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은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화해비용 등이라거나 취득 후 그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금액은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화해비용 등이라거나 취득 후 그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금액은 쟁점토지지분의 근저당권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쟁점토지지분의 소유권을 이 사건 판결대로 이전해 주지 않는 대신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어서 그 실질이 쟁점토지지분의 재차 취득(또는 소유권 회복)을 위해 지불된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2) 부연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공동소유자인 d 및 e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어떠한 지장도 초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신의칙이 있었기에,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였음과 청구인이 그대로 쟁점토지지분의 소유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자들과 합의한 금액 OOO원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고지하였고, d 및 e도 청구인의 사정을 이해하고 기꺼이 협조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당시 자금능력이 없었던 청구인은 d 및 e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근저당권자들에게 지급함으로써 쟁점토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었고, 이후 이 사건 토지가 주식회사 c에 매각됨에 따라 그 매각대금 중 청구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d 및 e로부터의 차입금 전액(OOO원)을 d 및 e에게 변제함으로써 모든 책임관계가 종료된 것이다.
(3)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쟁점금액은 양도자산 취득과 관계 없이 지급된 대위변제금액에 해당하거나,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4) 이 건에 있어서 대위변제한 금액이 상환된 것은 쟁점금액이 아니라 쟁점토지지분이다. 왜냐하면, 이 사건 판결과 동시에 쟁점토지지분으로 상환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쟁점금액은 이렇게 소유권이 상실된 쟁점토지지분을 재취득하는데 따른 취득대금으로 봄이 너무나 타당하다. 즉, 이 사건 판결로 이미 소유권이 상실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너무 과세편의적인 해석이다.
(1)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에서 설명하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인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을 말한다. 따라서 양도자산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그런데, 쟁점금액은 쟁점토지지분에 관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이 아니라, a의 투자유치를 원인으로 발생된 채무로 인하여 생긴 변제금 등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지분 양도소득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1호를 적용할 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합병 당시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든 총금액(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의 금액은 더하고 같은 호의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으로 한다)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1) 이 사건 판결, 이 사건 대위변제합의서, 이 사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a는 1996.7.15. 설립된 법인으로 서비스(기타서비스업)을 영위하다가 2012.6.30. 폐업하였고, 청구인은 a의 대표이사로서 발행주식의 80%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2001.12.17. d 및 e와 공동(청구인: 626/4,592, d: 1983/4592, e: 1,983/4,592)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다) b과 f 및 g(이하 “g등”이라 한다)는 2003.11.14. a에게 OOO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투자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변제기: 2004.7.13.)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a가 g등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기 위하여, 2004.10.25. 쟁점토지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g등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었다. (라) g등은 2005.8.7. a 및 청구인과 아래 <표1>과 같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변경계약(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이 g등에게 쟁점토지지분을 OOO원에 양도하여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잔여 채무 일부를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 <표1> 이 사건 변경계약의 주요 내용 (마) a는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위 <표1>의 ④에 기재된 이 사건 수익채권 중 일부를 g등에게 양도한 후 주식회사 h과 i 주식회사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b에게 2005년 9월경 OOO원, 2005.12.14. OOO원을 각 변제하였다. (바) g등은 위 <표1>의 ②에 따라 2013.5.31. 청구인 등을 상대로 쟁점토지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6.15. ‘쟁점토지지분에 관하여 b과 f 및 j(이하 “j등”이라 한다)에게 2005.8.7.자 이 사건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사건 판결)을 하였는데, 대법원이 2016.12.1.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2016다243481)함에 따라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 (사) 청구인은 2016.12.6. 이 사건 토지의 공동소유자인 d 및 e(이하 “d등”이라 한다), j등과 이 사건 대위변제합의서를 체결하였는데, 여기에는 ‘d등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j등에게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른 채무 등 합계 OOO원을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j등은 쟁점토지지분에 대한 가압류를 취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2> 이 사건 대위변제합의서의 주요 내용 (아) d등은 이 사건 대위변제합의서에 따라 2016.12.6. 청구인을 대신하여 j등에게 OOO원을 변제하였고, 2017.1.6. j등으로부터 쟁점토지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전(아래 <표3> 참조)받았다. <표3> 쟁점토지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내역 (자) 청구인 및 d등은 2017.11.13. ㈜c에 이 사건 토지를 OOO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지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가산하는 등 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상실한 쟁점토지지분을 재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이를 쟁점토지지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화해비용 등의 금액’ 또는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화해비용 등의 금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판결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얻은 판결은 그 판결자체에 부동산물권취득이라는 형성적 효력이 없어 g등이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여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때까지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1982.10.12. 선고 82다128 판결 같은 뜻임), 쟁점토지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다툼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 a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로 제공된 것인 점, 청구인이 a의 채무를 쟁점토지지분으로 대물변제한 것이 아니라 d 및 e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그 채무를 변제하고 쟁점토지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지분의 취득에 관한 쟁송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화해비용 등이라거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지분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