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금액의소득구분 등

사건번호 조심-2023-서-10728 선고일 2024.04.08

통상 병원의 운영과 관련된 영업권은 사업용 고정자산인 병원 건물 등과 전체적으로 하나의 단위로 매매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이고 영업권 대가인 쟁점금액이 aaa의 사정상 지연 지급되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2.1. aaa와 각 50%의 지분율로 전라북도 정읍시 OOO 외 5필지 토지에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개원을 위한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8.11.19. 청구인 명의로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쟁점사업장을 개원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4.7.31. 쟁점사업장 건물 및 부속토지와 전라북도 정읍시 OOO외 7필지 토지(아래 <표1>과 같고,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사업자인 aaa(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거래가액 OOO원(금융기관 근저당설정 채무액)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쟁점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4.8.14.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양수인 명의로 이전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 내역 ㅇㅇㅇ
  • 다. 청구인은 2014.10.27.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차익 OOO원을 산정하였다.
  • 라. 한편, 쟁점사업장(대표 aaa)은 2018.2.26. 청구인에게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후, 이를 쟁점사업장의 운영과 관련된 영업권 일체에 대한 대가(영업권 양도·양수계약 관련)로 보아 기타소득(필요경비 80% 공제)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지방소득세 포함 OOO원 신고납부)를 하였다.
  • 마. 처분청은 2023.6.23.부터 2023.8.15.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 후 2014.9.10.부터 2018.2.8.까지 양수인으로부터 수취한 OOO원(매월 약 OOO원 정도이고, 이하 “생활비”라 한다) 합계 OOO원을 사업용고정자산인 쟁점부동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에 대한 대가로 보아 2023.8.23.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공동사업에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을 공동사업자인 양수인에게 대출승계 및 공동사업과 쟁점부동산 명의를 일원화시키기 위해 2014년에 형식적 양도행위(명의이전)를 한 것이고, 그 실질적 양도는 2008년 공동사업자 등록 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서 이루어졌는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거래가액 OOO원(금융기관 근저당설정 채무액)이 실질적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고,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는 별도로 청구인이 양수인에게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 지분을 이전하면서 그 대가로 수령한 영업권 상당액이므로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을 보는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2014년도에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에서 탈퇴하면서 실질적으로 2008년에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후 공동사업에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을 형식적 명의이전 및 대출승계 목적으로 양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은 이 건 양도 형식과 달리 청구인이 당초 2008년에 공동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쟁점사업장에 현물출자하고 청구인과 양수인이 대출을 받아 준공 및 매입한 부동산으로, 2008년부터 실제 쟁점사업장의 장부에 계상되어 감가상각이 되어 왔고 공동사업의 용도로만 사용되어 온 공동사업 출자자산이다. 현물출자는 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며, 현물출자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인바(대법원 2002.4.23. 선고 2000두5852 판결 등 참조), 실제로 쟁점부동산은 2008년 현물출자 당시 양도되었고, 청구인은 현물출자하면서 공동사업의 지분을 취득하였으며, 그 공동사업 지분을 2018년에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지급대금을 확정하면서 양도한 것이다. 청구인이 2014년 공동사업에서 탈퇴함에 따라 청구인은 양수인의 원활한 병원 운영에 협조하기 위하여 양수인에게 근저당 채무와 부동산의 공부상 명의를 환원(일원화)하였고, 이 과정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데,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은 2008년에 현물출자로 기 양도되었기에 2014년에는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었으나, 부동산이 명의 이전됨에 따라 2008년도에 무신고된 양도에 대하여 보완적 성격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과 양수인 간의 동업계약이 해지되면서 병원의 허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병원에 임대하거나 양수인이 병원 부지와 건물을 소유하여야만 하였는데, 청구인으로서는 공동사업의 일원으로서 쟁점부동산이 처음부터 본인의 것이 아니라 병원의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병원에 임대를 준다는 것 자체를 생각해본 사실조차 없고, 임대업을 영위할 만한 건강상태 또한 아니었기에 청구인과 양수인이 병원의 유지를 위해 병원과 관련한 쟁점부동산과 대출의 명의를 일원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미 그 실질은 쟁점사업장의 현물출자 자산임에도 서둘러 형식상의 명의를 이전하게 된 것이다. 