룩셈부르크 기본통칙에는 영세율 적용 상호면세국을 예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룩셈부르크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하여 상호면세국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처분청은 감사원 권고 외 룩셈부르크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추가 사실관계 등의 확인 없이 이 건 과세를 하였는바, 룩셈부르크가 영세율 상호주의 적용 대상 국가인지(룩셈부르크에서 쟁점용역이 VAT 과세‧면세‧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
룩셈부르크 기본통칙에는 영세율 적용 상호면세국을 예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룩셈부르크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하여 상호면세국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처분청은 감사원 권고 외 룩셈부르크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추가 사실관계 등의 확인 없이 이 건 과세를 하였는바, 룩셈부르크가 영세율 상호주의 적용 대상 국가인지(룩셈부르크에서 쟁점용역이 VAT 과세‧면세‧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
[주 문] AAA세무서장이 2023.6.29. 및 2023.10.11. 청구법인에게 한 2018년 제1기부터 2022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룩셈부르크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상 한국법인의 룩셈부르크 영업소가 한국법인을 위해 룩셈부르크 고객과의 의사소통 지원, 회의주선 및 제품의 마케팅·홍보, 영업지원 등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거나 면세 또는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룩셈부르크는 영세율 상호주의 적용대상 국가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공급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가) 부가가치세법제25조 제1항 및 제3항은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를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세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5-01-1은 “영세율 적용에 대한 상호면세국이란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국가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상호면세국을 예시하고 있는데, 위 기본통칙 규정은 예시규정으로 해당 규정이 상호면세국으로 예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한다면 상호주의 적용대상 국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6차 EU 부가가치세 지침과 룩셈부르크 부가가치세법은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제공하는 용역은 룩셈부르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 EU는 주로 유럽에 위치한 27개의 회원국 간의 정치 및 경제 통합체로서 룩셈부르크는 1957.3.25. EU에 가입하였고, EU 회원국들은 국내법을 개정하여 제정 시 정한 기한 내 각 회원국의 국내법률로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재판소의 판결에 근거하여 EU 법이 각 회원국 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각 회원국의 국내법 및 조세조약은 EU 법에 의하여 적용·해석되고 있다. (나) EU 부가가치세 지침(EU VAT Directive, 이하 “EU 부가가치세 지침”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EU의 주요 규정으로 동 규정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과세대상 거래는 그 공급장소에 대한 규정에 따라 그 공급장소가 소재하는 회원국이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EU 부가가치세 지침 제44조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소재한 장소가 용역의 공급장소이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동 납세의무자가 EU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제59조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소재한 장소가 용역의 공급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어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EU 외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EU 부가가치세 지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룩셈부르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b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소재한 장소를 용역의 공급장소로 보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위치한 장소에 과세권이 있다고 규정하면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룩셈부르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c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소재한 장소를 용역의 공급장소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EU 소재국이 아닌 국가에 위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17조 제2항 8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위치한 장소를 용역의 공급장소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EU 부가가치세 지침과 룩셈부르크 부가가치세법을 종합하여 보면 룩셈부르크 납세의무자가 대한민국 법인을 위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룩셈부르크에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므로 상호면세 주의에 따라 청구법인이 룩셈부르크 법인에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 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처분청은 룩셈부르크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501(상호면세국의 범위)에 상호면세국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호면세주의 대상국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룩셈부르크가 상호면세주의 대상 국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룩셈부르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법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부가가 치세 기본통칙’은 상호면세국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며, 기본통칙에도 “상호면세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501에 열거된 33개국은 1998.8.1. 