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3서1071 / 조심2020서8551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16.11.2. “AAA”라는 상호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OOO,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보석도소매(수출입) 및 귀금속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7년 제2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영세율 적용 매출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6회에 걸쳐 OOO원의 환급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합계 OOO원을 환급받았다. <표>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ㅇㅇㅇ
- 나. 처분청은 2018년 중 청구인에 대해 개인통합조사(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 수출이 없었음에도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보아 2019.2.19. 청구인이 위와 같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전액 추징하는 한편, 2018년 6월 귀속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0.9.8.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상 2016년 제2기~2018년 제2기 납부할 세액 상당액을 환급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처분청이 2020.9.15. 이를 거부하자 2020.9.24.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우리 원은 2020.12.28.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조심 2020서8551, 2020.12.28.).
- 라. 청구인은 2023.6.13. 처분청에 위 <표1>의 금액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서 6건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해당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서 정한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것이라 보아 2023.7.7. 경정청구를 거부(각하)하는 내용의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서울특별시 종로구 OOO)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해당 통지서는 2023.7.11. 청구인 본인이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당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마. 청구인은 위 통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도과한 후인 2023.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0조의2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등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영세율을 적용하여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증액하여 2019.2.1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는바, 청구인이 그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한 2023.6.13. 처분청에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제기한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또한 위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서가 2023.7.11. 청구인 본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후인 2023.11.13.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