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년경 으로 유학을 간 이후 현재까지 약 20년간 계속하여 에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있고 배우자와 자녀 모두 청구인과 함께 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모친의 생계비 등을 부담하는 것은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사례 내지 자녀로서의 생활비 보조 측면이라고 보이는바,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기 어려워 보임
청구인은 년경 으로 유학을 간 이후 현재까지 약 20년간 계속하여 에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있고 배우자와 자녀 모두 청구인과 함께 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모친의 생계비 등을 부담하는 것은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사례 내지 자녀로서의 생활비 보조 측면이라고 보이는바,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기 어려워 보임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일(2017.4.28.) 현재 국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2014.6.23. 미국 영주권(U.S Lawful Permanent Residence, 그린카드)을 포기(I-407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의 어머니인 a과 함께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주민등록도 말소되지 않은 채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었는바, 거주자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나, 향후 미국 근무가 종료되어 국내에서 거주할 경우를 대비하여 2018.3.30. OOO에 위치한 오피스텔(전유면적은 56.48㎡이다)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어머니 a이 해당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재산 관리 등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러한 어머니 a의 생계비 등을 주로 부담하고 있다(생계비 중 일부는 청구인의 동생 최승진이 부담하고 있다). (라) 또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 등을 포함한 국내 자산을 해외로 반출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해당 양도대금 중 생계 유지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국내 금융기관에 예ㆍ적금 등으로 예치하여 두었는데, 만약 청구인이 현재 근무지인 미국 등 국외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의사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 등 국내 자산을 해외로 반출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으로 보아야 한다. (마) 한편, 청구인은 미국 워싱턴D/C에 소재한 국제기구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로, 국제통화기금이라고도 한다)의 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IMF는 대한민국 정부도 상당한 금액을 출자한 국제금융기구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에 규정된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 “등”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바) 나아가 청구인은 IMF에서의 근무가 종료되면 미국에서 거주할 근거가 없어 당연히 대한민국으로 복귀하여야 하므로, 미국 거주는 국제기구 근무를 위한 일시적인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2024.8.1.부터는 IMF 근무를 마치고 국내 A그룹 산하의 경제 씽크탱크인 AOOO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취업이 확정되었다. 이 때 청구인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 2명도 함께 귀국하여 자녀들은 한국에 소재한 학교에서 학업을 영위할 예정이므로,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지와 이해관계 중심지는 대한민국이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에 의하면 국외에 거주ㆍ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영주권을 가진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인바, 이러한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청구인은 미국의 국적(시민권) 이나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미국에 주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에 따라 비거주자가 아니어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2) 미국 국세청법(IRS법)은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전업(專業) 취업자를 미국 내 비거주자로 분류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일(2017.4.28.) 현재 미국 워싱턴D/C에 소재한 국제기구인 IMF 본부에서 이코노미스트로 근무하고 있어 미국 국세청법에 의하면 미국 내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한국 국적인 청구인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또한, 미국 국세청법(IRS법)에 의하면 미국의 국민ㆍ영주권자이거나 또는 미국에서 상당한 기간 체류한 사람은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나, 국제기구 근무자는 그 근무기간을 미국 내 체류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사실상 자동적으로 미국 내 비거주자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국제기구 근무자들은 준외교관 신분에 해당하여 비자(VISA)도 “G4” 비자를 발급받고 있다.
