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무조사 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조사를 결한 경우나 사기나 강박 등의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는 되지 않는다 할 것임
[요지]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무조사 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조사를 결한 경우나 사기나 강박 등의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는 되지 않는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조사의 조사통지서에 조사사유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 기재하여 청구법인의 2023.1.1.~2023.6.23. 과세기간에 대한 쟁점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고 내용의 탈루나 오류를 이유로 한 쟁점조사는 위법하고, 수시부과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수시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탈세제보에 의하여 청구법인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는 의견이나, 탈세제보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0.6.22. 선고 89누4901 판결 참조) 청구법인의 구체적인 탈루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쟁점수시부과처분은 위법한 과세처분이 되는 것이다. ‘국세청 세무조사 관리지침’은 국세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일 뿐 법원이나 일반 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쟁점조사 사유의 잘못된 기재를 정당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탈세제보에 의하여 청구법인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2023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지도 않아 탈세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탈세제보에 의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각 호에서 수시부과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당시 청구법인에게는 이와 같은 수시부과사유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쟁점수시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위법하며, 정확한 손해합의금액은 OOO원이다. 청구법인은 A과 2017년 발생한 거래에 대한 법정 다툼 끝에 2023년 A에 대한 청구법인의 채권 가액이 확정되었다. 청구법인에게 손해합의금이라는 영업외 수입금액이 발생하였고, 해당 금원이 법인의 자산을 증가시키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해당 금액을 법인세 신고기한 이전에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수년간 별도의 인적‧물적 설비 없이 대표이사 개인이 법인의 소송을 수행하면서 법인의 자금을 법인계좌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이 보관하는 형태로 운영하였으나, 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바 없다. 청구법인은 국세 체납이 있었으나, 과세관청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판단에 따른 매출취소 경정으로 인한 가산세로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혐의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에 의한 체납이며, 사업실적이 없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무신고 한 것임에도 이를 이유로 청구법인을 잠재적 조세 탈루자로 보아 수시부과를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수시부과처분에 따른 세액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므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심판청구의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수시부과처분에 따른 납부기한 내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기한 후 충당 납부되어 OOO원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 납부되었으므로 쟁점수시부과처분의 당부를 다툴 실익이 있다 할 것이다.
(1) 처분청은 적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수시부과사유가 존재하여 쟁점수시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3호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제보자 비밀유지와 탈세제보 사유로 밝히고 조사를 진행할 경우 청구법인의 자료제출 비협조 등 반발 등을 우려하여 이 경우에도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 조사사유를 기재하도록 한 ‘국세청 세무조사 관리지침’(2023년 6월)에 따라 세무조사통지서에 조사사유를 기재한 것인바, 쟁점조사는 적법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탈세제보가 2022년 3월 접수된 이후, 이 사건 법원결정으로 2023.2.25. 채권금액이 확정되자 탈세제보 및 이 사건 법원결정 내용을 분석하여 비정기 조사 대상 선정을 검토하였고, 2023사업연도 법인세 수시부과 결정 목적으로 청구법인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다만, 청구법인에 통지한 세무조사통지의 조사사유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3호에 규정된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 대신 같은 항 제4호에 규정된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기재하였다. 그 이유는 국세청 세무조사 관리지침(2023년 6월)에 따라 세무조사통지서에 탈세제보에 의한 세무조사라는 점을 조사사유로 기재하지 않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를 조사사유로 기재하였기 때문이다. 즉, 이 건은 탈세에 관한 제보를 받고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세무조사에 착수한 사례에 해당하고,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며, 세무조사절차에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두2580 판결 참조).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탈세제보를 접수하여 이 사건 법원결정 등을 토대로 쟁점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단순한 탈세제보만을 근거로 과세처분을 한 것이 아니다. 또한 2023사업연도까지 조사대상 사업연도로 설정한 것은 2023년 2월 이 사건 법원결정일 이후에 A 측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대금이 입금될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법인설립일(2017.7.14.) 이후 계속해서 조사선정일(2023.6.23.)까지 대표자 외에 직원이 전혀 없고 2017.8.10. 이 사건 총판계약 이외에는 전혀 매출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없는 등 손해합의금이 법인에 유보되지 않고 대표자에게 지급되거나 대여될 우려가 있었던 점 등의 사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나) 청구법인의 체납, 경영 상태를 고려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3호에서 수시부과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수시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이 사건 총판계약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총판계약 건에 대해 검찰에서 조세범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법원도 정상계약의 거래라고 판단하였으나, 계약이 존재했는지 여부와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며, 세무당국의 세법 해석의 입장과 검찰의 불기소처분 의견 및 법원의 총판계약 체결 등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삼성세무서장으로부터 가공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받고 A과 소송을 진행 중이던 2022.6.22. ㈜B 공탁금의 일부인 OOO원을 선수금조로 수령하였음에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고,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점, 2017.7.14. 개업시부터 대표자를 포함 인건비 관련 원천세 신고를 한번도 하지 않은 사실상 1인 회사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원결정에 따른 손해합의금에 대해서 조세 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수시부과처분에 따른 세액이 납부기한 이후 충당 납부되어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령할 법원공탁금을 확정전보전압류를 통해 압류한 사실이 있으나,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고지세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압류재산을 추심 등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주장대로 납부기한 이내에 추심할 수는 없고, 압류된 공탁금은 이해관계자들이 다수 존재하여 법원의 결정을 거쳐 배당하게 되므로 추심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48조에서 규정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감면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바, 당해 가산세는 정당하다.
