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서10627 선고일 2024-03-2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거래대상인 재화의 실물확인이나 그 재화의 공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23서106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6.21. OOO에서 조명기기, 전자제품, 패션잡화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21.4.1.부터 계속하여 휴업상태에 있다.
  • 나. 청구법인은 선급금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으로부터 고출력투광등을 매입(전체 공급가액 OOO원)한 후, 그로부터 약 60일 후에 매입금액에 일정비율(11%, 12.4%)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매출(전체 공급가액 OOO원)하였다.
  •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조사3국)은 A의 2018년 제1기〜2019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성동세무서장은 A의 2016년 제2기〜2017년 제2기 및 2019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각각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범칙조사)를 실시하여 A이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조사1국)은 B의 2018년 제1기〜2019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21.2.16.∼2023.7.25.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17년 제1기ㆍ2017년 제2기 및 2019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위 타 청의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이 A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B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수취ㆍ발급한 세금계산서 전체를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그와 관련한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한 후 2023.9.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7년 제1기 OOO원, 2017년 제2기 OOO원, 2019년 제2기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매출감액 (가공매출) 매입감액 (가공매입) 가산세 고지세액 2017년 제1기 OOO OOO OOO OOO 2017년 제2기 OOO OOO OOO OOO 2019년 제2기 OOO OOO OOO OOO 합계 OOO OOO OOO OOO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범죄 피해자인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고, 청구법인에게 그 확인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였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건의 거래경위 등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이 구매대행을 하는 거래품목은 고출력투광등 및 LED T5(다이소 진열장 등)이었고, 주식회사 C과 가방 구매대행을 진행하였다. 쟁점거래에서 청구법인이 선급금을 지급하고 60일 후에 매출대금을 받기로 한 것은 제품의 생산ㆍ납품기간을 고려하여 정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창고나 검수엔지니어가 따로 없어 검수는 최종 조립처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하여 거래하였다. 쟁점거래의 초기 2ㆍ3회 거래 시에는 청구법인의 부사장 A가 A의 사무실로 가서 제품에 불이 들어오는지 휘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등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A의 대표자 B과 B의 대표자 C는 종전의 직장동료로 절친한 관계였고, A의 B이 B의 자금업무도 봐주고 있었다. 청구법인의 대표자 D 등은 2017년 말까지는 제품의 납품 여부에 대해 전화로 확인하고, 명세서를 받기도 하였으나, 결제가 정확하게 이루어졌고, 상호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바, 그 이후부터는 세무사의 자문에 따라 발주서와 견적서만 받아 거래를 진행하였다. 거래금액이 큰 계약(7ㆍ8건)에 대해서는 B가 원청업체로부터 원청발주서를 받아 실제 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수시로 전화, 전자메일 및 카카오톡 대화 등을 통해 납품 여부를 확인하였다. 또한 B의 C가 월 1ㆍ2회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업무진행상황 등을 설명하기도 하였는데, 2019년 6월까지는 대금결제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 같은 해 7월 이후에 대금결제가 2ㆍ3일 지연되다가 같은 해 9월 23일부터 대금결제가 중단되었다. 2019년 9월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쟁점거래와 관련된 10여 개 업체를 일제히 조사하였고, 청구법인은 사무실을 방문한 조사관에게 LED디스플레이 전시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던 2층과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던 3층 및 제품 샘플 등을 보여주었으나, 담당 조사관은 청구법인을 페이퍼컴퍼니처럼 보인다고 내부적으로 보고하였다. 이후 청구법인 대표자 D이 B C 등에게 세무조사에 대하여 문의하자, C 등은 골프장에 납품한 제품에 문제가 생겨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매입액이 매출액을 초과하여 문제가 되었으나 A/S가 끝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해명하여 청구법인은 그때까지 걱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 이후 청구법인 대표자 D은 2019.10.11. B 사무실에서 그 대표자 C를 만나 A/S문제를 협의하였는데, C는 다른 거래를 통해 청구법인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명하여 청구법인은 그 말을 믿고 2019.10.14. 추가 매입대금 OOO원을 A에게 송금하였으나, 그 직후 C는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다.

(2) 관련인의 형사처벌 및 청구법인에 대한 불기소결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 후에 청구법인, 청구법인의 대표자 및 관련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되었고, A의 B과 B의 C 및 그 공모자 E는 2023.1.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청구법인 대표자 D 및 부사장 A는 2020.12.18.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OOO을 받았고, 불기소결정서에는 ① 청구법인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와 발급으로 고발되지 않았고, ② B C의 사실확인서에 “D 등은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몰랐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③ 녹취록에 의하면, 청구법인 D이 A B에게 가공거래임을 몰랐다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B이 반박하지 아니하였으며, ④ 재화는 중간거래자를 건너뛰고 곧바로 최종거래자에게 납품될 수 있고, D 등이 자재현황을 제출하여 단순히 명목상 거래로 보기 어려우며, ⑤ 쟁점거래가 자전거래라는 사실을 D 등이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가 제시되었다.