(3) 나아가 조세조약은 국내 세법에 대해 특별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내 세법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청구인이 대한민국 거주자인지에 대하여 판단하려면 조세조약상 거주자의 개념과 판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조세조약은 국적과 관계없이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적용되는데, 우리나라는 OECD 모델 조세조약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OECD 모델 조세조약의 내용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 [해석 권한이 있는 당국]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원천지 국가는 상대방 국가의 세법 및 조세조약을 고려해 특정인이 상대방 국가의 거주자로서 해당 국가에서 전 세계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야 한다. 조세협약은 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하여 통상 각 체약국의 세법이 어떤 자를 ‘거주자’로서 그 나라에서 전 세계 소득에 대한 과세의무를 지게 할 것인지에 대한 조건을 규정하는 데에 대하여 간여하지 않는다. 즉, 조세협약은 양 체약국이 전 세계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각자 국내 세법에서 ‘거주지’에 대해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각 국은 특정인이 자국의 거주자인지 여부를 전적으로 본국의 국내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ㆍ미조세조약”이라 한다) ] 한ㆍ미조세조약 제3조 제1항은 한국과 미국에서 이중으로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판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납세자는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가 있는 국가에서의 거주자가 된다. 여기서 항구적 주거란 일정 기간 동안 언제든지 거주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 한편, 항구적 주거가 없는 경우에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s),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 납세자의 국적(Citizenship) 등의 우선순위 판단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기준에 의하더라도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마지막으로 한ㆍ미 양 당국 간 상호합의(Mutual Agreement)에 따라 이중거주자의 거주지를 판단하고 있다. (다) [OECD 모델조세조약상 거주자 관련 규정] OECD 모델조세조약은 개인과 법인을 ‘거주자(Resident)’라는 하나의 개념에 포섭하여 규정하고 있어 개인과 법인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데, 이에 의하면 ‘거주자’란 그 국가의 법에 의해 주소(Domicile), 거소(Residence), 관리장소(Place of Management)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해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자를 의미한다. 개인과 관련하여, 이러한 거주자의 정의는 국내 세법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무제한 납세 책임)를 규정하는 여러 형태의 인적 연고(Personal Attachment)를 포함하고, 일방 체약국의 세법에 의해 그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되어 무제한의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예: 외교관, 기타 정부용역 제공자)도 포함하나[OECD, 2014, Model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Condensed Version), 85∼86], 그 국가에서 발생한 원천소득 또는 그 국가에 소재한 자본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는 조세조약상 그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OECD 모델조세조약 제2항 제12호에 의하면 주거지(Residence)란 개인이 소유 혹은 점유하고 있는 주거장소(Home)로써 영구적이고, 항구적 사용(Permanent Use)을 위해 해당 목적물을 보유하는 것으로, 단기간만 체류할 의도가 분명한 조건으로 특정 장소에 체류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OECD 모델조세조약 제2항 제13호는 주거장소와 관련하여 모든 형태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면서도 관광, 사업, 교육 등의 목적만으로 단기간 체류하는 장소는 제외하고 있다. 만약 개인이 양 체약국에 항적 거주지를 가지고 있다면 인적 및 경제적 관계상 주요 이해관계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에 더 근접한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다음으로는 일상적인 거소지(Habitual Abode), 그리고 국적 등의 순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만약 해당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적을 소지한 자라면 조세조약 제25조에 따르는데(OECD 모델조세조약 제4조 주석 제2항 제14호), 제15호부터 제24호는 제13호 및 제14호에 언급한 내용에 대한 추가적 내용들을 규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주요 이해관계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 개인적 또는 경제적 관계의 중심이 되는 곳을 의미한다. 가족, 직업, 사회정치문화 등의 활동, 사업장소, 자산관리장소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 호텔방을 전전해도 해당될 수 있다. 체류일수와 간격이 고려된다. (라) 이러한 OECD 모델조세조약 및 한ㆍ미조세조약상 거주자에 대한 규정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대한민국 거주자에 해당한다.
(4)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주요국의 거주자 판정사례 연구”에 따른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미국에서 영주권 허가를 받은 자도 아니고, 미국세법(USC) 제6013조에 따라 ‘비거주 외국인’이 미국의 거주자로 취급받기 위한 신고로서 과세연도말 미국의 시민권자나 미국의 거주자와 혼인한 상태인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국제기구 근무자는 그 근무기간을 미국 내 체류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국제기구 근무자가 사실상 자동적으로 미국 내 비거주자로 규정하고 있는 미국 국세청법(IRS)의 예외규정에 근거할 때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나) 미국의 거주자제도는 우리나라의 주소 또는 거소 개념을 도입하지 않고, 사람을 국적(citizenship)에 의한 시민권자(U.S. citizen), 거주외국인(residence aliens) 및 미국 조세법상 비거주외국인(non-resident)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시민(citizen)과 미국 거주외국인(residence aliens)을 조세목적상 ‘인(person)’이라 