양수인이 당시 근저당권자인 농협과 채무인수에 관한 협의를 마침에 따라 농협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법무사가 양도·양수대가를 양수인이 인수할 채무액인 OOO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등기이전을 진행하였는바, 이처럼 당장 병원 유지에 필요한 대출승계를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의 형식적 명의이전이 진행되었고, 이는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이 OOO원으로 원단위까지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은 범용성이 없고 투자가 제한적이기에 근저당 채무 이상의 가치가 없어 근저당 채무 그 자체가 쟁점부동산의 실질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된 경위는 청구인이 공동사업 지분을 양도한 후, 당장 본인과 가족의 생계를 위한 생활비가 필요했기에 양수인에게 그간 청구인이 병원 운영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남은 여생을 먹고 살 수 있게 매달 청구인이 급여조로 받아왔던 OOO원을 계속하여 지급하여줄 것을 부탁하였고, 양수인 또한 청구인에 대한 고마움과 우정을 바탕으로 이를 수락하였으며, 그리하여 양수인이 쟁점사업장을 통해 청구인에게 매달 생활비 OOO원, 신용카드대금 OOO원, 자동차 리스비용을 최소 10년간 지급하기로 하는 각서(이하 “쟁점각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이에 따라 이를 보장하기 위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었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로 설정된 것은 아니다. (나) 청구인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2014년에는 공동사업의 지분 반환이 이루어졌는바, 이는 형식적인 쟁점부동산의 이전과는 별도로 이루어졌으로 형식적인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될 사항이 아니고, 청구인의 공동사업 지분의 반환 관련 대가인 영업권으로서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청구인의 공동사업 지분 이전은 단순 대출승계와 형식적 명의이전을 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와는 별도로 이루어졌고, 그 대금 또한 별도로 책정·지급되었는바, 공동사업 지분 이전과 관련된 대금지급의 경우 양수인의 자금 여력이 생겨야만 진행될 수 있는 것이기에 차후 병원이 안정화되고 양수인의 자금 여력이 생기면 받기로 하고, 그 때까지 양수인이 청구인에게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별도로 작성한 것이며, 이후 2018년 당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그 지급대금이 확정됨에 따라 청구인과 양수인은 공동사업 지분 이전과 관련된 영업권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수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고, 양수인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해당 영업권을 장부에 계상하였는바, 이처럼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영업권 대가 상당액이다. 당시 양수인의 자금여력이 없어 회수가능성과 이행시기가 불확실하였으므로소득세법상 귀속시기는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이후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타소득의 귀속시기가 양수인이 지불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그 대금이 확정되자 지급된 연도인 2018년을 귀속시기로 하여 원천징수분 소득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다. 즉, 쟁점금액은 귀속시기를 2018년으로 하는 기타소득이고,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설령, 쟁점금액과 생활비 상당액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된 거래나 소득을 숨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공표하여 신고·납부하였는바,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를 하여 처분청의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단지 쟁점각서 내용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① 이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② 조사과정에서도 쟁점 생활비와 쟁점금액에 대하여 그 내용을 숨기거나 은폐하지 않고 밝혔으며, ③ 본인 명의로 공부상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과세관청, 은행 및 제3의 채권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④ 쟁점금액의 거래에 대한 대금 일체를 차명계좌 사용 없이 본인의 계좌로 전액 수취하였으며, ⑤ 2019년 11월 감사지적에 따라 분당세무서장이 요청한 영업권 관련 해명자료 요구에 영업권 관련 계약서와 금융증빙을 모두 제출하였는바, 즉 청구인은 쟁점금액 관련 거래의 내용을 숨기거나 은폐하지 않고 오히려 본인의 명의로 거래를 하고 그 거래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사실관계를 외부에 드러낸 바 있다. (나)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조세범처벌법제3조 제1항 등에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행위가 조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도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참조), 이 건에 있어 청구인은 그 어떠한 서류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수취한 바 없고,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를 하여 처분청의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여기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오히려 청구인은 공동사업 지분의 이전 이후 생활비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차명계좌의 사용 없이 청구인 본인 계좌로 쟁점금액과 생활비 등을 모두 수취하였으며,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쟁점사업장의 원천징수신고·납부 등이 이루어졌고, 생활비 지급액에 대하여만 신고의무가 쟁점사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단순 무신고 한 것이다. 