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과 권리금에 대하여 합의를 한 시점이 모두 상속개시일 후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속인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과 권리금에 대하여 합의를 한 시점이 모두 상속개시일 후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2022.8.31. 처분청에 2022.2.2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조사청은 2023.3.13.부터 2023.6.10.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1층 임차인에게 명도비용으로 지급된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다며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23.8.9. 상속인들에게 2022.2.2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조사청이 작성한 상속세 조사종결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중 쟁점금액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상속세 조사종결 보고서 중 채무 부분 발췌 공과금 등: 채무 OOO원 과다신고 적출
○ 상속개시 후 상속인들이 양도한 쟁점부동산 1층 상가 임차인에게 명도비용(권리금)으로서 지급 합의(2022.4.25.)한 OOO원을 채무로 공제
• 상속개시일 이전 부채로 인식된 사실관계 등이 미확인되는바, 상속개시일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부채는 상속부채로 공제 불가함 * 서교동 1층 상가임대차계약서(2019.5.1. 계약)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에게 시설비 및 권리금은 요구 할 수 없음. 단, 계약기간 내에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합의 하에 권리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은 2022.8.19.(계약일 2022.4.7.), 권리금 합의일은 2022.4.25.로서 모두 상속개시일(2022.2.22.)이후임 (다) 청구인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상가에 관한 상가월세계약서, 임대차권리금합의서 및 권리금 영수증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표2>ㆍ<표3>ㆍ<표4>와 같다. <표2> 피상속인과 임차인 간 상가월세계약서 중 특약사항 발췌 특약사항
7. 임대인에게 시설비 및 권리금은 요구할 수 없음. 단 계약기간 내에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 하에 권리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표3> 청구인과 임차인이 작성한 임대차권리금합의서 <표4> 권리금 영수증 영 수 증 건물: 서울 마포구 OOO 일금 OOO원 정 임차인 대표 G는 故 A 임대인을 대신해 임대인 대표 F에게 상기 금액을 권리금으로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7월 4일 영수증 발행인: G G: 78**-1** (010--**) 경기도 고양시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살아 있었다면 지급하였어야 할 채무로서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라 평가하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과 상가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상가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인에게 시설비 및 권리금은 요구할 수 없음. 단, 계약기간 내에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 하에 권리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상기 특약사항에 따라 계약기간 내에 건물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권리금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야 비로소 권리금에 관한 채권ㆍ채무관계가 확정된다 할 것이고, 상속인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과 권리금에 대하여 합의를 한 시점이 모두 상속개시일 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가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