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피상속인과 관련법인들과의 5년간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여 피상속인의 채권‧채무룰 산정하고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피상속인과 관련법인들과의 5년간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여 피상속인의 채권‧채무룰 산정하고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이전 5년간의 금융거래내역을 근거로 관련법인들 중 B에 대해 피상속인이 OOO원의 금융채권을 보유하였다는 의견이나, 10년간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OOO원의 금융채권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법인들 중 B은 오랜 기간 동안 피상속인과 자금거래를 해왔으나 계속적으로 회계처리가 누락되었으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상속인의 채권·채무도 결정되어야 한다. 처분청의 주장대로 피상속인이 B에 대해 금융채권 OOO원이 있다면 B의 재무상태표에 표기가 되어야 하나, 처분청의 상속개시일(2022.1.30.)을 평가기준일로 한 비상장주식 평가서에 의하면 B의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 OOO원, 부채총액 OOO원으로 표시되어 있고, 건설업협회 기업정보공개 사이트에 기재된 2022년말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액 OOO원, 부채총액 OOO원으로 나타나므로 B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채권 OOO원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피상속인의 K은행 금융계좌(계좌번호 OOO)의 연도별 잔액을 살펴보면 2017년말 OOO원, 2018년말 OOO원, 2019년말 OOO원, 2020년말 OOO원, 2021년말 OOO원이 있었지만 상속개시일(2022.1.30.) 이틀 전 L에 OOO원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피상속인이 B으로부터 받은 채권을 상환할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되며 2013년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청구인들도 피상속인이 이러한 거액의 자금을 어떻게 보유하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피상속인의 K은행 금융계좌(계좌번호 OOO)의 상속개시일 이전 10년간(2013.5.14.부터 2022.1.28.까지)의 거래내역 중 B과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순인출액 OOO원(=인출액 OOO원-입금액 OOO원)으로 이는 B에 대한 금융채권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이전 5년간(2018.1.1.부터 2022.1.30.까지)의 금융거래내역을 근거로 피상속인이 B에 대해 OOO원의 금융채권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 것이다. B이 피상속인과의 거래를 누락시킨 분식회계를 한 것이라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이를 바탕으로 법인세와 피상속인의 채권·채무가 결정되어야 타당하다. 왜냐하면 피상속인은 개인재산 증가의 자금원천 측면에서도 문화재 보전공사를 영위하는 관련법인들로부터 입금된 것 외에는 별도의 개인사업을 통해서 수십억의 재산이 형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2) 처분청은 5년간의 금융거래내역을 근거로 관련법인들 중 C에 대해 피상속인이 OOO원의 금융채권을 보유하였다는 의견이나, 10년간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오히려 OOO원의 금융채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상속인이 C에 대해 OOO원의 금융채권이 있다면, 이는 C의 재무상태표에 표기가 되어야 하나, 처분청의 상속개시일(2022.1.30.)을 평가기준일로 한 비상장주식 평가서에 의하면 C의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은 OOO원, 부채총액은 OOO원으로 표시되어 있고, 건설업협회 기업정보공개 사이트에 기재된 2022년말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액 OOO원, 부채총액 OOO원으로 나타나므로 OOO원이라는 C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채권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C도 분식회계를 한 점이 확인되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전부터 입출금 거래내역으로 채권·채무가 산정되어야 한다. 청구인도 피상속인이 이러한 자금을 어떻게 보유하게 되었는지, C이 어떻게 대여할 수 있는 자금이 형성되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나, 피상속인의 K은행 금융계좌(계좌번호 8919**3211)의 10년간(2013.5.27.부터 2022.1.13.까지)의 거래내역 중 C과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순입금액 OOO원(=입금액 OOO원-인출액 OOO원)으로, 이는 C에 대한 금융채무로 보이고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이전 5년간(2018.1.1.부터 2022.1.30.까지)의 금융거래내역을 근거로 피상속인이 C에 대해 OOO원의 금융채권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 것이다.
