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실제 용역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80여명의 상담사 등에게 발송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이들의 금융거래 내역에서 청구법인이 지급한 수수료가 입금 즉시 인출된 내역이 확인되었고, 용역제공 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내용 등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실제 용역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80여명의 상담사 등에게 발송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이들의 금융거래 내역에서 청구법인이 지급한 수수료가 입금 즉시 인출된 내역이 확인되었고, 용역제공 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내용 등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시행사와 체결한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분양계약을 성사시킬 분양모집인 등을 모집하여, 분양계약을 성사시킨 분양모집인(3.3% 원천징수 인적 용역 사업소득자) 및 중개업소 등의 사업자(세금계산서 수취)에게 실제로 지급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수수료가 다시 청구법인으로 돌아온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정황 및 확인서 등에 의하여 과세하였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분양한 D 아파트가 청약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당첨자가 결정되는 등 수수료를 지급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객관적 증빙 없이 지급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수수료를 가공경비로 보았으나, ① 청구법인은 분양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입금이 완료되어 사전에 약정한 수수료 지급조건이 충족되면 사업소득자의 신분증 및 수수료 이체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쟁점수수료를 지급하였는바, 지급수수료에 대한 금융내역 등의 객관적 증빙이 확인되는 점, ② 분양대행사의 업무 특성상 계약 성사를 위하여 분양모집인 등에 대한 수수료 지출이 필수적인 점, ③ 근거 없는 제보자의 말만 믿고 무리하게 조사에 착수하여 3번의 조사연장 끝에 정황에 의하여만 과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은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① 아파트 관련 지급수수료는 전액 부인하고, ② 거래사실 확인서 회신 건 중 사업자가 용역제공 없이 수수료를 받았다고 시인한 건은 부인하겠다고 통지하였으나, 조사 종결일까지 처분의 근거가 되는 서류를 확인시켜 주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기한 정보공개청구도 거부하였다.
(2) 쟁점수수료 상당 소득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아래와 같이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차명계좌를 수집하여 상담사 및 분양모집인 등의 사업소득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를 청구법인 직원의 계좌로 돌려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지시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가공인건비를 계상하였다고 제보한 제보자(상담팀장)는 쟁점수수료와 관련된 금융계좌거래 내용을 위조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등 부정한 행위들을 한 사실이 드러나 수분양자가 OOO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기소되어 현재 재판(서울중앙지검 OOO호) 중인 점, 조사 과정에서도 제보자는 당시 팀원에게 “회사로 현금을 돌려줬다”라는 확인서를 쓰라고 교사하여 제출한 사실이 적발된 점(허위확인서와 관련하여 당시 조사팀장에게 항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등에 비추어 볼 때, 제보자와 과세근거가 된 확인서 등을 신뢰하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이 실제로 직원을 통하여 수수료를 돌려받은 사실이 있는지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가족 등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수수료가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자 3차례나 조사를 연장하면서 4개월 동안 금융조사를 하였음에도 결국 쟁점수수료가 대표이사 등에게 다시 회수된 증빙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닌 제보자(상담팀장)의 계좌로 일부가 회수된 사실만 확인되었다 (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쟁점수수료를 수령한 사업소득자들이 이를 인출하여 어떤 용도로 어디에 사용하였는지는 청구법인과 별개의 문제인바, 정상적으로 지급한 수수료의 사후관리의 책임을 청구법인에게 전가시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업소득자 등이 정상거래라고 회신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인정하지 않았고, 아파트 계약 성사에 따른 수수료 자체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으며, 조사 당시 제보자의 계좌에서 사업소득자, 수분양자 명의의 계좌로 여러 건의 금융거래 내역이 확인되었음에도 객관적 증거도 없이 이를 모두 청구법인의 대표 등에게 반환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라) 처분청의 답변내용 중 청구법인이나 대표이사가 돌려받은 금융증빙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수수료 중 OOO원이 “직원계좌를 통해 돌려받은 금액”이라고 작성한 것은 마치 쟁점수수료가 청구법인으로 회수된 것처럼 사실관계를 호도한 것이다(수수료를 돌려받은 제보자는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니고, 청구법인 또는 대표이사가 제보자로부터 돌려받았음이 확인되는 증빙은 없다). < 처분청 답변서 중 “직원계좌를 통해 돌려받은 금액”의 내용 >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범칙)조사 후 조세범칙심의위원회에 조세포탈 혐의로 심의요청하였으나 2023.11.30. 무혐의 결정 통지를 받았는바, 이는 처분청의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1) 쟁점수수료는 청약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당첨자가 결정되어 수수료를 지급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객관적인 증빙 없이 지급되었으므로 가공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D 아파트 전체 180호실 중 170호실의 당첨자에게 분양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소득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증빙자료로 ‘조직수수료 지급 세부내역’과 계좌이체내역’만 제출하였을 뿐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법인 직원인 F 과장은 실제 용역의 제공 여부를 확인하거나 객관적인 증빙의 검토 없이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이 지급되는 등 수수료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청구법인 F 과장 심문조서(2023.9.21.) 