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은 과세관청의 안내를 신뢰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3-서-10640 선고일 2024.02.14

세무공무원의 상담내용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9.28. 취득한 서울특별시 OOO 소재 다세대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21.7.9. OOO원에 양도할 당시 배우자와 함께 아래 <표1>과 같이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였다. <표1> 쟁점주택 양도 당시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보유현황 (단위: 천원, ㎡) 소유자 주택 종류 (건물면적) 부동산 소재지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여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취득일 기준 시가 청구인 쟁점주택 (27.92) 서울특별시 OOO 여 2006.9.28. OOO 다세대주택 (49.98) 서울특별시 OOO 여 2016.4.4. OOO 조합원입주권 1) (43.25) 서울특별시 OOO 여 1995.10.9. OOO 오국현 (배우자) 오피스텔 2) (29.93) 경기도 광명시 OOO 여 2017.8.31. OOO
  •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2021.7.17.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OOO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을 합하여 3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소득세법(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04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이하 “중과세율 등”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2023.10.11.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납부지연가산세 OOO원, 과소신고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서울특별시 OOO 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OOO (“ OOO 세무서장”과 합하여 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23.11.10.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납부지연가산세 OOO원, 과소신고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청구인의 신뢰에 반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가) 청구인은 2021년 5월에 투기목적 없이 14년 넘게 보유하던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7.15. 국세상담센터 직원과 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상담 직원은 기준시가가 OOO원이 넘지 않는 주택을 양도하면 서울에 다른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고 기본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답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7.16. OOO 세무서를 방문해서도 상담을 받았는데, 당시 상담직원은 청구인이 갖고 온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검토한 후 국세상담센터 직원의 상담내용이 틀리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고, 2021.7.19. OOO 세무서에 전화하여 홈텍스에서 한 양도소득세 신고가 잘 되었는지에 대해 문의까지 하였다. (라) 국세상담센터 직원 등이 세법개정 내용을 제대로 몰라 청구인에게 안내를 잘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국세청 직원들의 안내를 신뢰할 수 밖에 없었는바 청구인의 신뢰에 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과세관청 직원의 안내대로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가) 국세상담센터 직원이 쟁점주택의 양도시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안내했다면, 쟁점주택의 매도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을 것인바,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물어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일로부터 2년이나 지나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안내하였는바 납부지연에 대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물어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신고(2021.7.17.) 당시 검토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2년이나 지난 2023년 7월에야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과세예고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제때 확인행정을 하지 않아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의 부담을 청구인에게 지울 수 없다.

2. 2023.10.13. A 서장을 포함한 처분청 직원 7명과의 면담에서 A 서장은 신고 즉시 신고내용이 잘못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시스템 문제라고 답하였는바, 처분청 역시 납부지연가산세의 발생 원인이 국세청 내부에 있음을 인정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을 포함한 1세대는 쟁점주택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을 합하여 3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 중과세율 등을 적용함이 타당하고,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잘못 신고하였는지도 불분명한바,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지도 아니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OOO원 이하여서 중과세율 등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내용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7조의10 제1항 제9호는 1세대가 주택 및 조택원입주권을 합하여 2개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청구인과 같이 1세대가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을 합하여 3개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가 없다. (나) 청구인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상담을 믿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국세상담센터 직원이 잘못 상담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설령, 청구인이 국세상담센터 직원의 답변에 따라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아닌 직원의 단순한 상담은 신뢰보호의 대상이 아니므로(조심 2019서1991, 2019.7.29.), 신의성실의원칙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도 없다.

(2)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① 청구인은 과세관청의 안내를 신뢰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2021.7.9.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주택 외에 ‘OOO’, ‘OOO’을, 청구인의 배우자는 ‘OOO’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주요 기재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주요 기재내용 갑구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2 소유권이전 2006.9.28. 2006.9.25. 매매 소유자 청구인 거래가액 OOO원 3 소유권이전 2021.7.9. 2021.5.14. 매매 소유자 주식회사A 거래가액 180,000천원 (다) 2021.4.29. 고시된 쟁점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은 OOO원이다. (라) 양측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까지의 과정을 도식화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진행과정 도식화 쟁점주택 매매계약 쟁점주택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인, 국세상담센터 통화 양도소득세 직접 신고 2021.5.14. 2021.7.9. 2021.7.15. 2021.7.17. (마)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반면, 처분청은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경정하였는데,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과 처분청의 경정내역을 비교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및 경정내역 비교 (단위: 천원) 구분 신고내용 경정내역 증감 양도가액 OOO OOO 취득가액 OOO OOO 필요경비 OOO OOO 양도차익 OOO OOO 장기보유특별공제 OOO OOO △OOO 과세표준 OOO OOO OOO 세 율 일반세율 중과세율 산출세액 OOO OOO OOO 세액공제 OOO OOO OOO 결정세액 OOO OOO OOO 가산세 과소신고 OOO OOO OOO 납부지연 OOO OOO OOO 총결정세액 OOO OOO OOO 자진납부세액 OOO OOO OOO 차감고지세액 OOO OOO OOO * 30% 중과세율 적용 (2)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제4호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4에서 ‘1세대 3주택ㆍ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같은 영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과 달리 주택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제외되는 주택’ 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3)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상담센터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에게 송부한 2021.7.15.자 청구인과 국세상담센터 간의 전화상담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과 국세상담센터 간의 전화상담 내용 (나) 청구인이 제출한 휴대폰 문자내역을 보면 2021.7.15. 126(국세상담센터 전화번호)에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세율을 기재하여 문자를 발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21년 7월에 동작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원으로부터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2023.9.25. 동작세무서에 내용증명으로 송부한 우편물 사본을 아래 <표6>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6> 청구인이 동작세무서에 보낸 내용증명우편물 내용 (라) 청구인이 제출한 2023.7.26.자 처분청 직원 B와의 통화내용 녹취록, 2023.9.4., 2023.9.25. 처분청에 송부한 내용증명 우편물, 2023.8.14. 국세청에 송부한 내용증명 우편물 등을 보면 ‘청구인이 과세관청에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신고 당시 확인하지 아니하고, 2년이나 지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OOO원)를 부과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보유한 서울특별시 OOO 조합원입주권은 ‘보유한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의 개수’를 산정할 때 제외해야 한다며, 그 근거로 2020.8.18. 일부개정된 소득세법제17677호(2021.6.1. 시행)의 개정취지 및 관련 부칙 조항을 제시하였다.