(3) 피상속인과 관련법인들 간의 자금거래로 인한 채권·채무는 상속개시일 5년(2018.1.1.∼2022.1.30.) 이전에도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므로, 5년 이전 10년간의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재조사가 필요하다. 비록 그 시작 시점은 알 수 없으나 피상속인은 관련법인들과 오랜 기간 동안 고객 자금을 수시로 입금·출금하는 등 계속적으로 자금 거래를 하였고, 관련법인들은 피상속인과의 자금거래를 장부상 기재하지 않거나 일부 누락하였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J이 2022.7.31.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가지급금 채무 OOO원을 반영하여 신고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고 이 부분도 사실이 아닐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채권·채무액를 산정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관련법인들 간 모든 금융거래를 추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추적 가능한 기간인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및 상법상 전표 보관기한인 5년 내의 금융거래로 추적 정리하여 그를 기초로 피상속인의 채권채무를 산정하여 처분하였다’는 조사결과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처분청이 조사한 기간인 상속개시일 5년 이전에도 피상속인과 관련법인들간의 고액의 자금거래가 빈번하고 분명하게 존재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산정된 채권·채무는 당연히 사실과 다를 것이다. 피상속인은 관련법인들부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상당한 금액을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 거래만으로 채권·채무액을 산정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이 10년간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현재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10년간 입출금 거래내역으로 증여혐의 거래에 대한 과세처분을 하고 있으며, 관련법인들은 상기 자금거래에 대해 회계처리도 없어 전표자체도 확인할 필요가 없으므로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1) 청구인들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고, 피상속인 금융계좌의 10년 동안의 거래를 집계하여 보면, 피상속인은 B에 대해 금융채권 OOO원, C에 대해 금융채무 OOO원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10년 동안의 피상속인과 B, C과의 자금거래 내역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포함된 금융채무 OOO원의 산정근거와 유사한 것으로, 채무 산정액에 상당한 오류가 있어 그를 기초로 피상속인의 채권‧채무액을 경정할 수 없다. 반면, 처분청은 피상속인과 관련법인들 간 추적 가능한 범위인 5년간의 자금거래를 정리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권·채무를 산정 하였는바 조사청의 처분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청구인들이 제시한 10년간의 금융거래 내역에는 다수의 거래가 누락되어 있어 이를 피상속인의 채권·채무액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거나 뺄 수 없다. 예를 들면, 청구인들이 제시한 피상속인과 B의 금융거래내역 중 2019.3.11.부터 2020.6.24.까지의 기간 사이에는 아무런 금융거래가 없으나, 처분청이 확인한 거래내역에 의하면, 그 기간 사이에 피상속인과 B 간에 누락된 자금거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청구인들이 피상속인과 B, C과의 10년간 거래내역을 기초로 산정한 채권·채무액에는 많은 거래누락과 오류가 존재하는 바 이를 피상속인의 채권·채무로 보아 상속재산에 반영할 수는 없고, 10년간의 거래내역을 정리하면 채권이 아니라 채무가 존재하므로 이를 기초로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들은 관련법인들이 피상속인과의 금융거래를 누락하였으므로 ‘분식회계’를 한 것이고,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관련법인들은 피상속인과의 자금거래를 단순 누락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이를 은폐하거나 조작한 사실이 없는 바, 이 경우에까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처분청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금융거래 추적 가능한 범위인 5년 내의 금융거래를 정리한 것인바 제척기간 10년 적용 여부와 이 사건 처분은 무관하다.