통칙 개정 시 열거된 이후로 약 26년간 전혀 추가·삭제된 바 없고, 위 기본통칙이 예시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영세율 상호주의 국가목록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상호면세주의 대상국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처분청은 룩셈부르크에 대한민국과 유사한 부가가치세법이 존재하는 것만을 과세이유로 들면서 룩셈부르크 부가가치세법상 내국법인에 대하여 면세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룩셈부르크 현지 세무팀 및 부가가치세 전문가와 수차례 확인한 룩셈부르크의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면, 룩셈부르크의 용역제공자가 대한민국 법인 또는 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납세의무자로 간주되는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소재한 장소(즉, 대한민국)가 공급장소가 되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위치한 장소(즉, 대한민국)에 과세권이 있어 룩셈부르크는 과세권이 없다. 또한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아닌 경우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EU 국가에 소재하고 있지 않으므로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소재한 장소(즉, 대한민국)가 공급장소가 되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위치한 장소(즉, 대한민국)에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있으며, 룩셈부르크는 과세권이 없는바, 룩셈부르크의 용역제공자가 대한민국의 법인 또는 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은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없음이 명확하다. 또한 EU 부가가치세 지침을 보면 룩셈부르크의 용역제공자가 대한민국의 법인 또는 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납세의무자로 간주되는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을 시작한 장소(즉, 대한민국)가 공급장소가 되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위치한 장소에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있어 룩셈부르크는 과세권이 없으며,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소재하거나 설립된 장소(즉, 대한민국)가 공급장소가 되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위치한 장소에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있어 룩셈부크르는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없는바, 이와 같이 EU 부가가치세 지침은 룩셈부르크 부가가치세법과 거의 일치하고 있고, EU의 부가세 지침을 따를 것으로 판단되는 유럽의 다수 국가(OOO, OOO, OOO 등)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상 상호면세대상 국가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룩셈부르크 역시 영세율 상호주의 대상 국가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용역의 대가를 ‘서비스수수료’로 하여 외화획득명세서, 외국환 입금확인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기타로 신고하였는데, 2015.1.30. 체결된 쟁점용역 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해외지점인 법인으로 용역계약은 룩셈부르크에서 체결되었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제공하는 용역의 세부내용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로 쟁점용역 수행 후 쟁점용역에 대한 비용에 일정 마진율을 가산 하는 방식으로 그 대가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외국환으로 수취하였다. <표2> 쟁점용역의 세부내용 (2)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제1항은 제21조(재화의 수출)부터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까지의 영세율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는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세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룩셈부르크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로 외국법인에 해당하고, 룩셈부르크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501(상호면세국의 범위)에서 예시하는 상호면세국에 포함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제6차 EU 부가가치세 지침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거래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가 소재한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이는 룩셈부르크도 부가가치세 또는 그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룩셈부르크가 대한민국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것으로 볼만한 명시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4) 룩셈부르크 부가가치세법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위치한 곳을 용역의 공급장소로 보지만,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용역은 국외거래가 아닌 국내거래에 해당하고, 국외거래에 대해서는 양국이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지만, 국내거래에 대해서는 상호면세주의가 적용되야만 영세율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501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의 대가를 일반과세매출로 신고하여야 할 것을 영세율 매출로 신고한 것이므로 이를 과세매출로 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1)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5조(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①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의 거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내국법인(법인세법 제1조 제1호 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는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세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제1호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용역. 다만, 그 대금을 해당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5-01-1(상호면세국의 범위) 법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영세율 적용에 대한 상호면세국이란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해당국가를 말한다. 상호면세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그리스(1998.8.1. 개정) (중략)
33. 프랑스(1998.8.1. 개정)
(3)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2조(대상조세)(2013.9.4. 발효, 조약 2156호)
1. 협약 제2조 제1항 가호 및 나호를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1) 소득세
(2) 법인세
(3) 농어촌특별세, 그리고
(4) 지방소득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1) 개인소득세
(2) 법인세
(3) 공동거래세, 그리고
(4) 자본세(이하 “룩셈부르크의 조세”라 한다)
