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납세담보가 필요하다고 보아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서10580 선고일 2024-05-24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가상화폐 외에 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세채권확보를 위해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납부가 곤란하다는 사유로 00.00.00.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연장신청일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하지 못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한 것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계좌 동결은 개별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문제로 금융회사 등의 휴무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임

[참조결정] 조심2023서1058 / 국심2002서340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영국령 지브롤터에서 설립된 블록체인 관련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법인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OOO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으므로 내국법인이라는 법인통합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2023.10.13. 청구법인에게 2017∼2021사업연도 법인세 및 원천징수분 법인세 OOO원을 2023.10.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싱가포르 A(이하 “A”라 한다)에 보유 중인 가상자산이 2023.10.24. 해킹되어 국세의 정상적인 납부가 곤란하다는 사유로 아래 <표1>과 같이 고지세액 중 OOO원의 납부기한을 2024.1.31.로 연장해줄 것을 처분청에 신청하였는데, 처분청은 2023.10.30. 이를 거부하였다. <표1> 납부기한 연장신청 내역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국세징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담보 제공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국세징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연장 또는 유예 기간 내에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처분청이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A계좌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중 OOO원 상당액을 해킹 당했고, 이를 원인으로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가 동결되어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어, ‘납세담보 제공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2) 국세징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는 납세담보 제공의 예외사유로 3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의 경우 위 3가지 유형에 모두 해당한다. (가) (1호) 청구법인은 납세자가 납부기간의 연장 또는 유예 기간 내에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은 2023.10.24. A계좌가 해킹되자 즉각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고, 이로 인해 금융계좌가 동결되어 정상적인 국세납부가 어려워짐에 따라 다음날인 2023.10.25.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였다.

2.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세납부를 위한 충분한 재원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청구법인에게 납부재원을 제출할 것을 요청 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원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금융계좌만 정상화된다면 보유한 재원으로 충분히 납부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납부재원 명세를 2023.10.26.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이 2023.10.26. 처분청에 제출한 국세 납부재원 명세>

3.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세납부를 위한 충분한 재원이 있음을 확인하고도, 도리어 납부를 위한 충분한 재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도난으로 심한 손실을 입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4. 처분청의 이와 같은 판단은 만약 청구법인의 납부재원이 부족하였다면 ‘연장된 기간 내에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볼 것’이고, 반대로 납부재원이 충분하다면 ‘도난으로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렇듯 자의적으로 국세징수법을 적용한 처분은 심판청구에서 객관적으로 다시 판단되어야 한다. (나) (2호) 청구법인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및 ‘금융회사등·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1. 처분청은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를 다분히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어떠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채 고지된 세액 OOO원 중 OOO원을 도난 당했으니 그 비율이 20.7% 정도로 심한 손실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인데, ‘국세사무처리규정’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를 아래와 같이 단순히 도난당한 재산가치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개념이 아니라 ‘물리적인 재해 또는 도난을 원인으로 국세의 납부가 심히 곤란한 상황’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9조

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등까지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부기한등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화재, 전화, 화약ㆍ가스류의 폭발사고, 광해, 교통사고, 건물의 무너짐,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물리적인 재해 또는 도난으로 인하여 국세의 납부가 심히 곤란한 때

2. 청구법인은 가상자산의 도난으로 인해 국세 납부를 위한 금융계좌의 입출금이 동결된 상황으로 ‘도난으로 인하여 국세의 납부가 심히 곤란한 때’와 정확하게 부합한다.

3. 또한 처분청은 ‘금융회사등·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납부가 곤란한 경우’라 함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불가능한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개별 금융기관의 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는 의견인데, 이는 동 규정의 입법취지를 곡해하는 주장이다.

4. 해당 규정은 2002.12.30.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신설되어 국세징수법 시행령으로 이관된 조문인데, 금융기관의 ‘토요휴무제’ 실시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근거로 도입된 조문으로, 납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납기내 납부가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러한 사유의 원인이 납세자가 아닌 ‘금융기관’에 있다면 구태여 납세자에게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도록 정한 것이다.