(3) 10년의 금융거래를 모두 반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재조사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 5년 이전에도 피상속인과 관련법인들 간 사이에 금융거래가 확인되므로 이를 누락한 채권·채무산정은 사실과 다르고 5년 이전의 10년간 거래내역을 반영하여 재조사 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피상속인과 관련법인들 간 5년간의 자금거래를 정리하여 피상속인의 채권·채무를 산정하게 된 경위를 감안하여 보면, 위와 같은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J은 사업상 채무 OOO원을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그 근거로 제시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은 상당수의 거래가 누락된 것으로, 오류가 많아 이를 통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였다. 입증되지 않는 채무는 원칙적으로 부인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상속인과 관련법인들 간 자금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은 금융계좌를 통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확인된 금융거래를 기초로 법인세 부과처분이 가능한 5년 내의 금융거래를 정리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또한, 조사청의 조사 당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를 조사청이 일방적으로 정리한 것이 아니라 상속세를 신고한 납세자(J) 측에게도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조사청이 정리한 내역과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 따라서 처분청이 산정한 피상속인의 채권·채무액은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정확하게 산정하고자 노력한 것이다. 이 사건 상속세 납세의무자들이 정확한 채권·채무액을 산정·입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고한 모든 채무액을 부인하는 대신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내인 5년 내에서 피상속인과 관련법인들 간 자금거래를 정리하여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데, 처분 이후에 다시 10년 내의 금융거래를 모두 반영하여 재조사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내의 금융거래를 모두 반영하여야 한다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납세자들 스스로 정확한 채권·채무액을 산정하여 이를 반영하여 줄 것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지 막연히 10년간의 모든 거래를 재조사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4) 10년간의 금융거래내역을 모두 반영하여 재조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청구인들이 심판청구 과정에서 제시하는 상속개시일 5년 이전의 피상속인과 관련법인들 간 거래내역은 K은행 1개 계좌 내에서, 상대방이 확인되는 거래에 국한된 것으로, 그 사이에는 많은 피상속인과 관련법인들 간의 자금거래가 누락되어 있어 부정확한 자료인바,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자료만으로 피상속인의 채권·채무액을 정확하게 입증하지 못한다. 피상속인과 관련법인들 간 정확한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다수의 모든 계좌 내에서 입금·출금·대체된 거의 모든 거래를 확인하여 그 귀속을 밝혀야 하는 바 전표 보관기한인 5년이 경과한 상황에서 10년의 금융거래를 반영하여 모든 거래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10년 동안의 정확한 금융흐름을 모두 정확히 확인하는 재조사를 실시하기도 어렵고 재조사의 실익도 없다.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으로 한다.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또한 같다.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2조의3(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9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관련법인들의 개업일, 업종 등 현황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관련법인들 현황 법인명 개업일 업종 대표이사 주요주주 지분율 B 1991.4.3. 건설업 J (피상속인 배우자) A(피상속인) 23.33% J(피상속인 배우자) 61.67% C 1995.6.8. 건설업 A(피상속인), M A(피상속인) 20% E 20% I(피상속인의 자) 5% D 1993.2.22. 건설/ 문화재보수 N A(피상속인) 28.33% J(피상속인 배우자) 11.9% O 토건 2000.5.20. 건설업 P A(피상속인) 39% J(피상속인 배우자) 29% I(피상속인의 자) 27% P(피상속인의 자부) 5% (나) 피상속인이 2022.1.30. 사망한 이후, 피상속인의 배우자 J은 2022.7.31.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피상속인에게 OOO원의 사업상 채무가 있다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나, 그 구체적인 채무내용 및 증빙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처분청이 피상속인 명의 금융계좌의 상속개시일(2022.1.30.) 이전 5년 간의 거래내역 중 관련법인들과의 금융거래내역을 근거로 산정한 피상속인과 관련법인들간 거래 내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고, 이를 근거로 아래 <표2>‧<표3> 기재와 같이 관련법인들에 대한 채권‧채무액이 있다는 의견이나, 이와 같은 채권‧채무액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은 없고, 관련법인들은 재무상태표상 위와 같은 채권‧채무액을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나, 조사청의 상속세 조사 이후 조사청이 산정한 채권‧채무액을 가지급금‧가수금으로 반영하여 법인세 수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피상속인 명의 금융계좌 중 관련법인들간 거래내역 <표3> 피상속인의 관련법인들에 대한 채권액(처분청 산정) <표4> 피상속인의 관련법인들에 대한 채무액(처분청 산정) (라)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명의 금융계좌의 상속개시일(2022.1.30.) 이전 10년 간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아래 <표5>와 같은 채권‧채무액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5> 피상속인의 관련법인들에 대한 채권‧채무액(청구인들 산정)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상속개시일 이전 10년간의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재조사하여 채권‧채무액 등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조사에서 피상속인이 관련법인들에 대해 OOO원의 금융채권 및 OOO원의 금융채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청구주장과 같은 채권‧채무액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측면이 있는 점, 부과제척기간은 처분청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한 것이고,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이므로 상속개시일 이전 10년간의 금융거래내역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청구주장과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피상속인과 관련법인들과의 5년간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여 피상속인의 채권‧채무내역을 산정하고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