(4)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하여 소득세법령의 개정이력을 정리하면 아래 <표7>과 같다. <표7>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개정이력 법 §104·⑦ 2017.12.19. 개정 시행령 §167의4 2018.2.13. 개정 법 §104·⑦ 2020.8.18. 개정 시행령 §167의4 2021.2.17. 개정

• 3주택 이상 보유자 또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수가 총 3개 이상인 자가 주택 양도시: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20% 가산

• 다주택자가 투 기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 적용시기 20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 3주택 이상자의 중과제외 주택 등

① 수도권 등 외 지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입주권

② 장기임대주택

③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

④ 10년 이상 무상제공한 장기사원용 주택

⑤ 5년 이상 운영 가정어린이집 등

⑥ 상속받은 주택(5년 이내 양도)

⑦ 문화재주택

⑧ 채권변제 등을 위해 취득한 주택

① ~⑧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

• 적용시기 20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 1세대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30% (기존 20%)

• 주택수 산정시 분양권 포함

• 적용시기 (세율인상) 20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주택수 분양권 포함) 2021.1.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 부터

• 중과제외 주택추가·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양도세가 감면되는 공익사업용주택·토지보상법 등에 따라 수용되는 주택

• 적용시기 2 021.2.17. 이후 양도 하는 분부터 적용 ※ 2022.5.31. 소득세법 시행령§167의3·①12의2, §167의4③6의2가 개정되어 2022.5.10.부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됨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청구인의 신뢰에 반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바,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두23276 판결 등 참조)이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4호 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4 제3항에서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열거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은 수도권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각 호에서 열거한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소득세법령에 위배되는 점,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고(대법원 2004.3.11. 선고 2003두1110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과세관청에서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 중과세율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인지가 불분명할 뿐더러 설령 그렇게 답변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의 일반적인 상담내용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세법규는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그에 따라 부과처분을 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이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청구인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고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령의 부지․착오 등도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9.4.23. 선고 2007두3107 판결, 같은 뜻임), 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일 뿐,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청구인들이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납부지연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와 함께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 사이의 이자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 할 것(조심 2008서930, 2008.6.24.)이어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지 아니함으로써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하고,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이 조, 제167조의4, 제167조의10 및 제167조의11을 적용할 때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 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해당 목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각 목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ㆍ제97조의2 및 제98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4. 종업원(사용자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제외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당해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의무무상기간”이라 한다)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사원용주택”이라 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98조의2, 제98조의3, 제98조의5부터 제98조의8까지, 제99조, 제99조의2 및 제99조의3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

6. 제155조 제6항 제1호에 해당하는 문화재주택

7.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8.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8의2. 1세대의 구성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인가를 받고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의무사용기간”이라 한다)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9. 삭제 <2018.2.13.>

10. 1세대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11.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1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10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13. 제15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서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제167조의4(1세대 3주택ㆍ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 삭제 <2017.2.3.>

② 법 제104조 제7항 제4호에서 1세대가 소유한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의 수를 계산할 때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 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으로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조합원입주권의 가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종전 주택의 가격을 말한다) 또는 분양권의 가액[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서상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은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1. 삭제 <2018.2.13.>

2. 삭제 <2018.2.13.>

③ 법 제104조 제7항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

2.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3. 삭제 <2018. 2. 13.>

4. 1세대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

5.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6.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10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6의2.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7. 제155조,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서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제167조의3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혼인한 날 현재 법 제104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의 수의 합이 3 이상이 된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보유한 제2항에 따른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의 수를 차감하여 해당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의 수를 계산한다.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의 취득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2.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3.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학교의 소재지, 직장의 소재지 또는 질병을 치료ㆍ요양하는 장소와 같은 시ㆍ군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해당 주택(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4. 제155조 제8항에 따른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

5. 1주택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사람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6. 1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이 1주택을 소유하는 다른 사람과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혼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7.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해당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8.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3년이 지난 경우로서 제155조제1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9. 주택의 양도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10. 1세대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해당 주택

11.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12.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10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13. 제155조제2항에 따라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고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일반주택

14.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이하 이 호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고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주택

(4) 국세기본법(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7조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5) 지방세법(2021.7.8. 법률 제1829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3조(과세표준) ➀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➁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소득세법제92조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2(세액계산의순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제10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3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103조의4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103조의8, 제103조의9제2항 및 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제103조3(세율) ➀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 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20(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1천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92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20(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1천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으로 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6) 지방세기본법(2020.12.29. 법률 제1776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 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➀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을 정하는 이자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