이후 2019년 11월경 이루어진 분당세무서장의 쟁점금액 영업권 관련 해명자료 제출 요구에도 성실하게 응하여 영업권 계약서와 금융증빙 등을 모두 제출하는 등 과세관청이 청구인의 소득 및 거래를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표하였는바, 이를 숨기거나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또한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생활비 지급액과 근저당 설정 금액(OOO원)에 대하여도 그 내용을 숨기거나 은폐하지 않고 밝힌 바 있으며, 조사과정에서도 각서 내용을 모두 진술하였는바, 이처럼 진술한 내용의 사실관계가 모두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각서 존재 사실을 뒤늦게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본 것은 부당한 것이다. 청구인은 오히려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여 성실납세자상을 받은 이력이 있고, 병원 매각과 관련한 모든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았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담당 세무사에게 세무대리를 의뢰하여 양도소득세를 적법하게 신고하였고, 쟁점금액에 대하여도 당시 담당 회계사의 자문을 거쳐 그 의견에 따라 모든 금액을 적법하고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는바, 즉 청구인이 과세관청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조세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 이 건에 있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의 소득 귀속시기와 소득구분에 대한 견해의 차이, 단순 무신고 행위만 있을 뿐, 청구인의 행위 어디에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이처럼 단순히 청구인과 처분청 간의 소득 귀속시기와 소득구분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해 그 신고에 있어 차이가 발생한 사안임에도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이 2024.2.23. 처분청의 답변서에 대하여 우리 원에 추가로 제출한 항변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항변서 주요 내용 ㅇㅇㅇ

  • 나. 처분청 의견

(1) 2014년도에 청구인과 양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및 쟁점각서 작성 내용에 따르면 쟁점금액과 생활비 등은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 대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가) 쟁점각서에 따라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과 생활비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으로 양도대가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공동사업에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은 범용성이 없어 투자가 제한적이기에 근저당 채무 그 자체가 실질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근저당 채무의 승계목적으로 양도하였고, 영업권은 2018년도에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그 대금이 확정됨에 따라 청구인과 양수인이 영업권계약서를 작성하고 양수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와는 별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금액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없는 가격에 불과하다. (나) 한국산업은행은 쟁점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 OOO원(설정일: 2008.11.25.) 및 채권최고액 OOO원(설정일 2008.12.11.)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3.4.4. 근저당권을 해지하였으며, 같은 날 AAA주식회사는 쟁점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청구인의 대출실행 담보를 목적으로 실시한 대일감정원의 쟁점부동산의 부동산 감정평가액(기준시점 2013.3.18.)은 OOO원인바,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 기준시점(2013.3.18.)과 매매계약서 작성일인 2014.7.31. 사이의 1년 3개월 동안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범용성이 없고 투자가 제한적인 이유를 들어 감정평가액 OOO원의 60.5%에 해당하는 OOO원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적 가치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 청구인이 받은 영업권 대가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2018년도에 금액이 확정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별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영업권은 법률적인 보호는 없으나 경영상의 유리한 관계 등 사회적 실질가치를 갖는 자산으로 흔히 권리금(權利金)이라고 불리우며, 영업권은 우수한 경영능력 및 인적자원·높은 대외적 신용과 명성·지역적 우위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점에서 영업권도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없는 가치합계(a group of unidentifiable values)라고 할 수 있다. 