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이 공익목적에 사용되었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이사 총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였으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쟁점부동산이 공익목적에 사용되었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이사 총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였으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1·2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1을 사용한 B이 ㈜C(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성직자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에서 수령한 인건비와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1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잘못된 판단이다.
1. 청구법인의 이사장 A은 쟁점부동산1을 2006.11.20. 개인명의로 매입하여 2015.10.20. 청구법인에게 증여하였고, 쟁점부동산1에서 실거주한 B은 청구법인 최초 설립시인 2013.7.24. 청구법인에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율현동 OOO의 토지를 기증하였으며 현재는 청구법인의 신도이자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이다.
2. B은 청구법인 설립준비시부터 종교재단법인의 신도로서 포교활동 및 종교재단법인 업무에 속하는 작업과 공사를 하였고 청구법인의 본원건물 시공사인 OOO의 부실공사로 인한 민사소송 당시에도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의 교리전파활동도 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B에게 청구법인 소유인 쟁점부동산1에서 거주하면서 이를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3. 법인세법제4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거 비영리종교법인이 종교의 보급 및 수양 등 전적으로 종교활동을 위해 스님들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택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이라고 과세관청도 해석한 바도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8.7.2. 매입한 쟁점부동산2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OOO원을 부과하였으나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부동산2는 부산지역의 교리전파 활동을 위한 분원으로 매입하였으며, 서울 본원과 부산 분원과의 거리가 있어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부산 신도 1인에게 분원의 관리를 맡겼고 주변 이웃들을 위한 쉼터 및 기도실 목적으로 쟁점부동산2를 운영하였다. 부산신도인 D는 약 5년 넘게 분원을 관리하며 주변 노인신도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2. 부산 분원(쟁점부동산2)은 일반 건물이 아닌 빌라로서 가정집 형태이고 청구법인의 포교활동을 위하여 관리하는 곳이다. 또한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종교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관련 시설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회신한 바 있다. 이에 부산 신도들은 수시로 쟁점부동산2에 방문하여 기도를 드리며 불교전파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는 쟁점부동산2가 공익목적사업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증빙이다.
3. D는 청구법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부산 분원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지적받고 2023.8.17.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으며 현재는 공실인 쟁점부동산2는 청구법인의 신도들이 기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D의 딸 E가 2018.5.14. 작성한 합의서 중 ‘건물의 모든 관리비는 비용을 을(D)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쟁점부동산2가 D의 거주목적으로 매매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D는 부산에 혼자 거주하다 시간이 지연될 시 쟁점부동산2에서 가끔 침식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D 자신이 사용한 전기, 수도료 등만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 쟁점부동산2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출연자 또는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설립허가 신청시 이사 구성에 F 이사장과 특수관계자인 동시에 출연자인 G 총무이사를 선임하여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에 단체 설립허가 신청을 하였고, 주무관청에서는 임원의 결격사유,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허가증을 교부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는 청구법인의 정관에도 기재되어 있고 주무관청에서 정관도 확인하여 허가를 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아무런 문제없이 운영되었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2013년도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출연재산 보고서 및 법인결산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고 2016년 정관변경을 위하여 신고도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이사회 구성에 대하여 지적 받은 바 없다. (다) 청구법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회신 받은 바에 따르면 이사회 구성이 총 7명으로 이사장과 이사 6명 중 특수관계자 1인을 이사로 선임하는 경우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지와 관련한 질의에 법률구조공단은 ‘특수관계자의 이사 선임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률이 없으며 다만 이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들어 이사회 구성에 특수관계자의 선임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3)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인 쟁점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를 초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이사장 A으로부터 기부 받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5%를 초과하여 소유하였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것은 2019.7.24. A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11,000주 중 5,280주(48%)를 주당 OOO원으로 기부받았기 때문이나, 청구법인은 이를 다시 2020.12.28. B과 H에게 각각 3,190주와 2,090주를 전량 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현재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1·2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자 등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 이사장의 아들인 B에게 쟁점부동산1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1의 실거주자인 B이 청구법인의 이사이고 교리전파 등 종교업무를 수행하며 쟁점부동산1을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였다 주장하나, B은 청구법인 이사장 A의 아들로 A이 청구법인에 쟁점부동산1을 출연하기 이전인 2014.10.7. 최초 전입한 이력이 있으며, 2017.2.24. 이후에는 배우자 및 자녀 3명과 함께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2. 또한 청구법인은 B이 청구법인 설립준비시부터 시행한 공사 등에 대한 인건비(작업비, 일용직임금, 작업수고비 등)를 수령한 후 자필서명한 영수증을 제시하며 B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에 일용지급명세서등의 제출내역은 없으며 B은 2015년부터 쟁점법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2017년에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등 공익목적을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로 보기 어렵다.
