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의 사업소득 수입금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 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민법 제479조【비용‧이자‧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 그 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②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무역보험법 제37조 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 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② 제1항 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 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신고 시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소송을 통하여 청구인이 사업소득(건설업)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종합소득금액을 경정하였
- 다. <표1> 이 건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결정내역 ㅇㅇㅇ (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6.1.15. BBB㈜의 aaa와 ‘OOO 증축공사’에 대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동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나) 청구인이 aaa로부터 이 건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한 회수노력 및 aaa의 이에 대한 조치사항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공사대금 회수노력 ㅇㅇㅇ (다) 쟁점소송 2심 법원 판결서의 주문은 다음과 같고, 동 소송의 판결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aaa 사이에서 이 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aaa가 수행하여야 하는 공사 범위 및 공사지연의 책임 소재에 대한 다툼이 계속되다가 청구인이 쟁점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이 건 도급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청구인이 이 건 공사의 85% 이상을 시공한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ㅇㅇㅇ (라) 청구인이 제기한 aaa 소유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사건(OOO) 의 배당표는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소득 수입금액은 아래 <표3>과 같이 산정된다. <표3> 청구인 주장 수입금액(공사대금) ㅇㅇㅇ (바) 한편, 처분청이 산정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은 아래 <표4>와 같고, 지연손해금 OOO원은 기타소득으로서 추후 실제 지급받은 날 수입시기가 도래하므로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다. <표4> 처분청의 사업소득 수입금액 산정내역 ㅇㅇㅇ (사) 또한, 처분청의 사업소득금액 산정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처분청의 소득금액 산정내역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사업소득 수입금액 산정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24조 및 제39조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aaa와 이 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의 85% 이상을 시공함에 따라 법원이 쟁점소송을 통하여 aaa에 대한 청구인의 공사대금채권을 OOO원으로 확정되었고, 당해 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납세의무의 성 립에 영향이 없는 점, 청구인은 이 건 공사로 인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공사대금이 소송비용 등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으로 보아 수입금액 산정 시 제외하였으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손금은 그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연도에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한하는 것이고, 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하거나 도피하였다 할지라도 동 채무자 재산의 잔존 여부 등을 확정함이 없이는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청구인의 aaa에 대한 공사대금채 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에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사업소득 수입금액 산정은 적정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