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처분청의 사업소득 수입금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10822 선고일 2024.06.18

청구인은 甲과 이 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의 85%이상을 시공함에 따라 법원이 쟁점소송을 통하여 甲에 대한 청구인의 공사대금채권이 확정되었고, 당해 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납세의무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점, 청구인은 이 건 공사로 인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공사대금이 소송비용 등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으로 보아 수입금액 산정 시 제외하였으나, 청구인의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에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10.27.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 소재 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AAA’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16.1.15. 건축주인 aaa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O 소재 건물의 증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aaa와의 분쟁 등으로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청구인이 2017.3.20. 공사대금 청구소송(OOO, 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함으로써 위 공사도급계약은 해지되었다.
  • 나. 쟁점소송은 2018.12.18. 원고 일부승으로 선고됨에 따라 쌍방이 2019.1.3. 항소하였고, 2심 법원이 2020.5.29. aaa(피고)로 하여금 청 구인(원고)에게 공사대금채권 OOO원 및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함으로써 2020.6.19. 확정되었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건설업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2023.11.8.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채무자 aaa는 쟁점소송 확정 이후 6개월 동안 채무지급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채무를 변제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었으며, 이로 인하여 법원은 aaa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는 결정(OOO)을 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법원으 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aaa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였는데, aaa가 대부분의 재산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이전하여 채권 확보가 어려웠으나, aaa 소유의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OOO를 발견하여 이에 대하여 강제경매(OOO)를 제기하여 배당금 OOO원을 지급받았다가 이후 aaa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 으로 배당권자 중 제2순위에 있는 bbb를 허위 근저당권자로 등재하고 법원에 배당이의(OOO)를 신청하였고, 법원이 2022.12.16. 이를 인용하여 청구인에게 bbb에 대한 배당액 OOO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배당금으로 지급받은 총액은 OOO이나, 동 금액 중 OOO원은 청구인의 채권자인 ccc에게 지급되었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음에도 aaa가 2023.7.7.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다시 제기하여 2023.7.24. 동 배당금은 가압류되어 현재까지 수령하지 못하였다.

(2) 민법 제479조 제1항 에서 채무자가 1개 또는 수 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배당액 중 청구인이 공사대금으로 받 았거나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보면, 강제집행으로 받을 수 있는 OOO원 중 소송비용 OOO원(총소송비용 OOO원에서 aaa가 부담할 OOO원을 공제한 금액)과 지연손해금 OOO원을 공제하고 남은 OOO원이 순수하게 공사대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며, 여기에 선수금으로 수령한 OOO원을 합산한 OOO원이 전체공사대가가 되는데, 이를 1.1로 나누면 공사금액(수입금액)은 OOO원으로 산정된다.

(3) 국세징수법 제96조 제1항 제7호 에서 ‘강제집행에 따른 배당액을 채권에 충당할 때에는 같은 법 제4항에 따라 민법이나 그 밖의 규정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강제집행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소송비용과 지연손해금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은 OOO원 전체를 공사대금으로 간주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즉, 청구인은 이 건 공사로 인하여 2017.3.20. 쟁점소송을 제기한 때부터 현재까지 소송비용으로만 OOO원을 소비하였고, 정신적인 피해 및 수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등 경제적 손실이 상당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과 aaa 간의 거래를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상거래로 보아 쟁점소송에 의한 채권을 모두 공사대금으로 보아 이 건 소득금액으로 산정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공사로 인하여 실질적인 소득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 건 공사의 대가로 지급받지 못한 OOO은 소득금액 산정 시 포함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월결손금 공제 전 수입금액 누락액이 OOO원이 아니라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소송에 의하여 청구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 OOO원과 기타소득 OOO원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사업소득 수입금액 OOO원에서 채권소멸가액 OOO원과 소송비용 OOO원을 제외한 이월결손금 공제 전 사업소득 수입금액 OOO원(이월결손금 공제 후 사업소득금액 OOO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의 aaa에 대한 2020.12.31. 기준 채권잔액은 OOO원이다. 수입금액은 실제 대금회수에 관계없이 진행률에 따른 가액 OOO원이 되고, 채권잔액은 기수령한 금액 등을 감안한 OOO1원이 되므로 수입금액과 채권잔액은 서로 상이하다. 또한, 기타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지연손해금)은 OOO원으로 추후 실제 대금을 받을 때 수입시기가 도래되며(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채권잔액 OOO원은 대손요건 충족 시 대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되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되는데 (소 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7항), 2020년 귀속분의 경우 대손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 즉, 대손금을 필요경비에 산 입할 수 있는 경우는 회수불능채권의 범위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시기가 다른데, 이 건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에 해당하는 채권(신고조 정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당초 이를 계상하지 아니하여 결산조정사항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의 사업소득 수입금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 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민법 제479조【비용‧이자‧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 그 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②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무역보험법 제37조 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 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② 제1항 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 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신고 시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소송을 통하여 청구인이 사업소득(건설업)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종합소득금액을 경정하였
  • 다. <표1> 이 건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결정내역 ㅇㅇㅇ (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6.1.15. BBB㈜의 aaa와 ‘OOO 증축공사’에 대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동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나) 청구인이 aaa로부터 이 건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한 회수노력 및 aaa의 이에 대한 조치사항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공사대금 회수노력 ㅇㅇㅇ (다) 쟁점소송 2심 법원 판결서의 주문은 다음과 같고, 동 소송의 판결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aaa 사이에서 이 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aaa가 수행하여야 하는 공사 범위 및 공사지연의 책임 소재에 대한 다툼이 계속되다가 청구인이 쟁점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이 건 도급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청구인이 이 건 공사의 85% 이상을 시공한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ㅇㅇㅇ (라) 청구인이 제기한 aaa 소유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사건(OOO) 의 배당표는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소득 수입금액은 아래 <표3>과 같이 산정된다. <표3> 청구인 주장 수입금액(공사대금) ㅇㅇㅇ (바) 한편, 처분청이 산정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은 아래 <표4>와 같고, 지연손해금 OOO원은 기타소득으로서 추후 실제 지급받은 날 수입시기가 도래하므로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다. <표4> 처분청의 사업소득 수입금액 산정내역 ㅇㅇㅇ (사) 또한, 처분청의 사업소득금액 산정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처분청의 소득금액 산정내역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사업소득 수입금액 산정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24조 및 제39조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aaa와 이 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의 85% 이상을 시공함에 따라 법원이 쟁점소송을 통하여 aaa에 대한 청구인의 공사대금채권을 OOO원으로 확정되었고, 당해 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납세의무의 성 립에 영향이 없는 점, 청구인은 이 건 공사로 인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공사대금이 소송비용 등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으로 보아 수입금액 산정 시 제외하였으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손금은 그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연도에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한하는 것이고, 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하거나 도피하였다 할지라도 동 채무자 재산의 잔존 여부 등을 확정함이 없이는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청구인의 aaa에 대한 공사대금채 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에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사업소득 수입금액 산정은 적정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