하고 이들의 전 세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어 미국은 국적 기준과 거주개념을 병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 즉, 시민권자는 조세법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되고, 거주외국인도 조세목적상 미국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거주자에 해당되어, 시민권자와 거주외국인은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으나, 비거주외국인은 국내원천소득(U.S. source Income)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세법상 새로운 정의기준 등을 설정하지 않고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인다. (라) 한편 26USC§7701(b)(1)(A)에 의하면, 외국인을 조세법상 미국 거주자로 판정하는 기준으로는 영주권 심사(The green card test)와 실질적 거주심사(The substantial presence test)가 있는데,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은 2가지 심사 중 하나 이상에 부합되면 거주외국인으로 간주되고, 두 가지 심사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거주외국인으로 간주된다. 다만, 실질적 거주심사를 충족하더라도 해당 연도에 183일 미만 체류 시 비거주외국인으로 간주될 수도 있는데, 해당 연도에 납세지(tax home)가 외국에 있고, 미국보다 외국에 생활관계 비중이 높다고 인정되면 비거주외국인(비거주자)으로 간주된다. 미국 영주권을 신청했거나 조정신청서가 계류 중인 경우에는 미국에 생활관계 비중이 더 높다고 인정되어 미국 세법상 거주자인 거주외국인으로 판정되고, 규칙적인 또는 주된 사업활동 수행장소(regular or principal place of business)를 납세지로 보고 있다. 만일 규칙적이거나 주된 사업활동 수행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의 주된 거주지(principal place of abode)를 납세지로 본다. (마) 또한 다음 2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외국인(residence aliens)은 세법상 미국 거주자로 보는데, 첫째는 해당 연도의 어느 시점에라도 미국 이민법에 따른 영주를 허가받은 자(permanent resident)로, 이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주소를 둔 자와 같이 단기간 체류하였더라도 미국의 거주자가 된다. 둘째는 영주권 심사를 통과하였지만 실질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합법적 영주권자인데, 이 경우에는 아래 산식에 따라 미국 체류일부터 거주자가 된다. (산식): 가중치에 의한 체류일수 공식 = (해당 연도 체류일×1)+(직전연도 체류일×1/3)+(직전전연도 체류일×1/6) (바) 다만, 26USC§7701(b)(3)(D)(ⅰ), 26USC§7701(b)(5)(A)에 따라 면제규정을 적용받은 개인(외국정부와 관련된 개인, 교사 및 피훈련자, 학생 또는 자선목적의 스포츠행사에 일시적으로 참여하는 프로운동선수)과 건강상 불가피하게 머무는 개인은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 이상의 미국의 거주자 판정기준을 요약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미국의 거주자 판정기준[26 USC 7701(b)] 판정기준 내 용 항구적 체류 허가 (lawful permanent resident) 영주권(green card) 소지자를 의미 실질적 체류 (substantial presence) * 가중치에 의한 체류일수 공식 해당 연도 31일 이상 체류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 체류일÷1)+(직전연도 체류일÷3)+(직전전연도 체류일÷6)의 합이 183일을 초과하는 자를 의미(resident alien) (다만, 외국에 납세지(tax home)가 있고, 외국의 납세지와 밀접한 관련(closer connection)이 입증되면 거주자로 보지 않는데, 소득세 신고서(form1040NR)에 외국관련입증신청서(Form 8840, Closer Connection Exception Statement for Aliens)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과세관청이 심사 후 비거주자 여부를 판정한다) 자발적 거주 선택 (first year election) 개인공제혜택 적용을 위해 거주자 적용 선택가능 (아) 그러나 미국 국세청법(IRS법)은 여기에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데, 바로 국제기구 근무자는 그 근무기간을 미국 내 체류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국제기구 근무자가 사실상 자동적으로 미국 내 비거주자(非居住者)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자) 또한, USC 제6013조의 규정은 ‘비거주외국인’이 미국의 거주자로 취급받기 위한 신고로서 과세연도 말에 미국의 시민권자나 미국의 거주자와 혼인한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데, 이러한 선택 시 부부 모두 과세연도 전체에 대해 거주자로 취급되고, 부부합산 신고 시 부부 모두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부부합산 또는 별도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조항 제2항에서 ‘이 조항의 적용을 받은 개인’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부부가 모두 이 조항의 적용을 받고자 신고하고, 그 신고가 행해진 과세연도 말에 비거주외국인이 미국의 시민권자나 미국의 거주자와 혼인한 상태인 경우에 적용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점에서 해당 조항에 한하여 적용하는 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이 조항은 비거주외국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6015조(부부합산신고에 따른 부부연대납세의무 경감) 등 저율세율의 적용과 각종 소득공제 및 사회보장 등 미국의 거주자로 혜택을 받기 위한 납세편의제공의 규정으로서 위 조항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비거주외국인은 같은 법 제7701조에 따른 본래 의미의 미국의 거주자는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차) 만일 비거주 외국인이 제6013조에 따라 미국 거주자인 배우자와 소득세 부부합산신고를 하였다 하여 해당 비거주외국인을 미국거주자로 보게 된다면 이는 본래의 미국 거주자 판정기준인 제7701조의 규정과 상치하게 된다. (카) 또한 다른 나라와의 조세조약상의 이중거주자 판정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도 조세회피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되어 해당 제7701조를 형해화하게 작용하는 규정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은 미국 비거주외국인(한국인)이 제6013조에 따라 미국 거주자인 배우자와 소득세 합산신고를 하였다 하여 해당 비거주외국인(한국인)을 미국거주자로 보고 이를 미국과 한국의 이중거주자로 보아 한·미조세조약상의 이중거주자 판정기준을 적용하여 미국거주자로 최종 판단한 것은 미국의 거주자 판정기준(제7701조)을 잘못 이해한 결정으로 보인다. 이는 해당 비거주외국인(한국인)이 미국의 거주자 판정기준(제7701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에도 미국거주자로 보아 한·미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미국거주자로 보았다(조심 2014서170, 2015.10.28.)
