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담보한 것이어서 명의신탁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바,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10779 선고일 2024.03.20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외 다른 뚜렷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년 6월 OOO에 설립된 ㈜A(전기공사업체로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서 2016.2.2.부터 2023.4.25.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지분 100%를 출자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1.6.30. A(청구인의 장인으로 이하 “쟁점인”이라 한다)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본인이 보유하던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주(쟁점법인 발행주식의 100%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다.
  • 다. 광주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쟁점인에게 쟁점주식을 시가(보충적 평가액으로 1주당 OOO원)보다 저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및 쟁점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2023.7.10.부터 2023.8.8.까지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인에게 실제 양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쟁점주식을 쟁점인의 명의로 개서하였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하여 2023.10.16. 청구인에게 2021.7.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조세회피 목적에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지 아니하였는바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운영을 위해 쟁점인으로부터 수시로 자금을 차입하여 총 OOO원의 차입금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담보목적에서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추후 차입금을 상환하면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다시 돌려받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쟁점법인은 OOO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여 OOO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였고, 풍력발전도 여의치 않아 청구인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자금을 투입하였다. 결국, 청구인은 자금상환이 어려워 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쟁점인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의 담보를 위해 쟁점주식을 쟁점인에게 양도담보할 수 밖에 없었다.

(2)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 (가) 청구인은 쟁점인에게 양도담보한 주식은 쟁점법인의 지분 100%인바,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아닌 쟁점인 명의로 하여도 부담할 양도소득세가 변동되지는 않는다. (나) 쟁점법인은 설립 이후 지금까지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는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인의 명의로 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회피할 수 있는 배당소득세는 없었다. (다) 쟁점인은 청구인의 장인으로 고령인바, 오히려 쟁점주식을 쟁점인의 명의로 함으로써 추후 많은 상속세를 부담할 여지가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양도담보 목적에서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도계약서, 자금대여약정서에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쟁점주식을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양도담보거래의 경우 계약서상에 차입금액, 이자율, 변제기한, 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야 하나, 청구인과 쟁점인이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는 이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은 OOO원에 이르는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무금액의 4배에 이르는 쟁점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난다. (다) 양도담보거래는 채권자가 채권상당액의 자산을 채무자에게 요구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쟁점인은 세무조사 당시 문답 과정에서 청구인이 먼저 제안하여 쟁점주식을 보관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쟁점주식을 받았다고 답변하였다.

(2) 청구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재산을 축소해서 신고하기 위해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쟁점인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향후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회피할 수 있었는바, 청구인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이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고할 재산을 축소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한 것이 조세회피와 상관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타인의 명의로 개서함으로써 재산은닉을 통해 조세징수처분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었는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쟁점법인은 재무상태표상 2021년말 기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OOO원인바, 쟁점법인에서 향후 배당을 실시할 경우 배당금이 청구인이 아닌 쟁점인의 소득으로 신고되어 누진세율 체계의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었다. 참고로, 청구인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OOO원의 소득금액이 발생한 반면, 쟁점인은 같은 기간에 OOO원의 소득금액이 발생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담보한 것이어서 명의신탁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바,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측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청구인(“양도인”)이 쟁점인(“양수인”)과 2021.6.30.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주식양수도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주식양수도 합의서 전문 양도인과 양수인은 2014년 4월 7일 자금대여약정서(이하 “약정서”)를 체결하였다. 제1조 목적 “약정서”의 제3조의 ②항에 따라 본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체결한다. 제2조 본 주식양수도의 기준일 본 주식양수도일 기준일은 2021년 7월 1일로 한다. 제3조 본 주식양수도 이행일 및 이행장소 본 계약으로 인한 주식양수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권리를 양도·양수할 수 있는 선행조건(법인의 경우 이사회 의사결정 등)이 충족된 것으로 보며, 양도인과 양수인이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시기 또는 별도로 합의한 날에 양도인의 본점 소재지 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달리 협의하는 장소에서 이행된다. 제4조 본 주식양수도의 대상 본 계약에 의하여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양수하는 대상은 아래 대상회사의 주식 전부로 한다.

• 발행회사(대상회사): ㈜A(쟁점법인)

• 발행회사의 자본금: 금 OOO원

• 매매대상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총 OOO주

• 발행가: 1주당 액면가 금 OOO원(OOO원) 제5조 양수도대금 및 지급시기 등 “약정서”의 제3조의 ①항에 따라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상환해야 하는 대금(OOO원)이 발생회사 자본금을 초과하므로 “약정서” 제3조의 ②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권전부 즉 OOO주로 “상환금” 전액을 상계한다. 제6조 당사자의 권한과 책임

(1) 양도인의 권한과 책임

① 양수인은 양도인의 대표이사 지위를 5년 동안 보장한다.

