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10676 선고일 2024.03.13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소득세법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법제48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서 및 제22조 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4.2.22. 설립된 후, 현재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11.9.부터 2023.6.9.까지 청구법인의 2020〜202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2) 그 결과,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2021사업연도 중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OOO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사업권 손상차손으로 비용계상한 OOO원(이하 “쟁점손상차손”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1년 초과 미지급이자 손금산입액 OOO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 미지급퇴직급여 손금산입분 OOO원 합계 OOO원을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후, 동 조사사항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금액을 청구법인의 2021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상 손금불산입하여 2023.7.6. 청구법인에게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손상차손과 쟁점이자 관련 부과처분 사항에 불복하여 2023.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청구법인이 우리 심판원에 접수한 심판청구서 관련 증빙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당초 2023년 10월 초경 우편물 수신지를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4층 조세심판원으로 하여 발송하였다가(당초 등기우편 일부인은 2023.10.11.로 날인됨) 사무실 이전을 이유로 반송된 후, 2023.11.6. 변경된 수신지인 같은 곳 4동 3층 조세심판원 민원실로 재접수가 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납세고지서 등기우편물 수령증빙으로 서울강남우체국에서 2024.1.19. 회신한 아래 <그림>의 “등기우편물 실수령인 확인 제출” 공문(OOO)을 우리원에 제출하였는바, 여기에는 등기번호가 1099300로 기재된 청구법인의 납세고지서 송달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가 등기우편 집배원과 전화통화 후 경비실 배달을 요청하여 해당 집배원이 2023.7.6. 경비원에게 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등기우편물 실수령인 확인 제출 공문 ㅇㅇㅇ

(5) 청구법인은 이사 bbb이 2023.7.19. 이 건 법인세 고지서를 송달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2021년 법인세 납부고지서 및 영수증서 송달서를 제출하였으나, 고지대상이 청구법인이 아닌 AAA(주)(375-88-*)로 되어 있고, 법인사업자등록번호도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다른 법인에 대한 납세고지서로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이 2024.2.20.자 조세심판관 회의시 제출한 의견진술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발송한 2023.7.31. 납기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기술되어 있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자 aaa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인 유**이 2024.1.31. 작성·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확인서에는 “2023.7.6. 우체부가 aaa님 우편물을 건네서 이름을 적고 수령했습니다. 그 후 한동안 aaa님을 뵙지 못해 전달하지 못했고, 우편물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납세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관례적으로 경비원이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을 수령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전달하여 온 경우에는 아파트 거주자들이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아파트 경비원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날을 아파트 거주자들이 이를 수령한 날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0.7.4. 선고 2000두1164 판결, 조심 2022서5538, 2022.8.8. 등, 같은 뜻임), 처분청이 제출한 서울강남우체국의 회신공문과 송달증빙 등에 의하면 아파트 경비원이 2023.7.6. 이 건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구제 차원에서 청구법인이 당초(이사 전) 조세심판원의 주소지로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것으로 본다하더라도 납세고지서 송달일부터 90일이 도과한 2023.10.11. 불복을 제기한 점 등에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