(1) 청구인은 2014년경 미국영주권을 포기하였고 어머니와 국내에서 주소를 두고 생계를 같이하였으므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영주권의 취득 및 포기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판단하는데 있어 하나의 고려사항에 불과할 뿐, 절대적 기준이 아니다. 게다가 청구인이 2014년경 미국 영주권을 포기한 이후 2023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미국에 소재한 국제기구에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미국 영주권을 포기한 것은 미국 국세청법(IRS법)에 따라 미국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받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청구인은 미국 소재 국제기구 근무자로 그 근무기간을 체류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비자를 발급받았고, 청구인이 근무하는 IMF는 대한민국이 상당한 금액을 출자한 국제금융기구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에서 말하는 “해외현지법인 등”의 범주에 IMF도 포함되므로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라고 주장하나, 영주권과 같이 청구인이 미국에서 발급받은 비자 종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고려할 사항일 뿐 절대적 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IMF가 한국정부가 출자한 국제금융기구라 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른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포함된다는 것은 법령, 그간의 심판례 등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3)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는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의 대한민국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어머니의 주소지와 동일하기는 하나, 이는 주소가 아니라 국내 체류 시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거소로 보이며, 청구인과 그 배우자 및 자녀의 국내체류일수, 청구인의 동생이 근로소득 신고 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사실, 청구인의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4) 청구인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배우자 및 자녀 2명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고 그들은 모두 미국에 있다. 청구인의 배우자가 영주권을 포기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나, 자녀 2명은 미국에서 출생하여 한국과 미국의 이중국적자이고, 연령 등을 고려할 때 미국에서 학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 청구인에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다거나 국내로 영구 귀국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 및 배우자와 자녀의 국내 체류일수는 2014년∼2022년 기간 동안 연평균 10일 내외로, 국내에 183일 이상 체류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 ㆍ제2호에 따른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심지어 청구인의 직업이나 소득발생 내역도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이 아닌 외국에서 체류하는 직업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 설령 청구인이 어머니의 국내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것을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라고 보더라도 한ㆍ미조세조약에 의하면, 항구적 주거지가 양 체약국에 모두 존재할 경우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 즉 양 체약국 중 그 개인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ㆍ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 체약국 중 그 개인의 관련성의 정도가 더 깊은 체약국을 의미하는 것인바(조심 2020중8121, 2021.10.18.), 청구인에게는 국내에 거주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미국에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및 자녀들이 중대한 이해관계자에 해당하고, 이들과 인적관계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거주지국은 미국으로 보아야 한다.