(3) 즉 청구법인은 A의 F과 B의 C가 정상거래를 한다고 믿고 그 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구매대행의 방식으로 선급금을 지급하고도 그 돈을 회수하지 못한 억울한 사기범죄의 피해자일 뿐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을 수반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수된 것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할 것이고, 적어도 청구법인이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세금계산서의 상호검증 기능을 감안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ㆍ수취하지 않도록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행정상의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납세의무자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단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9.23. 선고 2014두9912 판결 참조).

(2) ① 청구법인은 사실상 매출처에 단기간 동안 자금을 제공하고 그에 관한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청구법인은 물품의 재고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는 등 통상적인 중개 또는 물품판매거래 당사자로서의 역할은 전혀 한 바가 없었던 점, ③ 쟁점거래의 금액이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주문에 사용된 발주서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이 매입처로부터 매출처로 배송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면서 수수료 이익을 얻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을 수반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수된 것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할 것이고, 적어도 청구법인이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가공거래의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고, 자신에게 거래의 확인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는 금전을 제3자로부터 차입하면서 거래처를 중간에 끼워넣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한 적이 있는데, 그와 관련하여 금전대여자가 B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청구 소송(OOO)에서 그 당시 중간 거래업체(주식회사 D)의 부사장으로 근무한 현재 청구법인의 부사장 A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A가 제출한 확인서에는 해당 거래는 원고(금전대여자)와 자신이 재직하던 회사는 자금거래 외에 물품거래와 관련한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고, 해당 거래는 외형상으로 상거래형태였으나, 실질상으로는 금전대여거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한 거래를 실행한 경험이 있는 A가 부사장으로 근무한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에 대하여 실물거래의 확인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세무조사 결과 작성한 거래흐름은 아래와 같고, 처분청은 B → OOO 등 도관 → A → 청구법인 등 도관 → B의 순서로 자전거래를 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나)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가공거래 확정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부가가치세 신고 및 가공거래 확정 내역 (단위: 백만원, %) 과세기간 신고금액 가공확정금액 가공 비율 합계 매출 매입 합계 매출 매입 합계 OOO OOO OOO OOO OOO OOO 73.2 2019년 제2기 OOO OOO OOO OOO OOO OOO 79.1 2017년 제2기 OOO OOO OOO OOO OOO OOO 64.4 2017년 제1기 OOO OOO OOO OOO OOO OOO 79.3

2. 청구법인의 대표자 D과 부사장 A가 처분청에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3. 중부지방국세청장(조사1국)이 B의 대표자 C와 문답한 후 작성한 심문조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문 위와 같이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답 조사기간 중 제출했던 판결문(OOO)과 같이 처음에는 G이라는 자의 제의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G으로부터 소개받은 E가 청구법인의 D 사장을 소개하여 지금과 같은 자전거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작하게 된 이유는 자금이 필요했는데 G 등의 제의로 대부거래를 상거래로 위장하여 실물 없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4. 중부지방국세청장(조사3국)이 A을 세무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금거래(차입거래)의 발단 ㅇ 순환거래의 시작은 기존 B와 직거래 형태에서, 2016년 7월경부터 B → ㈜E → ㈜D → A으로 이어지는 하도급의 형식적인 거래로 변경 A의 대표 B은 D G 대표를 알게 되면서부터 D G 대표가 E라는 상장사와 합병이 되기 위해서는 매출이 부족하니까, E로부터 선급금을 받고 D는 다시 A으로 내려주는 형태를 만들자고 제의함 거래 중간에 D가 A에게 내려줘야 할 자금을 개인용도로 유용하면서부터 자금거래가 단절되었고, 결국 매입채무를 B가 떠안게 되어 자금거래가 시작됨

5. A의 대표이사 B 및 B의 대표이사 C가 2020년 3월에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2017년 6월부터 2019년 세무조사 시점까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혀 몰랐고, 실제 제품이 만들어져서 납품이 되었다고 알고 있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자신의 입장에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고, 자신에게 그 확인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였다 할 것인바, 자신에게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세금계산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위배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 문언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이러한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할 것이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단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할 것(대법원 2016.9.23. 선고 2014두9912 판결 참조)이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대상 기간에 매출액 OOO원, 매입액 OOO원의 고액의 거래를 하면서도 거래대상 재화가 정상적으로 제조되어 거래당사자에게 공급하는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구매대행업무라는 명목으로 재화 그 자체의 공급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채 단지 B의 대표자 C가 정해준 거래조건에 따라 A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B로부터 매출대금을 회수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받아야 할 거래마진율 또한 위 C가 정해주었는데, 일반적인 상거래의 관행상 거래상대방이 정한 일방적인 조건에 따라 계속․반복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그런 상황에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해당 거래가 실물의 공급을 수반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충분히 의심할만한 점,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은 주문에 사용된 발주서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이 실제로 정상적으로 제조되어 매입처에서 매출처로 이동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거래대상인 재화의 실물확인이나 그 재화의 공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을 수반하지 않고 수수된 것임을 알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이고, 적어도 청구법인이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