②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5개년간 평균매출보다 낮은 매출을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연임을 요구할 수 있다.

(2) 양수인의 권한과 책임

① 양수인은 본 계약서 제6조의 (1)에 해당하는 양도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주주총회의 권한을 양도인에게 위임한다.

② 양수인은 본 계약서 제6조의 (1)에 해당하는 양도인의 권한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본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기타사항

(7) 양수인은 본 계약서 제6조의 (1)에 해당하는 양도인의 권한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주식의 양도인의 매도요청이 있을 경우, 양수인은 주식의 액면가로 매도한다. (나) 쟁점법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변동내역 (단위: 주, %) 성명 관계 설립시 유상증자 (2016.4.8.) 양도 (2021.7.1.) 양수 (2021.7.1.) 2021년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청구인 본인 OOO 100 OOO OOO

• -

• 쟁점인 장인

• - OOO

• OOO OOO 100 (다)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쟁점법인의 사업자기본사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법인의 사업자기본사항 (단위: 주, 백만원) 설립일자 소재지 대표자 발행주식수 자본금 업종 2014.6.17. OOO B OOO OOO 건설업/ 전기공사 (라) 쟁점법인의 대표자 변경이력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법인의 대표자 변경이력 일자 2014.6.17. (설립일) 2014.7.15. 2016.2.2. 2023.4.25. 성명 C 쟁점인 청구인 B (마) 청구인이 2022.1.13. 국세청 홈텍스에 제출한 증권거래세 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7.1.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씩 총 OOO원에 쟁점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증권거래세 OOO원을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쟁점인, 청구인, 쟁점법인이 2014년 4월에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자금대여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자금대여약정서의 주요 내용 대주 쟁점인(“갑”) 차주 청구인(“을”) 이해관계인 쟁점법인(“회사”) 전문 “갑”(쟁점인)과 “을”(청구인)은 상호합의하에 풍력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여 영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본 약정서(“약정서”)를 체결하였다. 제1조 목적 “약정서”는 “회사”의 설립(또는 인수)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갑”이 “을”에게 대여하고, “회사”의 경영이 정상화 되었을 때, 대여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며, 각 당사자들 간의 이해충돌이 없도록 상환액 및 상환기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대여금액 대여기간

① 대여금액은 OOO원이다.

② 대여기간은 입금된 날로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이다.(단, “을”이 상환할 수 없을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된다.) 제3조 상환방법

① 매년 복리이자 12.5%로 이자는 계산하여 본 약정기간이 종료되는 날 일시금으로 상환한다.

② 제2조의 ②항의 단서조건에 따른 최종계약기간(2021.3.31.)이 종료된 이후에도 상환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사”의 주식으로 상계한다.(이 때, 이자를 포함한 대여금액이 발행주식의 총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발행주식 전부(100%)만으로 상계한다.) 제4조 당사자들의 역할

① “갑”은 “을”이 설립한 “회사”의 경영이 정상화되기까지 대표이사직을 역임한다. 여기서 경영정상화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면, “회사”의 설립목적인 풍력발전소의 건설이 착공된 시점으로 한다.

② 본조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의 요청에 의하여 “갑”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을”은 “회사”의 영업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2) 조사청은 2023.7.10.부터 2023.8.8.까지 청구인, 쟁점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관련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에서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

2. 조사현황

성명 조사기간 조사대상연도 세목 선정사유 청구인 2023.7.10.~ 2023.8.8. 2021년 증여세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쟁점인 2023.7.10.~ 2023.8.8. 2021년 증여세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3. 주식발행법인 현황
  • 가. 사업현황

○ 쟁점법인은 전기공사 건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4년 6월 설립된 업체로 OOO 설치공사 및 OOO 15호기 복구공사에 참여한 이력 있고,

• 2019~2021년 기간 동안 주요 매출처로는 B㈜, ㈜C, D㈜가 있으며,

• D㈜의 최대주주(OOO주, 63%)임

  • 나. 법인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사업연도 수입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자산 부채 자본금 2021년 OOO OOO OOO OOO OOO OOO 2020년 OOO OOO OOO OOO OOO OOO 2019년 OOO OOO OOO OOO OOO OOO
5. 조사내용
  • 가. 주식저가 양수, 양도소득 부당행위 혐의 → 무혐의

○ 청구인은 2021.7.1. 쟁점인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를 주당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함

• 쟁점인은 2021.7.1. 쟁점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를 원인으로 이전하였으나, 개인회생 등의 사유로 본인의 재산을 축소하기 위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청구인이 진술하였고, 양수자인 쟁점인도 실제 양수가 아닌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 보충적 평가액 OOO원(1주당 OOO원)에 이르는 쟁점법인의 주식을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가격인 OOO원에 양도·양수하였다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 조사대상자가 임의제출한 ‘주식양수도합의서’를 살펴보면 양수자인 쟁점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이후에도 매각할 수 없으며,

