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3서10573 선고일 2024-05-2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채무를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기는 그 입증이 부족해 보이고, 과소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23서105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11.11. 사망한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차남으로, 2021.5.24.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의 채무액 OOO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상속채무로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3.2.22.~2023.4.30.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채무 및 상속부동산의 임대보증금 OOO원을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여 2023.8.1. 청구인에게 2020.11.1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은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쟁점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으므로 쟁점채무를 상속채무로 보아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가) 처분청은 쟁점채무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못하는 채무로 보았으나, 쟁점채무는 상속개시 오래 전부터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에 다툼이 된 것으로, 최근에는 상속인들 간의 다툼으로 확대되어 대화로 해결하지 못하고 상속재산분할소송을 통해 2년 반 이상 항고심까지 다투게 되었는바, 쟁점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분명히 실제로 존재하던 채무였다. 즉, 쟁점채무는 1995년 3월 청구인의 아버지인 bbb의 상속부동산(서울특별시 관악구 OOO 소재 주택, 이하 “OOO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인의 법정지분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배분함에 따라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2014년 비로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수년간 확인 및 지급 요청을 거쳐 2018년 12월 피상속인이 생전에 쟁점채무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등을 작성해 주었으므로, 동 서약서 등은 모자관계에서 인정될 수 있는 채무부담서류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장녀인 ddd이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22.12.1. 선고 2021느합3010 심판, 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의 1심 결정서 기재내용을 근거로 법원이 쟁점채무를 전혀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보았는데, 쟁점소송은 가사소송(비송)의 특성상 법원의 재량적 권한이 상당히 큰 사건이므로 쟁점채무 외에 상속인들의 다른 상황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바, 이를테면 상속주택의 균등분할(1/3)은 특정 상속인(예를 들면 연장자)이 주택 수 포함 등을 이유로 처분 시 양도소득세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세무현실 및 전통적 가치관 등 다른 요인들이 재량적으로 반영되므로 쟁점소송의 판결 내용만을 근거로 쟁점채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다) 특히, 쟁점채무는 그 원인이 1995년 3월 처분한 OOO 주택에 대한 청구인 지분 상당액을 피상속인이 미지급한 데서 기인된 것으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고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이고, 청구인이 2014년 이를 인지하게 된 후 오랜 기간 계좌 확인 및 지급약속 등을 거친 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약 1년 전인 2018년 겨울 그 채무를 생전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서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피상속인이 자식인 청구인에게 그 채무를 확인해 주고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명백한 ‘채무부담계약서’에 해당한다. 한편, 피상속인의 가계부, 금융거래 내역 및 다른 상속인들이 쟁점소송 진행시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그 금원의 원천도 분명히 확인되는바, 이는 당시 OOO 주택의 처분을 다른 상속인들이 피상속인과 함께 자신들의 주택 거래와 연계하여 진행하면서 양도소득세도 본인들이 부담하였고, 그 처분금액으로 상속인 ccc의 OOO아파트 매입자금 OOO원이 추가로 지급되는 등(피상속인의 가계부에 ccc에 대한 지급액이 OOO원이 아닌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OOO 주택의 거래가 종료된 후 피상속인의 OOO 계좌를 폐쇄한 다음 날 상속인 ddd에게 OOO원을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음) 위와 같은 사실이 쟁점소송 진행시 상속인들이 제출한 소송자료 등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된다. (라) 또한, 상속인 ddd이 ‘별지 기재 각 부동산(OOO 상속주택)의 현물분할이 부적당할 때에는 이를 경매하여 그 대금 중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분할하여 청구인과 상대방들이 각 1/3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당한다’는 청구취지로 쟁점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법원은 주로 위 부동산에 대한 지분율과 그 처분방법 등에 관하여 판단하였을 뿐 상속금융재산과 상속채무 등은 상속과 동시에 당연히 분할‧배분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아 쟁점소송의 판단대상에서 배제되었는바, 이 건 1심과 항고심 법원 모두 다른 채권‧채무 간의 배분 등은 쟁점소송 이후에 별도로 다시 판단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즉, 법원은 쟁점소송에서 ‘청구인의 계좌에 OOO원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OOO 주택 처분 당시에 위 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쟁점소송에서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승계한 재산에 관한 것이어서(민법 제100조), 피상속인, 청구인 및 상대방들이 공유하던 OOO 주택을 처분한 매도대금 중 청구인이 자신의 몫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정을 이 건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법원은 상속인 ddd이 제기한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한 청구취지를 중심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데, 다른 상속금융재산 및 채무 등은 청구취지에도 없어서 법원은 이를 다른 쟁점들과 함께 재량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가 있으므로, 쟁점채무는 금융재산, 반환보증금 및 다른 채무들과 함께 추후 다른 소송 등을 통해 다투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청구인이 상속세를 과소신고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를 감면함이 타당하다.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채무를 지급하지 않고 사망함으로써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들 간에 쟁점채무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상속재산에 다툼이 있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명확하게 확인된 채무만 신고하고,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채무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기한(2021.6.30.) 