5. 처분청이 말하는 ‘전산장애를 원인으로 납부가 곤란한 상황’을 의미하는 조문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1조 2호의 규정으로써 그 적용대상 법문이 명확히 다르고, 청구법인이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동법 시행령 동조 제3호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국세 납부가 곤란한 상황’을 의미하는데, 해킹사건의 발생 및 은행계좌의 동결이라는 외부적 사정을 원인으로 청구법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국세 납부를 위한 은행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국세 납부가 곤란한 상황’이라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판단은 동의하기 어렵다. (다) (3호) 청구법인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6조 제3호에서 정하는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6조 제3호에서는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담보제공의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앞서 설시한바와 같이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직접적으로 해당하고, 설령 처분청에서 무단히 엄격하게 판단하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더라도 다툼 없는 사실관계 및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유사한 사유’까지 포섭되지 않을 이유는 없다.

3. 만약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사례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모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3호의 ‘유사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해당 주장을 뒷받침하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주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거부처분을 원인으로 기 납부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 약 OOO원을 부담하게 되는 등 지나치게 가혹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진행하면서 동결된 금융계좌가 아닌 아래와 같은 경로로 성실히 국세를 납부하였고, 회의일 현재 OOO원을 전액 납부(납부지연가산세 OOO원 제외)하였다. (가) 이와 같이 납부기한내 고지된 세액의 일부 금액을 납부하였고 납부기한 이후에도 꾸준히 유동화된 금원을 납부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은 국세 납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의 그릇된 판단을 원인으로 가산세(약 OOO원)까지 부담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인다. (나) 조세심판원은 명확하게 납부기한연장의 사유에 해당하고 그러한 사유가 예측하지 못한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설령 납부기한연장 신청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납부기한 연장의 대상이라 결정(국심 2002서3408, 2003.4.3.)한바, 명확하게 납부기한 연장의 사유에 해당하고 기한 내 신청까지 하였음에도 그릇된 법해석을 원인으로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가상자산(화폐)을 도난당했다고 주장한 사실(금액 등)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6조 담보제공의 예외 사유 중 제2호인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현황이 납세담보 예외 사유 중 하나인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청구법인에 보유중인 재산(가상화폐) 현황을 요청하였는데, 청구법인은 OOO 지갑에 가상화폐 OOO를 보유(원화 기준 약 OOO원), OOO 지갑에 가상화폐 OOO(OOO 가상화폐 단위)를 보유(원화 기준 약 OOO원)하는 등 총 OOO원 정도의 가상화폐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가상화폐 이외 자산은 없다고 회신하였으며, 대표자가 보유한 가상화폐는 원화 OOO원 정도라고 회신하였다. (나) 청구법인에게 고지된 세액 OOO 원 중 도난당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약 OOO 원으로 20.7% 정도에 불과하여 상당한 비율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경찰의 수사 등을 통해 도난당한 금액을 회수할 가능성, 가격이 급변동하는 가상화폐의 성격과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규모, 재산의 성격(싱가포르에 있는 은행계좌, 가상화폐 보유중인 OOO 지갑 등)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도난으로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다)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8조 제1항에 의거 납부기한등의 연장등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승인금액이 OOO원 이상인 때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하는바, 서울지방국세청 및 국세청 납부기한 연장승인 담당자에 문의한바,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담보 제공 없이 납부기한 연장 승인 불가하다’는 구두회신을 받았으며, 청구법인에 고지된 세액이 고액인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에 담보 제공 요청한 것은 연장되는 납부기한까지 고지된 세액의 채권확보를 위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의 A 계좌 동결은 국세징수법 제16조 제2호 중 ‘금융회사등ㆍ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국세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1조 제3호의 ‘금융회사등ㆍ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금융기관의 전산장애, 국세청의 전산장애 등 일반적인 금융기관 전체에서 발생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함을 뜻하는 것으로 개별기관의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A 계좌 동결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이 건 납세담보제공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조세채권 확보 등을 위해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납세담보가 필요하다고 보아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징수법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① 관한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4. 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관할 세무서장은 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제14조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를 하는 경우 그 연장 또는 유예와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제18조에 따른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그 연장된 납부기한등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1조【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법 제13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 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 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금융회사등ㆍ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국세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세무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 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 2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장부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도난당한 경우