• 청구인의 매도요청이 있을 경우 액면가로 양도해야 하는 규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 청구인은 2021.7.1. 쟁점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함

  • 나.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 OOO원 적출, OOO원 추징

○ (조세회피 목적) 청구인이 쟁점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행위는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개연성 있는 것으로 판단함

• 청구인이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하기 위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 개인회생이라는 사유가 명의신탁의 정당성을 입증해주는 것은 아니며, 불가피하게 주식을 명의신탁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 오히려 개인회생 등의 사유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청구인의 행위는 징수처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장래에 체납이 발생하였을 경우 본인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회피가 가능하며,

• 청구인은 2021.7.1.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재산을 축소한 후 2021.12.27. 개인회생신청서를 접수, 2023.4.7.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인가를 받은바,

•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장래에 체납이 발생하더라도 명의신탁한 주식 외의 재산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00조에 의해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없으며,

• 2017년∼2021년 기간 동안 청구인과 쟁점인의 소득발생 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연평균 OOO원의 소득이 발생한 반면, 쟁점인은 연평균 OOO원의 소득만 발생하고 있고, 쟁점법인은 설립 이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2021년말 기준 OOO원에 이르는 흑자 법인으로 명의신탁 당시 쟁점법인의 이익잉여금이 상당하여 향후 명의수탁자에 대해 지속적인 배당을 실시할 경우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을 회피할 개연성이 존재함

○ (주식평가) 2021.7.1.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쟁점법인의 주식 1주당 가격은 OOO원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은 OOO원임 (나) 조사청에서 쟁점인과 2023.7.10. 문답을 실시한 후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인과의 주요 문답내용