2. 이 협약은 현행조세에 추가하여 또는 현행조세에 대체하여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에 부과되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각기 자국세법의 중요한 변경사항을 상호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1986.12.26. 발효 조약 907호)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국제운수에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항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윤에 대하여는 동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공동사업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1) 청구법인 현황과 쟁점용역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룩셈부르크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A의 한국영업소인 외국법인(자본금 룩셈부르크 통화 OOO, 발행주식 총수 5,000주, 1주당 금액 룩셈부르크 통화 OOO)으로 1996.9.20. 개업하여 도매·무역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5.1.30. 쟁점거래처와 한국 고객과의 의사소통 지원, 회의 주선 및 제품의 마케팅, 홍보, 영업지원 등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8년 제1기부터 2022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를 서비스 수수료로 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외화획득명세서 외국환 입금확인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기타)로 신고하였다. <표3> 외국환 입금확인서, 대금청구서(예시) 등
(2) 청구법인이 제출한 룩셈부르크 상호면세주의 대상국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룩셈부르크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OOO 회계법인에 문의하여 아래 <표4>와 같은 답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4> 룩셈부르크 부가가치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담당자의 답변 (나) 제6차 EU 부가가치세 지침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룩셈부르크의 부가가치세법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처분청의 과세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2023.5.31. 감사원은 2023.2.6.부터 2023.2.24.까지 용인세무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원관리 취약분야 점검(외국법인에 대한 영세율 상호주의 검토)을 한 결과, 룩셈부르크는 1970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를 시행하는 국가로 조세조약 본문이나 별도 의정서로 항공운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국가인 벨기에·중국 등 24개국과 달리 항공운수에 대해서 조차도 부가가치세 면제조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아 룩셈부르크는 상호면세주의에 대한 조건 명시가 없고, 외국항행용역에 대해서만 상호면세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대한민국에 대해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며, 설령 룩셈부르크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규정을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로 확대해석한다 할지라도 룩셈부르크 법령에 용역을 공급하고 외화를 획득하는 경우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이 없다면 상호면세하는 경우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조치할 사항으로 용인세무서장에게 룩셈부르크 부가가치세법에 영세율이나 면세규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청구법인의 거래형태 및 실질적 관리장소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후 룩셈부르크에서도 한국 거주자 및 한국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동일하게 면세하고 있는지 판단하여 과세하라고 권고하였다. (나) 용인세무서장은 2023.6.20.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세적 이전으로 부가가치세 결의서(안)을 통보하면서 “외국법인에 대한 영세율 상호주의 검토_최종”을 첨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 확인결과, 용인세무서장의 공문에는 감사원의 권고사항 의 내용이 첨부되어 있고, 용인세무서장이나 처분청이 감사원의 권고에 대하여 별도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내용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룩셈부르크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상 상호면세국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용역의 국내거래에 대하여 룩셈부르크가 대한민국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것으로 볼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제25조 제1항 및 제3항은 사업자가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5-0-1은 영세율 적용 상호면세국을 예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상 상호면세국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그 것만으로 룩셈부르크가 상호면세국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반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룩셈부르크 부가가치세법이나 제6차 EU 부가가치세 지침에 의하면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제공하는 용역은 룩셈부르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되는 점, 조세조약은 일반적으로 두 국가 간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과 같은 소득이 발생하는 직접세에 관하여 상호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닌 소비지 원칙에 따라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거래세로 통상 각 국가의 국내법에 의하여 규율하므로 조세조약에는 규율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바, 룩셈부르크와의 조세조약에 부가가치세 면세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유로 영세율 상호면세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용인세무서장과 처분청은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의견이나, 감사원은 외국법인에 대한 영세율 상호주의 검토에 대하여 현장 확인 등 추가적인 사실관계 파악 후 과세여부를 판단하라고 권고하였음에도, 용인세무서장이나 처분청은 감사원 권고 외 룩셈부르크 부가가치세 부과와 관련하여 사실관계 등을 추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쟁점용역이 영세율 상호면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 룩셈부르크가 영세율 상호주의 적용 대상 국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거나 면세 또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