5. 법 제1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2조【납부기한 등 연장 등의 기간과 분납 한도】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등(이하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연장 또는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를 하는 경우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정하며,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연장 또는 유예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시작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균등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업장을 가진 자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이 영 제11조 제5호의 사유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하여 법 제13조 제2항 또는 제14조 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같은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받고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중에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연장 또는 유예의 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제1항에 따라 연장 또는 유예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연장 또는 유예를 받은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내로 정할 수 있고,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중의 분납기한 또는 분납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1.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2.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3.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된 날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 제13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미부과】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하거나 납부고지를 유예한 경우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 동안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납세자가 납부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담보제공의 예외】법 제15조 단서에서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그 연장된 납부기한등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해야 할 금액, 납부기한등의 연장기간, 납부고지의 유예 기간 및 납세자의 과거 국세 납부명세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 내에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또는 이 영 제11조 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2023.10.4. 시행) 제79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사유】 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등까지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부기한등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화재, 전화, 화약ㆍ가스류의 폭발사고, 광해, 교통사고, 건물의 무너짐,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물리적인 재해 또는 도난으로 인하여 국세의 납부가 심히 곤란한 때

2. 물리적․법률적 요인으로 사업경영이 곤란할 정도의 현저한 손실(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의 20%이상)을 입었을 때

3. 납세자 본인(법인의 대표자 포함) 또는 그 동거가족이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심한 질병이나 중상해로 사업경영이 곤란한 때

4. 최근 3개월간 재고 또는 외상매출금이 전년 동기 또는 그 이전 3개월간 금액과 비교하여 20%이상 급증하여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

5. 최근 3개월간 평균 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거액의 대손금이 발생하거나 최근 3개월간 평균 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매출채권의 회수가 곤란하여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

6. 최근 3개월간 매출이 전년 동기 또는 그 이전 3개월간의 금액과 비교하여 20% 이상 감소하여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

7. 정부로부터 재해나 산업위기 또는 실업위험 등으로 정부지원이 필요한 지역·업종으로 지정된 때

8. 노동쟁의 또는 관계기업의 파업으로 조업이 1월 이상 중단된 때

9. 납세유예 신청일 현재 임원을 제외한 전직원수의 70%이상에 해당하는 자에게 2개월 이상의 임금을 체불 중에 있을 때

10. 자금경색이 심각하여 세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납세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하여 그의 경제생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

11.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부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3.2.9.부터 2023.5.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17∼2019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으므로 내국법인이라고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23.5.16. 법인세 및 원천징수분 법인세 등 전체 예상고지세액 OOO원에 대해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3.10.24. 싱가포르 A에 보유하던 가상자산 약 OOO 달러(한화 약 OOO원)를 해킹당해 도난당한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서에 수사촉구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A는 해킹신고 접수와 동시에 계좌를 동결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청한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담보제공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답변 귀 법인이 신청한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6조(답보제공의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귀 법인이 주장하는 도난 금액은 연장신청 세액의 21%에 해당하며, 보유하신 전체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67조 제2호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6조 제2호는 금융기관의 전산장애 등에 의한 사유를 말하는 것으로 귀 법인의 계좌동결이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법인이 보유한 재산현황, 가산자산의 성격 등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6조 제1호 ‘연장기간 내에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라) 청구법인은 2024.3.15. 현재 납부기한 연장신청 세액 OOO원을 전액 납부(납부지연가산세 OOO원은 체납세액으로 남아 있음)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가상화폐 외에 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세채권확보를 위해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납부기한 연장 신청 당시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OOO원 가량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OOO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도난당했다고 하여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A 계좌 동결은 개별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문제로 금융회사 등의 휴무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서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