내 당해 신고에 앞서 쟁점채무에 대한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구하고자 2021.1.15. ‘세법해석’을 신청하였고, 그 후 담당자의 자료보완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며 답변을 기다렸으나, 기한이 임박해도 회신이 없어서 처분청을 방문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가산세에 관하여 문의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청구인의 유권해석 신청이 반려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한 세법해석 신청에 대하여 국세청이 답변기한 내 답변하지 아니하다가 그 기한이 경과된 후에 반려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소신고를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쟁점소송을 진행할 당시 쟁점채무는 소송 중에 제출된 자료에 기초하여 법원이 당연히 인정할 것으로 생각하였고, 현재도 법원의 재량적 판단과 달리 쟁점채무가 존재함을 상속인들도 알고 있으며, 처분청도 미지급채무에 해당하는 쟁점채무가 상속채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쟁점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상속인들과 서로 연락도 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청구인이라도 우선 기한 내 상속세를 신고하여 가산세라도 면하겠다는 생각에 ‘세법해석’에 대한 회신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처분청을 방문하였고, 처분청 담당자가 ‘채무라고 생각되면 알아서 적어야지’라고만 답변함에 따라 쟁점채무를 반환보증금과 같은 채무로 보아 상속세를 신고하였는데, 그 후 약 2년이 지나서 실시된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 조사에서 쟁점채무를 공제받음으로 인하여 상속세를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다 할 수 있다. (다) 한편, 처분청은 인천지방법원 2019.8.22. 선고 2019구합51783 판결을 근거로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을 하여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에게 그와 같은 신고·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이나, 동 판결은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것으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건은 상속재산의 평가 차이로 인한 과소신고의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스스로 정한 질의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세법해석을 신청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아무런 이유 없이 기한 내에 답변하지 아니하여 결국 임의로 상속세를 신고할 수밖에 없었는바, 이러한 경우조차 전적으로 납세자의 책임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으로 그 존재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 책임은 상속세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증명되는 채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위와 같은 서류로 확인되지 않는 채무는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바, 청구인은 쟁점채무에 관한 어떠한 계약서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서명한 확인서, 진술서 및 서약서에도 구체적인 채무액이나 이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채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2014.11.25. 작성된 ‘사실관계 확인서’, 2015.11.26. 작성된 ‘진술서’, 2018.7.3. 작성된 ‘서약서’, 2018.12.6. 작성된 ‘서약서’의 각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1995년에 발생한 청구인의 망부 bbb의 상속재산 분할금 중 청구인의 몫인 OOO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기에 이를 피상속인에게 보상할 것을 독촉하는 내용이고, 2019.9.13. 작성된 ‘서약서’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배분에 앞서 청구인의 몫을 우선 반영해달라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상속인과의 채권‧채무에 관한 서약서라기보다는 상속재산분할 시 청구인의 지분을 더 배분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에 가깝다. (나) 청구인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작성된 서약서 등 관련 서류는 명백한 채무부담계약서이고, 쟁점채무는 그 원인이 1995년 3월에 처분한 OOO 주택의 청구인 지분에 대한 피상속인의 미지급금에 기초한 것으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계약서’란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로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채무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고,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고령의 피상속인에게 협조 약속을 독촉하는 내용으로, 다른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건강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폭력과 강압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서명한 것이라 진술하고 있으며, 쟁점소송의 1심 결정문에도 ‘피상속인의 지급각서만으로 구체적인 채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서류 등은 특수관계인 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채무부담계약서라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채무의 원인이 되는 1995년 3월에 처분한 OOO 주택의 청구인 지분에 대한 피상속인의 미지급금이 실제로 존재하는 채무라고 주장하나, 쟁점소송의 항고이유서를 보면 1995년 처분한 OOO 주택은 공동소유로 청구인의 지분 상당액 OOO원을 청구인의 형인 ccc이 더 가져간 특별수익으로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액을 계산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청구인이 제출한 항고이유서의 내용을 고려할 때 부친의 상속재산 분배 시 청구인이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모친인 피상속인에게 대신 변제‧보상할 것을 독촉하는 것일 뿐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1995년에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여야 할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세법해석’을 통해 구속력 있는 판단을 받아 정확한 과세가액을 신고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채무는 자의적으로 계산하여 신고한 금액에 불과할 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인은 2021.1.11. 