(5) 그 밖에 청구주장에 대하여 반박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IMF근무가 종료되면 미국에 거주할 근거가 없어져 당연히 국내로 복귀하여야 하므로 미국거주는 국제기구 근무를 위한 일시적인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네이버 인물사전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2008년 기간 동안 미국 B 대학원 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2008∼2012년 기간 동안 C대학교의 경제학부 조교수로 활동하였으며, 2012년 7월부터 현재까지 IMF의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2002년부터 현재까지 약 20여년 간 계속하여 미국에 거주하면서 학업 및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거주가 국제기구 근무를 위한 일시적인 필요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나) 청구인은 어머니가 청구인 명의의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이 주로 어머니의 생계비 등을 부담하고 있는 것을 청구주장의 논거 중 하나로 제시하나, 청구인의 어머니 a의 경우, 과거(2010.2.5.) OOO 소재 아파트를 OOO원에 매각한 이력이 있어 전적으로 생계를 청구인에게 의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동생 OOO이 근로소득 신고 당시 어머니 a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어머니 a이 청구인 명의의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내체류일수가 연평균 20일이 채 되지 않는 청구인과 동일 세대인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매도대금 중 사용하고 남은 잔금을 국내 금융기관에 예ㆍ적금 등으로 예치해 놓은 것도 청구주장의 논거로 제시하나, 해당 자금은 언제든 청구인의 필요에 따라 해외로 반출될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처럼 매도대금 잔금의 해외 반출 여부를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가 국내임을 입증하는 근거로 볼 수는 없다. (라) 청구인은 2024.8.1.부터 국내 A경제연구소에 취업이 확정되어 가족들도 함께 귀국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지와 이해관계 중심지는 국내로 소득세법상 거주자라고 주장하나, 아직 도래하지 않은 2024.8.1.부터 A그룹산하 A경제연구소에 취업이 확정되어 귀국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2017년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지와 이해관계 중심지가 대한민국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약 20여년간 계속하여 미국에 거주하면서 학업 및 경제활동을 수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도 ‘설령 망인이 영구 귀국을 계획하고 직접 신축 교회의 부지를 물색하거나, 원고를 통해 아파트를 마련하였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것만으로는 망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12.11.8. 선고 2012구합2375 판결). (마) 청구인은 미국 국적(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미국에 주소가 있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에 따라 비거주자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본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소득세법령상 거주자, 즉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인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직업,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8.1.12. 선고 2017누39244 판결). 소득세법은 개인의 거주자성을 판정함에 있어 국내에서의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타국에서의 생활관계는 비교판정요소로 들고 있지 않고, 양국의 거주자성이 모두 인정될 경우 조세조약 등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는바, 특정인이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는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를 토대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국외에서의 활동과 자산보유 등 생활관계를 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5.27. 선고 92누11695 판결).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경정청구 내역 (단위: 원) OOO (나)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2022.9.28. 발급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11.27. OOO에 전입하여 주소지를 두고 있고, 세대주는 청구인으로, 어머니 a은 세대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3.30. 해당 오피스텔을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출입국기록에 의하면, 청구인과 그 배우자ㆍ자녀 및 어머니의 연도별 대한민국 체류 일수는 아래 <표3>과 같은데, 청구인의 어머니 a을 제외한 4명은 모두 연도별 국내 체류일수가 183일 미만이다. 특히 청구인은 체류일수가 0∼27일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 및 가족의 국내체류 일수(출입국기록) (단위: 일) 구 분 관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청구인 본인 27 8 16 10 0 13 0 0 12 b 배우자 123 21 42 36 0 46 0 0 21 c (2013년생) 자 125 21 42 36 0 8 0 0 0 d (2018년생) 녀
• -
• -
• 46 0 0 21 a 어머니 365 360 355 344 365 328 366 365 365 (라) 청구인을 인터넷 포털(네이버)에 검색한 결과는 아래와 같은데, 이에 의하면 2002∼2008년 기간 동안 시카고대학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거친 뒤 2008∼2012년 기간 동안 C대학교 조교수 직위를 역임한 후 2012년부터 IMF에서 근무하여 2002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미국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과 그 배우자 b 및 어머니 a의 국내 소득 발생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은데, 청구인은 달리 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과 그 가족들의 국외발생소득내역은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의 어머니 a에 대한 인적공제(OOO원)는 청구인의 동생인 최승진이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표4> 청구인 및 배우자의 국내 소득 발생내역 (단위: 천원) OOO (바) 처분청이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일(2017.4.28.) 이후 외환을 수수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은데, 이에 의하면 청구인이 달리 본인의 국내 예금계좌에서 미국 예금계좌로 송금한 이력은 확인되지 않고,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과 관련하여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가 발급된 이력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일 이후 외환 수수내역 (단위: 원, $) OOO (사) 청구인의 국적, 미국 영주권 및 VISA와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여권(만료일자: 2019.11.24.) 사본을 비롯한 각종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국적은 대한민국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미국 영주권증(Permanent Resident)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유효기간은 2011.3.31.∼2021.3.31.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작성일자를 2014.6.20.자로 하여 수기로 작성한 “비이민 체류신분 변경 신청서(Application to Extend Change Nonimmigrant Status)”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체류신분을 G-4로 변경하는 것을 신청하고, 가족 등 청구인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미국 국무부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6.23. 미국 국무부에 IMF 파견 종료예상일을 2016.7.8.로 하여 비이민 비자(the non-immigrant visa)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이 2014.7.8. 아래와 같이 ‘이민 국적법 제247조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신분을 영주권자(an alien lawfully admitted for permanent residence)에서 비이민비자 G-4(a nonimigrant G-4)로 변경하는 내용이 제안되었음을 알린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I-509, Notice of Proposed Change of Status”를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VISA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청구인의 국적은 대한민국이고, VISA 유형은 “G-4”이며 그 유효기간은 2019.6.17.∼2024.6.6.인 것으로 되어 있다. 7) 해외이주법 제6조 에 의하면,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 또는 현지이주를 한 사람은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재외동포청장은 처분청에 ‘청구인과 그 가족 3명의 해외이주신고 내역이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미국 국세청이 2023.3.2. 발간한 “체류자를 위한 미국 세금 안내(간행물 519)”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비거주자 체류자의 경우 (미국 시민이 아닌), 아래의 거주자에 설명된 두 개의 테스트 중 하나를 충족하지 않는다면 비거주자로 고려합니다.
