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과 같이 따이공 등을 면세점에 알선해 주고 수수료 등을 지급받은 여행사업의 구조상 면세점으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장려금 등은 청구법인 몫의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하위단계의 여행사들에게 이전된다는 점, 처분청이 AAA의 출금액에 대한 구체적 사용처 등을 확인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 대금의 실질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과 같이 따이공 등을 면세점에 알선해 주고 수수료 등을 지급받은 여행사업의 구조상 면세점으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장려금 등은 청구법인 몫의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하위단계의 여행사들에게 이전된다는 점, 처분청이 AAA의 출금액에 대한 구체적 사용처 등을 확인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 대금의 실질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1. 종로세무서장이 2023.9.19. 청구법인에게 한 2021․2022사업연도 귀속 각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대표이사 상여 소득처분)은 청구법인이 2021.11.29.〜2022.2.28. 기간 중 주식회사 a에게 지급한 매입대금 OOO원의 실질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a과 그 거래처들 간의 거래가 가공이었음이 판명되었다는 사실이 a이 청구법인에게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가)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두8263 판결, 같은 뜻임). (나) 다른 업체와 a 간의 거래가 가공일지라도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가공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개별 거래별로 판명해야 하고, a과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가 청구법인과 a 간의 거래가 가공인지 판단하는 것에 대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 청구법인과 a 간의 거래는 실제 존재하였고, 해당 거래가 실물거래가 아니라는 허위성에 대한 판단이 부족하다면 청구법인과 a 간의 거래는 가공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관련 법령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경우 대표자 인정상여는 사 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그 소득이 채권자 등 제3자에게 귀속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기타소득이나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1.12.10. 선고 91누4133 판결 참조). 이를 달리 말하면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여서는 안되는데, 쟁점금액은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 (가) 청구법인은 실제 a에게 소개 수수료로 OOO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청구법인의 계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만약 청구법인이 이를 다시 수령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상여 처분은 당연한 것이나 청구법인 입장에서 그러한 일은 일절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a 및 청구법인의 계좌를 확인할 경우 충분히 확인 가능하다. (나) 계좌이체를 통해 a에게 실제 해당 금액이 귀속되었음을 입증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이 타당하다. 결국 계좌이체를 통해 그 귀속이 분명한 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해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a에게 입금한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다고 하여 상여처분을 하였으나, 첫째,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해당 사실관계를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하였고, 어떠한 형태로 현금이 출금되었는지도 모른다. 둘째,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에게 거래 대금으로 입금한 금액을 거래 상대방이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청구법인은 알 수 없으며, 셋째, 단순히 청구법인이 입금한 금액이 현금 출금된다는 혐의만으로 과세대상으로 단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결국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조사. 참조결정 조심2023서1067, 조심2020서7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