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게 경정‧고지된 부과처분에 대해 처분청이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청구인에게 경정‧고지된 부과처분에 대해 처분청이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23서10732 (2024.01.31)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각하 --------------------------------------------------------------------------------- [제 목]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에게 경정‧고지된 부과처분에 대해 처분청이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조심2023서1073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마트에서 진열․판매하는 각종 야채, 유제품 등을 저장․보관하는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제작을 수주 받아 이를 마트에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OO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업종이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해당 감사결과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하고 2023.8.2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OOO원(2019사업연도분 OOO원, 2020사업연도분 OOO원, 2021사업연도분 OOO원,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4.1.3. 청구법인에게 쟁점세액의 환급을 통보하였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