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증여일 현재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10736 선고일 2024.05.22

쟁점감정평가액은 조사청과 청구인이 각각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이들 기관이 이 건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기한부터 6개월이 되기 전에 감정한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감정가액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9.14. 부친 A로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 소재 토지 62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쟁점토지를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과 청구인은 증여일인 2022.9.14.을 기준으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감정평가가액을 각 회신받았고, 조사청은 4개의 감정평가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 심의를 의뢰하여 2023.5.25. 4개의 감정가액 모두가 시가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1> 감정평가 내역 감정평가 의뢰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액(원) 조사청 ㈜B OOO ㈜C OOO 청구인 ㈜D OOO ㈜E OOO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4개의 감정가액 평균액인 OOO원(이하 “쟁점감정평가액”이라 한다)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2023.8.18. 청구인에게 2022.9.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증여세는 상속세와 달리 수증자에게 수증 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수증받은 자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다면 증여를 거부할 수 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계산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납부할 여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적으로 증여를 수락할 수 있을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감정에 의하여 과세하겠다는 어떠한 법적규정이나 사전고지 등도 하지 않았다. 처분청의 과세원칙을 따른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급감정으로 언제든지 과세가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보충적평가방법은 법률로서 전혀 의미가 없는 사문화된 규정으로 오로지 평가방법은 매매, 수용, 경매, 공매, 감정가액에 의한 가액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납세자의 법적 예측가능성을 보호하여 주고, 법적안정성으로 납세자와의 신뢰유지를 위해서도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 제3항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증세법은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원칙적으로 객관적 교환가치인 시가에 의하도록 하면서도,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법령이 정한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다. 한편, 증여세는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확정되는 정부결정 세목으로 조사청은 다양한 평가방법에 따른 다른 평가액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우선순위 및 절차에 따라 시가평가 원칙에 부합한 가액을 판단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인 바, 2019년 2월 상증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실제 가치에 근접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매매‧수용‧경매‧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고, 청구인의 입장에서도 통상 인근 물건의 시세 등을 통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실제 가치에 못 미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조사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보충적평가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라고 볼 수 있는 가액에 의해 과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예측가능성, 법적안정성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청구인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 문제는 청구인의 측면만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조사청이 추구하는 조세정의‧공평과세 원칙에 대한 가치와 비교형량을 통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감정가액으로 재산을 평가함에 따라 청구인이 얻게 되는 불이익은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커 부담하게 되는 세액의 증가인데,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본래 내야야 할 세금을 내는 것에 불과하며, 증여재산을 시가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증세법 평가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여 보면, 본 건의 경우 공평과세의 원칙이 예측가능성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증여일 현재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제2항 각 호에 따른 날이 평가기준일 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 해당 재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액을 제1항에 따른 가액에 더할 수 있다.

⑥ 법 제60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⑦ 법 제60조 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가액"이라 한다)이 세무서장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재감정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⑧ 제7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등은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감정의 고의성 및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에 미달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원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세무서장등이 원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여 통지한 날부터 기산한다.

⑨ 세무서장 등은 제8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해당 감정기관에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감정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내용 및 법적근거

2. 제1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3. 의견제출기한

4. 그 밖에 의견제출에 필요한 사항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⑪ 기획재정부장관은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과 청구인은 증여일인 2022.9.14.을 기준으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각각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아래 <표2>와 같이 감정평가가액을 회신받았다. 조사청은 4개의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는 시가인정 심의를 의뢰하였고, 평가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 4개의 감정가액 모두가 시가에 해당한다고 2023.5.25. 처분청에 회신하였다. <표2>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내역 감정평가 의뢰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액(원) 조사청 ㈜B OOO ㈜C OOO 청구인 ㈜D OOO ㈜E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사청이 자의적으로 감정평가대상을 선정하고 소급하여 한 감정평가는 청구인의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 제3항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는데, 쟁점감정평가액은 조사청과 청구인이 각각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이들 기관이 이 건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기한부터 6개월이 되기 전에 감정한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감정가액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