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의 주주는 청구인가족으로 구성되어 청구인이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증여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쟁점거래에 있어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법인의 주주는 청구인가족으로 구성되어 청구인이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증여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쟁점거래에 있어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 OOO
• - OOO 46.41 A 배우자 OOO 25.00 OOO
• - OOO
• OOO 32.05 B 자 OOO 8.40
• -
• -
• OOO 10.77 C 자 OOO 8.40
• -
• -
• OOO 10.77 ㈜B 이 건 법인
• -
• OOO
• - OOO
• - (마) 수증인은 2022.1.20. 쟁점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모두 OOO원으로 하여 양도차익 및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바) 조사청은 2023.6.26.∼2023.7.27.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이 건 법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3.9.6.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사) 조사청의 세무조사 시 작성된 청구인부부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부부는 쟁점주식의 양도 및 이 건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에 대하여 지분 분산을 위해 세무대리인이 안내한 대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상 청구인, 수증인 및 이 건 법인 간 대금이체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수증인 및 이 건 법인 간 대금이체 내역 (단위: 원) 일자 지급자 지급금액 수취자 2021.10.27. 이 건 법인 OOO 수증인 2021.11.30. 이 건 법인 OOO 수증인 2021.12.20. 이 건 법인 OOO 수증인 2021.12.30. 수증인 OOO 청구인 2021.12.31. 수증인 OOO 청구인 2021.12.31. 청구인 OOO 이 건 법인 2022.1.3. 청구인 OOO 수증인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통해 청구인이 의제배당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점 (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두17343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과 수증인은 부부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가족이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어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실제 쟁점거래가 짧은 기간(2021.10.19.∼2021.12.20.) 내에 이루어진 점, 청구인 은 컨설팅을 받아 상증세법상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식을 수증인에게 증여하였고, 수증인은 양도차익을 OOO원으로 하여 별도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과 수증인이 쟁점거래로 인하여 조세를 부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를 통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경감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과 수증인 그리고 이 건 법인 사이에 이루어진 쟁점거래에 있어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거래의 합리적인 경제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조심 2022중6563, 2022.12.20. 외 다수 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의 형식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12.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4)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