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서10729 선고일 2024-01-2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부가세 등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한바, 무신고 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전심(이의신청)의 청구기간이 도과하였고 신고 분에 대한 무납부 고지는 징수절차에 불과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압류처분)을 근거로 부과처분의 부당함을 다툴 수 없고, 청구인은 선행처분의 불복제기기간 내에 그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투는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선행처분은 불가쟁력이 발상해여 적법‧유효하게 확정 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3서1072 / 조심2019구3455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에 따르면 이의신청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61조 제2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10년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에서 ‘AA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제조업(플라스틱 제품)을 영위하다 2022.5.31. 폐업신고를 하였고 부가가치세와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이하 “부가가치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무신고하거나 신고하였으나 미납부한 것을 확인하여 2011.9.6.부터 2022.10.17.까지 부가가치세 등 합계 OOO원을 결정(무납부)ㆍ 고지하였고, 청구인이 보유한 예금채권 등 재산에 대하여 2013.6.11.부터 2021.6.1.까지 총 30건을 압류하였으며, 이후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원화 및 가상자산의 반환ㆍ출금청구권을 압류하고 2023.7.19.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3)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및 위의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2023.8.5. 이의신청을 거쳐 2023.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6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 전심절차로서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도 당초 처분일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은 2011.9.6.부터 2022.10.17.까지 청구인에게 고지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3.8.5.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부가가치세 무신고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등 신고분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신고로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원화 및 가상자산의 반환ㆍ출금청구권을 압류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은 당초의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징수처분으로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압류처분)을 근거로 선행처분인 부과처분의 부당함을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조심 2019구3455, 2019.12.13., 같은 뜻임)이고, 청구인은 선행처분의 불복제기기간 내에 그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투는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선행처분은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적법․유효하게 확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