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비용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10673 선고일 2024.04.21

청구법인과 같이 따이공 등을 면세점에 알선해 주고 수수료 등을 지급받은 여행사업의 구조상 면세점으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장려금 등은 청구법인 몫의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하위단계의 여행사들에게 이전된다는 점, 처분청이 AAA의 출금액에 대한 구체적 사용처 등을 확인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 대금의 실질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1. 종로세무서장이 2023.9.19. 청구법인에게 한 2021․2022사업연도 귀속 각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대표이사 상여 소득처분)은 청구법인이 2021.11.29.〜2022.2.28. 기간 중 주식회사 a에게 지급한 매입대금 OOO원의 실질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10.19.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에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22.3.30.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여행사를 운영하다가 2022.8.11. 사업부진을 원인으로 자진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국내 대형면세점에 중국 구매대행업자 (이하 “OOO”이라 한다)들을 모집하여 송객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송객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을 하였으며, 2021년 제2기 및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a(대표자 b, 이하 “a”이라 한다)로부터 송객 관련 컨설팅 용역(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을 제공받은 것으로 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OOO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신고하였고, 2021〜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거래대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였다.
  • 다. 관악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이 2022.3.7.〜2022.5.22. 및 2022.8.16.〜2022.10.10. 기간 동안 a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a이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2021년 제2기 OOO원과 2022년 제1기 OOO원, 공급가액 합계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실지거래 없이 발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2022.6.23. 및 2022.12.8.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소명절차를 거친 후, 쟁점금액이 법인세 계산 시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23.10.11.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23.9.19.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는 한편, 각 사업연도별 OOO원(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대표이사(c)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a에 지급한 쟁점금액은 OOO를 소개 받음에 따라 지급한 용역비로서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 (가) ‘가공거래’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이를 교부받는 행위’를 의미(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도3362 판결, 같은 뜻임)한다. 청구법인은 면세점에 OOO 송객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하였고,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OOO을 모객할 수 있는 하부여행사의 도움이 절실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당연히 청구법인에게 OOO 모객용역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a이 청구법인에게 OOO 모객용역을 제공할 수 없다고 하자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다른 하부여행사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청구법인 입장에서 면세점에 송객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업체를 독자적으로 알아보는 것은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나) a 역시 청구법인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에 a은 청구법인에게 역으로 다른 하부여행사를 소개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면세점과의 계약이행을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a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다만 청구법인이 a에게 대금을 일시에 지급할 경우 OOO 모객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업체를 소개해줄 위험이 있어 청구법인과 a은 대금을 4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a로부터 적법한 하부여행사 소개라는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고, 그에 대한 대가로 소개 수수료를 4회에 걸쳐 지급하였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해당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취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다.

1. a과 그 거래처들 간의 거래가 가공이었음이 판명되었다는 사실이 a이 청구법인에게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가)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두8263 판결, 같은 뜻임). (나) 다른 업체와 a 간의 거래가 가공일지라도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가공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개별 거래별로 판명해야 하고, a과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가 청구법인과 a 간의 거래가 가공인지 판단하는 것에 대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 청구법인과 a 간의 거래는 실제 존재하였고, 해당 거래가 실물거래가 아니라는 허위성에 대한 판단이 부족하다면 청구법인과 a 간의 거래는 가공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관련 법령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경우 대표자 인정상여는 사 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그 소득이 채권자 등 제3자에게 귀속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기타소득이나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1.12.10. 선고 91누4133 판결 참조). 이를 달리 말하면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여서는 안되는데, 쟁점금액은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 (가) 청구법인은 실제 a에게 소개 수수료로 OOO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청구법인의 계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만약 청구법인이 이를 다시 수령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상여 처분은 당연한 것이나 청구법인 입장에서 그러한 일은 일절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a 및 청구법인의 계좌를 확인할 경우 충분히 확인 가능하다. (나) 계좌이체를 통해 a에게 실제 해당 금액이 귀속되었음을 입증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이 타당하다. 결국 계좌이체를 통해 그 귀속이 분명한 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해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a에게 입금한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다고 하여 상여처분을 하였으나, 첫째,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해당 사실관계를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하였고, 어떠한 형태로 현금이 출금되었는지도 모른다. 둘째,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에게 거래 대금으로 입금한 금액을 거래 상대방이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청구법인은 알 수 없으며, 셋째, 단순히 청구법인이 입금한 금액이 현금 출금된다는 혐의만으로 과세대상으로 단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결국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 구법인이 조사관서의 2021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a의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쟁점거래에 대해 2021.11.1. 송객사업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21.11.1.~2021.12.31. 거래분에 대해 공급대가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해명하였는데, 계약서 내용을 보면, a은 청구법인에게 면세점 송객사업 관련 중국 및 국내수요조사, 송객사업에 대한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2022년 제1기 a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에는 2021.11.29. 