내용 중 일부 > 문 귀하의 소명내용을 정리하면 조사법인에서는 계약체결이 이루어진 후 외부조직수수료 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용역의 제공 여부를 확인하거나 객관적인 증빙의 검토 없이 계약체결 여부만 확인하고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답 회사에서는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이 지급되는 등 수수료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나) 국토교통부는 2021.5.28. 주택시장의 과열로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계약 포기 등으로 잔여물량이 발생하여도 공급물량보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는 청약홈을 통해 동일한 무순위 청약 절차를 반복하도록 변경하였는바, 청구법인도 개정된 규칙의 적용을 받아 최저 경쟁률이 1:1 이상에 해당하여 당첨자들의 계약결과와 관계없이 청약홈을 통해 무순위 청약이 진행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청약 당첨자들을 설득하여 실제 계약까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수수료를 필수적으로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청약당첨자들은 청약홈 전산망(www.applyhome.co.kr)에 공동인증서 등을 통하여 청약신청을 하고 당첨사실도 본인이 인증하여 확인하거나 청약홈을 통한 문자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청구법인에서 제3자인 분양모집인들에게 당첨자의 명단을 공유하지 않는 이상 개별적으로 당첨자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조사 당시 문답 과정에서 분양업무를 총괄한 F 과장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청약당첨자의 개인정보는 제3자와 공유할 수 없고, 시행사와의 분양계약서 제12조(개인정보 처리 업무) 제4항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 F 심문조서(2023.9.21.) 중 일부 > 문 청약당첨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주식회사 G가 채용하지 않은 상담직원이나 개별업체에 공유가 가능한 정보인가요 답 공유가 가능하지 않은 정보입니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외에도 실제 용역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80여명의 상담사, 분양모집인 등에게 ‘거래사실확인서’를 발송하고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였는바, 전체 OOO원(상담사 및 직원의 계좌로 돌려받은 금액 OOO원 및 ‘용역제공 없음’으로 회신한 OOO원)의 수수료가 용역의 제공 없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동일 호실에 대하여 분양모집인과 중개업소 등에 중복으로 지급된 수수료 합계 OOO원과 관련된 증빙도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청약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당첨자가 결정되어 수수료를 지급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객관적인 증빙 없이 지급한 가공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표2> 금융거래 및 거래사실확인서 검토내용
(2) 청구법인이 차명계좌를 수집하여 상담사와 분양모집인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위장하고, 이를 청구법인 직원의 계좌로 돌려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쟁점수수료 상당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가) 처분청은 가공으로 확정한 쟁점수수료의 실제 귀속자를 밝히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분양총괄자 F 및 상담팀장 H을 심문하였고, 문답 과정에서 H이 대표 E에게 본인계좌 입금현황 등을 보고하는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과 사업소득자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수수료를 올려달라고 요청하는 대화 내용 등이 확인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대표자에게 실제로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여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상담사 및 사업소득자의 차명계좌를 수집하여 분양모집인들에게 분양모집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계좌에 돈을 입금한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지시하여 다시 돌려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쟁점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시행사(A 주식회사)와 체결한 분양대행 계약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광고홍보대행과 분양기획 용역 등을 제공하고 시행사로부터 분양계약 성사 시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세대당 OOO원, 상가는 판매금액의 7%의 용역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법인과 시행사 간 분양대행계약서의 주요내용 광고홍보대행 분양기획용역 업무의 범위
1. 카탈로그, 전단, 리플렛 등의 각종 인쇄제작물의 시안제작 및 납품 2) 기타 분양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광고활동과 관련된 제반 부수 업무
3. 매체운용 및 집행 4) 기타 매체광고 업무에 관한 “갑”이 요청하는 업무
5. 신문 매체운용 및 집행
1. 분양을 위한 홍보 및 홍보물의 활용 2) 분양활동 내용 및 결과에 대한 수시·정기보고
3. 분양계약 체결 유도 업무 수행
4. 분양사무실의 운영, 유지, 관리 업무
5. 분양활동과 관련한 제반 업무 수수료 (호실당) 공공주택·오피스텔: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10%) 납부시 호실당 OOO원 지급 구분 판매수수료 운영비 공공주택·오피스텔 OOO원 OOO원 근린생활 판매금액 7%
• (나) 청구법인은 시행사와의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분양계약을 성사시킬 분양모집인(3.3% 원천징수 사업소득자) 및 부동산중개업소 등의 사업자를 모집하여 계약성사 시 아래 <표4>와 같이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법인의 수수료지급 조건 분양물건 분양현장 지급조건 지급수수료 아파트 (공공주택) OOO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분양대금의 10%) 납부 호실당 OOO원 오피스텔 상가 (근린생활시설) 호실당 판매금액의 4% (다) 청구법인은 2021년에 D 공사현장 인근에 분양홍보관을 설치하고 상담사를 고용(팀장 1명, 팀원 5명)하였는바, 2021년 청구법인의 임직원은 E 대표이사, 분양현장 담당 F 과장, I, J, K이고, 상담팀은 H 팀장, L, M, N, O 등으로 상담팀은 분양홍보관에 상주하면서 전화문의 및 방문객 응대, 분양계약서 작성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이들은 기본 일당과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D 분양과 관련하여 지급한 수수료 내역은 아래 <표5>과 같은바, 지급 조건이 충족(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10% 납부)된 계약 건에 대하여 분양모집인 등의 신분증(사업자등록증)과 계좌번호 등을 확인하여 지급하였고, 지급된 금액이 청구법인과 청구법인 대표에게 반환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청구법인의 주장이다. <표5> 청구법인의 D 수수료 지급내역 (마)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1. D는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에서 공개 모집 방식으로 청약이 진행되었고, 당첨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공급이 이루어졌는바, 2021.5.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약 신청자 수가 공급물량보다 많아 청약홈을 통한 무순위 청약 절차를 반복하여 공급되었으므로, 아파트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게 분양계약과 관련된 대가를 지급할 사유가 없고, 특히 청구법인이 청약 당첨자를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분양모집인 등이 당첨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위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표6> 청구법인 경쟁률 통계(청약홈 홈페이지) <표7> 2022 주택청약 FAQ 발취(국토교통부 발간)