□ 거주자 2022년 역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린카드 테스트를 충족하거나 상당한 체류 테스트를 충족하면 조세 목적으로 미국의 거주자가 됩니다. 이 두 테스트 중 어떤 것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일부 동안 미국 거주자로 간주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뒷부분에 ‘이중 신분 체류자’ 아래 첫 해 선택을 참고하십시오.
□ 그린카드 테스트 2022년 역년 한 해 동안에 어느 시점이라도 미국의 법적 영주권자였다면, 조세 목적으로 거주자입니다.(단, 추후에 이중 신분 체류자를 참고) 이는 그린카드 테스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귀하가 이민법에 따라 그 어느 시점에 미국에 이민자로 영원히 거주할 특권을 가졌다면 귀하는 법적 영주권자입니다. 미국 이민국 (USCIS) (또는 그 전신)에서 그린카드라고도 알려진 양식 I-551, ‘미국 영주권자 카드’를 귀하에게 발급하였다면 귀하는 일반적으로 법적 영주권자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귀하는 영주권 신분을 박탈당하거나, 행정적 또는 법적으로 이를 포기했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이 테스트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거주자 신분을 갖습니다. 2008년 6월 16일 이후 거주 종료. 귀하의 거주 종료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4장의 ‘2008년 6월 16일 이후 종료’ 아래에 이전 LTR을 참고하십시오. ㆍ전 LTR. 귀하는 아래의 보기중 가장 이른 날짜에 미국 장기 거주를 포기한 것으로 여깁니다. 1. 국토 안보부 양식 I-407을 미국 영사관 또는 이민 사무소에 제출하여 귀하의 법적 영주권 신분을 자진 포기한 날. 2. 귀하가 본인의 법적 영주권 자격을 포기했다는 최후 행정 조치에 적용되는 시기 (또는, 그런 조치에 항소 했다면, 그러한 행정 조치와 연관된 최후 법정 명령이 내려진 날). 4. 미국과 미국이 소득세 협정을 맺은 나라의 이중 거주지였다면, 납세자가 양식 8833과 8854에 처리에 IRS에 알리고 협정의 조항하에 이 나라의 영주자로 간주되기 시작하는 날. 이중 거주자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위해 1장에서 ‘조세협정의 발효’를 참고하십시오.