3.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8조 제3항에 의거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출연자 A의 특수관계인인 아들 B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부동산1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구법인은 계약을 통해 쟁점부동산2를 임대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2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자산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은 출연받은 현금으로 쟁점부동산2를 2018.7.2. I로부터 매입하였으며, D(1941년생)가 2018.7.5. 전입하여 조사종결시까지 계속 거주하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일 이후인 2023.8.17. 전출할 때까지 홀로 거주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2가 부산 분원으로 부산지역 신도들이 수시로 방문하여 불공을 드리고 있으며 신도 1인이 임의로 주소지로 전입신고하고 관리를 하다 가끔 침식을 하였을 뿐 교리 전파 및 신도 휴식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D의 딸 E가 2018.5.14.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E와 가족이 쟁점부동산2의 거주에 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법인의 분원으로 고유목적사업 사용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이 없고, 청구법인이 2018.7.2. 쟁점부동산2를 취득하자마자 2018.7.3. 쟁점부동산2의 전기요금을 D의 아들 J 명의의 카드에서 납부하도록 자동이체 등록하고, 2018.7.5. D가 주민등록을 쟁점부동산2로 이전한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2를 종교활동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출연자 및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청구법인의 이사 중 1/5을 초과하여 취임함으로써 상증법 제48조 제8항을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이사들이 지출한 직ㆍ간접 경비 전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의 기간별 이사 재직 현황을 보면 출연자 및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자녀)가 전체 이사수의 1/5을 초과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설립허가 신청시 주무관청인 서울시 문화예술과에서 적법한 설립허가를 받았고 그간 지적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과세가 부당하다 주장하나, 출연자 및 출연자의 특수관계자가 전체 이사수의 1/5을 초과하여 취임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바, 그 동안 위반사항이 주무관청에 지적되지 않았음이 과세 불가의 이유가 될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출연을 통해 내국법인인 ㈜K의 발생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2019.7.24. A으로부터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11,000주 중 5,280주(지분율 48%)를 출연받아 취득한 것이 명백하게 확인되므로 발행주식 총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데 사용된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세무조사결과 통보일 현재 해당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1·2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에 따라 청구법인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청구법인의 이사 총수의 5분의 1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를 초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주식등: 다음 각 목의 주식등
2. 비율: 100분의 1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1.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2.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할 것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항에서 같다)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제1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16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출연"은 "취득"으로 본다)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8.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⑧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改任)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78조(가산세 등) ⑥ 세무서장등은 제48조 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것) 제80조(가산세) ⑩ 법 제78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란 해당이사 또는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등(괄호 안 생략)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출연재산인 쟁점부동산1과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2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이사 중 출연자와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1/5을 초과하였으며,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5%를 초과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표2> 쟁점별 증여세 과세 내역 (나) 쟁점①과 관련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 이사장 A의 아들 B의 주소지 전입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B의 주소지 전입현황 전입일 주 소 비고 2012.12.28.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로 OOO 2013.11.15.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OOO 2014.10.7.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OOO 쟁점부동산1 2015.8.10. 서울 도봉구 도봉로160길 OOO 2015.10.23.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OOO 쟁점부동산1 2015.10.29. 서울 도봉구 도봉로160길 OOO 2017.2.24.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OOO 쟁점부동산1
2. B의 근로소득 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B의 근로소득 현황 (단위: 원) 귀속년도 원천징수의무자명 급여총액 비고 2015 ㈜K OOO 2016 ㈜K OOO 2017 ㈜K OOO 2018 ㈜K OOO 2019 ㈜K OOO (재)L OOO 청구법인 2020 ㈜K OOO 2021 ㈜K OOO 2022 ㈜K OOO (재)L OOO 청구법인 합 계 OOO
3. 쟁점부동산2의 전출입 내역을 보면 D가 2018.7.5. 쟁점부동산2에 전입하여 2023.8.17. 전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과 D의 딸 E가 작성한 합의서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합의서 (다) 쟁점②와 관련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의 설립시부터 2022년까지 이사 선임현황(이사 총수 7명) 중 특수관계인 현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 이사 선임현황 선임기간 성명 관계 출연자 등 비율 2013.7.1. ∼ 2016.6.24. A 출연자 28.6% G 출연자의 子 2016.6.24.∼2019.6.24. A 출연자 28.6% M 출연자의 子 2019.6.24.∼2019.12.26. A 출연자 28.6% B 출연자의 子 2019.12.26.∼2021.12.15. A 출연자 28.6% B 출연자의 子 2021.12.15. ∼ 2022.6.24. A 출연자 28.6% B 출연자의 子 (라) 쟁점③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2019~2020년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법인의 2019~2020년 주식변동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1과 쟁점부동산2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48조 제2항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1에는 청구법인 이사장의 아들인 B과 그 가족들이 전입하였고 쟁점부동산2에는 D가 전입하여 거주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가운데 B과 D가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의 직원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종사한 사실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48조 제8항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표6>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출연자인 이사장 A의 자녀 G, M, B이 청구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특수관계인이 청구법인의 이사 총 수의 5분의 1을 초과한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표7>과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주식 5,280주(48%)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