청구인은 개업일부터 쟁점부동산 양도일까지 양수자와 공동사업을 하였고, 그 이후에는 진료나 경영 등 병원의 업무를 본 사실이 전혀 없었는바, 쟁점부동산 양도 이후 청구인이 병원의 가치를 증가시킬 어떤 요인도 없었으므로 양수인이 청구인에게 영업권 대가를 지급하는 이유는 개업일부터 영업 양도일(2014년)까지 쟁점사업장인 병원의 가치를 증가시킨 대가에 대해 지급하는 것일 뿐 2018년에 귀속되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라) 2023.8.8. 실시한 조세범칙혐의자 참고인(양수자) 심문조서와 2023.8.11.자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해당 거래의 핵심은 쟁점부동산 OOO원, 영업권 OOO원 등 총 OOO원에 쟁점부동산과 영업권의 양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2014년 양도 당시 양수인이 양도대금을 지불할 형편이 되지 않아 근저당권의 채무를 인수하고 장기간에 걸쳐 나머지의 금액을 지불한 거래이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다. (마) 쟁점각서의 주요내용인 “OOO 전체 양도에 따른 각서 및 약속사항” 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동산 매매거래와 쟁점생활비 및 영업권 양도가 별도의 거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쟁점부동산 양도과정에서 함께 발생하는 필수적인 거래의 형태로, 해당 영업권의 양도는 별도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으로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는 적법하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시점에 작성한 이면계약서인 쟁점각서를 작성·보관하고 있었음에도 조사과정에서 각서의 존재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닉하였고, 사후계약서를 작성하여 별개의 소득처럼 조작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고,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이내의 처분으로 적법하다. (가) 청구인은 2007년 쟁점사업장 건축 당시의 근저당 설정액(채권최고액 OOO원)과 2013년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 금액(OOO원)을 인지한 상태에서 2014년에 양수자와 총 양도가액 OOO원(OOO원 및 OOO원)에 계약을 하였음에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 OOO원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매달 지급할 금액의 합계 OOO원의 쟁점각서로 나누어 작성한 후, 쟁점각서의 약속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 OOO원을 설정하였는바, 하나의 거래에 대하여 계약서를 나누어 작성하고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해당하는 부분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반면, 쟁점각서에 대하여는 세무조사 종결시까지도 존재 자체를 숨겨왔으며 실제 거래사실을 명기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분청이 거래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은닉하였다. (나) 청구인은 양수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쟁점각서의 내용에 따라 양수인으로부터 생활비 등을 2014.9.10. ∼ 2018.2.8. 기간 동안 44차례에 거쳐 총 OOO원을 수취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관련 제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단순한 무신고에 해당함을 주장하나, 청구인과 양수인은 심문조사 시에도 근저당권 설정 내용을 구두로 약속하였을 뿐 문서로 작성된 적이 없음을 진술하여 처분청이 생활비 등의 실체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은닉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처분청은 2020년 정읍세무서에서 실시한 양수인의 2018년 귀속 개인통합조사에서 쟁점금액(영업권 OOO원)을 발견하였으며, 파생된 과세자료 처리과정에서 조사관서는 쟁점금액 거래에 대하여 정확한 거래 등을 확인하고자 수차례 연락을 취하고 소명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았고, 쟁점각서 및 쟁점금액을 제출하지 않아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도록 적극적으로 은닉·회피하였다. (라) 청구인은 세무조사 과정이 아닌 과세 불복과정(서울지방국세청 이의신청)에서 쟁점각서를 제출함으로써 과세관청이 조사종결시까지 쟁점각서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은닉하였습니다. (마) 쟁점부동산의 2013년 감정평가액은 OOO원으로, ㉠쟁점부동산계약서상 OOO 원, ㉡ 쟁점각서 내용에 따라 수취한 생활비 등 OOO원, ㉢ 쟁점금액 OOO원 등을 감안하면 쟁점부동산 매매로 인하여 청구인이 수취한 총액은 OOO원으로 감정평가액 OOO원과 일치하고, 청구인은 양수인이 매수대금이 부족하여 양도대금의 즉시 수령이 어려운 점 및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가 고율(최고세율 38%)로 적용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 매매계약과 쟁점각서를 별도로 작성함으로 양도소득세를 적극 회피한 것이다. (바) 쟁점금액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2014년 귀속 영업권대가(양도소득)임에도 2018년에 영업권 계약서를 사후 작성하고 신고함으로써 실효세율이 절대적으로 적은 기타소득세으로 조세포탈을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2014.8.14.)부터 42개월이 경과한 2018.2.26.에 매월 수령하던 생활비 등을 일시에 수령하고(OOO원) 근저당을 해지하였으며, 영업권의 실제 양도일은 2014.8.14.로 쟁점각서를 이미 작성하여 보관 중이었음에도 현금으로 수취한 2018.2.26.에 영업권을 양도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함으로써, 쟁점부동산 매매계약과 쟁점각서가 별도로 이루어진 것처럼 위장하여 처분청의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기나 그 밖의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2018.2.26.