□ 상당한 체류 테스트 귀하가 2022년 역년 한 해 동안 상당한 체류 테스트를 충족한다면 조세 목적으로 거주자입니다. 이 테스트를 충족하기 위해, 귀하는 적어도 다음 기간 동안 미국에 실질적으로 체류해야 합니다. 1. 2022년 한 해 동안 31일, 그리고 2. 2022, 2021, 2020년을 포함하는 3년의 기간 동안 183일,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a. 2022년 귀하가 체류한 모든 일수 그리고 b. 2021년 귀하가 체류한 일수 중 1/3 그리고 c. 2020년 귀하가 체류한 일수 중 1/6. ㆍ 예시. 귀하는 2022, 2021, 2020년에 미국에서 각각 120일을 실질적으로 체류했습니다. 2022년에 상당한 체류 테스트를 충족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2022년에 거주했던 총 120일, 2021년의 40일(120일 중 1/3), 그리고 2020년에 20일(120일 중 1/6)을 포함하십시오. 3년의 기간 동안 총 180일이였기 때문에, 귀하는 상당한 체류 테스트에 따라서 2022년에는 거주자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United States” (미국)은 다음의 영역을 포함합니다. • 미국은 50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 • 미국의 영해. • 국제법상 천연 자원의 탐험과 사용에 대한 미국이 독점적 권한을 가지는 미국 영해 가까이 위치한 해양 지역의 해저와 심토. 이 용어에는 미국령 또는 미국 영공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미국 체류 기간 귀하가 해당 일에 어느 시간에라도 미국에 실질적으로 체류한 날에 대해 이 나라에 체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이 규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미국에서 체류한 날짜들을 상당한 체류 테스트 시 계산하지 마십시오.
• …
• 면제 개인이었던 날의 일수.
○ 면제 개인. 면제 개인이였던 날들은 계산하지 마십시오. “면제 개인”이란 용어는 미국 세금 면제 대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범주에 포함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 외국 정부 관련 개인으로 “A-3 ” 또는 “ G-5 ”등급 비자를 소지한 개인이 아닌 “A ” 또는 G 비자로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개인
• “J” 또는 “Q”비자 요건에 상당히 준하며 비자로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한 교사 또는 교육생.
• “F”, “J ”, “M” 또는 “Q”비자 요건에 상당히 준하며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한 학생.
• 자선 스포츠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미국에 임시 체류하는 프로 운동선수. 이 각 네 가지 범주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은 (면제 개인이 될 수 있는 기간에 관한 규칙 등) 추후에 논의합니다.
• 외국 정부 관련 개인. 외국 정부 관련 개인이란 미국에 임시로 체류하는 개인 (또는 이 개인의 직계가족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 국제 기구의 풀타임 직원으로서,
• 외교관 신분이므로, 또는
• 재무부 장관이 풀타임 외교관 또는 영사관 신분이라고 결정한 비자 (법적 영주권을 주는 비자와 다르게)이므로. 참고. 귀하는 미국에서 체류한 실제 시간에 상관없이 미국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국제 기구는 미국의 대통령이 행정 명령으로 국제 기구 법에서 제시하는 특혜, 면제, 면책의 자격을 갖도록 지정한 모든 공공 국제 기구입니다. 개인이 본인의 직업 일정이 기구의 기준에 풀타임 일정에 준한다면, 풀타임 직원입니다. … 참고. 일반적으로, “A” 또는 “G” 등급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체류한다면, 외국 정부 관련 개인으로 간주합니다. (풀타임 외교관 또는 영사 신분을 가진). 해당 개인의 일 수는 상당한 체류 테스트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4년경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였고, 쟁점아파트의 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고 어머니와 생계를 같이 하였으며, 미국에서는 국제기구 종사자로서 비거주자로 분류되므로, 국내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령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하는데, 이 때 주소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인 점, 그런데 청구인은 2002년경 미국으로 유학을 간 이후 현재까지 약 20년간 계속하여 미국에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있고, 배우자와 자녀 모두 청구인과 함께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들의 연간 국내체류 일수는 2015년 이후 매년 0∼50일에 불과한 반면, 청구인이 어머니 a의 생계비 등을 주로 부담하는 것은 a이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사례 내지 자녀로서의 생활비 보조 측면이 강하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그렇다면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점, 한편, 청구인의 거주자 여부는 쟁점아파트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올해 8월부터 국내 기업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은 이 건의 판단과는 무관하고, 한국과 미국 양국 모두에서 비거주자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한ㆍ미조세조약은 이중비거주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택의 경우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 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권리의 양도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ㆍ권리가 국내에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3조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4조 [국제기관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3호 차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이란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 제3호 차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를 말한다. 제106조 [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①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이하 “공제대상가족”이라 한다)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법 제140조 제1항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라 한다), 법 제143조의6 제1항에 따른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이하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라 한다) 또는 제201조의12에 따른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② 둘 이상의 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적은 경우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
2.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3.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공제를 하는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로 한다.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 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제159조의3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조 대상조세
(1)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a) 한국의 경우에는 소득세 및 법인세(한국의 조세) (b) 미국의 경우에는 내국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연방소득세(미국의 조세)
(2) 이 협약은 상기 (1)항에 의하여 포함되는 조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로서 이 협약의 서명일자 이후에 현행 조세에 추가하여 부과되거나 또는 현행 조세에 대체하여 부과되는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2조 일반적 정의
