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3서1072 / 조심2019구3455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에 따르면 이의신청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61조 제2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10년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에서 ‘AA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제조업(플라스틱 제품)을 영위하다 2022.5.31. 폐업신고를 하였고 부가가치세와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이하 “부가가치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무신고하거나 신고하였으나 미납부한 것을 확인하여 2011.9.6.부터 2022.10.17.까지 부가가치세 등 합계 OOO원을 결정(무납부)ㆍ 고지하였고, 청구인이 보유한 예금채권 등 재산에 대하여 2013.6.11.부터 2021.6.1.까지 총 30건을 압류하였으며, 이후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원화 및 가상자산의 반환ㆍ출금청구권을 압류하고 2023.7.19.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3)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및 위의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2023.8.5. 이의신청을 거쳐 2023.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6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 전심절차로서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도 당초 처분일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은 2011.9.6.부터 2022.10.17.까지 청구인에게 고지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3.8.5.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부가가치세 무신고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등 신고분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신고로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원화 및 가상자산의 반환ㆍ출금청구권을 압류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은 당초의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징수처분으로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압류처분)을 근거로 선행처분인 부과처분의 부당함을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조심 2019구3455, 2019.12.13., 같은 뜻임)이고, 청구인은 선행처분의 불복제기기간 내에 그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투는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선행처분은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적법․유효하게 확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