에 일시 수취한 OOO원은 필요경비 80%가 적용되어 실효세율이 절대적으로 적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함으로 약 OOO원의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청구인은 소득이나 거래를 적극적으로 공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범칙조사가 마무리 되는 2023.8.11. 심문조서 작성 시 쟁점각서를 제출하지 않고 통장사본으로 생활비 등 수취 증빙을 제출하는 등(관련 제세 무신고) 조사종결 시까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생활비 수령액(2014년 9월∼2018년 2월까지 수령)의 존재사실을 알 수 없도록 적극적으로 은닉하였다. 2023.8.24.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범칙위원회의 고발결정에 따라 2023.9.1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 하였으며, 2023.9.2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서울강남경찰서로 이관하였고, 2024.2.2. 담당 수사관에게(OOO bbb 수사관 OOO) 문의한 바, 검찰로 기소의견 송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금액이 사업용고정자산인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별개로 이루어진 영업권의 양도대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사기 기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위약금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사업에 사용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③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 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⑤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의 기수(旣遂) 시기는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지난 때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 그 신고ㆍ납부기한이 지난 때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제12조의3【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26조의2 제9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주요 경위 및 사실관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결의 내역 ㅇㅇㅇ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지상 1〜4층(옥탑층 별도) 및 지층 규모로 신축되어 2008.11.19. 소유자를 ccc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되었다가, 2014.8.14.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 a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것으로 나타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에는 2008.11.25. 및 2008.12.11. 채권최고액을 OOO원 및 OOO원으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OOO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13.4.4. 해지되었으며, 같은 날인 2013.4.4.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AAA주식회사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aaa 명의로 이전 2014.8.14. aaa가 동 근저당권 채무를 모두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aaa에게 이전된 직후인 2014.8.21. 근저당권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2014.8.21.자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각서에 의하면, 약속을 이행할 자는 aaa로, 약속을 이행받을 자는 청구인과 배우자 ddd로 되어 있고,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 aaa가 청구인에게 매월 급여로 네트 OOO원, 두 장의 신용카드대금 OOO원 정도, 자동차 리스 비용을 쟁점사업장 병원을 통해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근저당설정은 OOO원으로 하되 aaa가 지불약속을 이행하면 청구인은 어떤 요구도 하지 못하고 약속 불이행 2개월 시 OOO원을 집행하며, 최소 병원 유지기간은 10년이고 그 전에 병원매각시 위약금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사업장 장례식장 임대는 ddd로 하되 보증금 OOO원에 부가세 포함 임대료 OOO원으로 조건으로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 없이 30년을 보장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라) 대일감정원에서 2013.3.18. 작성한 쟁점부동산 감정평가표(의뢰인은 OOO, 기준시점 2013.3.18.)에 의하면, 감정평가목적은 “담보”로 되어 있고, 총 감정가액은 OOO원(토지 OOO원, 건물 OOO원)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과 aaa간에 2014.7.31. 작성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OOO원(잔금은 2014.8.14.까지 납부)이고, 매매목적물은 위 <표1>의 쟁점부동산 내역만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공동사업 지분 탈퇴 관련 대가 또는 영업권 관련 사항은 계약서 본문이나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의 OOO 계좌(403910067*)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2014.9.10.부터 2018.2.8.