계약을 체결하여 송객수수료와 더불어 지급하는 별도의 운영비 지원금으로서 각 2021년 공급대가 OOO, 2022년 공급대가 OOO원이라고 주장하였고, 같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1차 해명 제출서류와 공급대가, 계약시기 및 제공용역의 내용이 전혀 다른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이후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안내에 대한 답변으로는 또 다른 계약서인 ‘면세점 매출 컨설팅 계약서’를 제출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3차례 해명자료를 제출하면서 각기 다른 자료를 제출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시 당초 a과 2021.11.29. 계약한 거래 내용은 OOO 모객 용역을 제공받기로 한 내용이었으나, a이 모객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a을 대신할 수 있는 하부여행사인 주식회사 d를 소개받는 계약을 2021.11.29.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상황에 따라 계약일자, 공급가액, 거래당사자의 거래목적 및 경위 등 내용과 형식이 상이한 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거래의 근간이 되는 계약서를 신뢰할 수 없는 한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신뢰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a과 2021.11.29. 체결한 송객용역을 제공받지 못하게 되자, 새로운 하부여행사인 주식회사 d를 소개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거래금액을 지급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23년 7월 종결된 주식회사 d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를 보면, 주식회사 d의 대표자 e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c와 면세점에서 우연히 알게 되어 2021.12.1.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 진술과정에서 마땅히 언급되었어야 할 a은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과 a의 계약체결이 2021.11.29.에 이루어진 후, 단 이틀만에 계약이 파기되어 새로운 하부여행사를 소개받았다고 주장하고 그 대가로 총 OOO원을 지급하는 형태는 청구법인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지 않다. (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a과의 용역거래에 대하여 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이체내역만을 제출하였는데, 관광객 모집내역, 컨설팅 내용, 수요조사 자료 등 용역제공에 대한 실질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제 용역제공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의 법인등록번호OOO로는 법인 사업자등록번호가 주식회사 f(2021.7.7.∼2021.10.15.)와 청구법인(2021.10.19.∼2022.8.11.)에게 이중 발급되어 있는데, 주식회사 f는 2021.10.15. 폐업하면서 자본금과 자산․부채를 모두 청구법인에게 인계하였고, 주식회사 f의 주주와 청구법인의 주주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아 두 사업체의 동일성이 확인된다. 주식회사 f는 2021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통하여 a과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2022.11.10.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었다. 처분청은 조사결과에 따라 2022.12.1.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에 주식회사 f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2023.4.12. 불채택 결정을 받았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기에 각 매입금액에 따라 처분청의 조사과와 법인세과로 과세자료가 각각 파생되었으나, 이는 a로부터 파생된 동일 과세자료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전신인 f의 과거이력을 보았을때 쟁점거래는 가공거래의 연속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1)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두4053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계좌이체 내역만을 제출하면서 쟁점거래가 실질거래라고 주장하나, 당해 사외유출금액의 실제 귀속자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계좌이체 내역을 보면 거래금액이 a의 계좌에 입금된 후 바로 현금 출금되는 등 실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금융증빙을 만들기 위한 금융거래 조작 혐의가 있다. 따라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이상, 그에 상당한 거래대금 또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비용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세무조사 조사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 신청․등록된 사업자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변경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같은 법인등록번호로 신청한 사업자등록 신청내용 <표2>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변경 이력 (나) 청구법인과 f가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 명세서상의 주요 주주현황은 아래 <표3>과 같은데, 주주현황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법인과 f의 주주현황 (다) 청구법인이 사업기간 중 신고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현황은 각각 아래 <표4>, <표5>와 같다. <표4>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단위: 천원) <표5> 법인세 신고내용 (단위: 원) (라) 청구법인과 a의 ‘면세점매출 컨설팅 계약서’ 내용은 아래 <표6>과 같고, 청구법인이 a에게 지급한 대금지급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6> 면세점 매출 컨설팅계약서 <표7> 청구법인의 대금지급내용 (단위: 원) (마)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과세자료 소명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과세자료 소명내용 (바) 조사관서의 a에 대한 세무조사종결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 <표9>와 같고, 강서세무서장의 d투어에 대한 세무조사종결보고서상 기재 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9> a 조사내용 <표10> d투어 조사내용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법인이 a로부터 d투어를 소개받음에 따라 발급받은 것으로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어 쟁점거래 대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과된 법인세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이고, 거래처에 지급된 쟁점거래 대금을 청구법인이 다시 돌려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면세점이 입점여행사에 지급하는 송객수수료는 입점여행사가 OOO의 면세점 쇼핑을 알선해 준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고, 입점여행사는 그 중 일정 수수료만 자기의 몫으로 챙기고 나머지는 OOO을 실제로 모집한 하위여행사에 지급하며, 동 금액에는 OOO에게 지급할 판매장려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송객수수료는 OOO을 모집해서 면세점에 알선하는 하나의 용역대가로 봄이 타당한바, 여러 사업자가 형식상의 여러 단계를 거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나눠가지는 행위까지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조심 2020서7715, 2021.9.28. 같은 뜻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a은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면세점 매출 컨설팅 계약서’와 a에게 대금을 이체한 내역을 제출하였을 뿐, a로부터 거래처 및 여행객을 알선받은 내역 등 용역제공에 관한 실질적․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대법원 2009.8.20. 선고 2007두1439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그 비용의 용도 등에 대하여 당초 컨설팅 계약에 관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가 그 이후 다른 여행사를 소개받은 알선(주선)비라 주장하는 등 그 실체가 불명확하여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 대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만,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금융거래내용을 보면, 쟁점거래 대금을 a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점, 청구법인과 같이 OOO 등을 면세점에 알선해 주고 수수료 등을 지급받은 여행사업의 구조상 면세점으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장려금 등은 청구법인 몫의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하위단계의 여행사들에게 이전된다는 점, 처분청이 a의 출금액에 대한 구체적 사용처 등을 확인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 대금의 실질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조사. 참조결정 조심2023서1067, 조심2020서7715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