟁점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결과통지서를 2023.9.4. 인지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사실확인서(아래 <표1> 참조) 및 청구인이 2023.9.4. 세무대리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한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역, 쟁점부동산을 공동소유한 B·A의 사실확인서(아래 <표2> 참조)를 제출하였다. <표1> 청구인의 사실확인서 이름: 청구인(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생략) 상기 표기된 본인은 2023.9.4. 재조사 결정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을 확인함. 첨부) 세무대리인에게 2023.9.4. 자료전송한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2024.6.8. 청구인(도장 날인) <표2> B·A 사실확인서 이름: B(주민등록번호·주소 생략) 이름: A(주민등록번호·주소 생략) 상기 표기된 본인들은 청구인과 형제 관계로서 청구인이 2023.9.4. 재조사결정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을 확인함. 2024.6.8. B(서명) A(서명) 사.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아.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재조사 결과를 2023.9.4. 인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 수령내역(등기번호 OOO)에 따르면, 재조사 결과통지서는 2023.8.24.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2023.1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