까지 aaa 명의로 매월 OOO원 안팎의 자금이 입금(총 OOO원이 생활비 등)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이 발급한 거래내역 확인증에 의하면, 2018.2.26. aaa 명의로 총 6회에 걸쳐 OOO원이 대체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과 양수인 aaa간에 2018년 2월 작성(변호사 eee 입회)한 영업권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대상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영업권(노하우 일체)일체이고, 내용은 영업권 일체 양수대가로 2018.2.26.까지 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아) 쟁점사업장이 2018.3.8. 정읍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면, 병원 영업권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하여 소득세 등 OOO원을 원천징수·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소득자보관용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영업권 대가의 지급 및 귀속연월은 2018년 2월, 지급총액은 OOO원, 필요경비는 OOO원, 소득금액은 OOO원, 세율 20%, 원천징수세액 OOO원(소득세 OOO원, 지방소득세 OOO원)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2023.8.11.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는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체 운영을 맡았고, 양수인은 영업 및 진료행위를 했으며, 영업권 대가 OOO원은 2014.8.21. 당시에는 미결정 상태였고, 매월 OOO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데 대한 안정장치로 쟁점부동산에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근저당 설정시부터 말소시까지 약 OOO원을 수령하였고, 이후 2018.2.26. 근저당 설정액 OOO원을 지급받으면서 뒤늦게 영업권양수도 계약서를 양수인의 요구로 2018.2.26.로 해서 작성하였으며, 이는 양수인의 약속불이행에 따른 것이라고 기술한 것이라고 나타난다. (차)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2023.8.8. 작성한 양수인 aaa에 대한 참고인 심문조서에는, 청구인과 본인 간에 2017년 7월말 경 구두약정한 OOO원이 준비되어 청구인에게 연락하였더니 청구인이 영업권 양도계약서를 제시하여 변호사 입회하에 3인이 날인하였다고 하였고, 양도시점을 2018.2.26.로 작성하자고 제안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쟁점부동산 및 영업권 양도 관련 주요 세부주장 및 관련 증빙의 제출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한의사로 1993년부터 약 14년 간 한의원을 운영해왔으나, 3살부터 앓았던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인해 고혈압과 심장질환 등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여 한의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고민 끝에 한의원을 접고 고향인 전라북도 정읍시에 요양병원을 개원하기로 하였는바, 2007년 당시 청구인은 전라북도 익산시 소재 요양병원에서 페이닥터로 근무하던 고등학교 동창 양수인에게 동업을 제안하면서 청구인은 병원운영 전반을, 양수인은 영업과 주된 진료행위를 맡기로 하고 공동사업의 지분을 50:50으로 하여 공동사업을 하게 되었고, 청구인은 2007.10.1. 본인이 취득한 전라북도 정읍시 OOO 외 5필지 토지 6,390㎡(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거래가액 OOO원)를 공동사업에 투자하였으며, 양수인은 보유한 현금이 많지 않아 동업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웠던 관계로 현금 OOO원을 공동사업에 투자(OOO 거래내역에 의해 확인)하였으며, 청구인과 양수인은 OOO에서 시설자금대출 OOO원 및 운영자금대출 OOO원을 받아 2008.11.14. 전라북도 정읍시 OOO 외 2필지 토지에 1동 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현물출자하여 2008.11.19. OOO을 개원하였으며, 이후 2008년 12월 경 병원부지로 쓰일 같은 곳 OOO 외 2필지, OOO 외 1필지 등 토지를 아래 <표4>와 같이 추가로 매입(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거래가액 OOO원)하였다. <표4> OOO 관련 쟁점부동산 취득 내역 ㅇㅇㅇ (나) 사업 개시 당시 대출금 OOO원은 OOO이 청구인의 병원운영능력을 높이 평가하였기에 승인될 수 있었던 것으로, 개원자금 조달을 위해 대출은 공동명의가 아닌 청구인 단독명의로 진행하게 되었고, 대출을 청구인 단독명의로 받게 됨에 따라 병원 부지와 건물 또한 은행의 요구에 맞추어 공동명의가 아닌 청구인의 단독명의로 매입 및 건축(준공)되었으며, 이후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병원 운영에 대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아래 <그림1> 및 <그림2>와 같이 개원 6년만인 2013년 말 기준 연 매출액 OOO원, 의사 15명, 130여명의 간호인력을 포함한 210여명의 직원과 500여개의 병상을 갖춘 OOO 요양병원으로 자리 잡았는데, 동업자인 양수인 또한 대외적인 영업으로 병원의 수익성 유지에 도움을 주었고, 결과적으로 개원 6년 만에 OOO원의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그림1> OOO 연도별 매출액 추이 ㅇㅇㅇ <그림2> 쟁점사업장 연도별 직원수 추이 ㅇㅇㅇ (다) 그러나, 병원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높은 간호사 이직률, 주민들이 정읍시청에 제기한 민원, 입원환자 유치 및 관리로 인해 과로가 잦아지면서 청구인의 건강이 2014년 초부터 급격히 악화되었고, 심장박동 불균형과 심계항진, 공황장애로 인해 병원운영은 고사하고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한 정도가 된 청구인은 병원을 인수할 매수자를 찾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병원 규모가 워낙 크고 허허벌판에 위치하여 있는데다 병원 외 용도로는 범용성이 없어 일반인에게는 부동산으로서의 가치가 없었기에 매수자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으며, 요양병원의 특성상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운영을 해야만 하였고, 운영이 중단될 경우 직원들의 실직, 500명의 환자 등 문제가 염려되었기에 청구인은 결국 동업자인 양수인에게 병원의 운영을 맡기고 2014.7.31.