(1)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에 있어서 아래의 용어들은 각기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c) “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미국을 의미한다. (d) “인”이라 함은 개인, 조합, 법인, 유산재단, 신탁재단 또는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2) 이 협약에서 사용되나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기타의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그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진다.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법에 따른 그러한 용어의 의미가 타방 체약국의 법에 따른 용어의 의미와 상이하거나, 또는 그러한 용어의 의미가 어느 한 체약국의 법에 따라 용이하게 결정될 수 없는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거나 또는 이 협약의 기타의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협약의 목적상 동 용어의 공통적 의미를 확정할 수 있다. 제3조 과세상의 주소
(1) 이 협약에 있어서 하기 용어는 각기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a) “한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i) 한국법인 (ii) 한국의 조세 목적상 한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한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한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 (b) “미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i) 미국법인 (ii) 미국의 조세 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미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미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
(2)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a) 동 개인은 그가 주거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b) 동 개인이 양 체약국 내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에도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그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c)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체약국에도 없거나 또는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d) 동 개인의 양 체약국 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가 시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e)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시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시민도 아닌 경우에,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본 항의 목적상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상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개인은, 제4조(과세의 일반규칙)를 포함하여, 이 협약의 모든 목적상 상기 일반 체약국의 거주자로서만 간주된다.
(4) 미국 소득세법 제6013조 (g) 비거주 외국인이 미국의 거주자로 취급받기 위한 신고
(2)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개인 부부가 모두 이 조항의 적용을 받고자 신고하고, 그 신고가 행해진 과세연도 말에 비거주 외국인이 미국의 시민권자나 미국의 거주자와 혼인한 상태인 경우에 적용한다. 제7701조 (b) 거주외국인과 비거주 외국인의 정의 (A) 거주 외국인 외국인이 (ⅰ), (ⅱ), 또는 (ⅲ)항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당해연도에 미국의 거주자로 취급된다. (ⅰ) 적법하게 영주권을 받은 경우 (ⅱ) (3)항의 체류요건을 충족한 경우 (ⅲ) 첫해연도에 거주자로 선택하는 경우
(3) 실질적 체류요건 (A) 일반적 (ⅰ) 당해연도 적어도 31일 이 상 미국에 체류하고 (ⅱ) 당해연도 체류일수, 전년도 체류일수의 1/3, 전전년도 체류일수의 1/ 6의 합계가 183 일 이상일 것 26USC§7701(b)(1)(A): Definition of resident alien and nonresident alien
(1) In general For purposes of this title (other than subtitle B) (A) Resident alien An alien individual shall be treated as a 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any calendar year if (and only if) such individual meets the requirements of clause (i), (ii), or (iii): (i) Lawfully admitted for permanent residence Such individual is a lawful permanent 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t any time during such calendar year. (ii) Substantial presence test Such individual meets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of paragraph (3). (iii) First year election Such individual makes the election provided in paragraph (4). 26USC§7701(b) ; (b) Lawful permanent resident (1) Green card test. An alien is a resident alien with respect to a calendar year if the individual is a lawful permanent resident at any time during the calendar year. A lawful permanent resident is an individual who has been lawfully granted the privilege of residing permanently in the United States as an immigrant in accordance with the immigration laws. Resident status is deemed to continue unless it is rescinded or administratively or judicially determined to have been abandoned. (c) Substantial presence test (1) In general. An alien individual is a resident alien if the individual meets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An individual satisfies this test if he or she has been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on at least 183 days during a three year period that includes the current year. For purposes of this test, each day of presence in the current year is counted as a full day. Each day of presence in the first preceding year is counted as one-third of a day and each day of presence in the second preceding year is counted as one-sixth of a day. For purposes of this paragraph, any fractional days resulting from the above calculations will not be rounded to the nearest whole number. (4) Thirty-one day minimum. If an individual is not physically present for more than 30 days during the current year,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will not be applied for that year even if the three-year total is 183 or more days.
5. 해외이주법 제4조 [해외이주의 종류]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연고이주: 혼인ㆍ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2. 무연고이주: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제10조 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ㆍ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르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제1호 및 제3호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
3. 현지이주: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이주 제6조 [해외이주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
참조결정:조심2023서1078 / 조심2020중8121 / 조심2014서0170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