1.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삼성세무서장은 이 사건 총판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확정하고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9.7.12. 청구법인 등을 불기소 결정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2.4. 청구법인에 대한 탈세제보를 접수하였고, 조사 착수 전 이 사건 법원결정서를 통해 청구법인이 A로부터 손해합의금 등을 지급받기로 결정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처분청의 조사선정검토표상 구체적 탈루 혐의는 아래와 같다. ㅇㅇㅇ (다) 처분청은 쟁점조사 결과에 따라 2023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쟁점수시부과처분을 결정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하는 수시부과사유는 아래와 같다. ㅇ(2023사업연도 법인세 수시부과 결정 필요) 청구법인이 금전소비대차계약(OOO원)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A로부터 최종 받기로 확정(실현)된 소득 OOO원은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202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으로 판단되며, 법인세 수시부과 결정이 필요함 -청구법인이 A과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계약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며, 실제로는 OOO원을 대여하지 않고, A로부터 OOO원을 회수한 것으로 판단됨 -(수시부과 결정 사유) 청구법인과 대표자 OOO은 2017년 제2기~2018년 제1기 중 A에 가공 매출세금계산서(OOO원)를 발급하여 고발된 사실이 있는 점, 검토일 현재 체납세액 3건 OOO원이 있으나, 2022.6.22. 청구법인이 ㈜B 공탁금 일부인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됨에도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점, 2019년 제1기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무신고, 2021사업연도부터 법인세를 무신고한 점 등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등에 의거 법인세 수시부과 사유로 법인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법원결정으로 인한 소득을 조사하여 수시부과할 필요가 있음 (라) 처분청은 2023.9.19. 청구법인에게 쟁점수시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납부내역증명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수시부과처분에 의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2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충당 납부하였는바, 쟁점수시부과처분의 고지세액 OOO원과의 차액 OOO원은 납부기한 이후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라고 주장한다. <표> 청구법인의 쟁점수시부과처분에 따른 법인세 납부(충당)내역 ㅇㅇㅇ (바) 청구법인은 2024.3.27. 과세표준을 OOO원, 산출세액 및 가산세 합계 OOO원에서 기납부세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차감납부세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신고를 시인하여 OOO원 중 OOO원을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였다.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수시부과처분이 위법한 세무조사에 의하고 수시부과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3호는 수시부과사유의 하나로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22사업연도 중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음에도 202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체납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쟁점조사가 개시되고 나서야 이를 납부하였으며, 부가가치세를 2019년 제1기부터, 법인세를 2021사업연도부터 무신고하여 사실상 장기간 휴업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에 대한 탈세제보가 접수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우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수시부과제도는 과세기간 종료 전에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수시부과사유가 생겨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과세표준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우선 수시부과기간 당시까지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고지함으로써 국세를 조기 확보하기 위한 장치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에서는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제103조 제2항을 준용하여 실지조사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수시부과사유가 존재하여 그에 따라 수시부과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가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무조사 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조사를 결한 경우나 사기나 강박 등의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는 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두2580 판결 등 참조) 세무조사통지서에 조사사유를 잘못 기재하였다는 등의 이유만으로는 쟁점수시부과처분에 이를 취소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2. 법인세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6(세무조사의 통지) ① 법 제81조의7 제1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조사기간 3.조사대상 세목, 과세기간 및 조사 사유 4.법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조사의 범위 5.그 밖에 필요한 사항
(3) 법인세법 제69조(수시부과 결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수시부과사유”라 한다)로 법인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적용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등의 신고기한 이전에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시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결정 및 경정) ② 법 제66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기장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8조(수시부과결정) ① 법 제69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본점등을 이전한 경우 2.사업부진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3.기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하여 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제103조 제2항 및 제104조 제2항과 법 제55조 제2항을 준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법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