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10677 선고일 2023.02.02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소득세법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법제48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서 및 제22조 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5.3.16. 설립된 후, 현재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11.9.부터 2023.6.9.까지 청구법인의 2020〜202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2021사업연도 중 적격증빙 없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지급수수료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나머지 지급수수료 OOO원, 용역비 OOO원, 주택개발사업비 OOO원 합계 OOO원(이하 “전체손금부인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판단한 후, 동 조사사항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전체손금부인액을 청구법인의 2021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상 손금불산입(청구법인의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었다가 대표이사 aaa의 단기채권과 상계한 것으로 확인된 쟁점금액은 aaa에 대한 상여처분, 나머지 손금부인액은 유보처분)하여 2023.7.1. 청구법인에게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쟁점금액 상여처분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는 2023.7.5. 송달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관련 부과처분(OOO원)에 불복하여 2023.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처분청이 제시한 납세고지서 송달 증빙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3.7.1. 이 건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청구법인에게 전자발송한 것으로 나타나고 같은 날 청구법인의 전자우편주소(OOO, 2005.4.25. 전자고지신청)에 수록된 것으로 나타나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2023.7.5.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전에도 전자고지를 받고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면서, 그 증빙으로 국세통합전상망상 청구법인의 징수결정 내역조회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이 우리 심판원에 접수한 심판청구서 접수 관련 증빙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당초 2023년 10월 초경 우편물 수신지를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4층 조세심판원으로 하여 발송하였다가(당초 등기우편 일부인은 2023.10.11.로 날인됨) 사무실 이전을 이유로 반송된 후, 2023.11.6. 변경된 수신지인 같은 곳 4동 3층 조세심판원 민원실로 재접수가 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법인세 고지서가 2023.7.1.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것으로 나타나국세기본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도달된 것으로 보이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도 우편물종적조회서에 의해 2023.7.5.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구제 차원에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접수일자를 당초(이사 전) 조세심판원 주소지 접수 일자인 2023.10.11.(우편일부인)로 본다 하더라도 위의 고지서 등 송달일부터 심판청구일까지 90일이 경과한 점 등에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