  • 문) 쟁점법인은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가요?
  • 답) 풍력발전과 관련된 업무인데요. 유지·보수·운용 등을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쟁점주식 취득과정에 대해 묻고 답하다)
  • 문) 귀하는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있습니까?
  • 답) 취득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취득이라기보다는 보관하고 있겠다는 뜻이었습니다.
  • 문)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가 무엇입니까?
  • 답) OOO에서 2013년에 퇴직을 하면서 사위인 청구인과 함께 쟁점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사위에게 OOO원 정도를 빌려주었습니다.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못하고 있었는데, 2021년 당시 사위(청구인)와 제 딸이 가정에 불화가 있어서 OOO에 와 있으면서 제가 사위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고 싶었으나, 사위가 자금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 주식으로 대납하겠다고 해서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 문) 언제 취득하게 되었는지요?
  • 답)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 문) 몇주 취득하였고, 취득한 지분은 몇 퍼센트입니까?
  • 답) 지분관계 몇 주 취득... 이런게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주식을 평가했다거나 이런 것도 없고... 보관을 해야겠다의 의미였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 문) 주당 거래가격이 어떤 과정을 통해 산정되었는지요?
  • 답)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 문) 언제 취득하게 되었는지요?
  • 답)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 문) 귀하가 청구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귀하가 한 일을 설명해 주십시오.
  • 답) “그렇게 어렵냐”, “회사주식을 내가 받아야하나” 그랬고, 사위가 “이거라도 받아주십쇼” 했던 게 전부입니다.
  • 문) 주식을 취득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까?
  • 답) 계약서 있습니다. 청구인이 갖고 있습니다. (주식양수도합의서에 대해 묻고 답하다)
  • 문) 주식양수도합의서에 의하면 귀하는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해야 할 채권이 OOO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 답) 네. 맞습니다.
  • 문) 청구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게 언제입니까?
  • 답) 날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2014년도인 것 같습니다. 중간 중간에 OOO원 정도 빌려주고, OOO원 정도 빌려주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 문) 대여한 원금은 얼마이고, 약정한 이자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 답) 회사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이자를 받기로 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원금도 OOO원 정도였던 거 같은데, 아마 여기에 적힌 금액을 제가 받아야 할 돈이었나 싶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OOO원 정도는 회수한 거 같습니다.
  • 문) 그렇다면, 주식양수도합의서에 작성된 대여원금은 2023.7.10. 현재 전액 회수되었나요?
  • 답) 잘은 모르겠지만, 아직 회수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 문) 주식양수도합의서 제6조를 보면 쟁점법인의 양수인인 귀하는 양도인인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은 주주총회의 권한을 청구인에게 위임한다고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 답)
  • 문) 동 조항을 합의서에 삽입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 답) 주식을 받았지만 실질내용은 사위인 청구인이 다 알고 있었고, 제가 관여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잘 모릅니다. 솔직히 제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 문) 쟁점주식을 귀하가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귀하가 제안을 해서 취득하게 되었는지, 청구인이 제안을 해서 취득하게 되었는지요?
  • 답) 제가 먼저 제안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청구인이 주라고 하면 주었고, 제 생각도 포함되었겠지만... 청구인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제가 그렇게 하자고 그랬습니다.
  • 문) 귀하는 주식양수도합의서를 본인이 주체적으로 검토해보고 도장을 날인을 하신건지... 어떻게 합의서를 작성하신건지요?
  • 답)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서 원안을 만들어 봐야 하니 사위가 저한테 도장을 보내달라고 했고, 전화상으로만 주식 양도 관련해서 도장을 날인한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작성이 된 겁니다. 제가 동 문서 작성과 관련해서 개입을 한 게 거의 없습니다. (다) 조사청에서 청구인과 2023.7.10. 문답을 실시한 후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구인과의 주요 문답내용 (쟁점주식 양도과정에 대해 묻고 답하다)
  • 문) 쟁점주식을 양도하게 된 경위가 무엇입니까?
  • 답) 아버님(쟁점인)께 돈을 빌려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가정사정으로 빌린 돈을 정리해야 했는데, 가진 현금이 없다보니 제가 가지고 있던 액면가액이 OOO원인 쟁점주식으로 대신 상환했습니다.
  • 문) 주당 거래가격이 어떤 과정을 통해 산정되었는지요?
  • 답) 주당 거래가격을 산정한 것이 아니고 회사 가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제가 판단했습니다.
  • 문) 쟁점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귀하가 한 일을 설명해 주십시오.
  • 답) 제가 양도하는 과정에서 2014년에 장인인 쟁점인으로부터 OOO원 정도 빌리면서 이자를 계산해보니 OOO원 정도 되었고, 쟁점법인의 주식이 OOO원 정도 되니 현물로 주겠다고 한 겁니다. 주변에 회사가치가 얼마냐 물어볼 이유도 없고, 자본금이니까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주식양수도합의서에 대해 묻고 답하다)
  • 문) 주식양수도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 답) 장인(쟁점인)에게 돈을 드려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이걸로 대체하자고 합의를 해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 문) 주식양수도합의서에 의하면 귀하는 쟁점인에게 상환해야 할 채무가 OOO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 답) 맞겠죠. 직원이 계산해보니 그렇게 나온다고 했고, 제가 그러냐고 했습니다.
  • 문) 차입한 원금은 얼마이고, 약정한 이자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 답) 자금대여약정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원금은 OOO원이고, 이자는 10%가 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금대여약정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문) 그렇다면, 주식양수도합의서에 작성된 대여원금은 2023.7.10. 현재 전액 회수되었나요?
  • 답) 잘은 모르겠지만, 아직 회수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 문) 주식양수도합의서 제6조 (2)양수인의 권한과 책임 제1항을 보면 귀하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은 쟁점인으로부터 주주총회의 권한을 위임받는다고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 답) D 부장이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문) 쟁점인이 쟁점법인의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한 적이 있었나요?
  • 답) 아버님(쟁점인)이 경영권에는 간섭을 한 적은 없어요. (쟁점주식의 평가에 대해 묻고 답하다)
  • 문) 귀하는 쟁점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평가한 사실이 있는지요?
  • 답) 주식평가를 해서 줘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 문) 2020.12.31. 기준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현금성 자산은 OOO원 가량이고, 투자자산 OOO원 등 총 자산은 OOO원이며, 부채는 OOO원입니다. 그렇다면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만 OOO원임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평가한 적 없이 OOO원의 채무와 상계처리를 했다는 말씀인데, 쟁점인이 그만큼 이익을 취했다는 말씀인가요?
  • 답) OOO에서 이익이 많이 나서 쟁점법인이 배당도 많이 받고,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OOO은 자본잠식 중에 있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쟁점법인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3) 이 건 심리일 현재 청구인은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라 부과된 증여세 OOO원 외에 다른 체납액은 없고, 쟁점법인도 체납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쟁점인에게 양도담보한 것이어서 명의신탁행위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의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인과 2021.6.30. 작성한 주식양수도 합의서에 채무에 대한 담보 목적의 소유권이전임을 명시하는 문구가 없고, 쟁점인이 청구인에게 빌려준 채무에 대한 담보물이라고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가치를 평가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쟁점인은 조사청과의 문답당시 채권자인 본인이 아니라 채무자(청구인)의 제안에 따라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답변하는 등 통상적인 양도담보거래와 거래방식이 다른바 쟁점인이 양도담보목적에서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상증법 제45조의2 제3항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쟁점법인은 2021년말 재무상태표 기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고율의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개연성 및 향후 발생할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대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개연성이 존재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뚜렷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의2【증여세 납세의무】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15.12.15>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② 삭제 <2018.12.31>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각 목 생략)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증여일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⑤ 삭제 <2015.12.15>

⑥ 제1항 제1호 및 제3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 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