쟁점채무의 상속채무 공제 여부 및 채무금액 산정방법에 대하여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이 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답변하지 아니하여 부정확한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신청한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는 확정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답변이 구속력이 있는 질의제도로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상태의 구체적이지 아니한 쟁점채무에 대하여 사전답변을 신청하였는데, 이는 세법해석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속인들 간에 쟁점채무의 원인인 OOO원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청구인도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가 아님을 상속세 신고 당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상속채무로 신고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다른 상속인들과 쟁점채무의 원인이 되는 OOO원 및 이자상당액을 상속채무로 공제 가능한지에 대하여 판단하기 어려워서 국세청에 세법해석 서면질의를 하는 등 본인도 상속채무에 대한 세무적 판단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바, 이와 같은 경우는 상속개시일 현재 명확하게 확인된 채무만 신고하고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채무가 최종 확정되면 그때 가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쟁점채무의 원인인 OOO원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등 쟁점채무가 명확한 상속채무가 아님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상속세 신고 시 청구인이 임의로 이자를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상속채무로 의도적으로 과다신고하였다. 따라서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과 상관없이 상속채무로 신고할 수 없는 불명확한 채무임에도 청구인이 국세청에 사전답변을 신청하여 기한 내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 가.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부정행위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결정ㆍ경정】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중략)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 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4-0…3【채무의 범위】①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채무”라 함은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보아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아래 <표>와 같이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하였다. <표> 이 건 상속세 신고 및 결정내역 ㅇㅇㅇ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채무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일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ㅇㅇㅇ (나)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기재된 쟁점채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다)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청구인에게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피상속인의 진술서(2015.11.26. 작성) 및 서약서(2018.7.3. 및 2018.12.6. 작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라)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할사건인 쟁점소송의 1심 결정요지는 다음과 같고, 동 소송은 청구인이 2022.12.23. 항고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23.6.23. 선고 2022브2192 결정) 기각으로 결정됨에 따라 2023.7.8.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ㅇㅇㅇ (마) 그 밖에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신고기한(2021.6.30.) 전인 2021.1.11. 국세청에 다음과 같이 쟁점채무에 관한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 사전답변 신청(사전-2021-법령해석재산-44)을 하였으나, 2021.7.29. 반려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일 신청 내용 2021.1.11.

• 피상속인이 생존 시 이행하지 못한 지급약속부분을 상속재산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미송금 및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 위자금 등을 어떻게 현재가치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문의 (만약 세무기관 세무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 법원의 선행판단이 필요한지도 문의) 통지일 처리 결과 2021.7.29.

• 사실판단 사항으로 반려함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상속채무로 보아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 그 존재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속세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9886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제시한 피상속인의 진술서 및 서약서 등은 구체적인 채무금액이나 이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상속인이 쟁점채무를 최종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 부족한 점, 이 건 상속인들 중 ddd이 제기한 쟁점소송에서 법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지급각서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채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분할대상 채무로 반영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채무가 2014년 공유재산인 OOO 주택의 매각대금에서 청구인의 지분 상당액인 OOO원을 지급받지 못한 데서 기인되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고 동 금액이 이 건 상속개시 당시 OOO원에 이르게 된 객관적 산정근거가 없고, 당시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OOO원이 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가계부에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어서 청구주장과 달리 동 금액이 실제로 지급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를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기는 그 입증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국세청에 세법해석 신청을 하였음에도 국세청이 답변기한 내에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그 기한이 경과된 후에 반려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 전부터 피상속인과 청구인 간에 쟁점채무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과 다른 상속인들 간에 동일한 다툼이 계속하여 진행된 사실을 감안하면 청구인으로서는 쟁점채무가 확정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상속세 신고 시 이를 상속채무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임의로 공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에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기초공제 등 공제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차이로 인한 과소신고의 경우는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확정된 상황에서 부채를 과다신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상속세가 과소신고되어 추가고지가 이루어졌으므로 위 가산세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건 과소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