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함에 따라 지분반환을 하게 되었으며, 공동사업자를 탈퇴함에 따라 청구인은 2014.7.31.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근저당 설정 채무액인 OOO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양수인에게 명의이전을 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등기 됨에 따라 당시 세무대리인인 fff 세무사가 2014.10.2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라) 공동사업자 탈퇴 이후, 청구인은 당장 본인과 그 가족의 생계를 위한 생활비가 필요했기에 양수인에게 그간 청구인이 병원 운영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남은 여생을 먹고살 수 있게 매달 청구인이 급여조로 받아왔던 OOO원을 계속하여 지급하여줄 것을 부탁하였고, 양수인 또한 청구인에 대한 고마움과 우정을 바탕으로 이를 수락하였으며, 이후 양수인이 쟁점사업장을 통해 청구인에게 매달 생활비 OOO원, 신용카드대금 OOO원 정도, 자동차 리스비용을 최소 10년간 지급하기로 하는 쟁점각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된 것이며, 쟁점각서의 내용에 따라 양수인은 청구인에게 2014.9.10.부터 2018.2.8.까지 약 3년 5개월 동안 OOO원을 지급하였는데, 쟁점각서상 생활비 등은 ‘네트’, 즉 세후소득이어서 세금문제를 처리할 책임은 쟁점사업장에 있었고, 쟁점사업장을 통해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무신고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마) 양수인이 2018년 2월경 청구인에게 지분반환 대가인 OOO원의 지불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청구인과 양수인은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변호사 입회하에 ‘영업권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청구인은 동 계약서에 따라 2018.2.26. aaa로부터 쟁점금액(OOO원)을 수취하였으며, 같은 날짜에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을 해지하였던 것이다. (바) 쟁점사업장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합계 OOO원을 원천징수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은 당시 세무대리인인 ggg 회계사의 자문을 받아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는 등 신고의무를 이행하였다(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제출).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현물출자 시점인 2008년도에 실제 이루어졌다는 증빙으로 쟁점사업장의 2008〜2014년 귀속 표준재무제표를 제시하였는바, 2008년 귀속 표준대차대조표의 유형자산 항목에 OOO원(토지 OOO원, 건물 OOO원)이 부기되어 있고, 이후 2014년까지 계속하여 쟁점부동산의 장부가액과 쟁점부동산 관련 감가상각비(2009년 귀속분 건물 감가상각비 OOO원〜, 이자비용 OOO원〜)가 수정되어 부기되어 온 것으로 확인된다(2014년 기준 쟁점부동산의 장부가액 합계는 OOO원으로 청구인이 2014년에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으로 산정한 가액과 유사하다).

(4) 청구인은 청구이유서 및 항변서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실질적 현물출자 시점인 2008년도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와는 별개의 이루어진 영업권 관련 대가라는 논리의 기초로 삼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실제 2008년에 현물출자 양도되었고, 2014년도에 양도한 것은 대출명의 승계 차원에서 형식적으로 명의를 이전하였으며, 공동사업 지분 탈퇴 또는 병원 운영에 대한 영업권 대가로 쟁점금액과 생활비를 별도계약에 의해 수령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과 생활비 수령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에 포함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영업권 관련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통상 병원의 운영과 관련된 영업권은 사업용 고정자산인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와 전체적으로 하나의 단위로 매매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이는 점, 2018년에 영업권 대가가 지불된 것은 양수인의 사정상 지연하여 지급된 것으로, 영업권 계약서가 2018년에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과 분리되어 거래되었다고 추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관련 대가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생활비 상당액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쟁점금액과 관련된 거래나 소득을 숨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공표하여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단지 쟁점각서의 지연 제출만으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비록 쟁점부동산의 전체 실제 거래가액이 기재된 이면계약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나, 계약서 형식이 아닌 쟁점각서에 위에서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본 쟁점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세율차이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소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에서 여기에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