2. 처분청은 용역 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사업소득을 신고한 상담사, 분양모집인 등 80명에게 아래와 같이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송하였고,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였는바, 상담사와 분양모집인 등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된 금액 OOO원과 거래사실 확인서에서 “용역제공 없음”으로 회신한 OOO원의 합계 OOO원 수수료를 부인하였고, 동일 호실에 대하여 중복 지급된 수수료 OOO원은 관련 증빙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상담팀장 H의 심문조서와 H과 E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에서는 H이 대표자 E에게 상담사와 본인 계좌의 입금현황 등을 보고하는 대화내용과 사업소득자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수수료를 올려달라는 내용이 나타나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상담사 및 사업소득자들에게 분양모집수당 명목으로 수수료를 계좌 및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가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지시하여 다시 돌려받았다는 의견이다. < H 심문조서(2023.9.27.) 중 일부 > 문 사업소득자들이 받는 수수료는 어떤 식으로 책정되나요? 답 계좌로 이체하는 사람들보다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는 사람들의 수수료율이 더 높은데 현금으로 전달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OOO원이면OOO원, OOO원이면 OOO원 정도의 수수료가 책정되어 본인들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전달받습니다. ≀ 문 귀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E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빙이 있나요? 답 사업소득자들한테 지급한 수수료를 현금화시키는 과정에서 2021년 7월 26일 월요일에 E 대표와 했던 카카오톡이 남아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제시하며) 이 내용을 보시면 E 대표가 현금화를 지시하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 혹시 이 내용을 캡처해서 제출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답 (카카오톡을 캡처하며) 네, 제출하겠습니다. <H이 제출한 E 대표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 일부>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D 아파트 청약신청 및 계약자에 대한 마케팅 인지경로 설문조사서를 보면, 청약접수방법 및 상품에 대한 설명과 분양계약 체결전 영업사원에게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고 응답한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당첨자를 대상으로 실제 분양계약을 성사시킬 영업인력을 모집하였고, 실제로 분양홍보 활동을 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네이버 밴드 등에 작성한 상담사 모집 게시글과 블로그에 개제된 D 청약정보 홍보 내용 등을 제출하였고, 아파트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는 다른 분양대행사의 사례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 아파트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는 다른 분양대행사의 사례 등 >
3. 이 외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거래사실 확인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거래사실 확인서가 제보자의 회유로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 정정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정상거래라고 회신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부인한 사례, 사업소득자와 수분양자가 실제 용역의 제공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부인된 사례 등을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가 분양계약을 성사시킨 분양모집인 등에게 실제로 지급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돌려받은 금융내역 등의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과세한 처분 등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분양한 부동산 중 D 아파트는 청약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당첨자가 결정(당첨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공급)되는바, 청약 신청자 수가 공급물량보다 많아 청약홈을 통한 무순위 청약 절차를 반복하여 공급하였으므로 당첨자를 대상으로 분양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영업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수수료를 지급한 이유에 대하여 청약당첨자 중 실제 계약은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분양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용역의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소명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청약당첨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공유)할 수 없어 청약 신청 및 당첨 사실을 청약당첨자 본인 외에는 알기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제시한 수수료 지급 및 계좌이체내역 등의 증빙만으로 아파트 전체 180호실 중 약 95%에 해당하는 170호실의 청약당첨자에게 실제로 분양용역을 제공하고 계약성사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실제 용역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80여명의 상담사 등에게 발송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이들의 금융거래 내역에서 청구법인이 지급한 수수료가 입금 즉시 인출된 내역이 확인되었고, 용역제공 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내용 등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