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청구인선정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3-서-10727 선고일 2024.04.04

쟁점처분청선정아파트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면서 쟁점아파트와의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쟁점청구인선정아파트 보다 작은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한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 제재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9.10. 부친 a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그 증여재산가액을 동일한 아파트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단지”라 한다) OOO(이하 “쟁점청구인선정아파트”라 한다)의 2020.8.20.자 매매가액인 OOO원으로 산정하여 2020.10.30. 처분청에 2020.9.1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사건 아파트단지 OOO(이하 “쟁점처분청선정아파트”라 한다)의 공동주택가격이 쟁점아파트와 가장 차이가 적음을 이유로 쟁점처분청선정아파트의 2020.9.10.자 거래가액인 OOO원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당시 시가라고 보아 2023.9.5. 청구인에게 납부지연가산세 OOO원(이하 “쟁점납부지연가산세”라 한다)을 포함한 2020.9.1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처분청선정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달리 한강조망권이 좋은 로얄층에 위치하고 있어 그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당초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쟁점청구인선정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쟁점청구인선정아파트의 매매가액과 쟁점처분청선정아파트의 매매가액을 평균하여야 한다). (가)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기 위하여 동일 아파트 단지내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여 보니 2020.9.5.에 계약된 3층 아파트 매매가액이 OOO원이고, 2020.8.20. 계약된 16동 5층 아파트(쟁점청구인선정아파트)의 매매가액이 OOO원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아파트와 층수가 유사한 쟁점청구인선정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2020.10.30.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권이 좋은 로얄층이 비로얄층에 비하여 OOO원 이상 높게 거래되고 있으며 지금도 로얄층의 시세는 높게 형성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한 이 사건 아파트단지 내 아파트의 경우도 동일 평형의 상하한가 차이가 OOO원임을 알 수 있다. (다) 쟁점처분청선정아파트는 초 로얄층인 6동 10층 아파트이고 거실에서 한강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어 최고의 조망권을 가지고 있으며 6동은 아파트단지의 정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OOO쇼핑센터와 거리도 가깝고 주차하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인기가 가장 좋은 동이다.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일 당시 증여일과 동일자에 계약된 아파트가 있을 줄 알지 못하였고, 쟁점아파트는 13동 6층인데 반하여 쟁점처분청선정아파트는 로얄층인 10층 아파트로 쟁점아파트와 공시가액 차이가 해마다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은 쟁점처분청선정아파트가 쟁점아파트와 동일한 단지이며 동일 평형에 공동주택 공시가액 차이가 5%이내이므로 그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하였지만, 비록 공시가액 차이가 5%이내라 할지라도 거래금액 차이는 OOO원으로 실거래가액 차이로 보면 OOO원의 5%를 훨씬 초과하며 청구인이 부담하게 될 증여세는 늘어나게 된다. 아파트의 기준시가 산정이 대략 시세의 70%정도에서 결정된 것으로 볼 때 OOO원 × 170% = OOO원이 쟁점아파트의 합리적인 가격이 될 것이므로 쟁점청구인선정아파트가 쟁점아파트의 시가와 가장 유사한 가액으로 볼 수 있다. 쟁점처분청선정아파트의 계약금액은 이후에 거래된 동일 평형의 아파트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매매되었으며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나 재산가치를 높일 수 있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인 매매가액과 비교해보아도 비교대상 금액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 증여일과 동일한 날짜에 계약이 이루어졌다 하여 쟁점아파트의 시가와 유사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매매사례가액이 많은 경우에는 층수나 동수를 비교하여 쟁점아파트와 가장 유사한 아파트를 비교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쟁점납부지연가산세는 쟁점아파트의 평가방법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3항 제6호 에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한 뒤 결정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청구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며 쟁점처분청선정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납부지연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처분청선정아파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쟁점아파트와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적은 아파트이므로 그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동일재산에 대한 매매ㆍ감정ㆍ수용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으면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따라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서 공동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경우 같은 항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의 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처분청선정아파트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관한 증여세신고서를 제출한 2020.10.30. 이전에 매매가 있었고, 쟁점아파트와 전용면적이 동일하면서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이며, 쟁점아파트와의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OOO원이다. 반면 쟁점청구인선정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과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의 차이는 OOO원이다. (다) 위와 같이 쟁점처분청선정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위치ㆍ면적ㆍ용도 등이 유사하고 특수관계인간 거래를 제외하면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매매계약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일 당시 국세청 홈택스 및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시스템을 통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고, 2021.2.26. 수정신고서 제출시 재산평가금액의 오류를 발견하여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세를 과소납부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3항 제6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인바, 처분청은 평가기간 내에 존재하는 쟁점처분청선정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산정한 것이므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었고, 청구인 또한 쟁점아파트에 관하여 평가심의를 신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청구인선정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사건 처분 중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5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법 제47조의4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방법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 등의 공동주택가격,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아파트의 매매사례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사건 아파트 단지에서 쟁점아파트와 동일한 전용면적의 아파트가 거래된 사례 중 국세청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거래사례를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매매사례 (단위: 백만원) (나) 청구인은 2020.9.10. 부친 a으로부터 쟁점아파트의 채무OOO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2020.10.30.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쟁점청구인선정아파트의 매매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1.2.26. 이를 포함하여 수정신고(아래 <표2> 참조)하였다. <표2> 청구인의 신고내용 및 이 사건 처분의 내용 (단위: 원) (다) 처분청은 쟁점처분청선정아파트의 2020.9.10.자 매매계약가격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위 <표2> 참조)을 하였는데, 쟁점아파트와 쟁점처분청선정아파트 및 쟁점청구인선정아파트의 거래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3>과 같고, 이들 아파트들의 공동주택가격의 변동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3> 쟁점처분청선정아파트 및 쟁점청구인선정아파트의 매매내역 등 (단위: 원) <표4> 쟁점아파트 등의 공동주택가격 (단위: 원) (라) 한편, 2020.9.10. 쟁점처분청선정아파트를 매매한 거래당사자들은 2020.10.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였고, 위 거래내용은 2020.10.8.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한강조망권 및 층수 등을 고려할 때 쟁점청구인선정아파트의 2020.8.20.자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의미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경우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말하며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처분청선정아파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면서 쟁점아파트와의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쟁점청구인선정아파트 보다 작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쟁점처분청선정아파트의 2020.9.10.자 매매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3항 제6호 등을 근거로 쟁점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3항 제6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증여재산 등을 평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같은 조 제4항 등에 따라 평가기간 내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쟁점처분청선정아파트의 2020.9.10.자 매매내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관한 증여세 신고를 하기 전인 2020.10.8.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게재된 것으로 나타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 중 쟁점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